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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직무 편람 [제3판]

회생위원 직무 편람 [제3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안창기, 저 황인재, 저 이율림, 저 윤중현, 저 주전규, 저 이지영, 저 이국희, 저 김관호, 저 이건웅, 저 신정섭, 저 김규배, 저 주홍재, 저 김순옥, 저 윤미순, 저 한군석, 저 신용균, 저 나윤주, 저 이명헌, 저
서명 / 저자사항
회생위원 직무 편람 / 법원도서관 [편]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법원도서관,   2015  
형태사항
xvi, 420 p. : 서식 ; 23 cm
일반주기
집필진: 안창기, 황인재, 이율림, 윤중현, 주전규, 이지영, 이국희, 김관호, 이건웅, 신정섭, 김규배, 주홍재, 김순옥, 윤미순, 한군석, 신용균, 나윤주, 이명헌  
감수: 오세용, 최지영, 진민희, 전경훈, 조남현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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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2078 2015 등록번호 1117427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편 개관 

제1장 개인회생제도의 개요 3 
제1절 도입과 시행 3 
제2절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3 
제3절 유사절차와의 비교 4 
1.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4 
2.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5 
3.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의 비교 6 
4. 개인회생절차와 배드뱅크의 비교 7 
5. 주요 신용회복제도 비교 8 
6.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9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주요 내용 10 
제1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10 
제2절 채무자와의 면담 11 
제3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11 
제4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12 
제5절 변제계획의 인가 12 
제6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13 
제7절 면책 14 

제3장 회생위원 15 
제1절 의의 15 
제2절 회생위원의 선임 15 
제3절 회생위원의 업무 16 
1. 회생위원의 기본 업무 16 
2.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16 
3. 법원이 정하는 업무 17 
제4절 회생위원의 역할 17 
1. 회생위원 업무의 특성 17 
2. 회생위원의 역할 제고의 필요성 17 
3. 기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 18 
4. 법원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의 공유체계 확립 18 
5. 회생위원의 역할 변화 19 
제5절 신건 기록검토 시 유의사항 19 
1.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19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0 
3. 재산목록 20 
4.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21 
5. 진술서 21 
6. 변제계획안 22 

제2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제1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25 
제1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25 
제2절 관할 25 
1. 문제점 25 
2. 관할법원 및 문제 되는 사례 26 
3. 관할위반의 경우 처리방법 29 
제3절 환급계좌의 기재 30 
제4절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수신 30 
제5절 첨부서류 31 

제2장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32 
제1절 보전처분 32 
1. 의의 32 
2. 신청권자 32 
3. 보전처분의 시기 32 
4. 효력 32 
5. 즉시항고 33 
제2절 중지·금지명령 33 
1. 의의 33 
2. 신청권자 34 
3. 요건 34 
4.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34 
5. 중지·금지명령의 효력 35 
6. 중지·금지명령의 취소, 변경 36 
7. 중지·금지명령의 송달 37 
제3절 포괄적 금지명령 37 
1. 의의 37 
2. 신청권자 38 
3. 요건 38 
4. 대상 39 
5.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39 
6. 포괄적 금지명령 등에 대한 불복 40 
7. 공고 및 송달 40 
제4절 보전처분 등과 관련한 업무 40 

제3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 41 
제1절 개인회생채권 41 
1.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41 
2. 개인회생재단채권과의 관계 43 
3.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45 
4. 문제가 되는 경우 46 
제2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검토 49 
1. 채권현재액의 총합계 49 
2. 채권의 기재순서 및 채권번호의 부여 51 
3. 채권자명 51 
4. 채권의 원인 52 
5. 채권자의 주소 및 연락처 53 
6. 채권의 내용 53 
7. 채권현재액 53 
제3절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경우 60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부속서류 1) 60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 64 
3. 전부명령권자가 있는 경우 66 
4. 다수 채무자가 있는 경우 67 
5. 상계권 71 

제4장 재산목록 76 
제1절 개인회생재단 76 
1.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76 
2.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76 
제2절 면제재산 80 
1. 개관 80 
2. 면제재산결정 80 
3. 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81 
4.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84 

제3절 부인권 84 
1. 의의 84 
2. 실무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유형 85 
3. 부인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85 
4. 부인의 행태 및 개별적 성립요건 87 
5. 부인권 행사의 주체 88 
6. 부인권 행사의 효과 89 
7. 실무상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 90 
8. 부인권의 소멸 91 
제4절 환취권 91 
1. 의의 91 
2. 환취권의 대상 92 
3. 환취권의 행사 92 
제5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조사 92 
1.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2 
2. 현금 93 
3. 예금·적금·주식 93 
4. 보험 94 
5.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96 
6. 임차보증금 97 
7. 부동산 106 
8. 신청인이 영업소득자인 경우 111 
9. 예상 퇴직금 116 
10. 대여금 채권 116 
11. 기타 117 
제6절 배우자 명의의 재산 119 

제5장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21 
제1절 개요 121 
1. 신청자격으로서 ‘개인채무자’ 121 
2. ‘정기적이고 확실한’(급여소득자의 경우)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을 얻을 가능성의 의미 121 
3. ‘수입’의 의미 122 
제2절 급여소득자 124 
1. 급여소득자의 의미 124 
2. 급여소득자의 예 124 
3.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128 
4. 급여의 산정 128 
제3절 영업소득자 132 
1. 영업소득자의 의미 132 
2. 영업소득자의 분류 132 
3. 영업소득자인 경우 구비서류 133 
4.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134 
5. 영업소득의 산정 134 
6. 영업자 유형별 검토 141 
7. 과세 유형별 검토 146 
제4절 생계비의 산정 147 
1. 생계비 산정 시 고려 원칙 147 
2. 최저생계비 148 
3. 부양가족 152 
4.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검토 154 

제6장 진술서 155 
제1절 경력 155 
1. 최종 학력 및 과거 경력 155 
2. 과거 이혼 경력 155 
제2절 현재 주거상황 155 
제3절 부채상황 155 
1.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유무 155 
2.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156 
3. 채무 부담 경위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156 
제4절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156 

제7장 변제계획안 158 
제1절 개요 158 
제2절 변제계획안에 기재할 사항 158 
1. 필요적 기재사항 158 
2. 임의적 기재사항 158 
제3절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159 
1. 변제개시일 159 
2. 변제기간 160 
제4절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161 
1.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 161 
2.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162 
3.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168 
제5절 변제계획안 작성 시 문제 되는 경우 168 
 1.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168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169 
 3.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처리 171 
 4.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처리 171 
 5. (가)압류적립금의 처리 172 
 6.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처리 176 
 7.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의 처리 178 
 8. 공무원연금 대부금 등의 처리 186 
 9. 개인회생채무가 연대보증채무인 경우 186 
10. 개인회생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대출 받은 경우 188 
11. 채무자가 구상보증(소위 부보증인) 관계에 있는 경우 189 
12. 별제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선행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190 
13. 장래의 구상권이 있는 경우 190 
14. 장래의 구상권자인 보증인에게 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191 

제8장 면담 193 
제1절 개요 193 
제2절 면담의 필요성 193 
제3절 면담기일의 지정 194 
제4절 면담기일을 위한 준비 195 
1. 보정권고 195 
2. 면담 장소 195 
3. 회생위원의 자세 196 
제5절 면담기일의 진행 196 
1. 채무자의 출석 확인 196 
2. 면담 실시 196 
3.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 197 
4. 사실관계 확인 및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수행의지 확인 197 
5.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및 법적 효과에 대한 안내 200 
6. 변제수행의 엄중성에 대한 교육 200 
제6절 면담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201 
제7절 면담기일의 변경·추정 201 

제9장 면담 후 사건관리 및 업무수행결과 보고 202 
제1절 바로 개시 여부를 결정할 사건의 경우 202 
제2절 보정서의 검토 202 
1. 재보정권고가 필요한 경우 202 
2. 보정이 완료된 경우 202 
3.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3 
제3절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203 
1. 개시 여부의 심리 203 
2. 개시 여부의 결정 204 
3. 개시결정의 효과 204 
제4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208 
1. 개시기각사유 208 
2. 기각의견의 제시 210 
3. 기각결정의 효과 211 
제5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211 
1. 불복의 형식과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211 
2. 즉시항고의 기간 211 
3. 즉시항고의 효력 등 212 
4. 원재판의 경정 212 
제6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212 
1. 취하서의 제출 212 
2. 개시신청 취하의 경우 보전처분 등의 효력 등 213 

제3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제1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채권자 이의 217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217 
1.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방법 217 
2. 이의기간 도과 등에 따른 확정 217 
3.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218 
제2절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220 
1. 수정명령의 의의 220 
2. 수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및 시기의 제한 220 
3. 수정명령의 절차 220 
4. 수정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221 
5. 수정명령의 내용 221 
6. 수정명령 후의 절차 221 
제3절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222 
1. 의의 222 
2.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222 
3.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 222 
4. 이의제기의 효과 222 

제2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223 
제1절 개요 223 
제2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223 
1.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의 추가 223 
2. 개인회생채권금액의 변경 224 
3. 채권양도나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개인회생채권자 및 금액의 변경 225 
4. 새로이 이의기간을 부여할 경우 이의 없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문제 227 
제3절 이의기간 도과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의 감소 228 

제3장 개인회생채권자집회 229 
제1절 개요 229 
제2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의 지정, 송달 229 
제3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준비 230 
1. 개시결정 후의 변동사항 및 채권자의 이의내용이 정리되었는지 여부 230 
2. 송달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231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전 기일의 변경 232 
4. 적립금 입금 여부 확인 232 
제4절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의 작성 233 
제5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233 
1. 진행의 주체 233 
2. 유의사항의 고지 234 
3.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사건의 진행 235 
4. 채권자가 출석한 사건의 진행 236 
5.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236 
6.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237 
제4절 개시결정 후 송달이 불능된 경우 및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237 

제4장 변제계획인부결정 및 그 효력 238 
제1절 변제계획인가의 요건 238 
1. 이의가 없는 경우 238 
2. 이의가 있는 경우 238 
제2절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239 
1. 인가결정의 확정 239 
2.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239 
3. 권리변경 및 실권과 관련된 문제 240 
4.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241 
5.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및 소득의 귀속주체 241 
6.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241 
제3절 변제계획불인가의 효력 242 
제4절 변제계획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42 
1. 즉시항고권자 242 
2. 즉시항고의 절차 243 
3. 즉시항고와 변제계획의 수행 245 
4. 항고심의 결정 246 

제5장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 247 
제1절 요건 247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47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 247 
3.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48 
4.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249 
제2절 절차 249 
제3절 효력 249 
제4절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250 

제4편 변제계획인가 후 

제1장 변제계획 수행에 대한 감독 253 
제1절 (가)압류적립금을 제1회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의 경우 253 
1. 개요 253 
2.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253 
제2절 인가결정 후 최초 변제금의 이체 255 
1. 개요 255 
2. 인가된 변제계획과 전산에 입력된 변제계획 비교·확인 255 
3. 예금주 조회 및 자동이체설정 255 
4. 최초 변제금의 이체 256 
5. 공탁된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256 
6.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유보금 처리 256 
7. 변제금의 출급 257 
8. 계좌 미신고 개인회생채권의 관리 258 
9.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관리 259 

제2장 인가 후 변동사항 반영 및 폐지 260 
제1절 인가 후 변동사항 반영 260 
1. 개요 260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260 
3. 변제계획인가결정의 경정 261 
4. 채권양도?양수나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262 
5.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따른 수정보고 265 
6. 채무의 소멸에 따른 수정보고 273 
제2절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 274 
1. 개요 274 
2. 요건 274 
3. 절차 278 
4.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278 
5.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279 
6. 폐지와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 280 
7. 관련 문제 281 

제3장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 및 일시변제 283 
제1절 변제계획의 변경 283 
1. 개관 283 
2.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권자 284 
3. 변제계획 변경 절차 285 
4. 변제계획 변경과 관련한 실무례 288 
제2절 일시변제 294 
1. 개요 294 
2. 법적 성질 294 
3. 일시변제 허용 사유 판단 294 
4. 일시변제에 관한 업무처리 295 
5. 퇴직금에 의한 일시변제 허용 여부 296 

제4장 면책 297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면책 297 
제2절 면책의 요건과 절차 297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297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00 
제3절 면책불허가 사유 302 
제4절 면책의 효력 303 
1. 면책의 의미 303 
2. 면책의 효력범위 303 
3. 면책의 효력발생 시기 304 
4. 면책제외채권 304 
제5절 면책의 취소 305 
1. 면책취소사유 305 
2. 면책취소 절차 305 
제6절 면책 후 절차 및 기타 문제 되는 경우 307 
1.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 307 
2. 면책결정 후 비면책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07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 307 
4. 사기회생죄와 사기죄 구별 308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09 
6. 채무자 미환급 적립금 처리 방안 309 

제5편 양식 및 법령 

[양식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313 
[양식 2] 신청서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15 
[양식 3]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318 
[양식 4]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321 
[양식 5]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322 
[양식 6] 부속서류 4. 기타 322 
[양식 7] 신청서 첨부서류 2. 재산목록 323 
[양식 8] 신청서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26 
[양식 9]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 330 
[양식 10]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332 
[양식 11] 면제재산결정신청서 340 
[양식 12]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 342 
[양식 13]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 343 
[양식 14] 회생위원의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 345 
[양식 15] 회생위원의 채무자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한 보고 346 
[양식 16] 회생위원의 변제계획 완료에 관한 보고 347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8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385 
[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397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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