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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제5판

민사집행법 / 제5판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홍엽 金弘燁, 1954-
Title Statement
민사집행법 / 김홍엽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9  
Physical Medium
xl, 542 p. ; 26 cm
ISBN
979113033324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xi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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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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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7.53077 2019 Accession No. 121247902 Availability Missing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7.53077 2019 Accession No. 1212501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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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77 2019 Accession No. 1118146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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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7.53077 2019 Accession No. 121247902 Availability Missing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7.53077 2019 Accession No. 1212501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걸친 다양한 문제의 상호 관련성을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예컨대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였으며, 민사집행절차에서 실무적으로 간과하기 쉬워 이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과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대처방안들을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민사집행법은 다른 법 분야와 달리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민사 분쟁의 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평소 이에 관한 학습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무가로서도 막상 문제에 부딪치면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매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실무서들은 민사집행절차를 관통하는 원리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형화된 문제의 실무적 처리에 치중하여 문제 해결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걸친 다양한 문제의 상호 관련성을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예컨대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였으며, 민사집행절차에서 실무적으로 간과하기 쉬워 이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과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대처방안들을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민사집행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된 여러 제도들이 아직 새로이 입법발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사법개혁 작업의 와중에서도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민사집행법 제5판의 본문 내용의 쪽수가 같은 무렵 발간될 민사소송법 제8판의 본문 내용의 쪽수에 비하면 그 반에도 이르지 아니하나, 민사집행절차를 망라하여 알차고 짜임새 있게 담아내려고 하였다. 어려운 문제도 법적 원리를 파악하면 툭 트이듯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아득하게만 보일 수 있는 민사집행법이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서술하고 표현하도록 애썼다. 물론 제4판 발간 후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법령과 규칙, 나아가 예규 등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판례 및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여 각 해당 부분에 포함시켰다.

이번 민사집행법 제5판의 개정 작업은 민사소송법 제8판의 개정 작업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이미 각오하고 다짐을 한 작업이므로 힘들지만 보람으로 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출판사의 협조 덕분이다. 여러 권의 책의 개정판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낼 수 있도록 저자를 늘 지켜보시고 아껴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저자의 책들을 보살피고 갈무리하는 마음으로 한 권의 책이 나오면 또 다른 개정판을 계획하시는 조성호 이사님, 두 권 개정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치열함 속에서도 물 흐르듯 작업을 이어가면서 저자가 그 물결에 서핑 하듯 기분 좋게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연구가 일상이 된 저자를 위한 일상의 후원자는 가족이다. ‘가족은 힘이다’라는 말은 저자에게 매 순간 기능하는 실증된 격언이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합장(合掌)하는 마음으로 떠올리며 깊이 감사한다.

저자는 학문과 실무를 넘나들면서 민사사법제도와 민사절차법을 고뇌하고, 연구하고, 저술하고, 그리고 가르친다. 이러한 모습들이 책으로도 결실을 맺어 한 해 한 해 쌓여가는 과정들이 저자에게 늘 경건함을 일깨워준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을 빚어내는 역할을 아름답게 이어갈 각오를 다져본다. 민사집행법 연구가 풍성하지 못한 우리의 법문화에서 누군가에 의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보다 튼실한 민사집행법의 연구 풍토가 앞당겨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사집행제도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머리말을 맺는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홍엽(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20회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등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변호사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 위원 법률신문 논설위원․편집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제도 자문교수 법무부 민법․민사집행법개정 자문교수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단소송제개선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2 
제1관 민사집행의 의의	2 
Ⅰ. 민사집행의 분류	2 
1.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	2 
2.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2 
Ⅱ. 민사집행법의 체계	3 
Ⅲ. 민사집행의 성질	3 
1. 소송사건인지 여부	3 
2. 준용규정	3 
제2관 민사집행의 종류	4 
Ⅰ. 강제집행	4 
1. 의 의	4 
2. 판결절차와의 구별	5 
3. 강제집행의 종류	6 
(1) 법전상의 분류 6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6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 여부에 의한 분류 6 
(4)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 7  (5)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7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7 
1. 의 의	7 
2. 강제집행절차와의 구별	7 
Ⅲ. 형식적 경매	8 
1. 의 의	8 
2. 전형적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의 구별	8 
Ⅳ. 보전처분	9 
1. 의 의	9 
2. 종 류	9 
제2절 민사집행법과 그 이상	9 
Ⅰ. 민사집행법	9 
1. 법원(法源)	9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10 
Ⅱ. 민사집행법의 이상 및 신의칙	11 
1. 의 의	11 
2. 신의칙의 적용모습	11 
(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 11  (2) 집행상 권능의 남용 11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12 
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	12 
Ⅰ. 도산절차	12 
1. 의 의	12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3 
(1) 회생절차의 경우 13  (2) 파산절차의 경우 13   
(3) 도산절차와 집행장애사유 14 
Ⅱ. 체납처분절차	14 
1. 의 의	14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5 
3. 강제집행절차상 조세채권의 행사	15 
(1) 교부청구 15  (2) 참가압류 16 
제4절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18 
1. 처분권주의	18 
2. 직권주의	20 
3. 형식주의	20 
4. 신속주의	21 
5. 서면주의	22 
6. 고가매각의 원칙	22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1절 집행기관	23 
Ⅰ. 집 행 관	23 
1. 의 의	23 
2. 집행관의 직분관할	24 
3. 집행관의 권한 등	24 
Ⅱ. 집행법원	25 
1. 의 의	25 
2.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25 
(1) 사법보좌관 담당의 업무 25  (2) 지방법원 단독판사 담당의 업무 26 
(3) 집행법상의 지방법원과 시?군법원의 사물관할의 조정 26 
3. 집행법원의 재판	26 
Ⅲ. 제1심법원	27 
1. 의 의	27 
2. 직분관할	27 
제2절 집행당사자	27 
Ⅰ. 의 의	27 
Ⅱ. 당사자의 확정	28 
1. 당사자확정의 기준	28 
2. 실질적 당사자개념의 허용 여부	28 
Ⅲ.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29 
1. 당사자능력	29 
2. 소송능력	30 
Ⅳ.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31 
1. 집행당사자의 적격	31 
(1) 집행당사자적격자 31  (2) 집행당사자적격의 범위 31 
2. 집행당사자의 변동	32 
(1) 강제집행절차의 경우 32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우 33 
(3) 보전처분절차의 경우 34 
Ⅴ. 대 리	34 
1.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적용 여부	34 
2.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대리권한의 범위	35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Ⅰ. 책임재산	36 
1. 의 의	36 
2. 범 위	36 
(1) 물적 범위 36  (2) 시적 범위 37 
3. 책임재산 귀속의 조사	38 
(1) 판단기준 38  (2) 책임재산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 38 
Ⅱ. 유한책임	39 
1. 의 의	39 
2. 한정승인의 경우	39 
(1)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39 
(2)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한 경우 40 
3. 신탁재산의 경우	42 
Ⅲ. 압류금지?제한재산	42 
1. 법정압류금지재산	42 
2. 도산절차집행의 재산	44 
3. 압류범위의 제한	44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1절 집행권원	46 
Ⅰ. 의 의	46 
Ⅱ. 각종의 집행권원	47 
1. 확정된 종국판결	47 
(1) 확정판결 47  (2)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49  (3) 집행판결(결정) 51 
2. 집행증서	54 
(1) 의 의 54  (2) 요 건 55  (3) 효 력 57 
(4) 집행증서의 무효 59 
3. 판결 외의 결정?명령	62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62  (2) 확정된 지급명령 62 
(3)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62  (4)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62 
(5)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62  (6) 배상명령 62 
(7) 가압류?가처분명령 63 
4.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63 
5. 검사의 집행명령	63 
제2절 집 행 문	63 
Ⅰ. 의 의	63 
Ⅱ. 집행문부여의 예외	64 
1. 간이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	64 
2. 법문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같은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의 경우	65 
3. 집행절차 중에 행해지는 부수적 집행인 경우	65 
4. 넓은 의미의 집행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65 
Ⅲ. 집행문의 종류	66 
1. 단순집행문	66 
2. 조건성취집행문	66 
(1) 의 의 66  (2)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66 
3. 승계집행문	67 
(1) 의 의 67  (2)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할 경우 68 
Ⅳ. 집행문부여절차	71 
1.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부여	71 
2. 집행문부여의 명령	73 
Ⅴ. 집행문부여 등과 그 구제	73 
1.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73 
(1) 의 의 73  (2) 재 판 73 
2. 집행문부여의 소	75 
(1) 의 의 75 
(2) 집행채권자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사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76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77 
(1) 의 의 77  (2) 이의사유 78  (3) 소의 이익 80  (4) 재 판 80 
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82 
Ⅰ.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82 
1. 집행권원 등의 송달	82 
(1) 집행권원의 송달 82  (2) 집행문의 송달 여부 83 
(3) 증명서등본 등의 송달 여부 83 
(4) 집행권원?승계집행문 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83 
2. 그 밖의 집행개시요건	85 
(1) 일반적 경우 85 
(2) 반대의무의 이행 등이 집행개시요건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 85 
Ⅱ. 집행장애	87 
1. 집행장애사유	87 
2. 집행장애사유의 조사	87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88 
Ⅰ. 강제집행의 정지	88 
1. 의 의	88 
2. 집행정지서류의 제출	88 
3. 법정사실의 발생	89 
Ⅱ. 집행정지서류	90 
1. 의 의	90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1호) 90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2호) 90 
(3)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제공증명서류(3호) 90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변제수령증서?변제유예증서, 4호) 90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집행권원 실효증명조서등본 등, 5호) 91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부집행합의나 강제집행취하합의 기재의 화해조서정본 등, 6호) 91 
2. 제출시기	92 
Ⅲ. 집행처분의 취소 등	93 
제3절 집행비용, 담보의 제공, 보증, 공탁	94 
Ⅰ. 집행비용	94 
1. 의 의	94 
2. 집행비용의 부담	94 
Ⅱ. 담보의 제공	95 
1. 의 의	95 
2. 담보권자의 지위	96 
3. 담보취소결정	97 
Ⅲ. 보증 등	97 
1. 보 증	97 
2. 공 탁	98 

제3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제1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99 
Ⅰ. 즉시항고	99 
1. 의 의	99 
2. 즉시항고이유	100 
3. 재 판	100 
Ⅱ.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02 
1. 의 의	102 
2. 이의사유	102 
3. 이의신청시기	103 
4. 재 판	103 
Ⅲ.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05 
1. 의 의	105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105 
(1) 이의신청기간 105  (2) 사건의 송부 105  (3) 송부받은 판사의 조치 106 
제2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08 
Ⅰ. 청구이의의 소	108 
1. 의의 및 성질	108 
2. 청구이의사유	110 
(1)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또는 위법집행 110 
(2)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경우 110  (3) 이의사유의 존재시기 111 
3. 신청 및 재판	113 
(1) 관할법원 113  (2) 당사자적격 114   
(3) 소의 이익 114  (4) 재 판 115 
Ⅱ. 제3자이의의 소	116 
1. 의의 및 성질	116 
2. 이의원인 일반	117 
(1) 법 48조 1항의 이의원인 117  (2) 신의칙에 기한 경우 117 
3. 개별적 이의원인	118 
(1) 소 유 권 118  (2) 점 유 권 121  (3) 제한물권 122 
(4) 비전형담보 122  (5)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126 
(6) 처분금지가처분 127 
4. 신청 및 재판	128 
(1) 관할법원 128  (2) 당사자적격 128   
(3) 소의 이익 128  (4) 재 판 129 
Ⅲ.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130 
1. 채권자?채무자의 책임	130 
(1) 강제집행의 경우 130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131 
(3) 보전처분집행의 경우 131 
2. 국가 등 배상책임	133 
(1) 법관의 법령위반의 경우 133 
(2) 사법보좌관 등 또는 집행관의 법령위반의 경우 134 

제4장 금전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135 
Ⅰ. 재산명시절차	135 
1. 의 의	135 
2. 재산명시신청 및 재판	136 
(1) 재산명시신청 136  (2) 재산명시명령 등 136 
3. 재산명시기일	137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137  (2) 재산명시기일의 진행 137 
(3) 재산명시기일의 불출석 등의 경우 138 
Ⅱ. 재산조회	138 
1. 의 의	138 
2. 재판 등	138 
(1) 조회신청 138  (2) 조회절차 139 
Ⅲ.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39 
1. 의 의	139 
2. 재판 등	140 
(1) 등재절차 140  (2) 말소절차 141 
제2절 부동산강제집행	141 
제1관 일 반 론	141 
Ⅰ. 의 의	141 
Ⅱ. 압 류	143 
1. 압류의 효력 일반	143 
(1) 의 의 143  (2) 유치권과의 관계 143 
2. 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	147 
3. 압류효력의 주관적 범위	148 
(1) 상대적 무효와 절차상대효설 및 개별상대효설 148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의 구체적 차이점 149 
Ⅲ.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 부담의 처리	150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50 
(1) 저당권, 전세권 등 150  (2) 가처분, 순위보전의 가등기, 등기된 환매권 153 
(3) 유 치 권 153  (4)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156 
(5) 압류채권 외의 압류?가압류 156 
2. 잉여주의	157 
Ⅳ.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158 
1. 입 법 례	158 
(1) 평등주의 158  (2) 우선주의 158  (3) 군단(群團)우선주의 158 
2. 민사집행법의 입장	159 
제2관 강제경매	160 
Ⅰ. 강제경매의 개시	160 
1. 강제경매의 신청	160 
(1) 의 의 160  (2) 관할법원 161 
(3)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161 
(4) 구분소유의 건물(구분건물) 165  (5) 압류금지부동산의 경우 167 
2. 경매개시결정	167 
(1) 의 의 167  (2)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168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해관계인	169 
(1) 의 의 169  (2) 이의신청권자로서의 이해관계인 170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173 
(1) 이의신청과 잠정처분 173  (2)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173 
5. 채권의 일부청구와 경매개시결정 후 청구금액의 확장 여부	174 
6. 경매신청의 취하	175 
7. 경매절차의 취소	175 
Ⅱ.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채권자의 경합의 경우)의 집행절차	176 
1. 이중경매개시결정(압류의 경합)	176 
(1) 의 의 176  (2) 선행절차의 취하?취소 177 
(3) 선행절차의 정지 178  (4) 이중경매신청의 기한 179 
(5) 이중경매개시결정과 절차진행 179 
2. 배당요구	179 
(1) 의 의 179 
(2)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법 88조 1항) 180 
(3)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184 
(4) 배당요구절차 186 
Ⅲ. 매각준비절차	187 
1. 배당요구의 종기의 결정 및 공고 등	187 
(1) 의 의 187  (2) 배당요구의 종기의 고지 188 
(3) 배당요구의 종기의 연기 188 
2. 채권신고의 최고	189 
(1) 의 의 189  (2)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원의 조치 191 
(3) 채권신고와 시효중단의 효력 유무 191 
3. 매각될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192 
(1) 가격감소행위 등과 법원의 조치 192  (2) 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193 
4.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	194 
5. 감정인의 평가	195 
6.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95 
7.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196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와 경매취소	198 
(1) 의 의 198  (2)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인지의 판단기준 198 
(3)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절차 200 
Ⅳ.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및 통지 등	201 
1.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201 
(1) 매각기일 등의 지정 및 공고 201  (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202 
2.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203 
Ⅴ. 매각조건	203 
1. 의 의	203 
2. 특별매각조건	203 
(1) 의 의 203  (2) 매각조건의 변경 204 
Ⅵ. 일괄매각	205 
1. 의 의	205 
2. 일괄매각의 판단기준	205 
(1) 여러 부동산 상호간의 견련성 205  (2) 집행법원의 재량성과 그 한계 206 
3. 일괄매각 여부의 결정	207 
(1) 결정절차 207  (2)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207 
4. 일괄매각과 배당절차	207 
(1) 원 칙 207  (2) 일괄매각 부동산상 채권자 등이 다른 경우 208 
Ⅶ. 매각실시절차	208 
1. 매각기일의 실시	208 
(1) 매각방법 208  (2) 기일입찰 등의 절차 209   
(3)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210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210 
(1) 최고가매수신고인 210  (2) 차순위매수신고인 211 
(3) 나머지 매수신고인 211  (4) 매수가격신고가 없는 경우와 집행관의 조치 211 
3. 매각장소와 집행관의 질서유지	212 
4. 매수신청	212 
(1) 의 의 212  (2) 매수신청의 당사자 212 
(3) 관할청의 증명?허가서류의 제출시기 214 
(4) 매수신청의 보증 215  (5) 유찰된 경우 215 
5. 공유물지분 등에 대한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16 
(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16 
(2)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219 
Ⅷ. 매각결정절차	219 
1. 의 의	219 
2.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	220 
(1) 의 의 220  (2) 이의신청과 재판 220 
3. 이의신청사유	220 
(1) 강제집행을 허가?속행할 수 없을 때(1호) 221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2호) 222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3호) 223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법 10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4호) 223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5호) 224 
(6) 천재지변, 그 밖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사실이 밝혀진 때(6호) 225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7호) 226 
4. 매각허가?불허가결정	227 
(1) 결정절차 227  (2) 매각허가?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 228 
(3)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232  (4) 매각대금의 감액결정 232 
Ⅸ. 대금지급 등	233 
1. 대금지급절차	233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233  (2) 대금지급기한의 효과 234 
(3) 대금지급방법 234  (4) 특별지급방법 234 
2. 대금지급과 그 효과	236 
(1) 대금지급과 소유권취득 236 
(2)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과 대금지급의 효과 238 
(3) 집행권원 자체의 무효?부존재 등과 대금지급의 효과 238 
(4) 대금지급 후의 법원의 조치 240 
3. 대금부지급과 그 효과	242 
(1)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상실 242 
(2)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등 242 
4. 재 매 각	243 
(1) 의 의 243  (2) 재매각절차의 취소 243 
5. 인도명령	244 
(1) 의 의 244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 244 
(3) 인도명령과 집행문부여 245  (4) 인도명령신청 246 
(5) 인도명령의 재판 등 247 
6. 관리명령	249 
Ⅹ. 배당절차	249 
1. 매각대금의 배당	249 
(1) 의 의 249  (2) 배당에 충당될 금액 250 
2. 배당실시절차	250 
(1)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250  (2) 계산서 제출의 최고 250 
(3) 배당표원안의 작성 및 비치 251  (4) 배당표에 대한 이의 251 
(5)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 253 
(6) 배당기일에서의 배당의 실시 254  (7) 배당금의 공탁 255 
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260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1호) 260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2호) 260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호) 260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4호) 262 
4. 배당순위	262 
(1) 의 의 262  (2) 1순위 263  (3) 2순위 269  (4) 3순위 269 
(5) 4순위 270  (6) 5순위 274  (7) 6순위 275  (8) 7순위 275 
(9) 8순위 276 
5. 배당방법	276 
(1) 물권들 사이 276  (2) 가압류채권들 사이 276 
(3) 물권과 가압류채권 사이 276  (4) 국세 등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 278 
6. 배당이의의 소	278 
(1) 의의 및 성질 278  (2) 당사자적격 280  (3) 이의사유 281 
(4) 재판절차 283  (5) 판결의 효력 286 
7. 부당이득반환청구	287 
(1) 의 의 287 
(2)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288 
(3)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289 
제3관 강제관리	290 
Ⅰ. 의 의	290 
Ⅱ. 강제관리의 실시	292 
1. 강제관리의 신청 및 결정	292 
2. 배당절차	293 
Ⅲ. 강제관리의 취소	293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	294 
Ⅰ. 의 의	294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294 
1.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선박	294 
2. 선박경매신청과 압류	294 
3. 인도명령과 정박명령	296 
4. 압류선박의 감수?보존과 선박운행허가 등	296 
5. 배 당	297 
Ⅲ.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298 
1.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298 
2.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298 
3. 건설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	298 
제4절 동산집행	299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99 
Ⅰ. 의 의	299 
Ⅱ. 압 류	300 
1. 유체동산집행의 신청과 집행관의 권한	300 
2. 압류의 방법	300 
(1) 압류의 범위 300  (2) 압류의 시행 300   
(3) 부부공유 등 유체동산의 압류 301 
3. 압류물의 보관	302 
4. 압류의 효력	302 
5. 압류금지물건	303 
6. 채권자의 경합	304 
Ⅲ. 현금화절차	305 
1. 배당요구	305 
(1) 배당요구채권자 305  (2) 배당요구의 종기 306 
2. 매각 및 대금지급절차	307 
(1) 최저매각가격제도의 존부와 적정가격의 매각 307 
(2) 압류물 보존상 필요한 조치 307  (3) 매각방법 307   
(4) 대금지급절차 308 
3.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집행의 경우	308 
(1) 매각대금지급요구 308  (2) 우선매수권의 행사 309 
Ⅳ. 배당절차	309 
1. 매각대금 등으로 전부변제할 수 있는 경우	309 
2. 매각대금 등으로 전부변제할 수 없는 경우	310 
(1) 배당협의기일의 지정 310  (2) 배당협의기일의 실시 310 
3. 배당 등 금액의 공탁	310 
(1) 불확정채권 등에 대한 공탁 310   
(2) 불출석 채권자?채무자에 대한 공탁 311 
4. 채무자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의 매각의 경우	311 
(1) 매수인의 선의취득과 배당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311 
(2) 선의취득한 매수인과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311 
제2관 채권집행	312 
제1목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312 
Ⅰ. 압 류	312 
1. 압류명령의 신청	312 
(1) 신청의 방식 312  (2) 압류할 채권의 특정 313  (3) 압류적격채권 313 
2. 압류명령	314 
(1)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314  (2) 압류의 효력의 발생시기 314 
(3)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와 기입등기 315 
(4) 압류채권자의 진술최고의 신청 315 
3. 압류의 효력	316 
(1) 채무자에 대한 효력 316  (2) 제3채무자에 대한 효력 318 
(3) 채권자에 대한 효력 321  (4) 압류의 효력의 객관적 범위 322 
4. 압류금지채권	323 
(1) 의 의 323  (2) 법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의 변경 325 
(3) 집행계약의 허용 여부 326 
5. 채권자의 경합	326 
(1) 의 의 326  (2) 이중압류 327  (3) 배당요구 328 
Ⅱ. 제3채무자의 공탁	329 
1. 의 의	329 
2. 권리공탁	333 
(1) 의 의 333  (2) 부분공탁?전액공탁 334 
3. 의무공탁	335 
(1) 의 의 335  (2) 의무공탁의 사유 및 범위 336 
4. 공탁사유신고	337 
(1) 의 의 337  (2) 배당절차의 개시 337 
Ⅲ. 현금화절차	339 
1. 추심명령	339 
(1) 의 의 339  (2) 추심명령의 절차 340  (3) 추심명령의 효과 342 
(4) 추심 후의 절차 346  (5) 추심의 소 348 
2. 전부명령	349 
(1) 의 의 349  (2) 전부명령의 요건 350   
(3) 전부명령의 신청 354  (4) 전부명령의 재판 354   
(5) 전부명령의 재판에 대한 불복과 항고법원의 조치 355 
(6) 전부명령의 효과 356 
3.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361 
(1) 의 의 361  (2) 양도명령 362  (3) 매각명령 363   
(4) 관리명령 363  (5)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363 
Ⅳ. 배당절차	364 
1. 배당절차를 개시할 경우	364 
2. 배당받을 채권자와 배당절차	364 
제2목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364 
Ⅰ. 의 의	364 
Ⅱ. 유체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365 
Ⅲ. 부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366 
제3목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366 
Ⅰ. 의 의	366 
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는 경우	367 
제4목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368 
Ⅰ. 의 의	368 
Ⅱ. 집행방법	369 

제5장 비금전집행 
제1절 물건의 인도집행	370 
Ⅰ. 동산인도의 강제집행	370 
Ⅱ. 부동산 등 인도의 강제집행	371 
1. 의 의	371 
2. 건물인도의 집행방법	371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372 
1. 의 의	372 
2. 제3자의 점유가 독립적 지위에 의한 경우인지 여부와 인도집행방법	373 
제2절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	373 
Ⅰ. 의 의	373 
Ⅱ. 대체집행	373 
1. 의 의	373 
2. 재 판	374 
Ⅲ. 간접강제	374 
1. 의 의	374 
2. 요 건	375 
3. 재 판	375 
Ⅳ. 의사표시채무의 집행	377 
1. 의 의	377 
2. 적용범위	377 
3. 의사표시의 간주시기	378 
(1) 단순한 의사표시채무의 경우 378   
(2) 의사표시채무가 조건 등에 걸려 있는 경우 378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절 총 설	380 
Ⅰ. 의 의	380 
Ⅱ.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등의 경우와 경매의 효력	380 
Ⅲ. 경매절차상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382 
1.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382 
2. 경매절차상 통지 또는 송달 등의 특례	382 
제2절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383 
Ⅰ. 경매절차	383 
1. 경매신청	383 
(1) 경매신청의 방식 383  (2)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의 증명 384 
(3) 경매절차상 일부청구 384  (4) 피담보채권의 유용 386 
(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신청권 387 
(6)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들과 합체된 경우와 경매신청권 388 
2. 경매개시결정	389 
3. 현금화와 배당	389 
4. 공동저당의 실행과 동시배당 및 이시배당	393 
(1) 공동저당의 실행과 동시배당 393  (2) 공동저당의 실행과 이시배당 394 
(3) 민법 368조가 유추적용되는 경우 396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구제방법	397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97 
(1) 이의사유 397  (2) 이의신청의 시기 397  (3)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398 
2. 부동산경매의 취소?정지	398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제기 및 이에 따른 잠정처분	399 
제3절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400 
Ⅰ. 압 류	400 
Ⅱ. 현금화와 배당	400 
제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	401 
Ⅰ. 의 의	401 
Ⅱ.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경매신청	402 
1. 채권 등의 압류	402 
2. 압류 후의 절차	406 
제5절 형식적 경매	406 
Ⅰ. 의 의	406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408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일 반 론 
Ⅰ. 보전처분의 의의	412 
Ⅱ. 보전처분의 특성	412 
1. 잠 정 성	412 
2. 신 속 성	412 
3. 밀 행 성	413 
4. 부 수 성	413 
5. 자유재량성	413 
Ⅲ. 특수보전처분	413 
1. 도산절차상 특수보전처분	413 
2. 그 밖의 특수보전처분	414 

제2장 가압류절차 
제1절 일 반 론	415 
Ⅰ. 의 의	415 
Ⅱ. 가압류의 요건	415 
1. 피보전권리	415 
(1) 의 의 415  (2)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416 
(3) 피보전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416 
2. 보전의 필요성	417 
(1) 의 의 417  (2) 보전의 필요성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417 
제2절 가압류명령절차	418 
Ⅰ. 관 할	418 
(1) 토지관할 418  (2) 사물관할 419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419 
Ⅱ. 가압류신청	419 
1. 당사자능력	419 
2. 가압류신청의 방식	420 
3. 중복신청의 금지	422 
4. 가압류신청의 대위?대리	423 
5. 가압류신청의 효력	423 
6. 가압류신청의 취하	424 
Ⅲ. 심 리	425 
1. 심리방식	425 
2. 심리사항	426 
3. 원칙적 소명	426 
Ⅳ. 재 판	426 
1. 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	426 
2. 담보제공명령	426 
3. 해방금액의 공탁	428 
제3절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428 
Ⅰ. 즉시항고	428 
1. 의 의	428 
2. 준용규정	429 
Ⅱ. 이의신청	429 
1. 의 의	429 
2. 이의신청권자	430 
3. 이의신청의 이익	430 
4. 이의신청사건의 관할법원과 이송	431 
5. 이의신청의 사유	431 
(1) 이의사유의 제한 여부 431  (2) 이의사유의 주장방법 433 
6. 이의신청의 취하	433 
(1) 취하의 방식 433  (2) 취하서의 송달 등 433 
7. 이의신청의 재판	433 
(1) 심리방식 433  (2) 심리대상 434  (3) 심리종결기일제도 434 
(4) 재판방식 435  (5) 효력발생유예제도 435 
8.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436 
(1)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의 유무 436  (2) 효력정지제도 436 
(3) 즉시항고와 준용규정 437  (4) 항고법원의 재판 등 437 
Ⅲ. 취소신청	438 
1. 의 의	438 
2.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의 소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439 
(1) 의 의 439  (2) 본안의 소 제기시기 440 
(3)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441  (4) 재 판 442 
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442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의 취소 442 
(2)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 444 
(3) 3년간 본안의 소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445 
(4) 신청권자 447  (5) 재 판 448 
Ⅳ. 가압류의 유용	449 
제4절 가압류집행	450 
Ⅰ. 의 의	450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451 
1. 집행문 등 필요 여부	451 
2. 집행절차	451 
3. 집행기간	451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452 
1.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	452 
2.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453 
3.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453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455 
1. 의 의	455 
2.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456 
(1)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456  (2) 절차상대효와 개별상대효 457 
Ⅴ. 가압류집행의 정지?취소	459 
1. 의 의	459 
2.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459 
3. 채무자의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461 
4. 채무자의 가압류신청취하 등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462 
5. 채무자의 그 밖의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463 
6.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취소	463 
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464 
1. 의 의	464 
2. 효 력	464 

제3장 가처분절차 
제1절 일 반 론	467 
제2절 가처분명령절차	468 
Ⅰ. 가처분의 기본유형	468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468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468  (2) 처분금지가처분 469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470 
(1)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470 
(2)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471  (3) 만족적 가처분 472 
(4)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475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	475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475 
(1) 피보전권리 475  (2) 보전의 필요성 476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476 
(1) 신청인적격 476  (2) 피보전권리 477  (3) 보전의 필요성 478 
Ⅲ. 가처분의 신청 및 재판	479 
1. 관 할	479 
(1) 토지관할 479  (2) 사물관할 479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479 
2. 가처분신청의 방식	480 
3.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	480 
(1) 심리방식 480  (2) 심리내용 480  (3) 가처분의 내용결정상 제약 481 
4.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482 
Ⅳ.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483 
1. 즉시항고	483 
2. 이의신청	484 
(1) 신청권자 484  (2) 신청의 이익 484 
3. 취소신청	485 
(1) 의 의 485  (2)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신청 486 
4. 가처분이의?취소신청과 집행정지 등	489 
5. 가처분이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489 
제3절 가처분집행절차	492 
Ⅰ. 가처분의 집행	492 
1. 의 의	492 
2. 집행기간	492 
(1)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492   
(2)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493 
(3) 정기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493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경우 493 
Ⅱ. 개별적 집행방법	493 
1. 물건의 인도 또는 금전지급가처분의 경우	493 
2. 작위 또는 부작위가처분의 경우	494 
3. 점유이전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495 
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경우	495 
5. 지위보전가처분의 경우	496 
제4절 가처분의 효력	496 
Ⅰ. 가처분과 기판력	496 
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497 
1. 객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	497 
2. 주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조치	497 
Ⅲ.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498 
1. 상대적 효력	498 
(1) 의 의 498  (2) 처분금지가처분의 위반과 가처분채권자의 구제방법 501 
2. 등기부상 공시할 수 없는 가처분의 효력	503 
3. 대위가처분의 효력	503 
4. 양도담보와 가처분의 효력	504 
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효력	505 
1.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	505 
2.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효력	507 
제5절 가처분 등의 경합관계	509 
Ⅰ.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09 
Ⅱ.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09 
1.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경합의 경우	509 
2.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경합의 경우	510 
Ⅲ. 가압류?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11 
1.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511 
2.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512 
Ⅳ. 가압류?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12 
1. 가압류와 국세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512 
2. 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513 
Ⅴ. 가처분과 도산절차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514 

판례색인	515 
사항색인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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