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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 20180611162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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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180611s2017 ulk 001c kor | |
020 | ▼a 9788981097684 (v.1) ▼g 94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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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 1 | ▼a 9788981097677 (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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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5.5305 ▼b 2017z5 | |
245 | 0 0 | ▼a 주석 형사소송법 / ▼d 김희옥, ▼e 박일환 [외]편집 |
246 | 3 0 | ▼a 형사소송법 |
250 | ▼a 제5판 | |
260 | ▼a 서울 : ▼b 韓國司法行政學會, ▼c 2017 | |
300 | ▼a 4책 ; ▼c 26 cm | |
500 | ▼a 색인수록 | |
505 | 0 | ▼a v.1. §1∼§194의 5 (x, 915 p.) -- v.2. §195∼§265 (iv, 667 p.) -- v.3. §266∼§337 (v, 719 p.) -- v.4. §338∼§493, 부칙 (vii, 837 p.) |
700 | 1 | ▼a 김희옥, ▼e 편 |
700 | 1 | ▼a 박일환, ▼e 편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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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05 2017z5 1 | 등록번호 11179249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05 2017z5 2 | 등록번호 11179250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3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05 2017z5 3 | 등록번호 11179250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4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05 2017z5 4 | 등록번호 111792501 | 도서상태 대출중 | 반납예정일 2022-07-07 | 예약 예약가능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5판은 기존의 주석서의 틀을 벗어나 다소 정체되어 있던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집필하기 위해 대폭적으로 집필진을 보강하였다. 국내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등 명망 있는 형사소송법 실무가들이 대거 참여 하였다. 국내의 판례·학설을 정확하게 소개하여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우 외국의 주요한 학설, 판례도 소개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정과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머리말
주석 형사소송법 1판이 간행 된 지도 어언 42년이 지나 2009년도에 제4판을 간행하고 드디어 2018년 제5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그 동안 몇 차례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학설·판례도 많이 축적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실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담당할 수 있기 위하여 다시 내용의 쇄신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제5판은 기존의 주석서의 틀을 벗어나 다소 정체되어 있던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집필하기 위해 대폭적으로 집필진을 보강하였다. 국내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등 명망 있는 형사소송법 실무가들이 대거 참여 하였다. 새 집필진은 내용이나 형식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다만 방대한 주석서의 특성 상 여러분들이 분야를 나누어 집필한 관계로 그 내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완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편집위원회에서 형식을 최대한 통일하고 가능한 한 그 내용의 조정에도 노력하였다.
국내의 판례·학설을 정확하게 소개하여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우 외국의 주요한 학설, 판례도 소개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정과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본 주석서가 형사법 실무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형사법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필에 수고하여 주신 집필자 여러분과 기획 및 편집에 수고하여 주신 편집위원들 및 본 주석서를 출판하여 주신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이종균 회장님과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2017년 8월
편집대표 김희옥·박일환
정보제공 :

목차
[V.1] 제1편 총칙 <노태악> 3 Ⅰ. 형사소송의 의의 3 Ⅱ.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4 Ⅲ. 헌법과 형사소송 5 Ⅳ.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 7 Ⅴ. 형사소송법 제1편의 구성 13 제1장 법원의 관할 <노태악> 16 [총설] 16 Ⅰ. 개관 16 Ⅱ 법원의 재판권 21 Ⅲ. 법원의 관할 26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31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5 제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37 제4조 [토지관할] 39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43 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45 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49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50 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55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57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60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62 제13조 [관할의 경합] 65 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67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69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71 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75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박일환> 79 [총설] 79 제17조 [제척의 원인] 82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96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104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106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10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114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119 제24조 [회피의 원인 등] 121 제2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24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성지용> 127 [총설] 127 Ⅰ. 개요 127 Ⅱ. 소송능력 128 Ⅲ. 소송행위의 대리 131 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134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138 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141 제29조 [보조인] 143 제4장 변호 <유진현> 147 [총설] 147 Ⅰ. 변호 147 Ⅱ. 변호인 148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151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154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160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167 제33조 [국선변호인] 169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184 제35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193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200 제5장 재판 <성지용> 203 [총설] 203 Ⅰ. 재판의 의의 및 종류 203 Ⅱ. 재판의 성립 207 Ⅲ. 재판서 211 Ⅳ. 재판의 효력 215 Ⅴ. 재판확정의 효력 217 Ⅵ. 기판력 220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237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242 제39조 [재판의 이유] 244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247 제41조 [재판서의 서명 등] 249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252 제43조 [동전] 256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259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261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263 제6장 서류 <성지용> 264 [총설] 264 Ⅰ. 개요 264 Ⅱ. 서류의 의의와 종류 264 Ⅲ. 서류의 작성과 열람 267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271 제48조 [조서의 작성방식] 274 제49조 [검증 등의 조서] 280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282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84 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289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291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295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등] 300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303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309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315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320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322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324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331 제7장 송달 <성지용> 338 [총설] 338 Ⅰ. 송달의 의의 338 Ⅱ. 송달의 방법 339 Ⅲ. 송달의 효과 339 Ⅳ. 직권송달주의 340 Ⅴ. 송달사무처리기관과 송달실시기관 340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341 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 345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348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349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352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356 제8장 기간 <유진현> 361 [총설] 361 Ⅰ. 기간의 의의 361 Ⅱ. 기간의 종류 361 제66조 [기간의 계산] 364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368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이완규> 374 [총설] 374 제68조 [소환] 375 제69조 [구속의 정의] 378 제70조 [구속의 사유] 386 제71조 [구인의 효력] 395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398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400 제72조의2 [수명법관] 406 제73조 [영장의 발부] 407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409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412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415 제77조 [구속의 촉탁] 418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420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422 제80조 [요급처분] 424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426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429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431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433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436 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 439 제87조 [구속의 통지] 441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444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최창호> 446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451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453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461 제93조 [구속의 취소] 471 제94조 [보석의 청구] 477 제95조 [필요적 보석] 485 제96조 [임의적 보석] 494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496 제98조 [보석의 조건] 501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510 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514 제10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523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525 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531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543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547 제10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550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552 제10장 압수·수색 <안성수> 555 [총설] 555 제106조 [압수] 556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577 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581 제109조 [수색] 585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591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593 제11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596 제113조 [압수·수색영장] 598 제114조 [영장의 방식] 600 제115조 [영장의 집행] 607 제116조 [주의사항] 611 제117조 [집행의 보조] 612 제118조 [영장의 제시] 613 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616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618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620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623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625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627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628 제126조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630 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631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632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634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638 제131조 [주의사항] 641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643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646 제134조 [압수 장물의 피해자환부] 653 제135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656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658 제137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659 제138조 [준용규정] 661 제11장 검증 <안성수> 662 [총설] 662 제139조 [검증] 663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668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670 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672 제143조 [시각의 제한] 674 제144조 [검증의 보조] 676 제145조 [준용규정] 677 제12장 증인신문 <박일환> 678 [총설] 678 Ⅰ. 총설 678 Ⅱ. 증거 제한 683 Ⅲ. 증인의 보호 686 Ⅳ. 증언의 증거가치 691 제146조 [증인의 자격] 693 제147조 [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703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709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718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723 제150조의2 [증인의 소환] 724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726 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735 제153조 [준용규정] 737 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 739 제155조 [준용규정] 740 제156조 [증인의 선서] 742 제157조 [선서의 방식] 745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747 제159조 [선서무능력] 748 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750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752 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754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773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776 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782 제164조 [신문의 청구] 785 제165조 [증인의 법정 외 신문] 787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790 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796 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797 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799 제13장 감정 <성지용> 800 [총설] 800 Ⅰ. 감정의 의의 800 Ⅱ. 감정의 성격 801 Ⅲ. 감정서 801 제169조 [감정] 802 제170조 [선서] 811 제171조 [감정보고] 813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816 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823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825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830 제175조 [수명법관] 831 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832 제177조 [준용규정] 834 제178조 [여비, 감정료 등] 835 제179조 [감정증인] 837 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839 제14장 통역과 번역 <최창영> 841 [총설] 841 제180조 [통역] 843 제181조 [농아자의 통역] 846 제182조 [번역] 847 제183조 [준용규정] 849 제15장 증거보전 <강영수> 850 [총설] 850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851 제185조 [서류의 열람등] 859 제16장 소송비용 <최창영> 862 [총설] 862 Ⅰ. 의의 862 Ⅱ. 소송비용의 부담 863 Ⅲ. 소송비용의 지급 863 Ⅳ.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864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65 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867 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868 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871 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872 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875 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878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880 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882 제194조의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83 제194조의3 [비용보상의 절차 등] 886 제194조의4 [비용보상의 범위] 888 제194조의5 [준용규정] 890 [찾아보기] 사항색인 893 판례색인 907 [V.2] 제2편 제1심 [총설] 제1장 수사 [총설]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목적 Ⅲ 수사의 개시와 내사 Ⅳ 수사의 방법ㆍ종결 제 195 조 [검사의 수사] 제 196 조 [사법경찰관리] 제 197 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제 198 조 [준수사항] 제 198 조의 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ㆍ ㆍ [중략] ㆍ ㆍ 제 244 조의 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 245 조 [참고인과의 대질] 제 245 조의 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 245 조의 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 245 조의 4 [준용규정] 제2장 공소 [총설] Ⅰ 공소의 의의 Ⅱ 공소권 Ⅲ 본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제248조 [공소효력의 범위]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ㆍ ㆍ [중략] ㆍ ㆍ 제 262 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 263 조 삭제 제 264 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 264 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 제 265 조 삭제 [V.3] 제2편 제1심 3 제3장 공판 3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최창영> 3 [총설] 3 Ⅰ. 본절의 내용 3 Ⅱ.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4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박일환> 13 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 16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18 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27 제266조의5 [공판준비절차] 31 제266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37 제266조의7 [공판준비기일] 39 제266조의8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41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42 제266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44 제266조의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45 제266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48 제266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49 제266조의14 [준용규정] 51 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52 제266조의16 [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53 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54 제267조의2 [집중심리] 60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64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65 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68 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70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72 제273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75 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79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80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86 제275조의3 [구두변론주의] 92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93 제27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96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98 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101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104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106 제279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113 제279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117 제279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118 제279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119 제279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120 제279조의7 [비밀누설죄] 121 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22 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123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최완주> 125 제282조 [필요적 변호] 128 제283조 [국선변호인] 133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41 제284조 [인정신문] 144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147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149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152 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 157 제287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159 제288조 삭제 161 제289조 삭제 162 제290조 [증거조사] 163 제291조 [동전] 165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 168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169 제292조의2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172 제292조의3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173 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176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177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182 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186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188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191 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196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 201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204 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206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강영수> 208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253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255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최창영> 260 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263 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265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267 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269 제305조 [변론의 재개] 271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273 제2절 증거 <임동규> 277 [총설] 277 Ⅰ. 증거의 의의 277 Ⅱ. 증거의 종류 277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노태악> 281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325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370 제309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398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413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432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임동규> 475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이완규> 481 제313조 [진술서 등] 533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임동규> 547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54 제316조 [전문의 진술] 559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이완규> 565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69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582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598 제3절 공판의 재판 <유진현> 599 [총설] 599 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 <임동규> 601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605 제320조 [토지관할 위반] 607 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608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611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613 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 625 제325조 [무죄의 판결] 626 제326조 [면소의 판결] <유진현> 631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652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667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임동규> 673 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675 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678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680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682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686 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688 제336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692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694 [찾아보기] 사항색인 697 판례색인 706 [V.4] 제3편 상소 <이상주> 3 [총설] 3 Ⅰ. 제3편의 구성 3 Ⅱ. 통칙 규정의 구성 3 Ⅲ. 항소 규정의 구성 3 Ⅳ. 상고 규정의 구성 3 Ⅴ. 항고 규정의 구성 4 제1장 통칙 5 [총설] 5 Ⅰ. 상소 (일반론) 5 Ⅱ. 상소권 9 Ⅲ. 상소의 제기 12 Ⅳ. 상소의 이익 18 V. 상소심의 구조 30 Ⅵ. 파기판결의 기속력 37 제338조 [상소권자] 46 제339조 [항고권자] 50 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52 제341조 [동전] 54 제342조 [일부상소] 59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75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76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82 제34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89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92 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95 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99 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106 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108 제352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 110 제353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112 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113 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118 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120 제2장 항소 <성충용> 123 [총설] 123 Ⅰ. 본장의 내용 123 Ⅱ. 항소심 운용의 실태 123 Ⅲ. 항소심의 구조 125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127 제358조 [항소 제기기간] 129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131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135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138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140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46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157 제361조의5 [항소이유] 167 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241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243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245 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282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286 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289 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295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299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316 제370조 [준용규정] 318 제3장 상고 <최완주> 320 [총설] 320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321 제372조 [비약적 상고] 325 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331 제374조 [상고기간] 333 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334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336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339 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340 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341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348 제381조 [동전] 354 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356 제383조 [상고이유] 359 제384조 [심판범위] 382 제385조 삭제 385 제386조 [변호인의 자격] 386 제387조 [변론능력] 387 제388조 [변론방식] 389 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 390 제389조의2 [피고인의 소환 여부] 392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395 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397 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407 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409 제394조 [관할 인정과 이송의 판결] 411 제395조 [관할 위반과 환송의 판결] 413 제396조 [파기자판] 415 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419 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422 제399조 [준용규정] 425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428 제401조 [정정의 판결] 432 제4장 항고 <박일환> 433 [총설] 433 Ⅰ. 항고의 의의 433 Ⅱ. 항고의 종류 433 Ⅲ. 항고심의 성질 437 Ⅳ. 항고심의 관할법원 439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440 제403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452 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 461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466 제406조 [항고의 절차] 469 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472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결정] 476 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481 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485 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487 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491 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492 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493 제415조 [재항고] 498 제416조 [준항고] 506 제417조 [동전] 516 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531 제419조 [준용규정] 532 제4편 특별소송절차 <이상주> 533 [총설] 533 Ⅰ. 제4편의 구성 533 Ⅱ. 편제에 관한 입법론 533 제1장 재심 535 [총설] 535 Ⅰ. 서설 535 Ⅱ. 연혁·입법주의·비교법적 고찰 536 Ⅲ. 재심절차의 구조 539 Ⅳ. 재심제도를 보는 시각 540 Ⅴ. 다른 제도와의 관계 543 Ⅵ. 재심의 현황 545 제420조 [재심이유] 546 제421조 [동전] 579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582 제423조 [재심의 관할] 586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589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593 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594 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597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599 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601 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604 제431조 [사실조사] <최완주> 605 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608 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611 제434조 [동전] 613 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617 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622 제437조 [즉시항고] 624 제438조 [재심의 심판] 626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634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635 제2장 비상상고 <이완규> 641 [총설] 641 Ⅰ. 비상상고의 의의·목적 641 Ⅱ. 비상상고제도의 연혁 641 제441조 [비상상고 이유] 643 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650 제443조 [공판기일] 652 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654 제445조 [기각의 판결] 656 제446조 [파기의 판결] 658 재447조 [판결의 효력] 668 제 3 장 약식절차 <양동철> 671 [총설] 671 Ⅰ. 약식절차의 의의 671 Ⅱ. 약식절차의 합헌성 672 Ⅲ. 약식절차제도의 연혁과 전자약식제도 672 Ⅳ. 본장의 내용 673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674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680 제450조 [보통의 심판] 683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686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689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690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695 제455조 [기각의 결정] 697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702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704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707 제458조 [준용규정] 710 제5편 재판의 집행 <양동철> 713 [총설] 713 Ⅰ. 재판집행의 의의 713 Ⅱ. 제5편의 분류 713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715 제460조 [집행지휘] 717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719 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726 제463조 [사형의 집행] 729 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733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735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736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737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738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740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743 제471조 [동전] 746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750 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752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753 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755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757 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759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760 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764 제479조 [합병후 법인에 대한 집행] 766 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768 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769 제482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771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773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777 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780 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782 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784 제488조 [의의신청] 786 제489조 [이의신청] 789 제490조 [신청의 취하] 793 제491조 [즉시항고] 795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797 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800 [부 칙] <이완규> 802 Ⅰ. 부칙사항 809 Ⅱ. 제정 형사소송법 부칙의 폐지법령 809 Ⅲ. 시행일 809 Ⅳ. 경과규정 810 [찾아보기] 사항색인 813 판례색인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