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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질 권리 :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DeGooyer, Stephanie, 저 Hunt, Alastair, 저 Maxwell, Lida, 저 Moyn, Samuel, 1972-, 저 김승진, 역
서명 / 저자사항
권리를 가질 권리 :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 스테파니 데구이어 [외]지음 ; 김승진 옮김
발행사항
고양 :   위즈덤하우스,   2018  
형태사항
206 p. ; 21 cm
원표제
The right to have rights
ISBN
9791162209707
일반주기
공저자: 알라스테어 헌트, 라이다 맥스웰, 새뮤얼 모인  
일반주제명
Human rights --Philosophy
주제명(개인명)
Arendt, Hannah,   1906-1975   Political and social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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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Hunt, Alastair, ▼e▼0 AUTH(211009)109682
700 1 ▼a Maxwell, Lida, ▼e▼0 AUTH(211009)50760
700 1 ▼a Moyn, Samuel, ▼d 1972-, ▼e▼0 AUTH(211009)59439
700 1 ▼a 김승진, ▼e▼0 AUTH(211009)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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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01 2018 등록번호 1117998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3.01 2018 등록번호 1513447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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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공허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했던 ‘인권’ 논의를 비판하고 아렌트가 고안한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는 개념에 기반해 권리를 다양하고 확장적으로 논의한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고국을 탈출해야 했다. 이 경험을 통해 아렌트는 인간이 가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 즉 교육권, 투표권, 노동권 등 구체적인 권리들을 실제로 누리려면, 그보다 먼저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당시 이 개념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규모 추방과 난민 위기, 새로운 유형의 분쟁 등으로 점철된 오늘날 핵심적 권리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학, 역사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사상가 다섯 명이 권리의 토대와 급진 민주주의 정치의 쟁점들을 논한다.

공동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난민·이주자·소수자·빈곤 계층… 권리 없는 시대의 권리 선언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고국을 탈출해야 했다. 이 경험을 통해 아렌트는 인간이 가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 즉 교육권, 투표권, 노동권 등 구체적인 권리들을 실제로 누리려면, 그보다 먼저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당시 이 개념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규모 추방과 난민 위기, 새로운 유형의 분쟁 등으로 점철된 오늘날 핵심적 권리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학, 역사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사상가 다섯 명이 권리의 토대와 급진 민주주의 정치의 쟁점들을 논한다.

난민과 이주민, 소수자 혐오의 시대, 권리를 다시 말한다

“고향을 떠났더니 고향 없는 사람이 되었고, 국가를 떠났더니 국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며, 인권을 한번 박탈당하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 곧 지구의 쓰레기가 되었다.”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시대, ‘인권’에서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
유대계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히틀러 집권 이후 독일을 탈출한 27세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45세 사이에 국가 없는 난민이었다. 아렌트는 영어로 쓴 첫 책인 『전체주의의 기원』(1951)에서 난민으로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권리의 획득과 박탈을 다루고 있다. 나치의 극심한 인권 탄압을 겪은 전후의 서구 세계는 프랑스혁명과 계몽주의 이래 고안된 인권 개념을 가져와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인권 선언을 통해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갖는다고 재천명했다. 그러나 아렌트는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결코 보장되지 않으며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어야만(국민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교육권, 노동권, 투표권, 건강권 등 구체적 권리들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 권리들에 앞서 ‘권리들을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 아렌트가 처음으로 이 구절을 쓴 글은 1949년에 나왔다)’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본문에서 단수형 ‘권리’와 복수형 ‘권리들’은 구분해서 썼다).
국제적 인구 이동이 폭증하는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시대인 오늘날,*유엔난민기구(UNHCR)의 수치에 따르면 2015년 2억 5000만 명이 이주자이며, 이 가운데 2130만 명의 난민을 포함한 6530만 명이 강제 이주자다. 6530만 명은 세계 인구의 1퍼센트에 해당한다.
이 책은 아렌트가 주장했으나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은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는 개념을 가져와 우리 시대 권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다루고 권리를 잃어버린 공동체 내외부 사람들의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의 저자들은 문학, 역사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이주와 인권, 시민권의 문제를 꾸준히 다루어 온 이들이다. 이들은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는 구절을 ‘권리들,’ ‘가지다,’ ‘권리,’ ‘누구의?’(권리의 담지자)라는 문제의식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주로 트럼프 이후의 미국이나 구 식민지와 분쟁 지역에서 난민이 유입한 유럽, 대규모 분쟁과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중동 등에서 일어나는 난민 위기에 대해 거리를 두고 바라본 우리에게도 최근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유입되면서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 문제를 지나면서 목격한 혐오와 사회적 갈등은 결혼 이주민 가정이나 탈북민, 이주 노동자, 국내 거주 재외 동포 등 우리 사회에 이미 수십 년간 뿌리내렸으나 외면해 온 이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계기를 주었다. 나아가 이 책은 시민권을 갖고 있으나 초국적 자본주의 아래 구체적 권리를 빼앗긴 시민의 문제나 동물권에 대해서도 서술함으로써 확장된 권리 개념을 다루고 있는 시의성 있는 책이다.

◈ 모든 시민이 시민권을 잃을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아렌트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국가는 더 이상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대재앙을 겪은 국제 사회가 여러 계기를 통해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강조했지만 아렌트는 이를 다소 냉소적으로 보았다(“일반적인 길 잃은 개보다 이름이 있는 개의 생존 기회가 더 많듯이, 유명한 난민이 좀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법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들 난민이 겪은 고통은 오히려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지위를 국가에 의해 박탈당하고 인간 종의 일원이라는 벌거벗은 지위로 떨어진 데서 비롯했다. 즉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 권리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유엔 등이 천명한 ‘인권’ 개념은 텅 빈 개념에 불과하다. 오늘날 보다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 여러 협약이나 국제기구 등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아렌트의 시대보다 권리가 실제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더욱이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인종과 국적, 출신지라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요인을 기반으로 시민권과 거주권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인을 갖지 않은 ‘안전한’ 시민이라 할지라도 계층과 젠더, 정치적 성향, 종교 등에 의해 권리들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높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초국적 자본주의가 이를 심화하고 있으며, ‘안전한’ 시민들의 공포와 혐오를 자극하는 가짜뉴스나 정치 프로파간다도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시민권을 갖고 있든 아니든 모두가 공동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느 누가 자신은 난민, 이주자, 소수자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 권리 없는 시대에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공허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했던 ‘인권’ 논의를 비판하고 아렌트가 고안한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는 개념에 기반해 권리를 다양하고 확장적으로 논의한다. 한 예로, 인간(사실상 주류 시민)만을 권리의 담지자로 여기지 말고 생물 종으로 확장해서 보자는 관점(4장 참조)은 인간을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초국적 자본주의가 정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정치적.시민적 권리에만 집중하고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소홀히 한 기존의 인권 논의를 확장해 볼 여지가 있다. 이를 통해 권리의 문제는 국제적 민주주의의 강화와 연결되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아렌트가 독일과 프랑스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미국으로 건너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는 표현을 만든 이래 7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아렌트의 시대와 같으면서도 다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권리 없는 시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고 공동체 없는 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분단 체제와 생산 인구 감소, 혐오의 만연 등 권리 개념을 재설정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새뮤얼 모인(지은이)

예일대 로스쿨 법학과 교수 겸 예일대 역사학 교수다. 버클리대에서 유럽 근대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대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주로 국제법, 인권사, 전쟁법, 법률사상의 역사와 현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상사에 관해서는 특히 20세기 유럽의 도덕과 정치 이론을 중심으로 주체에 관한 넓은 범위의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유럽 사상사와 인권사 분야에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인권』 『인간적인: 미국은 어떻게 평화를 버리고 전쟁을 재발명했는가』(근간)를 포함한 여러 책을 저술했으며, 이외에도 『민주주의의 과거와 미래』 『혁신: 1970년대의 인권』 『근대 유럽 사상사를 다시 생각하다』 『권리를 가질 권리』 『유토피아 이후』 『신자유주의 공화국』 『헤르만 코엔』 등을 함께 썼다. 다년간 『보스턴리뷰』 『더네이션』 『뉴리퍼블릭』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글을 써왔다.

애스트라 테일러(지은이)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작가. 13살까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 덕분에 “매일 아침 하얀 캔버스를 마주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다. 뉴욕의 뉴스쿨(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사회학, 철학 및 문화 이론을 전공했다. 2001년에 세네갈의 영양실조를 다룬 다큐멘터리 <미라클 트리(Miracle Tree)>를 공동연출하고 2004년에는 9·11테러 이후 아랍인과 무슬림의 처우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앨리슨 맥클린의 관심사(Allison Maclean’s Persons of Interest)>의 협력 프로듀서로 경험을 쌓았다. 2005년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내놓은 <지젝!(Zizek!)>은 2007년 <가디언>의 평론가 피터 브래드쇼가 꼽은 10대 다큐멘터리에 선정됐으며, 2006년에는 <필름메이커 매거진>이 뽑은 ‘주목해야 할 독립영화 감독 25인’에 선정됐다. 29살이 되던 2008년에 슬라보예 지젝, 주디스 버틀러, 코넬 웨스트, 피터 싱어를 비롯해 철학자 8명과 현대의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성찰하는 삶(Examined Life)>을 만들었고 <지젝!>과 함께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초연되었다. 이 책의 바탕이 되기도 한 다큐멘터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What is Democracy?)>는 2019년 개봉한 뒤 로튼 토마토 지수 95%를 기록했다. 테일러의 다큐멘터리는 심각하고 진지한 소재를 다루지만 활력 넘치고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뉴욕타임스>, <네이션>, <애드버스터> 등에 꾸준히 글을 기고하며 작가로서의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다큐멘터리 <성찰하는 삶>을 바탕으로 《불온한 산책자》를 썼고 2014년에 출간한 《사람들의 플랫폼(The People’s Platform)》은 이듬해 미국도서상(American Book Award)을 받았다. 월가 점령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으며 금융자본의 탐욕을 지적하는 ‘롤링주빌리(Rolling Jubilee)’ 캠페인을 지원하고, 부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트 컬렉티브(Debt Collective)’를 공동 설립했다. 조지아대학교와 뉴 팔츠의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며 채식주의자로 살고 있다.

라이다 맥스웰(지은이)

트리니티 대학 정치학과 교수. 관심 분야는 페미니즘 이론, 퀴어 이론, 환경정치 이론, 현대 민주주의 이론 등이며, 저서로는 『공개 재판?버크, 졸라, 아렌트와 잃어버린 대의의 정치(Public Trials: Burke, Zola, Arendt and the Politics of Lost Causes)』 등이 있다.

알라스테어 헌트(지은이)

포틀랜드 주립대 영문학과 교수. 낭만주의 문학, 정치 이론, 동물학 등에 관심이 있으며, 생명관리정치, 급진 민주주의, 인권, 산업적 축산 등에 대해 글을 써 왔다.

스테파니 데구이어(지은이)

윌래밋 대학 영문학과 조교수. 장기18세기 문학과 이주, 시민권 등을 연구하며, 18세기 낭만주의 시대 유럽 및 식민지에 외국인과 난민이 정착해 가는 과정과 소설의 관계를 고찰한 책을 집필 중이다.

김승진(옮긴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경제부와 국제부 기자로 일했으며,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 『계몽주의 2.0』, 『20 vs 80의 사회』, 『정치적 부족주의』, 『예언이 끝났을 때』,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 『앨버트 허시먼』, 『그날 밤 체르노빌』, 『커리어 그리고 가정』, 『인종이라는 신화』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권리들을 가질 권리 6

1장 권리들을 가질 ‘권리’_스테파니 데구이어 33
2장 권리들을 ‘가질’ 권리_라이다 맥스웰 69
3장 ‘권리들’을 가질 권리_새뮤얼 모인 89
4장 ‘누구의’_알라스테어 헌트 113

맺음말 권리를 위한 투쟁_애스트라 테일러 151

감사의 글 179
주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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