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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5.53 ▼b 2018 | |
100 | 1 | ▼a 신호진 |
245 | 1 0 | ▼a 형법요론 = ▼x Criminal law / ▼d 신호진 |
250 | ▼a 2018년판 | |
260 | ▼a 서울 : ▼b 문형사, ▼c 2018 | |
300 | ▼a xx, 1490 p. ; ▼c 27 cm | |
504 | ▼a 참고문헌(p. xix-xx)과 색인수록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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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 2018 | 등록번호 11178547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 2018 | 등록번호 11178575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3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 2018 | 등록번호 11178706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변호사 시험과 여러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분량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론과 판례를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17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가장 최신의 것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 이라는 표지를 앞에 붙여 표시하였다.
서 문
2018년판 형법요론에 대해서
형법요론이 형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법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법판례를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아래 형법요론 2018년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다.
1. 내용의 충실화와 분량에 대한 고민
최근 분량이 적은 교재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분량이 적을 때 반드시 따르는 부작용은 내용의 부실화라는 점이다. 이에 형법요론은 변호사 시험과 여러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분량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내용을 구성하였다.
2. 이론과 판례를 한 권으로 해결
형법에 관한 권위 있는 저자들의 저서는 대개 ‘총론과 각론의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2권을 합한 분량은 약 1,700페이지를 넘는다. 그러나 이런 저서들은 판례의 소개가 부분적이라서 판례의 비중이 큰 최근의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례 교재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의 분량도 약 1,000페이지 이상이다. 이상의 것들을 모두 합하면 약 2,500~3,000페이지 정도가 된다. 그러나 형법요론은 “이론과 판례”를 모두 합하여 약 1,500페이지 정도이고, 결국 위의 책들의 분량을 1/2로 줄인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줄인다는 것은 내용의 부실과 같은 말이 될 뿐이다.
3. 최신판례의 보충과 조문의 본문 삽입
본서에서는 2017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가장 최신의 것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 이라는 표지를 앞에 붙여 표시하였다. 그리고 2018년판부터는 별도의 조문박스를 없애고 조문을 바로 본문에 삽입하여 조문을 좀 더 의식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리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2018년판 형법요론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8. 1. 5.
법학박사 신 호 진
형법요론의 특징
올해는 형법요론이 출간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이 본서를 잘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편저자에게는 그저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뿐이다.
형법요론은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찰시험, 기타 중요한 국가고시 준비서로 만들어진 교재이다. 이런 점에서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에서 세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하에서는 본 형법요론의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이 론 시험의 본질은 형법학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수험생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수험서는 형법학계에서 일반화된 가장 표준적인 이론과 학설을 소개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본서에서는 저자의 사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학계의 비중 있는 학자들의 표준적인 교과서와 권위 있는 논문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소위 “단권화”를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사적 견해는 답안지에서 유해적(有害的) 기재사항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판 례 최근의 여러 국가시험에서는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처럼 판례 문제가 이론문제를 양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법교재는 이론 중심의 기본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완벽한 판례교재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권위 있는 기본서 및 기출문제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출제 가능한 판례를 거의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리딩케이스에 해당되는 중요판례는 “판례연구”라는 표제 하에 상세한 사실관계 및 요지와 평석을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지엽적인 판례는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최근의 판례문제의 경향이 판결요지를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하고 있으므로 판결요지는 가급적 요약하지 않고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또한 비교해야 하는 ‘비슷한 판례’들도 같이 배열하여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엽적인 판례일지라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수록하였고, 사실관계는 고딕체로 강조하여 사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CASE 독자들의 형법실력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논술형 CASE 문제에 의해서 평가받게 된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어떤 이론과 학설을 공부하더라도 항상 답안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 답안지를 어떻게 알차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단한 연구를 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선택형(객관식) 시험에서도 거의 논술형 시험 수준에 육박하는 CASE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CASE에 대한 대비는 선택형·논술형을 불문하고 처음부터 있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문제 중에서 중요한 CASE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고 해설을 함으로써 CASE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4. 편 집 국가고시 준비서는 독자들이 반복해서 보는 책이다. 따라서 한 번 보고 던져버리는 책과는 달리 활자나 편집 등의 시각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본서에서는 본문 및 제목서체를 국내 최고의 서체개발회사에서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가장 가독성이 높은 서체를 사용하여 조금이나마 독자들의 눈의 피로를 덜어주려고 하였다. 또한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본문 활자의 크기를 줄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3색을 적절히 사용하여 중요부분을 시각적으로도 편안하게 강조하였고, 독자들이 지루함 없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목차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썼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에 임박한 시점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전범위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가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결국 목차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목차가 편안하고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의 크기, 모양, 색, 위치 등에 대해서 실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하였고, 이 대부분의 작업을 필자가 직접 하였다.
그동안 오직 형법요론 개정작업에 몰두하느라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지지만, 본서가 독자들의 합격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는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 휴일도 마다않고 애를 써 준 문형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7.6.15. 신 호 진
정보제공 :

저자소개
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5 [1] 형법의 의의/ 5 [2] 형법의 성격/ 5 제2절 형법의 기능 ································································································· 7 [1] 규제적 기능/ 7 [2] 보호적 기능/ 7 [3] 보장적 기능/ 8 제3절 형법의 발전 ································································································ 9 [1] 형법의 역사/ 9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9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 11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1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2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2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3 제2절 형법이론 ···································································································· 40 [1] 형법학파/ 40 [2] 형벌이론/ 43 [3] 범죄이론/ 4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7 [1] 서 설/ 47 [2] 형법의 태도/ 47 [3] 한시법/ 5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63 [1] 서 설/ 63 [2] 형법의 태도/ 64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70 [1] 의 의/ 70 [2] 예 외/ 70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75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75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6 [3] 범죄의 종류/ 79 제2절 행위론 ······································································································· 86 [1] 서 설/ 86 [2] 행위론의 종류/ 87 제3절 범죄체계론 ································································································· 90 [1] 범죄체계론의 의의/ 90 [2] 범죄체계론의 현황/ 91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92 [1] 행위의 주체/ 92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99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01 [1] 구성요건의 의의/ 101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02 [3] 구성요건의 요소/ 103 [4]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10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05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05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05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07 제3절 부작위범 ·································································································· 109 [1] 부작위/ 109 [2] 부작위범/ 111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15 [4] 관련문제/ 12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27 [1] 서 설/ 127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29 [3] 객관적 귀속이론/ 138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4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45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45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46 [3] 고의의 내용/ 147 [4] 고의의 종류/ 14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157 [1] 서 설/ 157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58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60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65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67 [6] 관련문제/ 171 제7절 과실범 ····································································································· 172 [1] 서 설/ 172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76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84 [4] 관련문제/ 19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92 [1] 서 설/ 192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95 [3] 관련문제/ 200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205 [1] 위법성의 의의/ 205 [2] 위법성의 본질/ 206 [3] 위법성의 평가방법/ 207 [4] 위법성조각사유/ 208 제2절 정당방위 ························································································································· 214 [1] 서 설/ 214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15 [3] 정당방위의 효과/ 226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27 제3절 긴급피난 ·································································································· 232 [1] 서 설/ 232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34 [3] 긴급피난의 효과/ 240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41 [5] 의무의 충돌/ 241 제4절 자구행위 ·································································································· 246 [1] 서 설/ 246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47 [3] 자구행위의 효과/ 251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5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53 [1] 양 해/ 253 [2] 피해자의 승낙/ 255 [3] 추정적 승낙/ 259 제6절 정당행위 ·································································································· 264 [1] 서 설/ 264 [2] 법령에 의한 행위/ 265 [3] 업무로 인한 행위/ 272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77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86 [1] 서 설/ 286 [2] 책임의 근거/ 287 [3] 책임의 본질/ 289 [4] 책임의 판단/ 292 제2절 책임능력 ·································································································· 294 [1] 서 설/ 294 [2] 책임무능력자/ 295 [3] 한정책임능력자/ 300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0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309 [1] 위법성의 인식/ 309 [2] 금지착오/ 313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26 제4절 기대가능성 ······························································································· 330 [1] 기대가능성이론/ 330 [2] 강요된 행위/ 335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38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341 [1] 범죄실현의 단계/ 341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43 제2절 장애미수 ·································································································· 345 [1] 의 의/ 345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45 [3] 장애미수의 처벌/ 352 [4] 관련문제/ 352 제3절 중지미수 ·································································································· 354 [1] 서 설/ 354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55 [3] 중지미수의 처벌/ 362 [4] 관련문제/ 362 제4절 불능미수 ·································································································· 366 [1] 서 설/ 366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67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372 제5절 예비죄 ····································································································· 375 [1] 서 설/ 375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76 [3] 예비죄의 성립요건/ 377 [4] 관련문제/ 38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383 [1] 서 설/ 383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87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93 제2절 간접정범 ·································································································· 397 [1] 서 설/ 397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98 [3] 간접정범의 처벌/ 403 [4] 관련문제/ 403 [5] 특수교사·방조/ 406 제3절 공동정범 ·································································································· 407 [1] 서 설/ 407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09 [3] 공동정범의 처벌/ 426 [4] 관련문제/ 427 제4절 교사범 ····································································································· 439 [1] 서 설/ 439 [2] 교사범의 성립요건/ 440 [3] 교사의 착오/ 446 [4] 교사범의 처벌/ 448 [5] 관련문제/ 449 제5절 종 범 ······································································································ 451 [1] 서 설/ 451 [2] 종범의 성립요건/ 452 [3] 종범의 착오/ 459 [4] 종범의 처벌/ 461 [5] 관련문제/ 461 제6절 공범과 신분 ····························································································· 463 [1] 서 설/ 463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65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72 [4] 입법론/ 473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474 [1] 죄수론의 의의/ 474 [2] 죄수결정의 기준/ 474 [3] 수죄의 처벌/ 478 제2절 일 죄 ······································································································ 479 [1] 서 설/ 479 [2] 법조경합 / 479 [3] 포괄일죄/ 488 제3절 수 죄 ······································································································ 499 [1] 상상적 경합/ 499 [2] 실체적 경합/ 507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521 [1] 서 설/ 521 [2] 사 형/ 521 [3] 자유형/ 522 [4] 재산형/ 523 [5] 명예형/ 533 [6] 형의 경중/ 534 제2절 형의 양정 ································································································ 536 [1] 의 의/ 536 [2] 형의 양정의 단계/ 536 [3] 형의 가중·감경·면제/ 536 [4] 양 형/ 543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545 제3절 누 범······································································································· 548 [1] 서 설/ 548 [2] 누범가중의 요건/ 549 [3] 누범의 효과/ 552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5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554 [1] 집행유예/ 554 [2] 선고유예/ 560 [3] 가석방/ 563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567 [1] 형의 시효/ 567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568 [3] 형의 기간/ 571 제6절 보안처분 ·································································································· 572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72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575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585 [1] 총 설/ 585 [2] 살인죄/ 585 [3] 존속살해죄/ 591 [4] 영아살해죄/ 593 [5] 촉탁·승낙살인죄/ 595 [6] 자살교사·방조죄/ 597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601 [8] 살인예비·음모죄/ 60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603 [1] 총 설/ 603 [2] 상해죄/ 604 [3] 존속상해죄/ 610 [4] 중상해죄/ 610 [5] 존속중상해죄/ 612 [6] 특수상해죄/ 612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612 [8] 상해의 동시범특례/ 613 [9] 폭행죄/ 613 [10] 존속폭행죄/ 618 [11] 특수폭행죄/ 618 [12] 폭행치사상죄/ 624 [13] 상습상해·폭행죄/ 6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626 [1] 총 설/ 626 [2] 과실치상죄/ 627 [3] 과실치사죄/ 627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628 제4절 낙태의 죄 ································································································ 639 [1] 총 설/ 639 [2] 자기낙태죄/ 640 [3] 동의낙태죄/ 643 [4] 업무상동의낙태죄/ 643 [5] 부동의낙태죄/ 644 [6] 낙태치사상죄/ 64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647 [1] 총 설/ 647 [2] 유기죄/ 648 [3] 존속유기죄/ 652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52 [5] 영아유기죄/ 652 [6] 학대죄/ 653 [7] 존속학대죄/ 655 [8] 아동혹사죄/ 655 [9] 유기치사상죄/ 65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657 [1] 총 설/ 657 [2] 협박죄/ 658 [3] 존속협박죄/ 666 [4] 특수협박죄/ 666 [5] 상습협박죄/ 666 제2절 강요의 죄 ································································································ 667 [1] 총 설/ 667 [2] 강요죄/ 667 [3] 특수강요죄/ 672 [4] 중강요죄/ 672 [5] 인질강요죄/ 672 [6] 인질상해·치상죄/ 675 [7] 인질살해·치사죄/ 67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676 [1] 총 설/ 676 [2] 체포·감금죄/ 676 [3] 존속체포·감금죄/ 682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682 [5] 특수체포·감금죄/ 683 [6] 상습체포·감금죄/ 684 [7] 체포·감금치사상죄/ 68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685 [1] 총 설/ 685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686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691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693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694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694 [7] 인신매매죄/ 695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696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697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697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698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698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698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699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70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701 [1] 총 설/ 701 [2] 강간죄/ 703 [3] 유사강간죄/ 708 [4] 강제추행죄/ 710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714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716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717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722 [9] 피감호자간음죄/ 724 [10] 피구금자간음죄/ 725 [11] 상습범/ 72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728 [1] 총 설/ 728 [2] 명예훼손죄/ 729 [3] 사자의 명예훼손죄/ 744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746 [5] 모욕죄/ 75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754 [1] 총 설/ 754 [2] 신용훼손죄/ 754 [3] 업무방해죄/ 757 [4] 컴퓨터업무방해죄/ 771 [5] 경매·입찰방해죄/ 7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779 [1] 총 설/ 779 [2] 비밀침해죄/ 780 [3] 업무상비밀누설죄/ 7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787 [1] 총 설/ 787 [2] 주거침입죄/ 788 [3] 퇴거불응죄/ 799 [4] 특수주거침입죄/ 801 [5] 주거·신체수색죄/ 80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803 [1] 재산죄의 분류/ 803 [2] 재산죄의 객체/ 804 [3] 형법상의 점유/ 810 [4] 불법영득의사/ 820 [5] 친족상도례/ 830 제2절 절도의 죄 ································································································ 837 [1] 총 설/ 837 [2] 절도죄/ 838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848 [4] 특수절도죄/ 850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855 [6] 상습절도죄/ 858 제3절 강도의 죄 ································································································ 860 [1] 총 설/ 860 [2] 강도죄/ 861 [3] 특수강도죄/ 871 [4] 준강도죄/ 873 [5] 인질강도죄/ 880 [6] 강도상해·치상죄/ 882 [7] 강도살인·치사죄/ 885 [8] 강도강간죄/ 888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891 [10] 상습강도죄/ 892 [11] 강도예비·음모죄/ 893 제4절 사기의 죄 ························································································································ 894 [1] 총 설/ 894 [2] 사기죄/ 895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933 [4] 신용카드 관련범죄/ 938 [5] 준사기죄/ 948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949 [7] 부당이득죄/ 951 [8] 상습사기죄/ 953 제5절 공갈의 죄 ································································································ 954 [1] 총 설/ 954 [2] 공갈죄/ 955 [3] 특수공갈죄/ 963 [4] 상습공갈죄/ 963 제6절 횡령의 죄 ································································································ 964 [1] 총 설/ 964 [2] 횡령죄/ 966 [3] 업무상횡령죄/ 1004 [4] 점유이탈물횡령죄/ 1005 제7절 배임의 죄 ······························································································· 1007 [1] 총 설/ 1007 [2] 배임죄/ 1009 [3] 업무상배임죄/ 1041 [4] 배임수재죄/ 1041 [5] 배임증재죄/ 1049 제8절 장물의 죄 ······························································································· 1052 [1] 총 설/ 1052 [2] 장물죄/ 1061 [3] 상습장물죄/ 1068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1069 제9절 손괴의 죄 ······························································································· 1070 [1] 총 설/ 1070 [2] 재물손괴죄/ 1070 [3] 공익건조물파괴죄/ 1078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1079 [5] 특수손괴죄/ 1080 [6] 경계침범죄/ 108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084 [1] 총 설/ 1084 [2] 권리행사방해죄/ 1084 [3] 점유강취죄/ 1090 [4] 준점유강취죄/ 1091 [5] 중권리행사방해죄/ 1092 [6] 강제집행면탈죄/ 109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1105 [1] 총 설/ 1105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1105 [3] 소요죄/ 1110 [4] 다중불해산죄/ 1112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1113 [6] 공무원자격사칭죄/ 111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1117 [1] 총 설/ 1117 [2] 폭발물사용죄/ 1117 [3] 전시폭발물사용죄/ 1119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1119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111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121 [1] 총 설/ 1121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1123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128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1129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1130 [6] 일반물건방화죄/ 1132 [7] 연소죄/ 1133 [8] 진화방해죄/ 1134 [9] 폭발성물건파열죄/ 1135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135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1135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1136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1136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1136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1136 [16] 실화죄/ 1137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1137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113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139 [1] 총 설/ 1139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1139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1140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1140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1141 [6] 방수방해죄/ 1141 [7] 과실일수죄/ 1142 [8] 일수예비·음모죄/ 1142 [9] 수리방해죄/ 114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1145 [1] 총 설/ 1145 [2] 일반교통방해죄/ 1145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1148 [4] 기차 등 전복죄/ 1149 [5] 교통방해치사상죄/ 1151 [6] 과실교통방해죄/ 1151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115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1153 [1] 총 설/ 1153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1154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1156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1156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1157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1160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1161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1161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116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1163 [1] 총 설/ 1163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1163 [3] 기재의 위조·변조죄/ 1170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1171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1173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1175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1176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1177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1178 [10] 소인말소죄/ 1178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1178 [12] 예비·음모죄/ 117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1179 [1] 총 설/ 1179 [2] 사문서위조·변조죄/ 1188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1201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1203 [5] 공문서위조·변조죄/ 1205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1207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1207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1208 [9] 허위공문서작성죄/ 1211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1218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1228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1230 [13] 사문서부정행사죄/ 1231 [14] 공문서부정행사죄/ 123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1236 [1] 총 설/ 1236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1238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1240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1240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124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1243 [1] 총 설/ 1243 [2] 음용수사용방해죄/ 1243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1244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1245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1246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246 [7] 수도불통죄/ 124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1248 [1] 총 설/ 1248 [2] 아편흡식죄/ 1248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1249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1250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1251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1251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1251 [8] 아편 등 소지죄/ 125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1253 [1] 총 설/ 1253 [2] 음행매개죄/ 1253 [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1255 [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1259 [5] 공연음란죄/ 126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263 [1] 총 설/ 1263 [2] 도박죄/ 1263 [3] 상습도박죄/ 1266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1267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126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1271 [1] 총 설/ 1271 [2] 장례식 등 방해죄/ 1271 [3] 사체 등 오욕죄/ 1273 [4] 분묘발굴죄/ 1274 [5]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1276 [6] 변사체검시방해죄/ 127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1283 [1] 총 설/ 1283 [2] 내란죄/ 1283 [3] 내란목적살인죄/ 1288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1289 제2절 외환의 죄 ······························································································· 1291 [1] 총 설/ 1291 [2] 외환유치죄/ 1291 [3] 여적죄/ 1292 [4] 모병이적죄/ 1293 [5] 시설제공이적죄/ 1293 [6] 시설파괴이적죄/ 1293 [7] 물건제공이적죄/ 1293 [8] 일반이적죄/ 1294 [9] 간첩죄/ 1294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299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129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1300 [1] 총 설/ 1300 [2] 국기·국장모독죄/ 1300 [3] 국기·국장비방죄/ 130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1302 [1] 총 설/ 1302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1302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1303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1304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1304 [6] 중립명령위반죄/ 1304 [7] 외교상기밀누설죄/ 130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307 [1] 총 설/ 1307 [2] 직무유기죄/ 1308 [3] 피의사실공표죄/ 1315 [4] 공무상비밀누설죄/ 1317 [5] 직권남용죄/ 1319 [6] 불법체포·감금죄/ 1324 [7] 폭행·가혹행위죄/ 1326 [8] 선거방해죄/ 1327 [9] 뇌물죄의 일반이론/ 1327 [10] 수뢰죄/ 1342 [11] 사전수뢰죄/ 1348 [12] 제3자뇌물공여죄/ 1349 [13] 수뢰후부정처사죄/ 1353 [14] 부정처사후수뢰죄/ 1353 [15] 사후수뢰죄/ 1354 [16] 알선수뢰죄/ 1355 [17] 증뢰죄/ 135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362 [1] 총 설/ 1362 [2] 공무집행방해죄/ 1362 [3] 직무·사직강요죄/ 1377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378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1386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387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1388 [8] 공무상비밀침해죄/ 1394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394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1396 [11] 공용물파괴죄/ 1399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400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40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04 [1] 총 설/ 1404 [2] 도주죄/ 1404 [3] 집합명령위반죄/ 1406 [4] 특수도주죄/ 1407 [5] 도주원조죄/ 1408 [6] 간수자도주원조죄/ 1409 [7] 범인은닉죄/ 141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420 [1] 총 설/ 1420 [2] 위증죄/ 1420 [3] 모해위증죄/ 1431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432 [5] 증거인멸죄/ 1433 [6] 증인은닉·도피죄/ 1438 [7] 모해증거인멸죄/ 1439 제5절 무고의 죄 ······························································································· 1440 [1] 총 설/ 1440 [2] 무고죄/ 1440 [판례색인] ······································································································ 1453 [사항색인] ······································································································ 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