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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이시윤 ▼0 AUTH(211009)107381 |
245 | 1 0 | ▼a 新民事訴訟法 / ▼d 이시윤 |
246 | 3 0 | ▼a 민사소송법 |
250 | ▼a 제11판 | |
260 | ▼a 서울 : ▼b 博英社, ▼c 2017 | |
300 | ▼a xxxii, 985 p. ; ▼c 26 cm | |
500 | ▼a 부록: 1. 소장의 양식, 2. California civil procedure(절차의 흐름, 다른 주는 다소 차이) | |
504 | ▼a 참고문헌(p. xxxi-xxxii)과 색인수록 | |
945 | ▼a KL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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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7.5305 2017z2 | Accession No. 11177101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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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6. 2. 3. 법무부 주도의 성년후견제도의 후속입법이 2017. 2. 4.부터 시행되었다. 2016. 3. 29. 대법원 주도의 의원입법인 손해액의 재량산정과 감정인 개선제도 등도 소개한다. 그리고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사법보좌관의 업무화, 도산사건 전담의 회생법원의 설치, 단독사건의 항소심을 지방법원항소부로 일원화하였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대법원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격변하는 시대상황에 적응하고자 up date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신판간행의 동기이다.
2016. 2. 3. 법무부 주도의 성년후견제도의 후속입법이 2017. 2. 4.부터 시행되어 해설하여야 했고, 2016. 3. 29. 대법원 주도의 의원입법인 손해액의 재량산정과 감정인 개선제도 등도 소개하여야 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사법보좌관의 업무화, 도산사건 전담의 회생법원의 설치, 단독사건의 항소심을 지방법원항소부로 일원화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민사소송규칙도 개정되어 당사자의 최종진술제, ‘몰래’ 변론의 금지, 개정법의 진술보조인의 자격 등도 간단히 밝혔다. 또한 소액사건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조정되었다. 폭포 같이 계속 쏟아지는 대법원판례도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빠짐 없이 반영하였다. 나아가 소송의 현대화, 국제화도 살펴야 했다.
적지 않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간단한 서문을 위해 성함을 밝히지 않는다. 뜨거운 감사를 표한다.
2017. 2. 23. 이 시 윤
머 리 말
1990년 민사소송법이 크게 개정되었다. 그 뒤 10여 년이 지난 2002년 1월에 이르러 그보다 더 크게 바뀌었다. 이것은 1990년 개정을 비롯한 과거의 개정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첫째로, 1960년 처음 제정했던 민사소송법전을 폐기시키고 완전히 새 법전으로 대체한 것이다.
둘째로, 6법 중 단연히 법률용어의 한글순화에 선봉에 서는 모델적인 입법이 되었다. 溫故知新을 외면한 급진성도 엿보이며, 판을 뒤집어 약간 혼란스러운 면도 있다.
셋째로, 심판구조의 혁명적인 개혁이 시도되었다. 이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서로가 써 내어 서면공방으로 쟁점을 정리한 뒤에, 당사자 본인도 대리인과 다함께 법관 앞에 의견개진하고 그 뒤에 열리는 법정변론기일에는 소나기 호우식으로 증인 등을 집중조사하고 끝내는 심리모델로 바뀌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당사자는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불려나가 가랑비 뿌리는 식의 산발적이고 만성적으로 공방전을 벌여야 했던 법정운영의 모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주로 서면으로 써 내고 그 제출이 바빠지는 ?써 내야 하는 재판?의 시대가 되었고, 법정에 여러 번 나가던 ?나가야 하는 재판?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미국의 Pretrial 재판문화가 독일과 일본에 확산되면서 우리 나라에 수정된 형태로 도입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처럼 세 가지 측면의 혁명적인 구조변화이고 단순한 개정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면 이번의 개혁은 개정민사소송법이 아니라 신민사소송법으로 불려 마땅하므로 그렇게 이름붙여 출간하기로 하였다. 저자도 1995년 작업초창기에 민사소송법학회 회장으로 개혁안에 대해 용역을 받아서 일응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1996년에는 한·일민소법 공동 Symposium에서 그 내용발표 등으로 작업에 동참한 바 있어 작업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민소법 개혁안이 성안되어 발표가 되자 부분적 변호사강제주의안 등으로 인하여 NGO 등 비전문가인 재야운동단체의 큰 반발이 있었으며, 한 동안 벽에 부닥쳐 입법진전의 정체로 장기미제의 가능성까지 엿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화의 대표적 과제인데도 이를 뒤로 미루어 놓은 이후에는 실로 역동적으로 입법작업이 추진되어 나갔다. 처음 대법원에서 성안한 시안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나가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날이 갈수록 개정사항이 늘어가면서 단순한 집중심리구조로 개편뿐 아니라 소송실무의 불편제거와 과학화의 기조하에 소송법 전반에 걸친 과감한 Remodeling을 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1996년 일본의 신민사소송법의 개혁에 뒤지지 않는 넓고도 심도 있는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머 리 말 iii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법의 2002년 1월 전면개정·공포에 그 시행일을 동년 7월 1일로 하여 유예기간을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두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법의 계몽기간이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민사소송법 저서의 출간을 발효일로부터 너무 늦출 수는 없는 한계상황 속에서 저자로서는 새 법에 의한 전반적인 용어정리, 새 제도의 취지와 바른 해석·비판, 바뀐 제도에 입각한 기존 민소법이론체계의 재편과 조정 등 Remodeling 작업이 엄청나서 실로 불철주야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구민사소송규칙을 전면 폐기하고 후속의 신민사소송규칙으로 대체입법을 2002년 5월 말경에 서둘러 겨우 완성하였으며, 여기에 적지 아니한 새롭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를 간과할 수 없기에 이를 반영하는 것 또한 실로 벅찬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는 의미에서 책의 편제를 이번 기회에 새롭게 바꾸어 난해한 민사소송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소송의 주역인 법원과 당사자를 먼저 설명하고 소장의 제출에 답변서로 대응하여 시작되는 소송의 개시, 변론의 일반원칙을 바탕으로 그의 철저한 준비와 뒤이어지는 변론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심리절차를 살피고, 증인과 당사자 본인신문이 중심이 되는 증거조사절차, 뒤따르는 판결 등 소송종료절차의 순으로 재판의 시간적 진행경과에 맞추어 설명하고, 한편으로 병합청구와 다수당사자소송은 복잡한 소송이고 예비적 지식을 전제하는 점에 공통성이 있어서 이를 한 편으로 묶어 뒤로 설명을 돌렸다. 그리고는 증거절차에서도 개별적인 증거조사를 먼저 서술하고 그 결과에 입각한 자유심증에 의한 fact finding 관계, 그것도 안 될 때에 증명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 재판현실임에 비추어 그 순서에 따라 서술함이 좋겠다고 보았다.
이제 민사소송의 본안사건만도 연 100만 건이 되고 갈수록 민사소송제도가 국민의 권리구제, 나아가 국가의 경세치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으며, 이의 면학공부에 노력하는 사람도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당면하여 바른 운영을 통한 사회정의의 구현과 이상국가의 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좋은 책을 펴내고자 힘썼다.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보며, 독자들의 애정어린 편달과 협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짧고 어려운 개편작업과정에서 서울지법 조관행 부장판사의 자료·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새 법의 새 체계정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고맙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원석·이태웅 군법무관의 정성스러운 교정의 도움, 박영사 박규태 편집위원이 금년 전반기를 온통 이 책의 출간에만 전념한 노고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송일근 주간의 따뜻한 배려, 어려움을 견디어가며 열의 있는 아내의 내조에도 고마움을 표한다. 저자는 20년간 공들인 舊著의 막을 내리며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라는 일말의 감회도 느낀다.
머 리 말
2002. 7. 30.著者 씀 - v -머 리 말(舊著) 民事訴訟法은 裁判實務와 더불어 生成·發展되어 가는 法分野이므로 무엇보다 그 理論은 裁判實務와 밀접하게 連繫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實務運營을 쉽게 把握하여 活用할 수 있게 하고 그 合理的 整備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또 「돈 많이 들고 오래 끄는」 民事訴訟의 痼疾的인 病弊는 汎世界的 現象이라고만 自歎할 것이 아니라, 問題의 所在를 法社會學的 側面 등 多角的으로 分析·究明하고 그 解釋論上·立法論上의 改善策을 提示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民事訴訟法理論의 學問的 成長을 위하여 先進國의 發展的인 理論과 그 動向을 예의주시하며 이의 繼受를 위한 不斷한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近者에는 新訴訟物理論, 第三者의 訴訟引入理論과 旣判力의 主觀的·客觀的 範圍를 확대하려는 試圖 등을 통합한 新訴訟法理論도 登場되고 있다. 나아가 우리의 獨自的인 判例도 제법 쌓이고 少額事件審判法, 訴訟促進等에관한特例法 등 우리 나라 특유의 새 立法이 나타나는 마당에 外國理論의 단순한 模寫段階는 지나갔으며, 우리 나름의 訴訟法理論의 體系的 構成이 要望될 계제에 이르렀음 은 著者의 裁判實務生活과 이들 立法作業에 직접 關與한 體驗을 통해 切感한 바 있다.
이와 같이 課題가 山積되어 있어 問題意識을 갖고 本體系書의 執筆에 臨하였으나, 어디까지나 意慾過剩이었을 뿐,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를 그린 결과에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疑懼心이 없지 않다. 斯學에 뜻을 둔 분들의 忌憚 없는 批判을 바라며 미흡한 점은 앞으로 改善해 나갈 생각이다. 일찍이 우리 나라의 民事訴訟法理論은 李英燮 前大法院長, 方順元 前大法院判事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굳건히 구축하여 놓았다. 다만 後學으로서 이 분들이 이룩하여 놓은 學統을 이어 나가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면 著者로서는 萬幸으로 생각하겠다.
本書를 出刊함에 있어서 原稿整理·校正·事項索引을 作成함에 있어서 자기 일처럼 獻身한 司法硏修生 趙寬行 君을 비롯하여 軍法務官 朴峻 君, 同 林相憲 君 그리고 法學士 蘇在先 君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또 本書가 속히 햇빛을 볼 수 있게 끊임없이 督勵하신 博英社 安洹玉 社長, 同社 企劃部 李明載 部長, 出刊過程에 있은 隘路를 忍耐力 있게 甘受한 同社 編輯部 李鍾雲 部長, 同 編輯部員 夫聖耀 氏에게도 아울러 感謝를 드린다.vi 머리말(舊著)
1982. 5.著者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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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시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및 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민․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민사법․민사집행법학회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고려대학교 강사 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저 서 법제대의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 관한 연구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민사소송법입문

Table of Contents
제 1 편 총 론 제 1 장 민사소송 제 1 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 2 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4 Ⅰ. 민사소송의 개념《 4 Ⅱ. 다른 소송과의 관계《 7 1. 형사소송/7 2. 행정소송/9 3. 가사소송/12 4. 비송사건/13 제 3 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6 Ⅰ. 총 설《 16 Ⅱ. 화 해《 18 Ⅲ. 조 정《 19 Ⅳ. 중 재《 23 제 4 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25 Ⅰ. 민사소송의 이상《 25 1. 적정/25 2. 공평/26 3. 신속/27 4. 경제/28 Ⅱ. 민사소송의 현실《 29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31 1. 총설/31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32 3. 발현형태/32 4. 효과/36 제 5 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7 Ⅰ. 통상소송절차《 37 1. 판결절차/37 2. 민사집행절차/37 3. 부수절차/37 Ⅱ. 특별소송절차《 38 1. 간이소송절차/38 2. 가사소송절차/38 3. 도산절차/38 제 2 장 민사소송법 제 1 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0 Ⅰ. 의 의《 40 Ⅱ. 성 격《 41 제 2 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42 Ⅰ. 해 석《 42 Ⅱ. 종 류《 43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44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44 제 3 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46 Ⅰ. 시적 한계《 46 Ⅱ. 장소적 한계《 46viii 차 례차 례 ix 제 4 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47 Ⅰ. 일본국 민사소송법의 의용《 47 Ⅱ.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구민사소송법《 47 Ⅲ. 1990년 제 3 차 개정법률《 48 Ⅳ. 1994년 사법개혁관련법률《 49 Ⅴ. 2002년 전문개정의 신민사소송법《 49 1. 체제면에서/49 2. 내용면에서/50 Ⅵ. 신민사소송법 이후의 개정법률《 51 1. 재판인력의 효율화/51 2.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소비자·개인정보 단체소송제 등/51 3. 전자소송제, 특허침해소송정비와 성년후견제에 따른 후속입법 등/51 Ⅶ. 앞으로의 민사사법과제 《 52 제 2 편 소송의 주체 제 1 장 법 원 제 1 절 민사재판권《 58 Ⅰ. 재판권 일반《 58 Ⅱ. 민사재판권《 59 1. 인적 범위/59 2. 물적 범위 국제재판관할권/61 3. 장소적 범위/65 4.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65 제 2 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66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66 1. 민사법원의 종류/66 2. 심급제도/67 Ⅱ. 법원의 구성《 69 1. 법원의 의의/69 2. 재판기관(좁은 의미의 법원)/70 3. 합의체/71 Ⅲ. 법 관《 73 1. 법관의 종류와 임명자격/73 2. 법관의 독립성-독립법관에 의한 재판/74 Ⅳ. 그 밖의 사법기관《 76 1. 법원사무관등/76 2. 사법보좌관/77 3. 집행관/78 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79 5. 전문심리위원/79 6. 변호사/80 7. 검사와 경찰공무원/82 제 3 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3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83 Ⅱ. 법관의 제척《 83 1. 제척이유/83 2. 제척의 재판/86 3. 제척의 효과/86 Ⅲ. 법관의 기피《 86 1. 기피이유/87 2. 기피신청/89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90 4. 기피신청의 효과/90 Ⅳ. 법관의 회피《 91 제 4 절 관 할《 92 제 1 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92 Ⅰ. 관할의 의의《 92 Ⅱ. 관할의 종류《 93 1.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93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93 제 2 관 직분관할《 94 1. 개념/94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95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95 4. 심급관할/96 제 3 관 사물관할《 97 Ⅰ. 개 념《 97 Ⅱ. 합의부의 관할《 97 Ⅲ. 상향조정된 단독판사의 관할《 99 1. 구체적 관할사항/99 2. 단독사건의 3분화/99 Ⅳ. 소송목적의 값《 100 1. 소가의 의의/100 2. 소가의 산정방법/100 3. 산정의 표준시기/101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101 제 4 관 토지관할(=재판적)《 102 Ⅰ. 의의와 종류《 102 Ⅱ. 보통재판적《 104 Ⅲ. 특별재판적《 105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그 중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10 제 5 관 지정관할《 111 1. 의의/111 2. 지정의 원인/112 3. 지정절차/112 4. 지정의 효력/113 제 6 관 합의관할《 113 1. 의의와 제도의 남용/113 2. 성질/114 3. 요건/114 4. 합의의 모습/116 5. 합의의 효력/118 제 7 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19 1. 의의/119 2. 요건/119 3. 효과/120 제 8 관 관할권의 조사《 121 1. 직권조사/121 2. 조사의 정도·자료/121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122 4. 조사의 결과/122 제 9 관 소송의 이송《 123 Ⅰ. 의 의《 123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24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24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126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128 Ⅲ. 이송절차《 129 Ⅳ. 이송의 효과《 129x 차 례차 례 xi 1. 구속력/129 2. 소송계속의 이전/130 3. 소송기록의 송부/131 제 2 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 1 절 총 설《 132 Ⅰ. 당사자의 의의《 132 Ⅱ. 당사자대립주의《 133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134 제 2 절 당사자의 확정《 137 Ⅰ. 의 의《 137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37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139 Ⅳ.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141 Ⅴ. 성명모용소송(차명소송) 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142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43 제 3 절 당사자의 자격《 146 제 1 관 당사자능력《 146 Ⅰ. 의 의《 146 Ⅱ. 당사자능력자《 147 1. 권리능력자/147 2.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149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53 제 2 관 당사자적격《 154 Ⅰ. 개 념《 154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55 1. 일반적인 경우/155 2. 제 3 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157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62 제 3 관 소송능력《 163 Ⅰ. 의 의《 163 Ⅱ. 소송능력자《 164 Ⅲ. 성년후견제도의 후속입법에 대한 제한능력자《 164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66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166 2. 추인/166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167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168 제 4 관 변론능력《 169 1. 의의/169 2. 변론무능력자/170 3. 변론능력 없을 때의 효과/171 제 4 절 소송상의 대리인《 172 제 1 관 총 설《 172 Ⅰ. 대리인의 의의《 172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73 제 2 관 법정대리인《 174 Ⅰ. 개 념《 174 Ⅱ. 종 류《 174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174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과 개정법률/175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77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79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80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81 1. 서설/181 2. 법인 등의 대표기관/181 3. 대표자의 권한과 지위/182 제 3 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83 Ⅰ. 개념과 종류《 183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변호사대리의 원칙《 184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87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88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91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92 1. 불소멸사유/192 2. 소멸사유/193 제 4 관 무권대리인《 194 1. 개념/194 2. 소송상 취급/194 3. 쌍방대리의 금지/196 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198 5. 비변호사의 대리행위/199 제 3 편 제 1 심의 소송절차 제 1 장 소송의 개시-소제기와 피고답변 제 1 절 소의 의의와 종류《 202 Ⅰ. 소의 의의《 202 Ⅱ. 소의 종류《 203 1. 판결신청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203 2. 소제기의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211xii 차 례차 례 xiii 제 2 절 소송요건《 211 제 1 관 총 설《 211 Ⅰ. 소송요건의 의의《 212 Ⅱ. 소송요건의 종류《 213 Ⅲ. 소송요건의 모습《 214 Ⅳ. 소송요건의 조사《 215 Ⅴ. 조사결과《 217 제 2 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19 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219 1. 사법적 소권설/219 2. 공법적 소권설/220 3. 소권논쟁의 의의/221 Ⅱ. 개 념《 222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223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29 1. 이행의 소/229 2. 확인의 소/234 3. 형성의 소/242 Ⅴ. 소송상의 취급《 243 제 3 절 소 송 물《 243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243 Ⅱ. 소송물에 관한 여러 견해《 244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244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245 3. 신실체법설/248 Ⅲ. 판례의 입장《 249 Ⅳ. 구이론에 대한 비판《 252 1. 일반적 비판/252 2. 개별적 비판/252 3. 판례에 대한 비판/254 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소송물의 재구성)《 255 1. 이행의 소의 소송물/255 2. 확인의 소의 소송물/259 3. 형성의 소의 소송물/260 4. 신이론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자신의 입장/262 5. 신이론의 공적/264 제 4 절 소의 제기《 264 Ⅰ. 소제기의 방식《 265 1. 소장제출주의/265 2. 구술에 의한 소제기 등의 예외/266 3. 소제기의 간주/266 Ⅱ. 소장의 기재사항《 267 1. 필요적 기재사항/267 2. 임의적 기재사항/272 제 5 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73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273 1. 개설/273 2. 심사의 대상/274 3. 보정명령/274 4. 소장각하명령/275 5. 즉시항고/276 Ⅱ.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276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77 Ⅳ. 최단기간 안의 제 1 회 변론기일의 지정《 280 제 6 절 소송구조《 280 Ⅰ. 총 설《 280 Ⅱ. 구조의 요건《 281 Ⅲ. 구조의 절차《 282 Ⅳ. 구조의 효과《 283 제 7 절 소제기의 효과《 285 Ⅰ. 소송계속《 285 1. 의의/285 2. 발생시기/286 3. 효과/286 4. 종료/286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86 1. 의의/286 2. 해당요건/287 3. 효과/294 4.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294 Ⅲ. 실체법상의 효과《 296 1. 총설/296 2. 시효의 중단/296 3. 법률상의 기간준수/299 4.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300 5. 소송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소송이자의 발생)/301 6. 소의 제기와 불법행위/302 제 8 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배상명령제도《 302 1. 의의/302 2. 배상명령의 요건/303 3. 배상신청절차/303 4. 배상명령/304 5. 배상명령에 대한 상소/304 6. 배상명령의 효력과 민사화해/305xiv 차 례차 례 xv 7. 검토/305 제 2 장 변론(심리)제 1 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307 Ⅰ. 의 의《 307 Ⅱ. 종 류《 308 1. 필요적 변론/308 2. 임의적 변론/309 제 2 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310 제 1 관 공개심리주의《 310 제 2 관 쌍방심리(문)주의《 312 제 3 관 구술심리주의《 313 제 4 관 직접심리주의《 316 제 5 관 처분권주의《 317 Ⅰ. 의 의《 317 Ⅱ. 절차의 개시《 318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318 1. 질적 동일/319 2. 양적 동일/320 Ⅳ. 절차의 종결《 325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326 제 6 관 변론주의《 326 Ⅰ. 개 설《 326 1. 의의/326 2. 근거/327 3. 비판 협동주의 등/327 Ⅱ. 변론주의의 내용《 328 1. 사실의 주장책임/328 2. 자백의 구속력/332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332 Ⅲ. 변론주의의 한계《 332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특히 진실의무《 333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334 1. 직권탐지주의/334 2. 직권조사사항/337 Ⅵ. 석 명 권《 338 1. 의의/338 2. 석명권의 범위(한계)/340 3. 석명의 대상/341 4. 석명권의 행사/349 5. 석명처분/350 제 7 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50 Ⅰ. 의 의《 350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351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3실권효《 352 1. 재정기간제도/352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353 3. 변론준비기일 종결 후 공격방어방법/356 4. 그 밖의 확보책/356 Ⅳ.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357 제 8 관 집중심리주의《 357 Ⅰ. 집중심리주의의 개요《 357 1. 병행심리주의와 집중심리주의/357 2. 집중심리주의의 내용/358 Ⅱ. 주요 외국의 민사소송의 심리방식《 360 1. 독일/360 2. 미국/360 3. 일본/361 제 9 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61 Ⅰ. 의 의《 361 Ⅱ. 소송지휘권《 362 1. 개념 및 내용/362 2. 소송지휘권의 주체 및 형식/363 3. 당사자의 신청권/364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64 1. 의의/364 2. 적용범위/364 3.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366 제 3 절 변론의 준비 기일전의 절차 《 367 제 1 관 준비서면《 368 Ⅰ. 의 의《 368 Ⅱ. 준비서면의 종류《 369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69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370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370 1. 부제출의 효과/370 2. 제출의 효과/372 제 2 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72 Ⅰ. 개정된 변론준비절차와 비판《 372 Ⅱ. 개 요《 374 1. 의의/374 2.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374 3. 3자의 책무와 진행협의/375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76 1. 진행법관의 권한/376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377 3. 변론준비기일/377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80 1. 종결원인/380 2. 변론준비기일의 종결효/380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381 제 4 절 변론의 내용《 382 Ⅰ.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382 1. 본안의 신청(청구취지)/383 2. 공격방어방법 주장과 증거신청/384 3. 항변/387 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와 그 각하 등의 효과/392 Ⅱ. 소송행위 일반《 394 1. 의의/394 2. 종류/394 3.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396 Ⅲ. 소송행위의 특질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색《 397 1. 인적 요건/398 2. 소송행위의 방식/398 3.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398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흠)/399xvi 차 례차 례 xvii 5. 소송행위의 하자(흠)의 치유/401 6. 소송행위의 해석-표시주의/402 제 5 절 변론의 실시《 403 Ⅰ. 변론의 경과《 403 Ⅱ. 변론의 정리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403 1. 변론의 제한/403 2. 변론의 분리/404 3. 변론의 병합/404 Ⅲ. 당사자본인의 최종진술《 405 Ⅳ. 변론의 재개《 405 Ⅴ. 변론의 일체성《 406 Ⅵ. 변론조서《 407 1. 의의/407 2. 조서의 기재사항/407 3. 조서의 기재방법 조서의 녹음화/408 4. 조서의 공개/409 5. 조서의 정정/410 6. 조서의 증명력/411 제 6 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412 Ⅰ.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412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 소의 취하간주《 413 1. 양쪽 당사자의 결석과 입법례/413 2. 취하간주의 요건/414 3. 취하간주의 효과/415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416 1. 서설/416 2. 진술간주/416 3. 자백간주/418 제 7 절 기일·기간 및 송달《 419 제 1 관 기 일《 419 Ⅰ. 의 의《 419 Ⅱ. 기일의 지정《 420 Ⅲ. 기일지정신청《 420 Ⅳ. 기일의 변경《 421 1. 의의/421 2. 변경의 요건/422 3. 변경의 절차/423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423 제 2 관 기 간《 424 Ⅰ. 기간의 종류《 425 1. 행위기간과 유예기간/425 2. 법정기간과 재정기간/425 3. 불변기간과 통상기간/426 Ⅱ. 기간의 계산《 426 Ⅲ. 기간의 진행《 427 Ⅳ. 기간의 신축《 427 Ⅴ. 기간의 불준수(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428 1.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428 2. 추후보완대상인 기간/428 3.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429 4. 추후보완절차/431 제 3 관 송 달《 432 Ⅰ. 의 의《 432 Ⅱ. 송달기관《 433 1. 송달담당기관(사무처리자)/433 2. 송달실시기관/434 Ⅲ. 송달서류《 435 Ⅳ. 송달받을 사람《 435 Ⅴ. 송달실시의 방법《 437 1. 교부송달/437 2. 우편송달 발송송달/440 3. 송달함 송달/441 4. 공시송달/441 5. 송달의 특례 전자송달 등/444 Ⅵ. 외국에 하는 송달(촉탁송달)《 444 Ⅶ. 송달의 하자(흠)《 445 제 8 절 소송절차의 정지《 446 Ⅰ. 총 설《 446 1. 의의/446 2. 종류/446 Ⅱ. 소송절차의 중단《 446 1. 중단사유/446 2. 중단의 예외/449 3. 중단의 소멸/451 Ⅲ. 소송절차의 중지《 453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454 제 3 장 증 거제 1 절 총 설《 456 Ⅰ. 증거의 필요성《 456 Ⅱ. 증거의 의의《 457 Ⅲ. 증거능력과 증거력《 457 Ⅳ. 증거의 종류《 459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459 2.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459 Ⅴ. 증명과 소명《 460 1. 증명/460 2. 소명/461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461 제 2 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62 Ⅰ. 사 실《 462 Ⅱ. 경험법칙《 463xviii 차 례차 례 xix Ⅲ. 법 규《 465 제 3 절 불요증사실《 466 Ⅰ. 개 설《 466 Ⅱ. 재판상의 자백《 466 1. 의의/466 2. 요건/466 3. 성질/471 4. 효력/471 Ⅲ. 자백간주(의제자백)《 473 1. 의의/473 2. 자백간주의 성립/474 3. 자백간주의 효력/475 Ⅳ. 현저한 사실《 476 Ⅴ. 법률상의 추정《 477 Ⅵ. 상대방이 증명방해하는 사실《 477 제 4 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78 제 1 관 증거조사의 개시《 478 Ⅰ. 증거신청《 478 Ⅱ. 증거의 채부 결정(증거결정)《 481 1. 서설/481 2. 유일한 증거/482 3.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증거결정)/484 Ⅲ. 직권증거조사《 485 제 2 관 증거조사의 실시《 486 Ⅰ. 개 설《 486 1. 증거조사와 집중(조사)주의/486 2. 증거조사와 직접심리주의/487 3. 당사자의 참여권과 당사자공개주의/488 4. 증거조사의 조서화/489 Ⅱ. 증인신문《 489 1. 총설/489 2. 증인의무/491 3. 증인신문에 갈음하는 서면/495 4. 증인신문의 방법/497 Ⅲ. 감 정《 501 1. 의의/501 2. 감정의무/503 3. 감정절차/503 4.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504 Ⅳ. 서 증《 506 1. 서증의 의의/506 2. 문서의 종류/506 3. 문서의 증거능력/507 4. 문서의 증거력/508 5. 서증신청의 절차/514 Ⅴ. 검 증《 521 1. 의의/521 2. 검증의 신청/522 3. 검증수인의무/523 Ⅵ. 당사자신문《 523 1. 의의/523 2. 보충성의 폐지 독립한 증거방법/524 3. 절차/524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525 Ⅷ.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527 Ⅸ. 증거보전《 529 제 5 절 자유심증주의《 530 Ⅰ. 의 의《 530 Ⅱ. 증거원인《 531 1. 변론 전체의 취지/531 2. 증거조사의 결과/532 Ⅲ. 자유심증의 정도《 534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538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38 1. 증거방법·증거력의 법정(예외 1)/538 2. 증거계약(예외 2)/540xx 차 례차 례 xxi 제 6 절 증명책임《 541 Ⅰ. 의의 및 기능《 541 Ⅱ. 증명책임의 분배《 543 1. 서설/543 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544 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위험영역설 내지 증거거리설의 대두/546 4.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극복 미국의 discovery제도의 도입 필요/547 Ⅲ. 증명책임의 전환《 548 Ⅳ. 증명책임의 완화《 548 1. 법률상의 추정/549 2.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551 3. 특수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554 Ⅴ. 주장책임《 557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사안해명의무《 558 제 4 편 소송의 종료 제 1 장 총 설Ⅰ. 소송종료사유《 562 Ⅱ. 소송종료선언《 562 1. 서설/562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562 3. 효력/565 제 2 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제 1 절 소의 취하《 566 Ⅰ. 의 의《 566 Ⅱ. 소취하계약(합의)의 성행《 567 Ⅲ. 소취하의 요건《 569 1. 소송물/569 2. 시기/570 3. 피고의 동의/570 4.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571 Ⅳ. 소취하의 방법《 572 Ⅴ. 소취하의 효과《 573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573 2. 재소의 금지/574 Ⅵ. 소의 취하간주《 579 Ⅶ.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579 제 2 절 청구의 포기·인낙《 580 Ⅰ. 의 의《 580 Ⅱ. 법적 성질《 582 Ⅲ. 요 건《 583 1. 당사자에 대한 요건/583 2. 소송물에 관한 요건/583 3. 시기와 방식에 관한 요건/585 Ⅳ. 효 과《 586 제 3 절 재판상화해(조정 포함)《 588 Ⅰ. 소송상화해《 588 1. 개요/588 2. 성질/590 3. 요건/592 4. 효과/594 5. 화해권고결정/598 Ⅱ. 제소전화해《 600 1. 의의와 문제점/600 2. 화해신청/601 3. 절차/602 4.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603 Ⅲ. 화해간주(조정)와 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등《 604 제 3 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제 1 절 재판일반《 606 Ⅰ. 재판의 의의《 606 Ⅱ. 재판의 종류《 606 제 2 절 판 결《 608 제 1 관 판결의 종류《 608 Ⅰ. 중간판결《 608 1. 의의/608 2. 중간판결사항/609 3. 효력/610 Ⅱ. 종국판결《 611 1. 의의/611 2. 전부판결/611 3. 일부판결/611 4.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612 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614 제 2 관 판결의 성립《 614 Ⅰ. 판결내용의 확정《 614 Ⅱ. 판결서(판결원본)《 615 1. 판결서의 기재사항/615 2. 이유기재의 생략·간이화에 관한 특례/619 Ⅲ. 판결의 선고《 620 1. 선고기일/620 2. 선고방법/621 Ⅳ. 판결의 송달《 621xxii 차 례차 례 xxiii 제 3 관 판결의 효력《 621 Ⅰ. 기 속 력《 622 Ⅱ. 형식적 확정력《 625 Ⅲ. 기판력 일반《 627 1. 기판력의 의의/627 2. 기판력의 본질/628 3.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629 4. 기판력의 작용/630 5. 기판력 있는 재판/634 Ⅳ. 기판력의 범위《 639 1.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의 기판력)/639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기판력)/649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당사자간의 기판력)/660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671 1. 집행력/671 2. 형성력/672 3. 법률요건적 효력/673 4. 반사적 효력/673 Ⅵ. 판결의 무효《 675 1. 개설/675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675 3. 무효의 판결/676 4. 판결의 편취(사위판결)/677 제 4 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80 Ⅰ. 소송비용의 재판《 680 1. 소송비용/681 2. 소송비용의 부담/684 3. 소송비용확정절차/685 4. 소송비용의 담보/687 Ⅱ. 가집행선고《 689 1. 의의/689 2. 가집행선고의 요건/689 3. 가집행선고의 절차 및 방식/691 4.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집행정지/692 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693 제 5 편 병합소송 제 1 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 1 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99 Ⅰ. 의 의《 699 Ⅱ. 병합요건《 700 Ⅲ. 병합의 모습《 701 1. 단순병합/702 2. 선택적 병합/702 3. 예비적 병합/704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706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706 2. 심리의 공통/707 3. 종국판결/707 제 2 절 청구의 변경《 709 Ⅰ. 총 설《 709 1. 의의/709 2. 청구취지의 변경/710 3. 청구원인의 변경/711 4. 공격방법의 변경/711 Ⅱ. 모 습《 712 Ⅲ. 요 건《 713 1.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청구기초의 동일성)/713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715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716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717 Ⅳ. 절 차《 717 Ⅴ. 심 판《 719 1. 소변경의 부적법/719 2. 소변경의 적법과 신청구의 심판/719 3. 소변경의 간과/720 제 3 절 중간확인의 소《 721 Ⅰ. 의 의《 721 Ⅱ. 요 건《 722 Ⅲ. 절차와 심판《 724 제 4 절 반 소《 724 Ⅰ. 의 의《 724 Ⅱ. 모 습《 727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727 2. 재반소/728 Ⅲ. 요 건《 728 Ⅳ. 절차와 심판《 732 1. 반소의 제기/732 2. 반소요건 등의 조사/733 3. 본안심판/733 제 2 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 1 절 공동소송《 734 Ⅰ. 의 의《 734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736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736 Ⅳ. 공동소송의 종류《 737 1. 통상공동소송/738 2. 필수적 공동소송(필요적 공동소송)/741 Ⅴ.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753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주관적 선택적 병합)/753 2.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762 제 2 절 선정당사자《 764 Ⅰ. 의 의《 764 Ⅱ. 요 건《 764 Ⅲ. 선정의 방법《 766 Ⅳ. 선정의 효과《 767 1. 선정당사자의 지위/767 2. 선정자의 지위와 판결의 효력/768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769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769 제 3 절 집단소송《 770 Ⅰ. 집단소송제도 일반《 770 1. 서설/770 2. 외국입법례/771 Ⅱ. 증권관련집단소송《 772 1. 의의/772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요건/774 3. 소송허가 절차/775 4. 소송관계인의 지위/777 5. 소송절차의 특례/778 6. 분배절차/780 Ⅲ. 소비자단체소송《 780 Ⅳ. 개인정보 단체소송《 782 Ⅴ. 우리나라 집단소송 현황과 그 과제《 782 제 4 절 제 3 자의 소송참가《 785 Ⅰ. 보조참가《 785 1. 의의/786 2. 요건/787 3. 참가절차/790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791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794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97 1. 의의/797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797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799 Ⅲ. 소송고지《 800 1. 의의/800 2. 소송고지의 요건/801 3. 소송고지의 방식/802 4. 소송고지의 효과/803 Ⅳ. 독립당사자참가《 805 1. 의의/805 2. 구조/806 3. 참가요건/807 4. 참가절차/813 5. 참가소송의 심판/814 6.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819 Ⅴ. 공동소송참가《 822 1. 의의/822 2. 참가의 요건/822 3. 참가절차와 효과/824 제 5 절 당사자의 변경《 824 Ⅰ.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825 1. 의의/825 2. 판례·학설과 관련법/825 3. 성질/827 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827 Ⅱ. 소송승계《 832 1. 총설/832 2. 당연승계/833 3.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834 제 6 편 상소심절차제 1 장 총 설Ⅰ. 상소의 의의《 844 Ⅱ. 상소의 자유《 844 Ⅲ. 상소의 종류《 845 1. 세 가지 종류/845 2. 불복신청방법의 선택/846 3.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846 Ⅳ. 상소요건《 847 1. 의의/847 2. 상소의 일반요건/847 Ⅴ. 상소의 효력《 855 1. 확정차단의 효력/855 2. 이심의 효력/855 3. 상소불가분의 원칙/856 Ⅵ. 상소의 제한《 858 1. 입법례/858 2. 우리 법제/859 3. 현행법상의 상소제한/860 제 2 장 항 소제 1 절 총 설《 861 Ⅰ. 항소의 의의《 861 Ⅱ. 항소심의 구조《 861 1. 복심제/861 2. 사후심제/862 3. 속심제/862 Ⅲ. 항소요건《 863 Ⅳ. 항소의 당사자《 863xxvi 차 례차 례 xxvii 제 2 절 항소의 제기《 864 Ⅰ. 항소제기의 방식《 864 1. 항소장의 제출/864 2. 항소장의 기재사항/865 Ⅱ.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866 Ⅲ. 항소제기의 효력《 868 Ⅳ. 항소의 취하《 868 1. 의의/868 2. 항소취하의 요건/868 3. 항소취하의 방식/869 4. 항소취하의 효과/870 5. 항소취하의 간주/870 6. 항소취하의 합의/870 Ⅴ. 부대항소《 871 1. 의의 및 성질/871 2. 요건/872 3. 방식/872 4. 효력/873 제 3 절 항소심의 심리《 874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874 Ⅱ. 본안심리《 875 1. 총설/875 2. 변론의 범위 항소심판의 대상/875 3. 가집행선고/877 4. 제 1 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877 제 4 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880 Ⅰ. 항소장각하《 880 Ⅱ. 항소각하《 881 Ⅲ. 항소기각《 881 Ⅳ. 항소인용《 882 1. 원판결의 취소/882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884 Ⅴ. 항소심판결의 주문《 888 1. 항소기각/888 2. 항소의 전부인용/888 3. 항소의 일부인용/889 4.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889 제 3 장 상 고제 1 절 상고심의 특색《 891 Ⅰ. 상고의 개념《 891 Ⅱ. 상고제도의 목적《 892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894 제 2 절 상고이유《 895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895 1. 일반적 상고이유/895 2. 절대적 상고이유/898 3. 그 밖의 상고이유 재심사유/901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902 제 3 절 상고심의 절차《 902 Ⅰ. 상고의 제기《 902 Ⅱ. 심리불속행제도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905 1. 개설/905 2. 심리속행사유/906 3. 심리속행사유의 조사/907 4. 심리불속행판결의 특례와 그 적용범위/908 5. 검토/909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910 Ⅳ. 상고심의 종료《 912 1. 상고장각하명령/912 2. 상고각하판결/912 3. 상고기각판결/913 4. 상고인용판결 원판결의 파기/913 제 4 장 항 고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918 Ⅱ. 항고의 종류《 919 Ⅲ. 항고의 적용범위《 919 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919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921 Ⅳ. 항고절차《 922 1. 당사자/922 2. 항고의 제기/922 3. 항고제기의 효력/923 4. 항고심의 심판/924 Ⅴ. 재 항 고《 925 1. 재항고의 개념/925 2. 재항고의 적용범위/925 3. 재항고의 절차/926 Ⅵ. 특별항고《 927 제 7 편 재심절차Ⅰ. 재심의 개념《 932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933 Ⅲ. 적법요건《 934 1. 재심당사자/935 2. 재심의 대상적격/936 3. 재심기간/937 Ⅳ. 재심사유《 939 1. 재심사유의 의의/939 2. 보충성(재심사유와 상고의 관계)/939 3. 각개의 사유/939 Ⅴ. 재심절차《 948 1. 관할법원/948 2. 재심의 소의 제기/949 3. 준용절차/949 4.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949 Ⅵ. 준 재 심《 953 1. 의의/953 2.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953 3. 준재심신청(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954xxviii 차 례 제 8 편 간이소송절차 Ⅰ. 서 설《 958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958 1. 소액사건의 범위와 입법/958 2. 이행권고제도/959 3. 절차상의 특례/961 4. 소액사건심판절차의 문제점/966 Ⅲ. 독촉절차《 967 1. 의의/967 2. 지급명령의 신청/967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969 4. 채무자의 이의신청/970 5. 이의 후의 소송절차/972 6.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972 부 록《 973 사항색인《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