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으로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표현을 다듬고, 법 이론의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 내용을 보충하였다. 주요 관련 법령을 최근의 것까지 반영하였고, 초판 발간 이후에 새로 나타난 중요 판결을 모두 조사한 뒤, 그중 이 책에 소개해야 할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설명하였다.
초판에서는 저자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선 교수가 함께 저술한 「민법 핵심판례200선」에서 해설이 된 판례에 대해 그 책의 페이지를 인용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책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민법 핵심판례210선」(박영사, 2019년)이 출간되어서 이 개정된 책의 해당 페이지로 수정하고 추가된 판례의 경우에는 새로 페이지 표시를 추가하였다.
제 2 판 머리말
작년(2018년) 3월 말경 이 책이 처음 나온 뒤 출판사인 박영사로부터 독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무척 힘들었던 저자의 노력이 빛을 보는 것 같아 내심 기쁘고 보람이 느껴졌다.
이 책의 초판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고심을 거듭하면서 집필한 것이어서 수정해야 할 곳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래도 저자는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경우 올해 2학기에 맞추어 개정판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것이 독자들에 대한 저자의 보답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초판 발간 직후부터 제 2 판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자료들을 어떻게 취사선택하여 반영할 것인지 숙고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박영사에서 개정판의 출간을 앞당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초판 인쇄를 멈추고 있던 중에 예상보다 많이 법과대학에서 강의교재로 채택되는 바람에 책의 수급이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다른 일들을 모두 제쳐두고 이 책의 제 2 판 발간을 서두르게 되었다. 다행히 저자가 오래 전부터 개정판 준비를 해왔기에 비교적 빨리 개정판 원고를 탈고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제 2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부분적으로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표현을 다듬고, 법 이론의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 내용을 보충하였다.
(2) 주요 관련 법령을 최근의 것까지 반영하였다.
(3) 초판 발간 이후에 새로 나타난 중요 판결을 모두 조사한 뒤, 그중 이 책에 소개해야 할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설명하였다.
(4) 이 책 초판에서는 저자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선 교수가 함께 저술한 「민법 핵심판례200선」에서 해설이 된 판례에 대해 그 책의 페이지를 인용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책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민법 핵심판례210선」(박영사, 2019년)이 출간되어서 이 개정된 책의 해당 페이지로 수정하고 추가된 판례의 경우에는 새로 페이지 표시를 추가하였다.
(5) 매우 드물지만 잘못된 부분의 오류를 바로잡은 곳도 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제자인 한국법학원 이선미 전문위원은 어려운 사정 하에서도 자청하여 원고 전부를 꼼꼼히 읽고 사소한 문제점까지 일일이 지적해주었다. 그리고 한국법학원 전문위원인 홍윤선 박사도 외국법의 변화 등을 조사하여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박영사에서는 특히 편집부 김선민 부장이 책을 짧은 시간에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또한 조성호 기획이사도 언제나처럼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 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5월
송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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