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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4.53095 ▼b 2017z1 | |
100 | 1 | ▼a 양천수 ▼0 AUTH(211009)6815 |
245 | 1 0 | ▼a 제4차 산업혁명과 법 = ▼x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aw / ▼d 양천수 저 |
246 | 3 | ▼a 제사차 산업혁명과 법 |
246 | 3 1 |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aw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17 | |
300 | ▼a viii, 240 p. ; ▼c 25 cm | |
500 | ▼a 색인수록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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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95 2017z1 | 등록번호 11178671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4.53095 2017z1 | 등록번호 15135150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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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95 2017z1 | 등록번호 11178671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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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4.53095 2017z1 | 등록번호 15135150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현대사회에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고 있다. 달리 말해,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철학적.법적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 과학기술이 던지는 중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민했던 생각의 과정을 중간결산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다.
머 리 말
요즘 유행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시사하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인간상, 사회질서, 규범성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달리 말해,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철학적.법적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법학도, 지난 19세기의 정신과학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 과학기술이 던지는 중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설명’과 ‘이해’를 방법론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자연과학의 도전에 맞서 정신과학의 독자성을 정립하고자 했던 노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수용하여 법학의 규범성과 학문성을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민했던 생각의 과정을 중간결산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다. 그 동안 공간했던 논문과 아직 공간하지 않은 발표문들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하여 “제4차 산업혁명과 법”이라는 주제로 한 데 묶어 본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 사람의 법학자로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가 지배하는 현대 과학기술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법학의 학문성과 규범성을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모색해 보았다. 물론 이 책에서 저자의 고민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겨우 문제제기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고 풀어나갈 생각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저자가 구상하는 ‘과학기술법철학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을 일일이 거명하지 못하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다만 다음 몇몇 분들에게는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 먼저 저자의 학문적 스승이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돈 교수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이상돈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學恩은 지금도 여전히 저자가 걷고 있는 학문적 여정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현욱 연구위원님과 경인교육대학교의 심우민 교수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 두 분 덕분에 저자는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연관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두 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박영사의 이영조 팀장님과 김선민 부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영조 팀장님은 결코 녹록치 않은 출판환경에서도 저자의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김선민 부장님은 여러 모로 부족한 저자의 원고를 멋진 책으로 만들어 주셨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걷고 있는 법학의 여정에서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17년 12월
가을하늘보다 더욱 청명한 겨울하늘이
잘 어울리는
영남대학교 연구실에서
양천수 배상
정보제공 :

저자소개
양천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독일의 유명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제자인 클라우스 귄터(Klaus Gu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부동산 명의신탁>(2010),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2011), <법철학: 이론과 쟁점>(2012, 2017, 2022)(공저), <민사법질서와 인권>(2013),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법해석학>(2017), <현대 법사회학의 흐름>(2017)(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유기천형법학연구: 유기천의 형법연구방법론(Ⅱ)>(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삼단논법과 법학방법>(2021), <데이터와 법>(2021)(공저), <단체의 법이론>(2022), <책임과 법>(2022),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제1회 북악법학학술상과 단국대 <법학논총> 최우수논문상, 제1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목차
제1부 제4차 산업혁명과 법 제1장 도입글: 제4차 산업혁명과 법 Ⅰ. 서 론 3 Ⅱ.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4 1. 제4차 산업혁명은 있는가? / 4 2. 사회구조의 변화 / 5 Ⅲ. 제4차 산업혁명과 법적 문제 7 1. 초연결사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7 2.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10 3. 안전사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11 제2부 초연결사회와 법 제2장 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Ⅰ. 서 론 15 Ⅱ. 현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16 1.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징 / 16 2. 초연결사회 / 16 3. 빅데이터 / 18 Ⅲ. 인격권의 발전과 법적 보호 22 1. 인격권의 발전 / 23 2. 인격권에 대한 법적 보호 / 24 Ⅳ.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모색 28 1. 기존의 인격권 보호체계의 문제점 / 28 2. 비교법적 검토 / 30 3.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구상 / 33 Ⅴ. 맺음말 37 제3장 의료 빅데이터와 인간존재의 미래 Ⅰ. 서 론 38 Ⅱ. 빅데이터의 의의와 기능 39 1. 빅데이터의 의의 / 39 2. 빅데이터의 기능 / 40 Ⅲ. 의료 빅데이터의 기능과 사회구조의 변화 41 1. 의료 빅데이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 41 2. 의료 빅데이터와 사회구조의 변화 / 43 Ⅳ. 새로운 위험과 인간존재의 미래 43 1. 개인의료정보 침해위험 / 44 2. 새로운 운명론으로서 생명결정론 / 44 3. 생명불평등 심화 / 45 4. 생명 개념의 진화와 인격성의 확장 / 45 Ⅴ. 대응방향 46 1. 새로운 개인정보 관련 권리 설정 / 46 2. 건강에 따른 차별금지 / 47 3. 의료 및 생명불평등 제거 / 47 4. 새로운 생명 개념 수용 / 48 제4장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 법정책의 방향 Ⅰ. 서 론 49 Ⅱ.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9 1.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의 특징 / 49 2. 현행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현황 / 51 3. 문제점 / 51 Ⅲ.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58 1. 통합정보보호법 제정 / 58 2. 규제정책의 방향 / 62 3. 정보공유 제도화 / 67 4. 거버넌스 개선 / 68 제5장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의 의의와 쟁점 Ⅰ. 서 론 69 Ⅱ. 정보통신망법 개관 70 1.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 70 2. 정보통신망법의 규범적 구조 / 70 3. 정보통신망법의 규범적 특성 / 71 4. 정보통신망법의 규제체계 / 72 Ⅲ. 정보통신망법 해석에 관한 몇 가지 쟁점 74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관련된 쟁점 / 74 2. 정보통신망법 제46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즉시”의 의미 / 76 3.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4 제1항 해석문제 / 77 4. 정보통신망법 제48조 해석문제 / 79 5.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2 제2항 해석문제 / 91 6.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해석문제 / 91 7.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 해석 문제 / 92 Ⅳ. 맺음말 94 제3부 지능정보사회와 법 제6장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Ⅰ. 서 론 97 Ⅱ.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98 1. 규제갈등 / 98 2. 법체계의 진화 / 100 Ⅲ. 인간중심적 법사상과 탈인간중심적 사상 101 1. 인간중심적 법사상 / 101 2. 탈인간중심적 사상 / 105 Ⅳ. 탈인간중심적 행정법학의 가능성 113 1. 서론 / 113 2. 체계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114 3. 소통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114 4. 집단적 권리 / 116 5. 기능적 분화 / 118 Ⅴ. 맺음말 119 제7장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Ⅰ. 서 론 120 Ⅱ. 인공지능 일반론 121 1. 인공지능의 개념 / 121 2. 인공지능의 유형 / 123 3. 인공지능과 로봇 / 125 4.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 126 Ⅲ. 약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29 1. 논의방법 / 129 2.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29 3. 범죄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34 Ⅳ. 강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35 1.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 135 2.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의 가능성 / 137 3.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필요성 / 141 4.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인공지능 / 142 Ⅴ. 맺음말 142 제8장 해외 ICT 우수인력의 국내유치를 위한 인권법정책 Ⅰ. 서 론 144 Ⅱ. 선별적 이민정책에 관한 인권이론적 문제 145 1. 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선별적 이민정책 / 145 2. 인권이론적 문제점 / 146 3. 선별적 이민정책의 타당성 / 146 Ⅲ. 해외 ICT 우수인력의 국내유치를 위한 기본 정책 147 1. 우수 ICT 인력 개념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 / 148 2. 중장기 수요계획 수립 및 실시 / 152 3. 우수 ICT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 / 153 Ⅳ. 해외 우수 ICT 인력 국내유치를 위한 출입국 정책 개선방안 156 1.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확대 / 156 2. 우수 ICT 인력을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전담창구 확장 / 159 3. 우수 ICT 인력 유입촉진을 위한 비자체계 개선 / 160 Ⅴ. 우수 ICT 인력의 국내정착 및 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향 166 1. 서 론 / 166 2. 영주자격제도 활성화 / 166 3. 특별귀화제도 활성화 / 167 4. 외국인 인권법과 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 / 169 5. 우수 ICT 인력의 신속한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 / 170 6. 원활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안 / 171 Ⅵ. 맺음말 173 제4부 안전사회와 법 제9장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Ⅰ. 서 론 177 Ⅱ. 현대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178 1. 현대사회의 복잡화·다원화·전문화 / 178 2. 정보화 사회 / 179 3. 위험사회 / 180 4.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180 Ⅲ. 새로운 사회통제 패러다임으로서 현대 안전사회 181 1. 사회적 조건에 의존하는 사회통제 / 181 2. 사회적 조건의 변화 / 183 3. 위험과 안전욕구의 증대 / 186 4. 사회통제 패러다임의 변화 / 189 5. 위험사회와 안전사회의 구별 / 196 Ⅳ. 형사법 패러다임의 변화 198 1. 문제점 / 198 2.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형법 / 199 3. 위험형법 / 200 4. 안전형법 / 202 5. 위험형법과 안전형법의 비교 / 204 Ⅴ. 비판적 검토 205 1. 정치화의 위험 / 206 2.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안전사회에 대한 자각 / 206 3. 기술적·물리적 규제의 위험성 / 207 4. 포함과 배제의 문제 / 207 제10장 현대 안전사회와 위험 및 안전 개념 Ⅰ. 서 론 209 Ⅱ. 기본 개념 210 1. 재난 및 안전의 개념 / 210 2. 구별개념 / 211 Ⅲ. 위험과 위해 그리고 재난의 개념적 구별에 관한 논의 213 1. 울리히 벡의 위험 개념 / 213 2. 위험과 위해의 개념적 구별 / 215 3. 위해·위험과 재난의 개념적 구별 / 222 Ⅳ. 위험 및 재난 개념의 기능적 분화 224 1. 사회의 기능적 분화 / 224 2. 위험 개념의 기능적 분화 / 225 3. 재난 개념의 기능적 분화 / 226 Ⅴ. 새로운 안전 개념의 형성과 분화 그리고 혼융 227 1. 안전 개념 / 227 2. 안전 개념의 기능적 분화 / 230 3. 새로운 안전으로서 긴급복지(?) / 231 4. 안보와 안전 개념의 혼융 / 232 Ⅵ. 안전의 기능적 분화와 혼융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방안: 결론을 대신하여 235 1. 안보와 안전 개념의 분리 정책 / 235 2. 경제적 안전에 관해 / 236 3. 긴급복지에 관해 / 236 사항색인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