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을 복원하여 번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민법전초안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미군정시대에 시작된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이 한국정부가 수립된 뒤 법전편찬위원회 민법분과위원회에서 완성된 우리나라 민법전 편찬의 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민법전초안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시행할 민법전을 어떻게 편찬하고자 하였는가, 그 이상을 밝히고자 했다.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발견한 한국의 민법전
우리나라는 갑작스레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미군정 역시 피할 수 없었다. 미군정청 법률고문관 주석 로빈기어(Lobingier, Charles S.)는 미군정이 실시되면서부터 1949년까지 한국민법전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나라 정부가 법전편찬위원회 민법분과위원회에서 민법전의 편찬을 추진하면서 로빈기어의 초안은 역사 속으로 묻혀버렸다. 그러나 최근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민법전초안의 원본이 발견되었다.
당시 로빈기어에게 입법 자료를 보내주던 아더 훔멜은 “조선법전초안을 작성하면서 귀하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그 나라의 법제사에 한 이정표로서 언제나 기념될 것입니다”고 할 정도였으나, 일제강점기에 보낸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미군정기에 대한 관심은 적어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저자는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을 복원하여 번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민법전초안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미군정시대에 시작된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이 한국정부가 수립된 뒤 법전편찬위원회 민법분과위원회에서 완성된 우리나라 민법전 편찬의 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민법전초안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시행할 민법전을 어떻게 편찬하고자 하였는가, 그 이상을 밝히고자 했다.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의 추진과 전개」, 제3장은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 제4장은 「로빈기어의 초안과 현행민법전 초안과의 비교」, 제5장은 「결론」이다.
사람과 사람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
로빈기어는 새로운 나라의 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일제강점기의 식민지가 아니라, 새로운 제도와 이름을 가진 오롯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로빈기어는 먼저 ‘사람’의 제도인 ‘민법’을 세우고자 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미군정시대를 맞이 한 이후 우리나라 법제를 정비하는 미군정청 사업의 일환인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이들이 추진한 사업의 역사적 의의와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제2장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의 추진과 전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미군정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미군정청에서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와 그 변천을 분석하고 있다. 이어서 그 사업을 추진한 주관기관의 변동과 전개과정의 분석 및 검토, 마지막으로 미군정청 법률고문관 주석 로빈기어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 사업이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제3장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는 먼저 우리나라의 민법전을 어떠한 체계로 하고자 하였는가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만들어진 초안에서 주로 참조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법전의 체계와 비교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제3절에서 제6절까지는 로빈기어 초안의 규정 내용에 따라 제1편 인(Person)편, 제2편 채무(Obligations)편, 제3편 재산/물권(Property/Real Rights)편 및 제4편 상속(Succession to Property)편을 각각 제시하고, 그 규정 내용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입법의사를 검토하고 있다. 로빈기어는 이와 같은 법전의 체제에 대하여 “사람의 일생에 따라 출생 시부터 생활을 통해 가정 내에는 가족의 일원으로 연구하고 능력의 요소를 연구하며 사람과 재산과의 관계를 취급하고 사람의 죽음의 법률적 효과를 분석함으로 종말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로빈기어 초안의 조문을 복원하는 작업과 함께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다.
제4장 「로빈기어의 초안과 현행민법 초안과의 비교」는 미군정시대에 추진한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의 결과인 로빈기어 초안과 그 후 우리나라 정부의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기초한 현행민법전 초안과의 체제 및 내용을 비교한다. 이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민법전을 어떻게 입법하고자 하였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두 초안의 입법의사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제5장 「결론」에서,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미군정시대가 끝나고 우리나라 정부가 민법전편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연속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전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전망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깨어 있는가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원문을 복원하는 일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영문 타이핑 원고에 수기로 수정된, 이미 산화가 많이 진행돼 읽기조차 어려운 상태의 글. 저자가 미군정기의, 미국인이 쓴 ‘민법전초안’을 원문에 충실한 직역으로 제시한 까닭은 법 위에 깨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로빈기어가 한 자 한 자 써내려 간 민법전을 읽으면서 저자는 한국의 많은 독자들에게 법이 더욱 쉽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버렸던 미군정시대에 한국민법전편찬사업과 그 결과인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이 책을 통하여 처음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어 이에 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