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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3 | ▼a PEF의 이해 |
246 | 3 | ▼a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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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a xii, 267 p. ; ▼c 26 cm | |
500 | ▼a PEF = Private Equity Fu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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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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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32.6327 2016 | Accession No. 11178797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Private Equity Fund(PEF)로 불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제5편 제7장 제2절(제249조의10 내지 제249조의22)에 대한 주석서이다. 이 주석서는 지평 내부적인 경험은 물론 감독당국, 학계 및 실무계 전반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1장에서는 PEF에 대한 총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자본시장법령상 개별 조항 및 감독규정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PEF의 조세문제도 전체적으로 일별하고 있다. 끝으로 4장에서는 자본시장법 외의 금융관련법령상 PEF의 취급과 특수 PEF를 다루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PEF 운용 및 참여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볼커룰(Volcker Rule) 준수도 앞으로 유념해야 할 과제이다.
머리글
이 책은 Private Equity Fund(PEF)로 불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제5편 제7장 제2절(제249조의10 내지 제249조의22)에 대한 주석서이다. 2004년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PEF는 지난 1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다. 도입 초기 PE House들의 운용실적 부재와 기관투자자 저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감독당국의 균형적인 정책 수립과 시장참여자들의 노력 및 글로벌 대체투자 확산 바람으로 도약기를 거쳐 성장기를 구가해 가고 있다. 특히 사상초유의 저금리, 저성장의 경제 상황과 상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으로 인해 위험자본과 성장자본을 공급하는 PEF의 중요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도 사모펀드 규제체계 정리와 함께 그간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다양한 PEF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PEF 시장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PEF 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더불어 PEF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내용 및 해석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도입 초기에 다양하게 존재하던 창구지도들이 시장의 변화에 조응하여 변화하거나 없어졌다. 시장참여자들은 경제적 이해와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독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구조를 고안했고 감독당국은 그에 대해 일정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균형있는 PEF 시장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주석서는 법무법인 지평이 PEF 제도 개선을 위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 및 그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에 수차례 참여한 경험과 다양한 종류의 PEF(코퍼릿파트너쉽 PEF, 해외자원개발 PEF, 기업재무안정 PEF, 기업구조개선 PEF 등)를 설정, 운용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서구와 달리 규제산업의 일종으로 도입된 국내 PEF 시장은 익명성 및 자율성을 그 본질로 하는 PEF의 특성으로 인해 자본시장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왔다. 특히 PEF 운용상의 여러 제한은 구체적인 실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했고 감독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주석서는 지평 내부적인 경험은 물론 감독당국, 학계 및 실무계 전반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1장에서는 PEF에 대한 총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자본시장법령상 개별 조항 및 감독규정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PEF의 조세문제도 전체적으로 일별하고 있다. 끝으로 4장에서는 자본시장법 외의 금융관련법령상 PEF의 취급과 특수 PEF를 다루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PEF 운용 및 참여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볼커룰(Volcker Rule) 준수도 앞으로 유념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국내 PEF 산업은 관련 법률시장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해 왔다. 초기 규제관련 업무는 물론 최근 수년간 국내 M&A 시장은 PEF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며 인수금융과 해외 PE House들의 국내 진출 등 다양한 법률수요가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GP 와 LP 간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고 GP 보유자산(관리보수채권 등)의 유동화는 물론 서양계 PE House(예를 들어 Blackstone Group, Kohlberg Kravis Roberts (KKR), Carlyle Group 등)와 같이 전업 PEF House의 IPO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단계이다. 특히 과거 재무적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투자패턴이 PEF의 본질인 Buy-out으로 전환해 가면서 PE House가 인수한 대상회사를 경영할 Operation 전문조직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 또한 다양한 법률수요와 법적 쟁점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감독당국은 PEF 관련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 책이 그 과정에서도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에게 소중한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기획하고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대표변호사님, 양영태 대표변호사님과 PEF 도입의 일선에 계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추천의 글을 써 주신 지평인문사회연구소 김석동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함께 원고를 작성한 이민경 변호사님, 원고 교정을 도와 준 김진하 법무관님, 지평 도서관의 임혜영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짧은 시간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책을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대표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년 4월
법무법인 지평 PEF 실무연구회 회원 일동
[공저자 약력]
채희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금융.조세법)/우등졸업(Diploma with Honors)
러시아 변호사
현 한국기술진흥원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자문단 자문위원
골든브릿지 제4호 기업인수목적회사 감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은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미국 Columbia University LL.M.(법학석사)/우등 졸업(Harlan Fiske Stone Scholar)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반정현
연세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구상수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제35회 공인회계사시험, 미국공인회계사(NH주), 금융자산관리사
홍콩대학교(The University of Hong Kong) 법학석사(LL.M. in Corporate and Financial, 2012)
삼일회계법인 금융세무본부, 한영회계법인 금융세무 및 국제투자팀
디지털 조선일보 세무상담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
현 법무법인 지평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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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PEF 개괄 1 1. 들어가며 1 2. PEF에 대한 총론적 이해 2 가. 의의 2 나. 연혁 3 다. 현황 5 라. PEF의 분류 8 마. PEF의 주요 개념 10 바. 헤지펀드(Hedge Fund)와의 전통적 구별 13 제2장 개별 조항별 주석 19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19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및 연혁 20 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이원화 20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도입 배경 20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24 가. 합자회사 24 나. 합자회사 형태의 도입 배경 및 법적 논의 25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기 27 가. 정관의 작성 27 나. 회사의 등기 33 4.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보고 33 가. 사후 보고 33 나. 변경 보고 34 다. 보고 의무 위반 35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36 1. PEF 사원의 구성 및 수 37 가. 사원의 구성 및 자격 37 나. 사원의 수 38 2.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 39 가. PEF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금지 39 나. 유한책임사원의 위탁금지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 41 다. 동일 계열사인 유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이 동시 출자하는 경우 41 3. 사원의 출자 42 가.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42 나. PEF 출자에 대한 제한 43 4. 위반 시 제재 45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46 1. PEF 운용 제한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관 48 가. PEF 운용 규제의 개관 48 나. 제도의 취지 49 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의 비교 49 2. PEF 재산 운용의 원칙 52 가. 개관 52 나. 재산운용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검토 53 다. PEF의 공동투자 65 라. PEF의 옵션부 투자 제한 66 3. PEF 여유재산의 운용 73 4. PEF 재산 운용에 대한 제한 75 가. PEF 재산의 의무 운용 75 나. PEF의 의무 투자 기간 80 다.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미충족시 처분 의무 82 라. 차입 및 채무보증의 제한 83 마. 업무집행사원 업무위탁에 관한 제한 84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88 1. 투자목적회사 도입 취지 89 2. 투자목적회사의 요건 89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될 것 90 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91 다.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92 라. 주주 또는 사원의 수가 49인 이내일 것 94 마. 명목상 회사일 것 94 3.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채무보증 95 4.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 97 가. PEF의 투자제한 준용 97 나.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 97 다. 재산의 분배 97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PEF 등에 대한 제한 준용 97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98 1. 업무집행사원의 의무적 선임 99 2. 업무집행사원의 요건 101 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101 나. 금융기관 등의 업무집행사원 선임 102 다. 그 밖의 제한 103 3. 업무집행사원의 권리와 의무 103 가. 업무집행사원의 권리 103 나.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107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112 1. 업무집행사원 등록제도의 취지 113 2.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114 3.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절차 116 4. 업무집행사원 등록 취소 116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118 1. 개설 118 2. 증권에 관한 거래 119 3. 증권 이외의 거래 120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122 1. PEF의 지분양도 122 2. 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변경 또는 지분양도 제한 123 3.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24 가. PEF의 준비사항 124 나. 양수인의 준비사항 125 4. PEF의 합병 금지 126 5. 이면계약의 체결 등 지분양도를 통한 회피금지 126 6.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 126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128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등에 대한 제한 129 2. 계열회사에 편입된 지분증권 처분의무에 대한 금융전업 그룹에 대한 예외 129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취득금지 131 4. 외국기업의 편입 규제 131 5. 위반시 제재 132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133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133 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유예 133 나. 금융위원회에의 보고의무 136 2.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137 가. PEF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금융지주회사특례의 적용 137 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PEF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의 적용 138 3.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PEF 지분취득 허용 139 제249조의20(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41 제249조의2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141 1. 자본시장법 규정의 적용 배제 143 2.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 145 3. 공정거래법 규정의 적용 배제 146 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147 5. 적용배제조항 정리 148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150 1.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도입 배경 및 개념 152 2. 운용 특례 153 가. 투자대상기업의 제한 153 나. 재산 운용의 방식 155 제3장 PEF의 세무처리 159 1. 투자단계별 조세문제 159 가. 설립 및 출자단계 159 나. 운영단계 160 다. 해산 및 청산단계 160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161 가. 의의 161 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절차 161 다. PEF와 사원과의 거래 165 라. 원천징수 166 마. 신고 의무 170 바. 출자자의 과세문제 170 3. 투자목적회사의 조세문제 171 가. 설립단계의 조세문제 171 나. 운용단계의 조세문제 172 제4장 금융관련법령상 PEF의 취급 및 특수한 PEF 175 1. 개설 175 2. 금융기관 등이 PEF의 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규율 176 가. 합자회사에 있어서 의결권의 산정 문제 176 나. 은행의 경우 181 다. 보험회사의 경우 183 라.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경우 184 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187 바. 연기금의 경우 188 사. 금산법상 출자승인 189 3. PEF가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규율 191 가. 대주주 요건 191 나. 은행법상 특례 192 4. 공정거래법상 취급 197 가. 계열회사 편입 197 나. 기업결합신고 200 5. 기타 특수한 형태의 PEF 201 가. 기업구조개선 PEF 201 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203 다.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205 제5장 자본시장법상 PEF 관련 조항 207 색인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