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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 2018년판

자본시장법 / 2018년판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재연
서명 / 저자사항
자본시장법 / 임재연 저
판사항
2018년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c, 1584 p. ; 26 cm
ISBN
9791130331348
서지주기
참고문헌(p. xcix-c)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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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9 2018 등록번호 1117958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8년판에서는 자본시장법과 하위 규정의 중요한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많은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들을 소개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행 규정은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그 밖에 2017년에 나온 각급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소개하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2018년판 머리말

이번 판은 2010년 1월 발간된 초판을 포함하면 아홉 번째 판이다. 매년 새로운 판을 발간하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법과 각종 관련 규정들이 1년에도 수차례씩 빈번하게 개정되므로 법조 및 기업 실무가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매년 초에 충실한 내용을 담은 개정판을 낼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판에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자본시장법은 2017년 중에도 몇 차례 개정되었고, 시행령과 금융위원회의 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한국거래소의 규정(시장감시규정,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상장규정.업무규정.공시규정,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서의 특장점인 최신의 규정 소개를 위하여 이들 하위 규정의 중요한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많은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원안가결이나 대안반영폐기된 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도 30여 개의 개정법률안들이 아직 소관 상위임원회에 계류중이다. 그 중에서 2017년 12월 정무위원회는 여러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본회의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대안이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내용(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신용공여한도 확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시효 연장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을 소개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행 규정은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그 밖에 2017년에 나온 각급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소개하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판은 2017년판에 비하여 본문이 30쪽 정도 증가하였다.
2018년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류혁선 박사(미래에셋대우증권).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초판 발간 이래 매년 수고하는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부장님.한두희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8년 1월
저 자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재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 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현재).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4년, 2016년, 2020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금융/자본시장법 분야 베스트변호사 (2018년, 2021년)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연락처) jylim57@gmail.com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3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28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105 
제2장 지배구조규제	130 
제3장 건전성규제	163 
제4장 영업행위규제	183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391 
제2장 발행공시제도	410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566 
제4장 유통공시제도	675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721 
제6장 기 타	821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841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958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1055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1125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158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1245 
제4장 집합투자재산	1262 
제5장 기 타	1278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1293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1347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437 
제2장 장외시장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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