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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법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법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명순구, 明淳龜, 1962-, 저 김기창, 金基昌, 1963-, 저 김현철, 金顯哲, 1964-, 저 박종수, 朴鍾秀, 1970-, 저 이상돈, 李相暾, 1961-, 저 이제우, 李濟宇, 1979-, 저 정채연, 丁彩姸, 1983-, 저
서명 / 저자사항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법 / 명순구 [외]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17   (2018 2쇄)  
형태사항
237 p. : 삽화 ; 23 cm
총서사항
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서.개척 ; 01
ISBN
9788984117211 9788984117198 (세트)
일반주기
공저자: 김기창, 김현철, 박종수, 이상돈, 이제우, 정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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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명순구, ▼g 明淳龜, ▼d 1962-, ▼e▼0 AUTH(211009)1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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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상돈, ▼g 李相暾, ▼d 1961-, ▼e▼0 AUTH(21100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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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0944 2017 등록번호 111830744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12-26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43.0944 2017 등록번호 13105197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1-18 예약 예약가능(1명 예약중) R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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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서 개척 1권. 파안연구총서는 파안(坡岸) 명위진 회장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여 조성된 파안연구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파안연구총서 개척은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법학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 가는 전문학술총서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이 시대에 법학의 패러다임도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고려대학교에서 협업과 융합을 핵심가치로 하는 파안연구총서가 출범했습니다.
연구총서는 과거 연구결과의 결산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은 형식으로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희망찬 약속입니다.
‘개척’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술서로서 새로운 사회이슈에 대한 법적 시각을 보여 줍니다.

파안연구총서는 파안(坡岸) 명위진(明渭珍) 회장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여 조성된 파안연구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파안연구총서 〈개척〉은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법학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 가는 전문학술총서입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명순구(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1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 -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 프랑스 교육문화훈장(팔므 아카데믹) 기사장.

이제우(지은이)

러시아 쌍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Saint-Petersburg State University) 법학박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창(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중세 영국법에서의 외국인의 지위」를 학위 논문으로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중세법에서의 외국인 Aliens in Medieval Law』, 옮긴 책으로 『법의 지배』, 『유럽 역사에서 본 로마법』 등이 있다.

박종수(지은이)

독일 Regensburg 대학교(Dr. ju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철(지은이)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교수이면서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현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으로서 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의 정책,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에도 큰 관심이 있다. 연구분야는 신경망 학습과 기계 학습이며, 그러한 기법을 디지털 학습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중을 위한 정보교육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정채연(지은이)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대우부교수. 고려대에서 법학사·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뉴욕대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뉴욕주 변호사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의 연구조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공저, 2021), 《법의 딜레마》(공저, 2020),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공저, 2018)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자율주행자동차의 지능정보기술 _ 김현철
Ⅰ. 도 입·13
Ⅱ. 제4차 산업혁명: 자동화·15
Ⅲ. 변 화·19
1. 동력원: 근육에서 휘발유로, 그리고 전기로·20
2. 운전자: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27
3.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31
4. 해결되는 문제: 교통사고, 교통체증, 주차·33
Ⅳ. 핵심 기술·36
1. 인식, 판단, 제어·36
2. 도로와 V2X·38
3. 센서와 데이터·41
4.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46
Ⅴ. 결 론·5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화의 과제와 전망 _ 이상돈·정채연
Ⅰ. 자율주행의 윤리문제·55
Ⅱ.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58
1. 로봇윤리담론의 세 가지 유형·59
2.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성·64
3. 자율주행자동차의 로봇성·66
4.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의 세 가지 차원·68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화: 과제와 방법·72
1. 윤리적 프로그래밍의 과제·72
2. 윤리적 로봇 만들기의 방법론·74
3. 윤리적 자율주행자동차 만들기의 방법론·80
Ⅳ. 자율주행자동차의 우선순위 문제·85
1.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유형·85
2. 모럴머신의 집단지성·87
3. 차별을 감수하는 선택의 불가피성·89
4. 작위와 부작위의 윤리적 차이·91
5. 사회윤리적 차원·92
Ⅴ. 맺음말·9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_ 김기창
Ⅰ. 서 설·95
Ⅱ. 국제조약·96
1. 제네바 도로 교통 협약(1949)·96
2.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8)·98
3. 조향장치와 관련된 UN 유럽 경제위원회 기술 규정(UN ECE Reg 79)·101
4.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 간의 관계·103
Ⅲ. 미 국·104
1. 미국법상 ‘운전자’ 개념·104
2. 연방 정부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106
Ⅳ. 영 국·119
1.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2015)·119
2.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부 정책(2016-2017)·121
Ⅴ. 한 국·124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124
2. 임시운행허가·127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129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130
Ⅵ. 미국, 영국, 한국 간의 비교·132
1. 3국 간 차이점 요약·132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의 문제점·135
Ⅶ. 결 론·141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사법의 변화 _ 명순구·이제우
Ⅰ. 서 설·143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제조물책임법·147
1. 문제의 소재·147
2. 제조물의 문제·148
3. 결함의 문제·152
4. 면책사유의 문제·161
5. 소 결·164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65
1. 문제의 소재·165
2. 운행자성의 문제·167
3. 타인성의 문제·178
4. 손해배상의 범위·180
5. 소 결·184
Ⅳ.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법·186
Ⅴ. 맺음말·187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공법의 변화 _ 박종수
Ⅰ. 서 론·191
Ⅱ.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헌법적 고찰·193
1.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193
2. 자율주행자동차의 헌법적 근거·195
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침해 여부·197
4. 인간의 존엄 침해 여부·199
5. 신기술의 이용강제 가능성·200
6. 소 결·201
Ⅲ.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제규범의 변화와 시사점·202
1.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202
2. 자동차 허가에 관한 유럽법 규정·209
Ⅳ.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행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214
1. 자율주행자동차의 허가법적 문제―자동차관리법 관련·214
2. 자율주행자동차의 행위법적 문제―도로교통법 관련·223
3. 자율주행자동차와 정보보호 이슈·232
Ⅴ. 요약 및 결어·234

관련분야 신착자료

Plum, Jens Munk (2022)
김인현 (2023)
Proctor, Charles, (Lawyer) (2022)
지평. 기업·금융소송그룹/금융규제팀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