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민사사법제도론 :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민사사법 : 교수시론

민사사법제도론 :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민사사법 : 교수시론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홍엽
Title Statement
민사사법제도론 :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민사사법 : 교수시론 / 김홍엽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마인드탭,   2017  
Physical Medium
xi, 181 p. ; 23 cm
ISBN
9791186672556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64583
005 20181213112228
007 ta
008 181213s2017 ggk 000c kor
020 ▼a 9791186672556 ▼g 93360
035 ▼a (KERIS)BIB000014573145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7.51905 ▼2 23
085 ▼a 347.5305 ▼2 DDCK
090 ▼a 347.5305 ▼b 2017z8
100 1 ▼a 김홍엽 ▼0 AUTH(211009)104785
245 1 0 ▼a 민사사법제도론 : ▼b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민사사법 : ▼b 교수시론 / ▼d 김홍엽
260 ▼a 파주 : ▼b 마인드탭, ▼c 2017
300 ▼a xi, 181 p. ; ▼c 23 cm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5 2017z8 Accession No. 51103767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민사사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금 살펴보고 국민의 마음을 사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쓰여졌다. 먼저 사법현실을 진단하고 이러한 사법현실에서 사법정의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민사사법개혁의 방향을 추구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다양한 민사사법제도를 검증하고 개선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한편 사법운영의 주체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의 필요성과 대법원 재판을 통한 사법적극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사법운영에 있어서 한 축인 변호사단체와 변호사제도에 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도 덧붙였다.

민사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없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내세우는 명분에 부합되게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보기에는 발전적인 제도이나 기실 효율적인 제도로 결코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의 사법제도, 특히 민사사법제도를 보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도 없이,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실증적 검토도 없이 제도가 설정된다.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제도 자체에 대한 검증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결국 제도의 마련에 있어서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절차가 생략되거나 축소되고,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충분한 follow-up measure가 뒤따르지도 않는다. 제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뒤늦게 인식하더라도 다른 명분을 내세워 제도의 변경을 꾀한다. 사법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국민으로서는 제도 변경의 과정 및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늘 뒷전에 처져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사법운영의 주체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과 외양만 갖추면 서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제도로 내세운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진정한 의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사법 운운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겸손의 마음은 읽기 어렵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여도 사법불신은 여전하며 오히려 사법불신이 팽배하다는 말이 적확할 정도이다.

재판 자체에 대한 소통에 있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이러한 소통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열을 올린다. 사법운영의 주체는 법원 등이나 궁극적인 사법의 주체는 국민이다.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필자는 오랜 기간 재조, 재야 및 학계에 몸을 담고 살아왔다. 법조인과 민사절차법 교수로서의 삶은 사법제도를 실제 경험하고 연구하는 일이다. 그러니 사법제도를 늘 아끼는 마음으로 접한다. 그러나 아끼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안타까움의 언저리에서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글을 쓰는 일이다. 저자는 민사사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금 살펴보고 국민의 마음을 사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더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부분들을 삼켜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필자는 먼저 사법현실을 진단하고 이러한 사법현실에서 사법정의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민사사법개혁의 방향을 추구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다양한 민사사법제도를 검증하고 개선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한편 사법운영의 주체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의 필요성과 대법원 재판을 통한 사법적극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사법운영에 있어서 한 축(軸)인 변호사단체와 변호사제도에 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도 덧붙였다.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들이나 이론적 언급도 상당히 섞여 있어 다소 어렵게 읽힐 수 있는 민사사법제도론의 출간에 선뜻 응해주신 마인드탭 김중용 사장님, 편집에 온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연구실과 집을 오가는 무미건조한 교수로서의 삶을 보람의 끈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게 해 준 가족의 격려와 성원에 가슴 뭉클하다. 마음의 안정 없이는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없고 맑은 정신이 없이는 비판적 성찰이 불가능하다. 그런 성찰을 이어갈 수 있게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더욱 균형 잡힌 사고로 민사사법제도를 들여다보고 살피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 무엇보다 민사사법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안목(眼目)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사법제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2017. 8.
성균관대 법학관 연구실에서
저자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홍엽(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20회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등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변호사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 위원 법률신문 논설위원․편집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제도 자문교수 법무부 민법․민사집행법개정 자문교수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단소송제개선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Ⅰ 사법현실과 사법정의 

사법 신뢰도에 대한 단상(1) 
사법 신뢰도에 대한 단상(2)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의식(1)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의식(2)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1)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2)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3) 
법관의 업무가중과 재판에의 영향 
하급심 법원의 업무가중과 경감 대책의 강구 
재판의 방식과 토론문화 
법원의 친절 
법정예의 
사법정의에 관한 단상 
법조계와 사법정의 
대통령과 법치주의에 대한 단상 

Ⅱ 민사사법개혁의 방향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법원이 당면한 과제 
사법제도개혁의 접근방식 
사법행정의 전문화 
문민정부와 사법개혁의 역사 
민사사법제도 개선 논의의 전제 
민사사법제도 개선 논의의 신중성 
민사사법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 설정의 한계 
민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정 유감 
민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입법의 세심함 
민사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의 전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수준의 제고 

Ⅲ 민사사법제도와 제도 개선의 방향 

법률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소액심판제도(1) -소액사건은 과연 작은 사건인가?- 
소액심판제도(2)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 유감- 
소액심판제도(3) -작은 것이 아름다운 소액사건- 
민사사물관할제도 -빈번한 민사사물관할의 변동- 
인지액납부제도 
법정녹음제도 
판결서공개제도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원로법관제도 
법관정년제도 
재판소원제도 
법률용어의 한글화 작업 

Ⅳ 대법원 재판과 제도 개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대법관의 성향 분석 
상고법원 설치 논란 
최고법원 논란 
대법원 재판과 가치 선택 
대법원 재판과 사법적극주의 
대법원 재판과 사건의 배당방식 
대법원 재판과 사실인정 
대법원 재판과 판결이유 설시 방법 
법정조언자제도 
대법원의 업무가중 -대법원은 과연 대병원인가?- 

Ⅴ 변호사제도와 제도 개선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변호사회의 역사 
사내변호사 
여성변호사에 대한 직장 내 성차별 조속히 해소되어야 
변호사 배출 수의 적정성 논의와 로스쿨 교육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전문분야등록변호사제도 
변호사중개제도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 
변호사정보공개제도 
변호사 징계기준의 확립 
변호사 공익법률활동의 적극적 지원 
재야법조계의 단합을 촉구하며 

Ⅵ 로스쿨제도와 제도 개선 

로스쿨제도의 교육목표 
사법시험 존치 논란(1) 
사법시험 존치 논란(2) 
로스쿨제도와 실무교육 
변호사시험성적 공개의 정당성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