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법강의> 제12판(혁신수정판). 11판이 양의 축소와 함께 여러 면에서 대폭 바뀌면서 부분적으로 다소 거칠게 기술된 곳이 몇 군데 있었다. 이번 판에서는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설명도 새로 추가하였다. 지난 번 판에서 옆번호를 새로 붙였기에 기존 인용 부분의 옆번호도 새 번호로 바꾸었는데, 그 중에 부분적으로 수정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고쳐진 곳이 있어서, 그것들도 모두 바로잡았다.
제 12 판(혁신수정판) 머리말
이 책은 처음 출간된 이후 작년에 가장 크게 바뀌었다. 무엇보다도 변화된 시험 상황에 맞추어 꼭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정도로 양을 대폭 줄였고, '학습의 길잡이'를 신설하였는가 하면, 기술의 방법과 형태도 대폭 개선하였다(자세한 점은 '제11판 머리말' 참조). 그 뒤 이 책으로 새로 민법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독자들과 전부터 이 책으로 공부해 왔던 독자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적지 않게 받았고,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과대학 교수님들로부터도 교육하기가 더욱 좋아져 새롭게 교재로 채택하였다는 칭찬을 들었다. 이 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니, 2017년 여름에 더위를 무릅쓰고 4개월에 걸쳐 정성스럽게 개정 작업을 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뿌듯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다.
이 책이 작년에 양의 축소와 함께 여러 면에서 대폭 바뀌면서 부분적으로 다소 거칠게 기술된 곳이 몇 군데 있었다. 이번 판에서는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보여서 그러한 부분에는 설명을 새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책은 지난 번 판에서 옆번호를 새로 붙였기에 기존 인용 부분의 옆번호도 새 번호로 바꾸었는데, 그 중에 부분적으로 수정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고쳐진 곳이 있어서, 그것들도 모두 바로잡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판은 제11판(혁신판)을 정비하여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번 판의 판명(제12판)에 '혁신수정판'이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이번 판에는 그 밖에도 여러 변화가 있다. 우선 2017. 10. 31.에 개정된 민법의 내용을 적절하게 추가하였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 법률규정을 초월한 창조적인 내용을 가지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매우 의미가 큰 대법원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는데, 그러한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또한 민사특별법령의 개정도 많았는데, 그것들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이 책의 열렬한 독자 중에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던 제10판이 더 좋다고 하면서 다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 분이 있었다. 그 의견을 접하고 저자는 오랜 동안 심사숙고를 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새로운 모습을 선호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서 이번 판도 일단 제11판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 책을 넘는 부분은 저자의 낱권 교과서들을 참조하였으면 한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한국법학원 전문위원인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위원은 업무와 연구 등으로 매우 바쁜 중에도 이 책의 원고를 읽고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었다. 그리고 박영사에서는 특히 김선민 부장이 신속하면서도 훌륭하게 책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는 언제나처럼 책 출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 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1월
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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