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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2, 주요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희택, 편 정교화, 편 임아영, 편
서명 / 저자사항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nd public policy. 2, 주요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 신희택, 정교화, 임아영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형태사항
355 p. ; 23 cm
ISBN
9788952120458
서지주기
참고문헌(p. 342-35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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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신희택, ▼e▼0 AUTH(211009)76524
700 1 ▼a 정교화, ▼e▼0 AUTH(211009)63967
700 1 ▼a 임아영, ▼e▼0 AUTH(211009)18607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522 2014z1 2 등록번호 1118127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4년 출간되어 ISDS의 중요성을 제고시켰던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의 후속작으로, 2014년 이후에 내려진 중요한 투자중재판정 사례와 ICSID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선정한 대표적 판정 사례 50건 중 일부를 뽑아 총 11건의 판정을 분석한 것이다. 명확하게 분석된 사실관계와 상세하게 제시된 사건 소송 배경을 통해, 이 책이 국제투자분쟁의 최신 동향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투자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주요 논쟁 11건의 사실관계 분석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월 기준 투자협정을 근거로 제기된 투자중재사건은 총 942건에 이른다. 이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수도 적지 않다. 약 5조 원에 이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규모 소송을 비롯하여 약 10건에 이른다. 이처럼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출간되어 ISDS의 중요성을 제고시켰던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의 후속작으로, 2014년 이후에 내려진 중요한 투자중재판정 사례와 ICSID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선정한 대표적 판정 사례 50건 중 일부를 뽑아 총 11건의 판정을 분석한 것이다. 명확하게 분석된 사실관계와 상세하게 제시된 사건 소송 배경을 통해, 이 책이 국제투자분쟁의 최신 동향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신희택(엮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5. 2)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1974), 사법연수원 수료 (7기, 1977. 8) 육군 법무관 (1977~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1981. 2)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석사 (LL.M. 1983. 6)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박사 (J.S.D. 1990. 6, 국제투자법 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 10~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2009~현재) 서울국제중재센터 운영위원장 (2010~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법학교육위원장 (2010~2012)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1999~2001)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대학위원회 위원 (1998~2000) 외교통상부 국제투자부문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 (1998~2006)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1996~1998) 사법연수원 국제거래법 외부강사 (1995~2006)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정부 자문 변호사 (1990~1993)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980. 10~2007. 9)

정교화(엮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제28기)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2008)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장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인 (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인 (현)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Special Mediator (현)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CIArb) Member (현) 세계변호사협회(IBA) 중재분과 Asia Pacific Regional Liaison Officer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뉴욕), International Visiting Attorney (전)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

임아영(엮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국제투자법)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2015)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현)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문연구위원 (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제1장	투자의 정의와 물적 관할 - Po?tov£ banka v. Greece 사건 
제2장 간접수용 - ADC v. Hungary 사건 
제3장 국가의 공중보건정책과 상표권의 침해 - Philip Morris v. Uruguay 사건 
제4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보호 - Tecmed v. Mexico 사건 
제5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공정형평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법적 기대) 보호(2) - Lemire v. Ukraine 사건 
제6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실체적 보호의 기준 - Duke Energy v. Ecuador 사건 
제7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최소기준대우 - Al Tamimi v. Oman 사건 
제8장 국제투자분쟁에서의 부패부패 항변 - Niko v. Bangladesh 사건 
제9장 손해액의 산정 - ADC v. Hungary 사건 
제10장 절차의 투명성 및 제3자의 참여 - Aguas del Tunari v. Bolivia 사건 
제11장 중재판정의 취소 - Kılı v. Turkmenistan 사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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