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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사소송법 / 제5판

주석 형사소송법 / 제5판 (3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희옥, 편 박일환, 편
서명 / 저자사항
주석 형사소송법 / 김희옥, 박일환 [외]편집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형태사항
4책 ; 26 cm
ISBN
9788981097684 (v.1) 9788981097691 (v.2) 9788981097707 (v.3) 9788981097714 (v.4) 9788981097677 (세트)
일반주기
색인수록  
내용주기
v.1. §1∼§194의 5 (x, 915 p.) -- v.2. §195∼§265 (iv, 667 p.) -- v.3. §266∼§337 (v, 719 p.) -- v.4. §338∼§493, 부칙 (vii, 83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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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희옥, ▼e
700 1 ▼a 박일환,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5 2017z5 1 등록번호 1117924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5 2017z5 2 등록번호 1117925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5 2017z5 3 등록번호 1117925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5 2017z5 4 등록번호 11179250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7-07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5판은 기존의 주석서의 틀을 벗어나 다소 정체되어 있던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집필하기 위해 대폭적으로 집필진을 보강하였다. 국내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등 명망 있는 형사소송법 실무가들이 대거 참여 하였다. 국내의 판례·학설을 정확하게 소개하여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우 외국의 주요한 학설, 판례도 소개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정과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머리말
주석 형사소송법 1판이 간행 된 지도 어언 42년이 지나 2009년도에 제4판을 간행하고 드디어 2018년 제5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그 동안 몇 차례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학설·판례도 많이 축적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실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담당할 수 있기 위하여 다시 내용의 쇄신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제5판은 기존의 주석서의 틀을 벗어나 다소 정체되어 있던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집필하기 위해 대폭적으로 집필진을 보강하였다. 국내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등 명망 있는 형사소송법 실무가들이 대거 참여 하였다. 새 집필진은 내용이나 형식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다만 방대한 주석서의 특성 상 여러분들이 분야를 나누어 집필한 관계로 그 내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완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편집위원회에서 형식을 최대한 통일하고 가능한 한 그 내용의 조정에도 노력하였다.
국내의 판례·학설을 정확하게 소개하여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우 외국의 주요한 학설, 판례도 소개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정과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본 주석서가 형사법 실무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형사법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필에 수고하여 주신 집필자 여러분과 기획 및 편집에 수고하여 주신 편집위원들 및 본 주석서를 출판하여 주신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이종균 회장님과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2017년 8월
편집대표 김희옥·박일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1]
제1편 총칙 <노태악> 3 
Ⅰ. 형사소송의 의의 3 
Ⅱ.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4 
Ⅲ. 헌법과 형사소송 5 
Ⅳ.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 7 
Ⅴ. 형사소송법 제1편의 구성 13 

제1장 법원의 관할 <노태악> 16 
[총설] 16 
Ⅰ. 개관 16 
Ⅱ 법원의 재판권 21 
Ⅲ. 법원의 관할 26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31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5 
제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37 
제4조 [토지관할] 39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43 
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45 
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49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50 
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55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57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60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62 
제13조 [관할의 경합] 65 
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67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69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71 
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75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박일환> 79 
[총설] 79 
제17조 [제척의 원인] 82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96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104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106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10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114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119 
제24조 [회피의 원인 등] 121 
제2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24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성지용> 127 
[총설] 127 
Ⅰ. 개요 127 
Ⅱ. 소송능력 128 
Ⅲ. 소송행위의 대리 131 
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134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138 
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141 
제29조 [보조인] 143 

제4장 변호 <유진현> 147 
[총설] 147 
Ⅰ. 변호 147 
Ⅱ. 변호인 148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151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154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160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167 
제33조 [국선변호인] 169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184 
제35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193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200 

제5장 재판 <성지용> 203 
[총설] 203 
Ⅰ. 재판의 의의 및 종류 203 
Ⅱ. 재판의 성립 207 
Ⅲ. 재판서 211 
Ⅳ. 재판의 효력 215 
Ⅴ. 재판확정의 효력 217 
Ⅵ. 기판력 220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237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242 
제39조 [재판의 이유] 244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247 
제41조 [재판서의 서명 등] 249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252 
제43조 [동전] 256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259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261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263 

제6장 서류 <성지용> 264 
[총설] 264 
Ⅰ. 개요 264 
Ⅱ. 서류의 의의와 종류 264 
Ⅲ. 서류의 작성과 열람 267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271 
제48조 [조서의 작성방식] 274 
제49조 [검증 등의 조서] 280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282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84 
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289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291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295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등] 300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303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309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315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320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322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324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331 

제7장 송달 <성지용> 338 
[총설] 338 
Ⅰ. 송달의 의의 338 
Ⅱ. 송달의 방법 339 
Ⅲ. 송달의 효과 339 
Ⅳ. 직권송달주의 340 
Ⅴ. 송달사무처리기관과 송달실시기관 340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341 
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 345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348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349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352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356 

제8장 기간 <유진현> 361 
[총설] 361 
Ⅰ. 기간의 의의 361 
Ⅱ. 기간의 종류 361 
제66조 [기간의 계산] 364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368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이완규> 374 
[총설] 374 
제68조 [소환] 375 
제69조 [구속의 정의] 378 
제70조 [구속의 사유] 386 
제71조 [구인의 효력] 395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398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400 
제72조의2 [수명법관] 406 
제73조 [영장의 발부] 407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409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412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415 
제77조 [구속의 촉탁] 418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420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422 
제80조 [요급처분] 424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426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429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431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433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436 
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 439 
제87조 [구속의 통지] 441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444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최창호> 446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451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453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461 
제93조 [구속의 취소] 471 
제94조 [보석의 청구] 477 
제95조 [필요적 보석] 485 
제96조 [임의적 보석] 494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496 
제98조 [보석의 조건] 501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510 
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514 
제10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523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525 
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531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543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547 
제10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550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552 

제10장 압수·수색 <안성수> 555 
[총설] 555 
제106조 [압수] 556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577 
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581 
제109조 [수색] 585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591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593 
제11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596 
제113조 [압수·수색영장] 598 
제114조 [영장의 방식] 600 
제115조 [영장의 집행] 607 
제116조 [주의사항] 611 
제117조 [집행의 보조] 612 
제118조 [영장의 제시] 613 
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616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618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620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623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625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627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628 
제126조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630 
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631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632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634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638 
제131조 [주의사항] 641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643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646 
제134조 [압수 장물의 피해자환부] 653 
제135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656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658 
제137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659 
제138조 [준용규정] 661 

제11장 검증 <안성수> 662 
[총설] 662 
제139조 [검증] 663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668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670 
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672 
제143조 [시각의 제한] 674 
제144조 [검증의 보조] 676 
제145조 [준용규정] 677 

제12장 증인신문 <박일환> 678 
[총설] 678 
Ⅰ. 총설 678 
Ⅱ. 증거 제한 683 
Ⅲ. 증인의 보호 686 
Ⅳ. 증언의 증거가치 691 
제146조 [증인의 자격] 693 
제147조 [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703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709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718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723 
제150조의2 [증인의 소환] 724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726 
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735 
제153조 [준용규정] 737 
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 739 
제155조 [준용규정] 740 
제156조 [증인의 선서] 742 
제157조 [선서의 방식] 745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747 
제159조 [선서무능력] 748 
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750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752 
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754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773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776 
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782 
제164조 [신문의 청구] 785 
제165조 [증인의 법정 외 신문] 787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790 
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796 
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797 
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799 

제13장 감정 <성지용> 800 
[총설] 800 
Ⅰ. 감정의 의의 800 
Ⅱ. 감정의 성격 801 
Ⅲ. 감정서 801 
제169조 [감정] 802 
제170조 [선서] 811 
제171조 [감정보고] 813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816 
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823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825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830 
제175조 [수명법관] 831 
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832 
제177조 [준용규정] 834 
제178조 [여비, 감정료 등] 835 
제179조 [감정증인] 837 
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839 

제14장 통역과 번역 <최창영> 841 
[총설] 841 
제180조 [통역] 843 
제181조 [농아자의 통역] 846 
제182조 [번역] 847 
제183조 [준용규정] 849 

제15장 증거보전 <강영수> 850 
[총설] 850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851 
제185조 [서류의 열람등] 859 

제16장 소송비용 <최창영> 862 
[총설] 862 
Ⅰ. 의의 862 
Ⅱ. 소송비용의 부담 863 
Ⅲ. 소송비용의 지급 863 
Ⅳ.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864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65 
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867 
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868 
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871 
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872 
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875 
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878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880 
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882 
제194조의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83 
제194조의3 [비용보상의 절차 등] 886 
제194조의4 [비용보상의 범위] 888 
제194조의5 [준용규정] 890 

[찾아보기] 
사항색인 893 
판례색인 907


[V.2]
제2편 제1심 
[총설] 

제1장 수사 
[총설]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목적 
Ⅲ 수사의 개시와 내사 
Ⅳ 수사의 방법ㆍ종결 

제 195 조 [검사의 수사] 
제 196 조 [사법경찰관리] 
제 197 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제 198 조 [준수사항] 
제 198 조의 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ㆍ 
ㆍ 
[중략] 
ㆍ 
ㆍ 
제 244 조의 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 245 조 [참고인과의 대질] 
제 245 조의 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 245 조의 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 245 조의 4 [준용규정] 

제2장 공소 
[총설] 
Ⅰ 공소의 의의 
Ⅱ 공소권 
Ⅲ 본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제248조 [공소효력의 범위]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ㆍ 
ㆍ 
[중략] 
ㆍ 
ㆍ 
제 262 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 263 조 삭제 
제 264 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 264 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 
제 265 조 삭제


[V.3]
제2편 제1심 3 
제3장 공판 3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최창영> 3 
[총설] 3 
Ⅰ. 본절의 내용 3 
Ⅱ.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4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박일환> 13 
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 16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18 
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27 
제266조의5 [공판준비절차] 31 
제266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37 
제266조의7 [공판준비기일] 39 
제266조의8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41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42 
제266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44 
제266조의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45 
제266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48 
제266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49 
제266조의14 [준용규정] 51 
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52 
제266조의16 [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53 
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54 
제267조의2 [집중심리] 60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64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65 
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68 
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70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72 
제273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75 
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79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80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86 
제275조의3 [구두변론주의] 92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93 
제27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96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98 
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101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104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106 
제279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113 
제279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117 
제279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118 
제279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119 
제279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120 
제279조의7 [비밀누설죄] 121 
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22 
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123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최완주> 125 
제282조 [필요적 변호] 128 
제283조 [국선변호인] 133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41 
제284조 [인정신문] 144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147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149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152 
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 157 
제287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159 
제288조 삭제 161 
제289조 삭제 162 
제290조 [증거조사] 163 
제291조 [동전] 165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 168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169 
제292조의2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172 
제292조의3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173 
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176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177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182 
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186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188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191 
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196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 201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204 
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206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강영수> 208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253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255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최창영> 260 
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263 
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265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267 
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269 
제305조 [변론의 재개] 271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273 
제2절 증거 <임동규> 277 
[총설] 277 
Ⅰ. 증거의 의의 277 
Ⅱ. 증거의 종류 277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노태악> 281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325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370 
제309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398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413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432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임동규> 475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이완규> 481 
제313조 [진술서 등] 533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임동규> 547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54 
제316조 [전문의 진술] 559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이완규> 565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69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582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598 
제3절 공판의 재판 <유진현> 599 
[총설] 599 
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 <임동규> 601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605 
제320조 [토지관할 위반] 607 
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608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611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613 
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 625 
제325조 [무죄의 판결] 626 
제326조 [면소의 판결] <유진현> 631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652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667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임동규> 673 
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675 
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678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680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682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686 
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688 
제336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692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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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제3편 상소 <이상주> 3 
[총설] 3 
Ⅰ. 제3편의 구성 3 
Ⅱ. 통칙 규정의 구성 3 
Ⅲ. 항소 규정의 구성 3 
Ⅳ. 상고 규정의 구성 3 
Ⅴ. 항고 규정의 구성 4 

제1장 통칙 5 
[총설] 5 
Ⅰ. 상소 (일반론) 5 
Ⅱ. 상소권 9 
Ⅲ. 상소의 제기 12 
Ⅳ. 상소의 이익 18 
V. 상소심의 구조 30 
Ⅵ. 파기판결의 기속력 37 
제338조 [상소권자] 46 
제339조 [항고권자] 50 
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52 
제341조 [동전] 54 
제342조 [일부상소] 59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75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76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82 
제34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89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92 
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95 
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99 
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106 
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108 
제352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 110 
제353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112 
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113 
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118 
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120 

제2장 항소 <성충용> 123 
[총설] 123 
Ⅰ. 본장의 내용 123 
Ⅱ. 항소심 운용의 실태 123 
Ⅲ. 항소심의 구조 125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127 
제358조 [항소 제기기간] 129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131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135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138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140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46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157 
제361조의5 [항소이유] 167 
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241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243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245 
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282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286 
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289 
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295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299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316 
제370조 [준용규정] 318 

제3장 상고 <최완주> 320 
[총설] 320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321 
제372조 [비약적 상고] 325 
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331 
제374조 [상고기간] 333 
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334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336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339 
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340 
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341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348 
제381조 [동전] 354 
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356 
제383조 [상고이유] 359 
제384조 [심판범위] 382 
제385조 삭제 385 
제386조 [변호인의 자격] 386 
제387조 [변론능력] 387 
제388조 [변론방식] 389 
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 390 
제389조의2 [피고인의 소환 여부] 392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395 
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397 
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407 
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409 
제394조 [관할 인정과 이송의 판결] 411 
제395조 [관할 위반과 환송의 판결] 413 
제396조 [파기자판] 415 
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419 
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422 
제399조 [준용규정] 425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428 
제401조 [정정의 판결] 432 

제4장 항고 <박일환> 433 
[총설] 433 
Ⅰ. 항고의 의의 433 
Ⅱ. 항고의 종류 433 
Ⅲ. 항고심의 성질 437 
Ⅳ. 항고심의 관할법원 439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440 
제403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452 
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 461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466 
제406조 [항고의 절차] 469 
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472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결정] 476 
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481 
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485 
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487 
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491 
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492 
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493 
제415조 [재항고] 498 
제416조 [준항고] 506 
제417조 [동전] 516 
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531 
제419조 [준용규정] 532 

제4편 특별소송절차 <이상주> 533 
[총설] 533 
Ⅰ. 제4편의 구성 533 
Ⅱ. 편제에 관한 입법론 533 

제1장 재심 535 
[총설] 535 
Ⅰ. 서설 535 
Ⅱ. 연혁·입법주의·비교법적 고찰 536 
Ⅲ. 재심절차의 구조 539 
Ⅳ. 재심제도를 보는 시각 540 
Ⅴ. 다른 제도와의 관계 543 
Ⅵ. 재심의 현황 545 
제420조 [재심이유] 546 
제421조 [동전] 579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582 
제423조 [재심의 관할] 586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589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593 
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594 
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597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599 
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601 
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604 
제431조 [사실조사] <최완주> 605 
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608 
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611 
제434조 [동전] 613 
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617 
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622 
제437조 [즉시항고] 624 
제438조 [재심의 심판] 626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634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635 

제2장 비상상고 <이완규> 641 
[총설] 641 
Ⅰ. 비상상고의 의의·목적 641 
Ⅱ. 비상상고제도의 연혁 641 
제441조 [비상상고 이유] 643 
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650 
제443조 [공판기일] 652 
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654 
제445조 [기각의 판결] 656 
제446조 [파기의 판결] 658 
재447조 [판결의 효력] 668 

제 3 장 약식절차 <양동철> 671 
[총설] 671 
Ⅰ. 약식절차의 의의 671 
Ⅱ. 약식절차의 합헌성 672 
Ⅲ. 약식절차제도의 연혁과 전자약식제도 672 
Ⅳ. 본장의 내용 673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674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680 
제450조 [보통의 심판] 683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686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689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690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695 
제455조 [기각의 결정] 697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702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704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707 
제458조 [준용규정] 710 

제5편 재판의 집행 <양동철> 713 
[총설] 713 
Ⅰ. 재판집행의 의의 713 
Ⅱ. 제5편의 분류 713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715 
제460조 [집행지휘] 717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719 
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726 
제463조 [사형의 집행] 729 
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733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735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736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737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738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740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743 
제471조 [동전] 746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750 
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752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753 
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755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757 
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759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760 
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764 
제479조 [합병후 법인에 대한 집행] 766 
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768 
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769 
제482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771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773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777 
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780 
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782 
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784 
제488조 [의의신청] 786 
제489조 [이의신청] 789 
제490조 [신청의 취하] 793 
제491조 [즉시항고] 795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797 
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800 
[부 칙] <이완규> 802 
Ⅰ. 부칙사항 809 
Ⅱ. 제정 형사소송법 부칙의 폐지법령 809 
Ⅲ. 시행일 809 
Ⅳ. 경과규정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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