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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各論 / 第9訂版

刑法各論 / 第9訂版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웅 任雄, 1949-
서명 / 저자사항
刑法各論 / 任雄 著
판사항
第9訂版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8  
형태사항
88, 1075 p. ; 25 cm
ISBN
9788918091716
서지주기
참고문헌(권두 p. 85-8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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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18z10 등록번호 1118063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9정판은 1편 '서설', 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구성되었다.

머리말
형법총.각론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가슴이 철렁하는 일을 겪곤 한다. 이번 각론 제9정판 개정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판결(2016 도 18024)이 계기가 되어, 단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적시되는 사실’ 항목 중 저자의 해석론에 잘못된 곳이 있음을 깨닫고, 그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차제에 관련된 부분을 손질하였다. 손질을 끝낸 후, 이 저서 어딘가에 아직 저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곳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 철렁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 어리석은 실수에서 나오는 겸허함, 책 쓰는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는 정신무장 같은 것들이 저자의 머릿속을 헤집어놓는다.
저서의 잘못과 결함에 대하여 저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저자가 저서를 개정하는 작업은 하자를 시정하는 사후관리이고, 소비자인 독자에게 AS를 제공하는 배려이다. 저자는 개정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작품이 좀 더 나은 제품, 우수한 제품,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되도록 정성을 다한다. 저자에게는 형법 각론과 총론의 개정판을 낼 기회가 해마다 주어져서, 독자들에게 ‘日新又日新’까지는 되지 않지만, ‘年新又年新’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저자는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이래, 법학 이외에 문학에도 발을 들여놓았다. 작년 10월에는 장편소설 ‘탁란조의 비밀’을 출간하였다. 센타크논 시리즈의 제2권에 해당한다. 지금은 시리즈 제3권을 집필하고 있는데, 논리적 설득을 앞세우는 법학서적이 아니고 뭉클한 감동을 자아내는 소설을 쓰는 기쁨이 삶에 생기를 더해준다.
본서의 개정작업에 콜레보(collabo)한 제자들이 있다. 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의 도규엽 입법조사관 등 세 사람이다. 이 자리를 빌려, 아끼는 제자 세 사람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힘과 성의를 다해 도와주기를 당부한다. 무더운 여름철에 세심한 편집 작업을 하느라 애쓴 법문사의 김용석 과장과 출간하기까지의 뒷감당을 맡아서 수고해주신 법문사의 유진걸 선생에게도 충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웅(지은이)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2021년 2월 형법총론 제12정판 발행 2016년 6월 장편소설 ‘센타크논’ 출간 2017년 10월 장편소설 ‘탁란조의 비밀’ 출간(센타크논 제2권) 2019년 6월 장편소설 ‘영성지수’ 출간(센타크논 제3권) 2020년 12월 短文集 ‘센타크논 전문집’ 출간(센타크논 제4권)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서 설 
서  장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살인의 죄 
제3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4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5장 낙태의 죄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8장 협박의 죄 
제9장 강요의 죄 
제10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11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제13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 비밀침해의 죄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에 관한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3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5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6장 교통방해의 죄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제8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9장 문서에 관한 죄 
제10장 인장에 관한 죄 
제11장 환경에 관한 죄 
제12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3장 아편에 관한 죄 
제14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15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6장 신앙에 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내란의 죄 
제3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기에 관한 죄 
제5장 국교에 관한 죄 
제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0장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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