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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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7.53064 ▼b 2020 | |
100 | 1 | ▼a 이주호 |
245 | 2 0 | ▼a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 ▼b 사이버 수사 실무자와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수험생을 위한 / ▼d 이주호, ▼e 김호 지음 |
260 | ▼a 서울 : ▼b 북랩, ▼c 2020 | |
300 | ▼a 357 p. ; ▼c 26 cm | |
500 | ▼a 색인수록 | |
500 | ▼a 부록: 1.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2.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
700 | 1 | ▼a 김호, ▼e 저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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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47.53064 2020 | 등록번호 121251633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3-12-22 | 예약 예약가능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통해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들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나 휴대전화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이 아니라 내밀한 개인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큰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이에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헌법상의 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수사 실무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압수 · 수색의 법적 근거인 디지털 증거법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디지털 증거의 법적 유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압수 수색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현직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군법제 전문 칼럼니스트가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쓴 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것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통해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들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나 휴대전화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이 아니라 내밀한 개인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큰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이에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헌법상의 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수사 실무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사 실무자들에 의해 디지털 증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판례집이 출판되게 되었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을뿐더러 일선 실무 현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병식
정보제공 :

저자소개
김호(지은이)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가상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2019, 한국테러학회)」 및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2020, 동국대 비교법연구)」 등이 있다. 저서로는 『軍 수사절차의 이해』, 『법의학의 기본 이해』, 공저서로 『군사법의 이해』, 『Hand Book 생활법률』, 『판례로 본 디지털증거법』 등이 있다.
이주호(지은이)
현재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디지털포렌식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0년에 대한민국 공군에 입사하여 전산 개발자(웹프로그래머)로 8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8년간 일했다. 2009년부터 경찰수사연수원, GSI 등에서 컴퓨터포렌식 중급,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였고 2013년에는 미국 가이던스 소프트웨어사(GSI)에서 3개월 컴퓨터포렌식 중고급 과정을 수료하였다. 학위는 2009년 영남대학교에서 컴퓨터정보통신 공학석사 학위 취득,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범죄수사법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다. 자격증은 국가공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2급, ENCE(Encase Certified Examiner), CBE(Certified Blacklight Examiner), 정보처리기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에는 공군 정보통신 경연대회 홈페이지개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휴대폰 킬스위치(Kill Switch) 기능에 대한 범죄악용에 따른 대책」(2017), 「군 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디지털증거의 선별압수에 따른 원본성 및 동일성 증명에 관한 연구」(2020) 등이 있으며, 공저서로 단행본 『판례로 본 디지털증거법』 등이 있다.

목차
목차 추천사 = 5 머리말 = 8 제1장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적용 제1절 디지털의 증거의 개념 = 14 제2절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판례 = 15 제3절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23 제4절 디지털의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40 1.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 = 40 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입증방법 = 50 3.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의 문제 = 79 제5절 적법절차의 기준 = 80 제6절 별건수사를 통해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 = 92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1절 데이터의 압수 가능성 = 136 제2절 압수수색의 범위 = 137 1. 범죄혐의와 관련성 = 137 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 139 제3절 영장의 집행 = 140 1. 팩스 등 사본영장 = 140 2. 영장집행 방법 = 144 제4절 참여인 문제 = 149 제5절 선별압수 문제 = 161 제6절 임의제출한 디지털매체 압수 = 168 제3장 매체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영상녹화의 증거능력 = 172 제2절 디스켓 및 CD의 증거능력 = 177 제3절 감청의 범위 = 186 제4절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192 제5절 패킷감청의 증거능력 = 207 항소심 패킷감청 허용 지지 = 207 제6절 휴대폰의 문자정보 = 250 제7절 트위터 등 SNS의 증거능력 = 255 제8절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의 증거능력 = 268 제4장 미국 디지털 포렌식 관련 판례 제1절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D.Md. 2007) = 330 제2절 In re Vee Vinhnee, 336 B.R. 437, 447(9th Cir. 2005) = 331 제3절 U.S. v. Hamilton, 413 F.3d 1138, 1142-1143(10th Cir. 2005) = 332 제4절 Gikonyo v. State, 28v3 S.W.3d 631(Ark.App. 2008) = 333 제5절 Krause v. State, 243 S.W.3d 95(Tex.App. Houston 1st Dist. 2007) = 334 제6절 Rivera-Cruz v. Latimer, 2008WL2446331(D.P.R. 2008) = 335 제7절 U.S. v. Wong, 9th Cir. 2003 = 336 제8절 U.S. v. Bailey, D. Neb. 2003 = 337 제9절 Califonia(2016.2.) vs. New York(2016.2.) = 338 판례 색인 = 339 부록 1.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 = 342 2. 경찰청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