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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신봉기 ▼0 AUTH(211009)59069 |
245 | 1 0 | ▼a 행정판례백선 / ▼d 신봉기, ▼e 정선균 공저 |
260 | ▼a 서울 : ▼b 필통북스, ▼c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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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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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판례의 학습은 무작정 암기만 한다고 완성될 수가 없다. 그 목적이 특히 법조인이 되기 위한 수험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판례의 학습은 일면 우리 사법부의 ‘판례의 흐름과 태도’를 체득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타면 그것은 보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공저자가 발간한 『판례행정법』이 전자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이 『행정판례백선』은 후자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집필된 것이다. 특히 법조인의 길을 걷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판례행정법』은 선택형 시험 준비에, 『행정판례백선』은 사례형 시험 준비에 보다 근접해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판례백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법원 판례 외에 「원심판례」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대개 판례의 학습은 대법원 판례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대법원 판례만으로 학습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심판결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는 대법원 판례 자체로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원심에 소개된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소개하였다. 사실 우리가 선정한 1백 여 개의 판례에 대한 원심판결의 확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머리말
대법원 판례는 항상 정의(正義)의 산물(産物)인가? 최고재판소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그 판시태도에 이론(理論)과 하급심 판례를 억지로 꿰어맞추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론은 판례를 향도해야 하고, 하급심은 타당성 있는 신이론을 수용하며 보다 정의로운 판단을 위해 ‘법관으로서의 좋은 평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학자가 판례에 함몰되고 젊은 법관이 평가에 흔들리면 사법정의(司法正義)와 법치(法治)는 설 곳이 없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3단계의 심급제는 하급심을 대법원 판시태도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독재가 된다. 대법원은 최고재판소로서의 권위는 유지하되, 신선한 하급심 판시를 수용하고 기꺼이 판례변경도 해 줄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판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다.
판례의 학습은 무작정 암기만 한다고 완성될 수가 없다. 그 목적이 특히 법조인이 되기 위한 수험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판례의 학습은 일면 우리 사법부의 ‘판례의 흐름과 태도’를 체득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타면 그것은 보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공저자가 발간한 『판례행정법』이 전자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이 『행정판례백선』은 후자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집필된 것이다. 특히 법조인의 길을 걷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판례행정법』은 선택형 시험 준비에, 『행정판례백선』은 사례형 시험 준비에 보다 근접해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판례백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법원 판례 외에 「원심판례」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대개 판례의 학습은 대법원 판례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대법원 판례만으로 학습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심판결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는 대법원 판례 자체로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원심에 소개된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소개하였다. 사실 우리가 선정한 1백 여 개의 판례에 대한 원심판결의 확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이 책에 수록할 대상 판례의 선정에 있어 저자들은 그동안 행정법의 각 영역별로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판례를 먼저 선정한 후, 지난 20여 년간 비중 있는 판례로 평가되어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고 또 소개했던 사건들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사법시험.행정고시 및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다룬 판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행정판례백선』을 통한 판례 학습을 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판례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관련 근거법조문을 읽은 후, 잠깐 멈추고,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쟁점이 문제가 될 것인지를 숙고하는 연습을 먼저 해 보기를 권한다. 이 책의 학습방법을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실관계 및 근거법령 읽기 →② 쟁점 추출 및 논거 작성하기 →③ 「원심판례」의 논리전개.결론과 비교하기 →④ 「대법원판례」의 판시와 비교하기 →⑤ 마지막으로, 「독자」의 입장과 「원심」 및 「대법원」의 논리를 비교하기. 이러한 학습 과정을 반복할 때, 행정법 판례 학습의 흥미가 크게 제고될 뿐 아니라, 이미 독자 여러분은 준(準)법조인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습은 행정법에 대한 흥미 제고는 물론이고, 수험생의 경우에는 행정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목표를 삼아도 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공저자는 『행정판례백선』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행정 판례의 효과적 학습’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책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 교재의 순서는 수험생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택된 교과서 및 공저자의 『판례행정법』의 순에 따랐다.
-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도해」하여 그려두었다.
- 사례형 시험의 연습을 위해 원심 및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보다 충실하게 「사실관계」를 정리?소개하였다. 이를 사례형 사실관계로 생각하고 쟁점 파악에 나서면 유용할 것이다.
- 사실관계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당해 사건 당시의 법령」을 찾아 소개하였고, 그것이 현행법령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령으로 대체하였다.
- 법조인으로서의 논리적 사고력을 고양시키고 원심-대법원의 차이를 감지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판례」를 먼저 소개한 뒤에 「대법원 판례」를 배치하였다.
- 사안의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해 사건 최종 재판결과를 각 사실관계의 끝 부분에 표기하였다(인용, 상고기각 등).
- 시각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판례의 주요 원칙론적 설시 부분을 음영 처리하거나, 박스 또는 밑줄 등으로 판례의 중요 부분을 강조하였다. 특히 행정법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로서 단시간에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러한 강조 부분을 중심으로 읽으면 좋을 것이다.
『행정판례백선』의 작업 과정에서 행정법 분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집필중인 정선균 선생이 공저자로 합류하여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협의하며 작업을 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정 선생의 특유의 꼼꼼한 성격과 날카로운 시각이 이 책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정선균 선생의 학문적 발전도 함께 기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출판계 전반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발간에 애를 써 주신 출판사와 여러 편집부 임직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15년 3월 25일
辛 奉 起 / 鄭 宣 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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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신봉기(지은이)
저자 약력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근정포장(2018),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주요 저서 · 행정판례백선(공저, 필통북스, 제2판, 2020 ·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법문사, 제4판, 2018)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2) · 행정법개론(삼영사, 제3판, 2016)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Ⅰ·Ⅱ)(2009, 2013) ·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Ⅱ/879, 1989) ·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정선균(지은이)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10판, 2022)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23)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최신판례 1½(필통북스, 초판, 2023) 행정법전(필통북스, 제7판, 2023)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23)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환경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7판, 2022) 환경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2)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7판, 2022) 노동행정법 판례집(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3)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8판, 2022)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4판, 2023)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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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일반행정법 제1편 행정법서론 = 3 1-1-1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 결정 사건(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 3 1-1-2 대순진리회 사건(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 9 1-1-3 아산농산 건조저장시설 사건(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 13 1-1-4 주택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7 제2편 행정조직법 = 19 1-2-1 난지도 휀스설치공사 사건(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 19 1-2-2 내부위임 받은 압류처분 사건(부동산압류처분취소) = 23 제3편 행정작용법 = 25 제1장 행정입법 1-3-1-1 경산시장 농지전용신청불허처분 사건(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 25 1-3-1-2 안동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입법부작위 사건(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 29 1-3-1-3 버스 노선변경 사건(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31 1-3-1-4 시간외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 사건(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 35 1-3-1-5 무허가유흥주점 청소년 고용 사건(과징금부과처분취소) = 38 1-3-1-6 레미콘공장 업종변경승인신청 거부 사건(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 40 1-3-1-7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선대우 사건(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44 제2장 행정행위 = 47 1-3-2-1 취사용 가스판매장 용도변경 불허가 사건(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 47 1-3-2-2 심의를 결여한 노래연습장 금지해제신청거부 사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51 1-3-2-3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허가 연장신청 불허사건(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 54 1-3-2-4 양도인 음주운전으로 양수인의 면허취소 사건(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58 1-3-2-5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61 1-3-2-6 부담 붙인 건축허가 사건(소유권이전등기말소) = 64 1-3-2-7 기부채납 조건 사업계획승인 사건(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 68 1-3-2-8 하자있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 사건(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72 1-3-2-9 항공사노선배분 사건(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ㆍ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 77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 92 1-3-3-1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사건(행정처분취소) = 92 1-3-3-2 도시계획결정취소 = 96 1-3-3-3 물류창고 건축 사건(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 102 1-3-3-4 춘해학원 사건(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 105 1-3-3-5 폐기물처리업 사건(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 112 1-3-3-6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 116 제4장 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 121 1-3-4-1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 사건(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12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25 1-4-1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125 제5편 행정구제법 = 128 제1장 행정절차 = 128 1-5-1-1 임용거부처분취소 = 128 1-5-1-2 진급낙천처분취소 = 133 1-5-1-3 공람종결 사건(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140 1-5-1-4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 143 1-5-1-1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146 제2장 손해전보 = 148 제1절 국가배상 = 148 1-5-2-1-1 군용버스 철길건널목 사건(손해배상) = 148 1-5-2-1-2 교하지구 택지개발 사건(손해배상, 부당이득금) = 158 1-5-2-1-3 군산 윤락업소 화재 사건(손해배상) = 171 1-5-2-1-4 거창사건(손해배상) = 174 1-5-2-1-5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 사건(손해배상) = 185 1-5-2-1-6 유람선 화재 사건(손해배상) = 189 1-5-2-1-7 상수도관 사건(손해배상) = 194 1-5-2-1-8 김포공항 소음 사건(손해배상) = 197 1-5-2-1-9 신호기 고장 사건(손해배상) = 200 1-5-2-1-10 국도의 폐아스콘 사건(구상금) = 203 제2절 손실보상 = 207 1-5-2-2-1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207 1-5-2-2-2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 사건(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 = 224 제3장 행정쟁송 = 231 제1절 행정심판 = 231 1-5-3-1-1 양천세무서장의 부과가치세 부과ㆍ고지 사건(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231 1-5-3-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 241 제2절 행정소송 = 250 1-5-3-2-1 진료비 청구 사건 = 250 1-5-3-2-2 롯데마트 창원점 신축 사건(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252 1-5-3-2-3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 261 1-5-3-2-4 서울대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 264 1-5-3-2-5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취소등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 266 1-5-3-2-6 약물사건(집행정지) = 268 1-5-3-2-7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 272 1-5-3-2-8 ''불문경고'' 사건 = 280 1-5-3-2-9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284 1-5-3-2-1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 289 1-5-3-2-11 건축신고불가취소 = 294 1-5-3-2-12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 309 1-5-3-2-13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 314 1-5-3-2-14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 319 1-5-3-2-15 어업면허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처분취소 = 322 1-5-3-2-16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 324 1-5-3-2-17 변경된과징금부과처분취소 = 327 1-5-3-2-18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330 1-5-3-2-19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 334 1-5-3-2-20 새만금 사건(정부조치계획취소등) = 340 1-5-3-2-21 선거관리위원회 원고적격 사건(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 351 1-5-3-2-22 원자로건설 사건(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 362 1-5-3-2-23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 365 1-5-3-2-24 영업정지처분취소 = 368 1-5-3-2-25 경기학원이사 사건 = 374 1-5-3-2-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 385 1-5-3-2-2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388 1-5-3-2-28 폐교처분취소 = 391 1-5-3-2-2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 395 1-5-3-2-3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402 1-5-3-2-31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 404 1-5-3-2-32 고양시장의 재거부처분취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 = 410 1-5-3-2-33 간접강제 = 418 1-5-3-2-34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422 1-5-3-2-35 압수물환부신청 사건(부작위위법확인) = 432 1-5-3-2-36 광주광역시 승진발령부작위 사건(부작위위법확인의소) = 435 1-5-3-2-37 군인 퇴역연금청구 사건 = 441 1-5-3-2-38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 443 제2부 개별행정법 제1편 지방자치법 = 457 2-1-1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 457 2-1-2 생계보호지원조례안 사건(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462 2-1-3 차고지 확보 조례 사건(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466 2-1-4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 469 2-1-5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474 2-1-6 울산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 478 제2편 공무원법 = 484 2-2-1 임용결격자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 484 2-2-2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 487 2-2-3 이문옥 감사관 사건(파면처분취소청구) = 490 2-2-4 심재륜 사건(면직처분취소) = 498 제3편 경찰행정법 = 503 2-3-1 음주측정불응 사건(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503 제4편 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 506 2-4-1 제주시 행정구역변경 사건(소유권이전등기) = 506 2-4-2 토지포락 사건(소유권이전등기) = 511 2-4-3 변상금부과 사건(부당이득금반환) = 515 제5편 경제행정법 = 523 2-5-1 보조금 사건(대여금) = 523 제6편 사회보장행정법 = 531 제7편 공용부담법 = 531 2-7-1 환매권(소유권이전등기) = 531 2-7-2 총회결의무효확인 = 541 제8편 건설행정법 = 551 2-8-1 택지개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 551 제9편 환경행정법 = 561 2-9-1 : 환경영향평가(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 561 제10편 조세행정법 = 567 2-10-1 조세경정(소득세부과처분취소) = 567 2-10-2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사건 = 571 판례색인 =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