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행정법강의 제13판(2016년판)

행정법강의 제13판(2016년판)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균성 朴均省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강의 / 박균성 저
판사항
제13판(2016년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6  
형태사항
lxxix, 1308, 85 p. ; 27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行政法講義
ISBN
9791130328140
일반주기
부록: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2006년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 2013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1307-1308)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60821
005 20160215153113
007 ta
008 160212s2016 ulk b 001c kor
020 ▼a 9791130328140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51906 ▼2 23
085 ▼a 342.5306 ▼2 DDCK
090 ▼a 342.5306 ▼b 2016z1
100 1 ▼a 박균성 ▼g 朴均省 ▼0 AUTH(211009)35583
245 1 0 ▼a 행정법강의 / ▼d 박균성 저
246 0 ▼i 한자표제: ▼a 行政法講義
250 ▼a 제13판(2016년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6
300 ▼a lxxix, 1308, 85 p. ; ▼c 27 cm
500 ▼a 부록: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2006년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 2013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외
504 ▼a 참고문헌(p. 1307-1308)과 색인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6z1 등록번호 1117512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행정법강의> 제13판. 이번 개정은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신고,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소송,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등에서는 체제나 내용에서 전면적으로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2015년 2월 5일 간행된 제1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머리말]

이번 개정은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신고,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소송,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등에서는 체제나 내용에서 전면적으로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2015년 2월 5일 간행된 제1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공무수탁사인, 신고,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공법상 계약,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조사, 정보공개, 국가배상상 위법과 과실, 배상책임자, 용도지역과 손실보상, 이주대책, 이의신청,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일부취소, 헌법소원의 보충성,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결정,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조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감독, 연금지급, 환매 및 공익사업의 변환,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 기출문제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수정·보완이 있었다. 그렇지만, 상당한 추가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위주로 압축적으로 서술하려고 한 결과 전체적으로 10면 정도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지가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제3조 제5항 단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제5장)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하고(제조, 제조의3, 제조의4 및 제5조),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하는 것(제16조 제2항)으로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등은 아직 개정 법률이 공포가 되지 않았거나 시행일이 2016년 상반기 이후이고, 행정법이론상 중요한 개정이 아니므로 다음 개정에서 반영하기로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행정법 연구나 강의에서 이론이 다소 약화되고 실무가 보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법이론과 법실무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관계를 가지며 통합되어야 한다. 실무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고, 이론없는 실무는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실무를 고려한 이론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게 되고, 이론에 기초한 실무는 예측성과 설득력을 갖고,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법무부 행정소송법의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올 해는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이 국회에 제출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6년에는 행정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현민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강상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11일
저자 씀

2002년 2월 행정법론(상) 초판을 발간하고, 2003년 1월 행정법론(하) 초판을 발간한 이후 두 권을 합하여 달라는 독자들의 요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행정법론(상)과 행정법론(하)가 행정법 교과서로서 그리고 행정법 전문서적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우선이었다. 또한, 행정법론(상)과 행정법론(하)의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서의 출판에 1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
법과목 중에서 행정법은 어려운 과목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다. 그 이유는 행정법의 이론과 법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끊임없는 발전도상에 있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행정법문제가 생소하다는 데에도 있다. 그리하여 행정법이론을 판례 및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응용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단편적인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체계적인 공부가 되어야 한다. 행정법은 크게 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 총론, 행정구제법, 개별행정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행정법 구성부분 상호간을 연결하는 체계적인 서술을 하여 행정법의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최근의 판례 및 주민투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제정·개정, 최근 학계의 동향 및 행정소송법 개정논의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행정법 교과서가 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형과 논술형 문제의 답안작성방법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주관식 답안작성방법을 모르는 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린다. 색인작업을 해 준 한국법제연구원 함태성 박사, 박사과정의 김현희 원생 및 나채준 조교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홍석태 님 등 편집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04년 8월 5일
寓居에서
著 者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균성(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  서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23. [행정법론(상)](제22판), 박영사, 2023. [행정법론(하)](제21판), 박영사, 2023. [행정법기본강의](제15판), 박영사, 2023.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11판, 박균성·함태성),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제6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입문](제7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3.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편 
行政法 序說 

제 1 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 2 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 3 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 4 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 2 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 1 장 행정입법 
제 2 장 행정계획 
제 3 장 행정행위 
제 4 장 공법상 계약 
제 5 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 6 장 행정지도 
제 7 장 행정조사 
제 8 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9 장 행정절차 
제 10 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 3 편 
行政救濟法 

제 1 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 2 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 3 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 4 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 5 장 행정심판 
제 6 장 행정소송 
제 7 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 8 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 4 편 
行政組織法 

제 1 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 2 장 행정기관 
제 3 장 행정청의 권한 
제 4 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 5 편 
地方自治法 

제 1 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 5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 6 편 
公務員法 

제 1 장 공무원법 총설 
제 2 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 3 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 4 장 공무원의 책임 

제 7 편 
公的 施設法 

제 1 장 공 물 법 
제 2 장 영조물법 
제 3 장 공기업법 

제 8 편 
公用負擔法 
제 1 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 2 장 인적 공용부담 
제 3 장 물적 공용부담 

제 9 편 
個別 行政作用法 

제 1 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 2 장 경찰행정법 
제 3 장 경제행정법 
제 4 장 개발행정법 
제 5 장 환경행정법 
제 6 장 조세행정법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