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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0 0 | ▼a 금오헌록 역주 / ▼d 박명양, ▼e 이의현 편 ; ▼e 김영석 역주 |
246 | 1 1 | ▼a Geumoheonnok |
246 | 1 9 | ▼a 金吾憲錄 |
260 | ▼a 서울 : ▼b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c 2016 ▼g (2017 2쇄) | |
300 | ▼a xi, 138 p. : ▼b 삽화 ; ▼c 27 cm | |
440 | 0 0 | ▼a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자료총서 ; ▼v 24 |
500 | ▼a 해제수록 | |
500 | ▼a 부록: 1. 금오좌목, 2. 금오도 | |
504 | ▼a 참고문헌(p. 121-122)과 색인수록 | |
546 | ▼a 漢韓對譯 | |
700 | 1 | ▼a 박명양 ▼g 朴鳴陽, ▼d 1709-, ▼e 편 |
700 | 1 | ▼a 이의현 ▼g 李宜顯, ▼d 1777-, ▼e 편 |
700 | 1 | ▼a 김영석 ▼g 金泳奭, ▼e 역주 ▼0 AUTH(211009)135922 |
900 | 1 0 | ▼a Kim, Young-suck, ▼e 역주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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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7.53 2016z4 | Accession No. 11180794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자료총서 24권. <금오헌록>은 1744년에 금부도사 박명양이 쓰고, 1826년에 금부도사 이의현이 증보한 의금부 규정집이다. '금오'는 의금부의 별칭이다. 의금부는 형조.사헌부.포도청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중앙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반역사건, 강상범죄, 관원의 일반 범죄, 사대부 여성의 범죄를 담당하였다. 의금부는 형조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형조를 제치고 주 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 인식되었다.
의금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전'류 등 여러 법규집의 규정은 물론, '대전'류 및 기타 법규집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수교 등의 형태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규정들과 의금부에서 '완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들까지 총망라한 것이 <금오헌록>이다. <금오헌록>에는 의금부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까지 담겨 있어 의금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금오헌록> 만한 것이 없다.
이 책에서는 각 조문이 <경국대전>, <육전조례> 등 다른 법규집에 있는 규정인 경우 이를 밝히고, <금오헌록> 내에서의 신구 조문의 변화에 관한 각주를 달아 자료 활용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의금부 규정과 관행을 집대성
《금오헌록(金吾憲錄)》은 1744년에 금부도사 박명양이 쓰고, 1826년에 금부도사 이의현이 증보한 의금부 규정집이다. ‘금오(金吾)’는 의금부의 별칭이다. 의금부는 형조·사헌부·포도청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중앙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반역사건, 강상범죄, 관원의 일반 범죄, 사대부 여성의 범죄를 담당하였다. 의금부는 형조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형조를 제치고 주 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 인식되었다.
의금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전’류 등 여러 법규집의 규정은 물론, ‘대전’류 및 기타 법규집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수교(受敎) 등의 형태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규정들과 의금부에서 ‘완의(完議)’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들까지 총망라한 것이 《금오헌록》이다. 《금오헌록》에는 의금부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까지 담겨 있어 의금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금오헌록》만한 것이 없다. 본 역주에서는 각 조문이 《경국대전》, 《육전조례》 등 다른 법규집에 있는 규정인 경우 이를 밝히고, 《금오헌록》 내에서의 신구 조문의 변화에 관한 각주를 달아 자료 활용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박명양(엮은이)
자(字)는 봉혜(鳳兮). 본관은 함양. 1709년생으로, 1738년(영조 14)에 식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의금부 도사, 영평현령, 양천현감 등을 지냈다.
이의현(엮은이)
자(字)는 유안(幼安). 본관은 예안. 1777년생으로, 1798년(정조 22)에 식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의금부 도사, 부여현감 등을 지냈다.
김영석(옮긴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한성대학교, 아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강의 2016년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역저] <(역주)경국대전주해>(한국법제연구원, 2009, 공저) <조선후기 수교자료 집성(Ⅱ)>(한국법제연구원, 2010, 공저) <조선후기 수교자료 집성(Ⅲ)>(한국법제연구원, 2012, 공저) [논문]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상피친」(<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 2011) 「추국의 의미 변화와 분류」(<법사학연구> 제48호, 2013) 「已行과 未行의 의미」(<법사학연구> 제50호, 2014) 「《대명률》상 皆에 관한 연구」(<법학논고> 제54집, 2016, 공저)

Table of Contents
머리말 범례 《금오헌록》 해제 金吾憲錄 序文(一) 序文(二) 金吾記義 金吾廳憲目錄 金吾廳憲 一. 設立 二. 官府 三. 押拿 四. 開坐 五. 設鞫 六. ?稟 七. 出使 八. 侍衛 九. 進排 十. 封崇 十一. 座次 十二. 入仕 十三. 許參 十四. 差任 十五. 重來 十六. 上直 十七. 回公 十八. 糾檢 十九. 操切 二十. 受由 二一. 式暇<(附)服制> 二二. 禮木 二三. 分兒 二四. 褒貶 二五. 報仕 二六. 先生 二七. 長房 二八. 古蹟 二九. 追錄 (附)工房節目 三十. 完議 節目 追附揭板<完文?詩板> 金吾?宇節目 大門節目 罰例記<今遵行> 漢詩 주요 참고문헌 부록 1(금오좌목) 부록 2(금오도) 찾아보기 Abstract 발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