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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 제18판

憲法學 / 제18판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성낙인 成樂寅
Title Statement
憲法學 / 成樂寅 著
판사항
제18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8  
Physical Medium
xciv, 1582 p. ; 26 cm
ISBN
9788918091402
General Note
부록: 대한민국헌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ciii-xci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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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8z3 Accession No. 1117879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18판에서는 판례나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고 새 판례와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새 한글표기법에 따라 한글표기도 원칙적으로 약자 표기를 지양하여 법률 문언의 표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형사보상청구권을 종래 신체의 안전과 자유로 기술하여 왔으나 청구권적 기본권에서 독립된 제6절로 기술하였다. 또한 신체의 안전과 자유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대폭 수정하였다. 지난 1년간 개정된 관련 법률과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을 비롯한 판례를 2018년 1월 20일 현재까지 반영하였다.

머리말
촛불정국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불행한 헌정사를 연출하고 말았다.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 인용(罷免)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로 물러나고 헌법규정에 따라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정국으로 이어졌다. 촛불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5월 9일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으로 연결시켰다. 이는 70년 헌정사에서 세 번째 정권교체에 해당된다.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정권교체는 1987년 체제에서 1998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다짐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도 가지지 못한 채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한동안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겨우 안정을 찾는다. 현대판 역성혁명(易姓革命)인 정권교체에 따라 권력과 세력의 이동이 한눈에 드러난다. 10년 전 무대를 떠났던 인사들의 회귀도 눈부시다. 하지만 적폐청산 작업이 자칫 복수혈전으로 귀결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힘겨루기도 예사롭지 아니하다.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일구면서 미래(未來)를 향한 국가발전에 더욱 매진할 때이다.
금년은 국민소득 3만 불의 원년이 될 것 같다. 인류 역사에서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국민적 저력의 결과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당당히 진입한다. 이제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은 그동안의 노고를 자축하고 위로할 만하다. 우리 스스로 후진국이라고 자세를 낮추고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성공한 국가의 표준적 모델로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대통령후보들이 공약한 개헌 논의가 새해 벽두에 봇물 터지듯 한다. 1948년 제헌 이래 1987년까지 10개의 헌법을 가진 헌법과 헌정의 불안정을 겪었던 나라가 1987년 체제 이래 31년째 안정을 구가한다. 1987년 여야8인 정치회담에 의하여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헌법은 스스로 많은 흠결을 안고 있다. 이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생활헌장(生活憲章)으로서의 새 헌법을 만들 때가 되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설왕설래는 혹여 헌법개정 논의와 그 과정이 정치인들의 정략적 노리개로 전락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헌법개정 논의가 국론분열로 이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혁명의 시대가 끝난 평화의 시대에는 민주시민의 덕성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 민주시민의 덕성은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저자는 「헌법과 생활법치」를 간행하였다. 세 번의 정권교체를 통하여 구현한 민주시민의 의지를 이제 생활법치(生活法治)를 통하여 실질적 민주주의․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여 그토록 갈구하던 민주법치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제18판에서는 판례나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여 새 판례와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0여 면을 줄였다. 그간 개정할 때마다 내용을 추가하여 왔는데 규모의 한계에 이른 것 같아 앞으로도 추가 내용만큼 삭제하고자 한다. 또한 새 한글표기법에 따라 읽기 쉬운 「헌법학」이 되도록 한글표기도 원칙적으로 약자 표기를 지양하여 법률 문언의 표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그간 헌법과 법률에서는 약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 근래 일부 법률에서 약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형사보상청구권을 종래 신체의 안전과 자유로 기술하여 왔으나 청구권적 기본권에서 독립된 제6절로 기술하였다. 또한 신체의 안전과 자유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대폭 수정하였다. 현대적인 위기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세월호․제천화재를 거치면서 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요망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학 연구에서도 안전에 대한 연구도 보강되어야 하지만, 그에 관한 보완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지난 1년간 개정된 관련 법률과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을 비롯한 판례를 2018년 1월 20일 현재까지 반영하였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된 국회법과 새로 제정된 국회미래연구원법,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국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청원권, 개정된 국적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민법과 형법 등의 개정 사항도 반영하였다. 그 밖에도 집회의 자유․직업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재산권 등의 관련 내용을 가필하였다. 독일 선거제도의 문제점 등 외국의 헌정 운용 실제도 소개하였다. 독일의 선거제도는 한국에서 선거제도 개혁과정에서 표준적 모델로 자주 인용되는데 정작 2017년에 실시된 하원의원선거에서 초과의석 46석에 보정의석 65을 합쳐서 111석에 이르는 추가의석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부각된다.
작년 10월 사상 초유의 긴 연휴를 이용하여 「헌법학」을 교정할 기회를 가졌다. 더불어 그간 서울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였던 헌법학자들의 논문들을 일별하였다. 최근 4년 사이에 간행된 소중한 논문들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였다. 공법연구, 헌법학연구, 비교공법연구, 세계헌법연구, 헌법재판연구 등의 학술지를 통하여 연구업적이 넘치는 상황이다. 동학과 후학들의 연구열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기술적이고 현상적인 문제보다 헌법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문헌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헌법학」과 관련된 저자의 저서들을 참조하면 이론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학입문」(제7판, 2017), 「판례헌법」(제4판, 2014), 「헌법소송론」(2012),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 판례백선」(201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민주시민의 동반자여야 할 헌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만화 판례헌법 1. 헌법과 정치제도」, 「만화 판례헌법 2. 헌법과 기본권」(2013)을 비롯해서 저자의 칼럼집인 「우리헌법일기」(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을 권하여 드린다. 그간 저자가 국민의 생활헌장으로서의 헌법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현실에 기초한 생활법치를 강조하여 왔던바, 2014년에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석학인문강좌(제67호)의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도 뒤늦게 출간되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개론 제12판(법문사, 2022),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成樂寅 著, 蔡永浩․朴大憲 共譯, 韓國憲法學槪論, 中國, 知识产权出版社, 2022. Les ministres de la Ve Reublique franc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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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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