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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판례평석

인권판례평석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서명 / 저자사항
인권판례평석 = Human rights law cases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7  
형태사항
xiv, 473 p. ; 27 cm
ISBN
9791130329932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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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5 2017 등록번호 1117743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40여 명의 판사들이 참여하여 2016년까지 선고된 판결 중 국제인권규범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을 선별한 후 평석한 내용을 담아낸 책이다. 법원의 판결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동안 선고된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다. 엄선된 판결을 생명, 신체, 양심, 표현, 사생활, 평등권, 노동, 아동, 외국인, 형사절차, 인권침해의 구제로 분류하여 실었다.

추천사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결코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엄성은 예외 없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존엄성과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인권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은 종교, 출신, 성별, 사상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적이나 민족, 종교를 따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인류의 고유한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우리 헌법 제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소중한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법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특히 재판절차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귀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법제도를 맡고 있는 법률가들은 법률지식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률가들에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아가 국제적 인권규범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의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가 쌓이고 있고, 법원에서도 하급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국제적 인권규범을 언급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이를 의식한 판결을 계속 선고하고 있으니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의 인권판례평석은 주어진 업무만으로도 바쁜 판사들이 모여 그러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내용들이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국제인권법적인 안목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이 국제인권법 분야에도 열린 식견을 얻고 이를 통하여 국제인권법과 관련한 재판실무에도 큰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이 더욱 많이 모여 국제인권법도 정밀한 체계를 갖추고, 우리나라도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인권보호국가로 다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2017. 4.
춘천지방법원장 김 명 수

발 간 사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10월 설립된 이래 꾸준히 국제인권규범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창립 약 5주년 만에 인권판례평석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각종 국제조약과 대한민국 헌법, 판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 기준의 인권규범이 우리나라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연구하는 법원의 판사들로 구성된 전문적인 학술연구단체입니다.
인권판례평석은 법원 코트넷에 수록된 국제인권규범과 관련된 판례들을 전수조사한 후 선례적 가치가 있는 사례들을 엄선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판사들의 신청을 받거나 섭외하여 집필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집필된 평석은 편집위원들의 감수와 수정, 재수정을 거쳤습니다.
평석에 담긴 저자들의 소중한 분석과 사회를 바라보는 혜안이 법조계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판례의 수집, 분류에서 감수, 교정에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15분의 인권판례평석 편집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작업을 시작하여 책임지고 마무리해 주신 국제인권법연구회 편집위원장인 이인석 부장판사님이 있었기에 인권판례평석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5분의 편집위원 이외에도 집필에 참여하여 소중한 원고를 작성해 주신 저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김형철, 박영수 판사님의 기획과 헌신이 없었으면 이 책의 출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권판례평석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 주시고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신 박영사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7. 4.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이진만(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 문

오늘날 전 세계인의 중요한 화두는 인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규범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이제까지 명확하게 논의가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은 40여 명의 판사들이 참여하여 2016년까지 선고된 판결 중 국제인권규범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을 선별한 후 평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동안 선고된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엄선된 판결을 생명, 신체, 양심, 표현, 사생활, 평등권, 노동, 아동, 외국인, 형사절차, 인권침해의 구제로 분류하여 실었습니다.
수록된 판결 중에는 진지한 고민이 담긴 좋은 선례가 되는 판결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독자의 몫입니다.
국제인권규범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가와 국민의 일상생활과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점점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가와 예비법률가에게 읽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국제인권규범과 이 책의 평석에서 소개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검사는 수사와 공소제기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법원도 구체적 사건마다 국제인권규범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법률가들 역시 법률가의 사명이 인권의 보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법률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생각할 때 우리 법률가들은 국제인권규범을 좀 더 학습하고 실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공동체의 규범이 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법률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규범은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책에 소개된 많은 판례에 나타나듯이 국제인권규범은 헌법의 조항이나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에 나타난 법리와 정신이 우리나라의 법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제인권규범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인권판례평석에서 소개한 판례의 법리를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주장하고 법원은 그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선순환이 이어지면, 국제인권규범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어 재판규범이자 공동체의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권판례를 엄선하여 소개한 이 책이 법률가와 예비법조인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책이 출판된 후 많은 인권판례가 축적되면 인권판례평석(Ⅱ)로 이어나갈 것을 편집위원들을 대표하여 약속드립니다.

2017. 4.
편집위원 이인석(서울고등법원 판사, 편집위원장)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지은이)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와 논문발표, 세미나, 국제교류 등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그 연구성과를 재판실무에 반영하여 국민과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 21일 설립되었다. 연구회는 대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설립되어 대법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480여 명의 판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연구회는 학술분야의 전문 연구단체로서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실무연구」를 발간하였고, 「유엔인권편람」을 번역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생명권] 
생명권과 사형제도	3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나 진 이 

[신 체]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안 무효확인사건	1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자유권규약 제11조와 부정수표 단속법	26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 은 영 
차용금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처벌 문제	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고합16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 재 환 
사기죄와 계약상 불이행의 구별	41 
·대전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고단341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고정20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 연 진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	48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인 석 

[양 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57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양심적 병역거부권	6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영 식 
사죄광고와 준법서약서	77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2. 4. 25. 98헌마425 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표 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과 표현의 자유	89 
·대전고등법원 1999. 11. 19. 선고 99노22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 지 성 
모욕죄의 위헌성	101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 재 원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110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재 령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등 소지	117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가26 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기 영 
집회 참여자의 불법행위책임	128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16525, 2011나1653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인 석 

[평등권] 
여성의 종회 회원 확인	139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이 주 일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 가중처벌조항의 위헌성	146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 수 진 
제대군인가산점 제도	154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 의 진 
조세조약의 해석	163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4961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성 원 제 

[노 동]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노동운동 금지 규정의 위헌성	175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 형 연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	18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성 수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1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1. 선고 2006고단2598 판결 
·부산가정법원 판사 정 영 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01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재 령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취소	210 
·서울행정법원 2011. 9. 15. 선고 2011구합5094, 18687(병합)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하 정 훈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도	218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 진 하 
공무원의 노조가입	227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 재 령 
손종규 국가배상 사건―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하 정 훈 

[아 동] 
아동의 권리주체성	245 
·대구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노214, 2014노699(병합)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사 최 미 영 
부모 및 보호자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25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36163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 지 성 

[외국인] 
베트남 여성의 아동탈취 사건	263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 영 훈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차별	271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광주지방법원 판사 공 두 현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으로서의 상호보증	28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간접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2010가단263368 판결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 명 화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	288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359 전원재판부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 주 현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297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63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 미 림 
불법취업활동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305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 승 훈 

[형사절차]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17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 노 을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	322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2헌마478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정 희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조사실에서의 수갑 및 포승사용	329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결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홍 영 진 
불법체포, 감금 중에 한 진술의 증거능력	336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1재노155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 인 석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의 위헌성 여부	344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백 경 현 


국내법체계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해석 및 적용	354 
·서울지방법원 2002. 1. 29. 선고 2001고합1050, 122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 
·대전지방법원 판사 조 민 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36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의 간접적용― 
·대전지방법원 2003. 11. 5. 선고 2003고단21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홍 은 기 
수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	3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단9950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 아 람 
야스쿠니 신사 방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	375 
·서울고등법원 2013. 1. 3.자 2012토1 결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 순 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	386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등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도 형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규정의 위헌성	396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양 순 주 
교도소 과밀수용과 손해배상책임	404 
·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1가합136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오 소 현 

[인권침해의 구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와 공소시효	415 
―직권남용체포죄, 직권남용감금죄, 독직폭행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4. 12. 14. 선고 2004헌마889 지정재판부 결정 
·제주지방법원 판사 황 미 정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426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서울행정법원 판사 윤 준 석 
과거사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435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마50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예 영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제2항	443 
―납북자들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2가합32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1가합113603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사 방 선 옥 
삼청교육대 보상금 사건	451 
·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156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 태 혁 
고문에 대한 국가배상의무	460 
·서울고등법원 2005. 4. 13. 선고 2004나1361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송 중 호 

사항색인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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