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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안수남 ▼0 AUTH(211009)87690 |
245 | 1 0 | ▼a 양도소득세 2018 / ▼d 안수남, ▼e 김동백, ▼e 김강영 지음 |
246 | 3 0 | ▼a 양도소득세 |
250 | ▼a 전정증보판 | |
260 | ▼a 서울 : ▼b 광교이택스, ▼c 2018 | |
300 | ▼a 1960 p. : ▼b 서식 ; ▼c 27 cm + ▼e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표 1매 | |
700 | 1 | ▼a 김동백, ▼e 저 ▼0 AUTH(211009)19364 |
700 | 1 | ▼a 김강영, ▼e 저 ▼0 AUTH(211009)110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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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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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2424 2018 | 등록번호 11179303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안수남(지은이)
[학력] ●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졸업(2007. 2.)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 2009. 8.) ● 남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중(2012. 3.~) [현재] ● 다솔세무법인 대표세무사(2010. 10.~)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양도소득세 분야, 2003.~)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2012. 6.~)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최고위과정 세법강사 ● 웅지세무대학 최고위과정 세법강사 ● 단국대학교 최고위과정 세법강사 ●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2005. 10.~) ● 역삼지역 세무사회 운영위원(2011. 8.~ 현재) [경력] ●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근무(1977. 3.~1990. 12.) ● 제27회 세무사 시험 합격(1990년) ● 세무사 안수남 사무소 개업(1991년) ● 우리세무법인 광명대표세무사(2002. 7.~2010. 9.) ● 전국부동산 중개인협회 세법 연수 강사(7년간) ● 제11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 ● 부동산 TV 세무상담위원(2년간) ● YTN 장철의 생생경제 세무상담 위원(2008. 11.~2009. 5.) ● 한국세무사 고시회 회장(18대)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회 위원장(2006.~2011. 6.) ● 법무부 법률콘서트 초빙강사 ● 중앙일보 조인스 무료법률교실 강사 [포상]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10. 12.) ● 경영혁신상 수상(한국국제회계학회장. 2011. 4.) [저서] ● 「세무사 연수용 양도소득세 해설」, 한국세무사회 ● 「세무조사 대책과 실무」, 한국세무사회 ● 「양도소득세 해설」, 광교출판사(2006.~현재) ●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라의눈(2018)
김동백(지은이)
영진고등학교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근무 국세청 재산세과 양도 담당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국세공무원 교수 현) 세무법인 STC 대표세무사 국세청ㆍ세무서 29년 근무 K-TV 생방송 e-korea 「민원닷컴」 세무상담 양도소득세실무해설 (국세청, 2006.12.)
김강영(지은이)
∙ 동신고 농협대 방송대 법학사 ∙ 호남대 법학 석사 ∙ 조선대 법학 박사 5학기 이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5기 수료 ∙ 국세청 고액자산가 자금운용분석 교육 이수 ∙ 국세청 미국 IRSCI초청 범칙과장ㆍ교육 이수 ∙ 국세청 산하 32년 근무 ∙ 강남세무서 퇴직 (2016 정년)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역임 ∙ 전) 호남대, 광주대, 국립한경대 세법 겸임 시간강사 ∙ 부동산중개사 경기지회 강의 ∙ 재산제세 실무, 2006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재, 공저)

목차
제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제1장|양도소득세 납세의미 Ⅰ. 양도소득세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의무의 범위 Ⅳ.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Ⅴ. 납세지 및 관세관할 Ⅵ. 관세기간 제2장|양도의 개념 제1절 양도소득과 양도의 개념 Ⅰ. 양도소득의 개념 Ⅱ.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 Ⅲ. 자산이전에 따른 소득구분 제2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Ⅰ. 매매 Ⅱ. 교환 Ⅲ. 법인에의 현물출자 Ⅳ.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 Ⅴ. 대물변제 Ⅵ. 수용 및 협의양도 Ⅶ. 경매 및 공매 Ⅷ. 부담부증여 제3절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Ⅰ. 환자처분 및 보류지 충당 Ⅱ.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Ⅲ. 지적경제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Ⅳ. 명의신탁 Ⅴ. 공유물 분할 Ⅵ. 이혼시 재산분할 Ⅶ.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증여)자산 Ⅷ. 기타 제3장|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Ⅱ. 토지 Ⅲ. 건물 Ⅳ. 부동산에 관한 권리 Ⅴ. 주식 또는 출자지분 Ⅵ. 기타자산 Ⅶ. 파생상품 제4장|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제1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Ⅱ.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Ⅲ.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Ⅳ.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Ⅴ.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Ⅵ.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Ⅶ. 재산분할ㆍ이혼위자료 대물변제 재산 Ⅷ. 점유로 취득하는 부동산(시효취득) 제2절 특수한 거래 제3절 취득시기 의제 Ⅰ. 의의 Ⅱ. 현행 규정 Ⅲ. 의제취득일의 적용범위 Ⅳ. 취득시기 의제 개정연혁 제2편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장|비과세ㆍ감면제도 총론 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Ⅱ.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Ⅲ. 농지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Ⅳ.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Ⅴ.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의 유형 Ⅵ. 파산선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2장|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Ⅰ. 개요 Ⅱ. 1세대 요건 Ⅲ. 1주택의 요건 Ⅳ. 주택의 부수토지 Ⅴ. 보유 및 거주요건 Ⅵ.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 Ⅶ. 주택 분할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등 Ⅷ. 미등기 양도주택 Ⅸ. 허위계약서 작성 제2절 특례 주택 규정 Ⅰ. 겸용주택 Ⅱ. 다가구주택 Ⅲ. 고가주택 제3절 재개발·재건축주택 Ⅰ. 개요 Ⅱ.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Ⅲ.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 Ⅳ.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Ⅴ.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Ⅵ.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Ⅶ.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Ⅷ.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Ⅸ.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시 비과세 Ⅹ. 적용사례 제4절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Ⅱ.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Ⅲ.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Ⅳ. 지정문화재 주택 Ⅴ. 농어촌주택(이농, 귀농주택) Ⅵ.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Ⅶ.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Ⅷ.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제5절「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Ⅱ.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Ⅲ.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Ⅳ.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Ⅵ.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Ⅶ.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Ⅷ.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Ⅹ.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ⅩI.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ⅩⅡ.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ⅩⅢ.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ⅩⅣ.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Ⅹ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ⅩⅥ. 1세대 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ⅩⅦ.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ⅩⅧ.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3장|농지 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개요 Ⅰ. 제도의 취지 Ⅱ. 지원내용 제2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Ⅰ. 개요 Ⅱ. 비과세 요건 제3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Ⅰ. 개요 Ⅱ. 감면요건 Ⅲ. 감면세액의 한도 Ⅳ. 세액의 감면 신청 Ⅴ. 감면세액의 추징 Ⅵ.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제4절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Ⅰ. 개요 Ⅱ. 감면요건 Ⅲ.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Ⅳ. 감면세액의 범위 Ⅴ. 감면신청 등 Ⅵ. 대토감면 사후관리 Ⅶ.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제5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Ⅰ. 개요 Ⅱ. 감면 요건 Ⅲ. 감면세액의 계산 Ⅳ. 감면한도 Ⅴ. 감면신청 Ⅵ. 사후관리 제6절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 Ⅰ. 개요 Ⅱ. 감면 요건 Ⅲ. 감면 한도 제7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Ⅰ. 개요 Ⅱ. 감면 요건 Ⅲ. 감면 한도 제8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Ⅰ. 개요 Ⅱ. 과세특례 제9절 기타농지의 감면 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Ⅱ.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차자하는 어업용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4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 제도 제5장|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절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시 유의사항 제2절 기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제3편 양도차익 계산 제1장|과세표준계산 총괄 제1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Ⅰ. 양도소득세액 계산구조 Ⅱ. 과세표준 계산방법 제2절 양도차익의 산정 Ⅰ. 양도차익 산정방법 Ⅱ. 양도차익 산정의 원칙 Ⅲ. 양도소득금액 구분계산 제2장|실지거래가액 계산 제1절 총괄 Ⅰ. 개요 Ⅱ. 자산별·거래유형별 과세원칙 Ⅲ.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의 계산 제2절 실지거래가액 시·부인 Ⅰ. 의의 Ⅱ. 실지거래가액의 시·부인 절차 Ⅲ.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 Ⅳ.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Ⅴ. 신빙성 판단기준 Ⅵ. 기타 제3절 양도가액 Ⅰ. 의의 Ⅱ.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가액 Ⅲ. 특수한 거래의 양도가액 제4절 취득가액 Ⅰ.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 Ⅱ. 취득가액의 범위 Ⅲ. 취귿가액의 의제 Ⅳ. 기타 취득가액의 의제 Ⅴ. 특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Ⅵ. 기타 제5절 기타 필요경비 Ⅰ. 의의 Ⅱ. 적용원칙 Ⅲ. 자본적 지출액 등 Ⅳ. 양도비 제3장|특수거래 양도차익 계산 제1절 고가주택 제2절 부담부증여 Ⅰ. 개요 Ⅱ. 양도차익의 계산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Ⅰ. 의의 Ⅱ. 적용 요건 Ⅲ. 시가의 범위 Ⅳ.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Ⅴ. 이중과세 여부 제4절 취득가액 이월과세 Ⅰ.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 Ⅱ.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제5절 환지 Ⅰ. 개요 Ⅱ. 환지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Ⅲ.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취득가액 게산 제6절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Ⅰ. 개요 Ⅱ. 적용대상 입주권의 범위 Ⅲ.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개요 Ⅳ.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흐름도 제7절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기준시가 계산 Ⅰ. 개요 Ⅱ. 적용대상 Ⅲ. 양도소득세 산정 개요 Ⅳ. 양도소득세 산정 흐름표 제8절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실가계산 제9절 직장 및 지역조합아파트 제10절 주식 관련 양도차익 제4장|기준시가 제1절 총괄 제2절 토지의 기준시가 Ⅰ. 공시지가 제도 Ⅱ. 일반지역의 기준시가 Ⅲ.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Ⅳ.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Ⅴ.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3절 건물의 기준시가 Ⅰ. 일반건축물 기준시가 Ⅱ.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Ⅲ.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제4절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의 특례 제5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제6절 주식 등의 기준시가 Ⅰ. 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Ⅱ. 코스닥 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Ⅲ.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Ⅳ.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제7절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Ⅰ. 영업권의 기준시가 Ⅱ. 특정시설물이용권의 기준시가 Ⅲ. 그 밖의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제4편 중과세대상 자산 제1장|비사업용 토지 제1절 개요 Ⅰ. 입법배경 Ⅱ. 의의 Ⅲ. 개정내용 Ⅳ.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상 적용범위 Ⅴ. 다른 법령과의 관계 Ⅵ. 현행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특징 제2절 비사업용 토지 판정 Ⅰ. 판정기준 Ⅱ. 판정제외 토지 Ⅲ. 토지 지목(용도)의 판정 Ⅳ. 사업용 사용기준 Ⅴ. 지역기준 Ⅵ. 면적기준 Ⅶ. 기간기준 제3절 기간기준 Ⅰ. 원칙 Ⅱ. 기간기준 적용방법 Ⅲ. 적용범위 Ⅳ.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Ⅴ. 사유발생일을 종료일(양도일)로 의제 제4절 기타 공통적용 사항 Ⅰ. 업종의 분류 Ⅱ.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Ⅲ. 기준면적의 초과 면적의 판정 Ⅳ.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 면적 Ⅴ. 수입금액의 비율 계산 제5절 사업용 판정 총괄 Ⅰ.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 체계도 Ⅱ. 비사업용 토지 판정 흐름도 Ⅲ. 비사업용 토지 총괄 요약표 Ⅳ. 개별토지 판정 흐름 및 판정요령 제6절 비사업용 토지 범위 Ⅰ. 농지(전·답·과수원) Ⅱ. 임야 Ⅲ. 목장용지 Ⅳ. 주택의 부속토지 Ⅴ. 별장의 부속토지 Ⅵ.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등 제7절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8절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제2장|다주택자에 대한 증과세 Ⅰ. 개요 Ⅱ. 중과세 대상 주택수 계산 Ⅲ. 중과세 배제 주택 제5편 세액계산과 신고 제1장Ⅰ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Ⅰ. 장기보유특별공제 Ⅱ. 양도소득기본공제 제2절 세액계신 Ⅰ. 양도소득세율 Ⅱ. 가산세 제2장|신고와 결정 및 경정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Ⅱ.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Ⅲ.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2절 양도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Ⅰ. 양도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Ⅱ.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제6편 기타 제1장|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2장|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제1절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청징수 제2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재외국민 인감 경우 제4절 해외이주비 및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신청 제3장|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Ⅰ. 개요 Ⅱ. 주택매매사업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 중과 Ⅲ. 예정·확정신고 방법 Ⅳ. 결정 및 경정 Ⅴ. 관련 예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