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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해설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펀드 해설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삼철, 저 차태진, 저 송상우, 저 김건, 저
Title Statement
사모펀드 해설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박삼철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知元出版社,   2015  
Physical Medium
xxv, 282 p. ; 25 cm
ISBN
9788996277750
General Note
공저자: 차태진, 송상우,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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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2.6327 2015z3 Accession No. 1117529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2015년 개정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중에서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이다.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와 그 운용자에 대한 규제내용은 자본시장법의 하나의 절(제5편 제7장 제2절)에 대부분 들어있고 그 내용도 많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머리말

이 책은 2015년 개정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중에서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이다.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와 그 운용자에 대한 규제내용은 자본시장법의 하나의 절(제5편 제7장 제2절)에 대부분 들어있고 그 내용도 많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자에 대한 규제내용을 전부 파악하려면 법률지식 외에도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공모펀드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 중 일부는 적용배제하고 일부 특례규정을 두는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며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규정 간 상충소지가 있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공통규제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가 모두 적용되고 관련조문들이 여러 장에 걸쳐 산재하기 때문에 전체 규제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규제전반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의 편제에 관계없이 실제 펀드 설립.운영의 시계열에 맞추어 자본시장법과 그에 따른 하위 규정의 내용을 규제취지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불분명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입법례등을 참조하여 나름의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부분별로 해당규제를 개관할 수 있도록 앞 부분에 총론파트를 두었다. 이 책이 책상 위에 두고서 필요할 때마다 펼쳐서 관련 규제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핸드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모펀드 규제개선으로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제조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는 상당부분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다. 앞으로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특정행위를 명시하여 금지?제한하는 방식에서 원칙중심의 규제방식으로 더욱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행위규제가 없어진다고 하여 사모펀드운용사의 투자자보호의무의 범주나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개별적인 사전규제가 줄어들수록 자본시장법의 일반규정이나 원칙적 규정들(예: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운용사도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법률위험관리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작은 단서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책의 제1편에서는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모펀드의 일반적 개념,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사모펀드의 유형과 특징,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미국 및 유럽연합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변화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용어사용에 대한 나름의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부적절한 용어사용은 개념의 혼란을 초래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방해가 된다. 이 책이 실무상의 사모펀드 관련 용어사용 관행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자들에게는 망외의 기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기획하고 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법무법인(유) 율촌의 우창록 대표변호사님, 윤세리 대표변호사님, 윤희웅 기업금융그룹 대표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깔끔하게 책을 만들어 주신 지원출판사의 정종률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015년 12월

저자 일동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삼철(지은이)

법무법인(유) 율촌의 고문이며 기업금융부문 소속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법학박사).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유동화팀장, 자산운용업무팀장, 자산운용총괄팀장, 법무실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투자신탁해설(2001), 뮤추얼펀드산업 핸드북(공역, 2008)이 있다.

차태진(지은이)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기업금융부문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받았다. 주된 업무분야는 자본시장, 집합투자, 인수금융, 부동산펀드 등을 통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자문 및 송무 등이다.

송상우(지은이)

법무법인(유) 율촌의 회계사이며 조세그룹의 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숭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LLM)에서 수학했다. 주로 투자펀드 기타 금융기관 등의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자문을 한다.

김건(지은이)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기업금융부문 소속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받았다. 주된 업무분야는 M&A, 자본시장, 집합투자, PEF 등 사모펀드, 기타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사모펀드 일반론 

Ⅰ. 사모펀드 개관 
Ⅱ. 사모펀드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 
Ⅲ.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제 
Ⅳ.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및 종류 
Ⅴ.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등 
Ⅵ.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참여자 

제2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Ⅰ.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유형 및 종류 
Ⅱ.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Ⅲ.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판매 및 환매, 양도 
Ⅳ.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Ⅴ. 기준가격의 산정 및 회계처리 등 
Ⅵ.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Ⅶ. 집합투자기구의 종료, 합병 
Ⅷ. 보고, 감독 및 검사 
Ⅸ. 외국사모펀드의 국내 판매 등 
Ⅹ. 세제 

제3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Ⅱ. 등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Ⅲ. 등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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