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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분석

민법판례분석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재형 金載亨, 1965-
서명 / 저자사항
민법판례분석 / 김재형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5  
형태사항
xviii, 476 p. ; 25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民法判例分析
ISBN
9791130327556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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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5z17 등록번호 1117426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자가 지난 15년 동안 대법원 판결들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기록이다. 2001년 정초에 2000년에 나온 민법 판례를 개관하는 글을 쓰면서 시작되었다. 2005년부터는 법률신문에 전년도 중요판례를 분석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2009년부터는 매년 1월 민사실무연구회 세미나에서 민법 판례 동향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민사판례연구회 하계심포지엄에서는 채권법 분야에 관한 2000년대 판례의 경향과 흐름을 발표하였다.

이 글들은 몇몇 학술지나 연구회지에 수록되었거나 수록될 예정이고 그중 일부는 필자가 펴낸 「민법론」에도 재수록되어 있다. 그때그때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썼던 글을 모아 민법 편제에 따라 판결을 재분류하고 그 내용과 표현을 다듬어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 이 책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 책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나온 대법원 판결 중에서 필자가 다루었던 민사 판결들로 채워졌다.

[머리말]

판례는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 창구이다. 판결을 읽는 것은 법을 이해하는 첩경이다. 이는 판례를 통하여 법을 형성하는 영미법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법전이 있는 대륙법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판결을 통해서 법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하급심 판사 등 많은 법률가의 손을 거쳐 갈고 다듬어진 순차적 공동작업의 총체이기 때문에, 법학도뿐만 아니라 법률가들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책은 지난 15년 동안 대법원 판결들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기록이다. 2001년 정초에 2000년에 나온 민법 판례를 개관하는 글을 쓰면서 시작되었다. 2005년부터는 법률신문에 전년도 중요판례를 분석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2009년부터는 매년 1월 민사실무연구회 세미나에서 민법 판례 동향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민사판례연구회 하계심포지엄에서는 채권법 분야에 관한 2000년대 판례의 경향과 흐름을 발표하였다. 이 글들은 몇몇 학술지나 연구회지에 수록되었거나 수록될 예정이고 그중 일부는 필자가 펴낸 「민법론」에도 재수록되어 있다. 그때그때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썼던 글을 모아 민법 편제에 따라 판결을 재분류하고 그 내용과 표현을 다듬어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 이 책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 책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나온 대법원 판결 중에서 필자가 다루었던 민사 판결들로 채워졌다.
필자가 법과대학에 재학할 당시에는 이른바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대법원 판결을 읽기 시작하였다. 판결을 읽으면서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서서히 판결문을 읽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적용된 법리를 음미하는 과정을 통하여 법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재산법판례연구 등의 강좌에서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에는 민법기본과목이나 심화과목에서 판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2014년 2학기에는 필자의 글을 묶어 교재로 사용하였는데,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이후 판례를 활용한 교육방법(case method)이나 문답식 방법(Socratic method)이 새로운 교수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한 방법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수들 사이에 어떠한 판례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지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교육방법과 내용에 관해서 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계와 실무계의 폭넓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2000년 이후에 나온 주요한 민사판례를 소개하고 간략한 평석 또는 의견을 덧붙이거나 어떠한 경우에는 단순한 감상을 적은 것에 불과한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민사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이 이 책을 계기로 판결 전문을 찾아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교수들이 교육용 판결을 선정하고 판례를 활용한 강의를 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판례를 읽는 즐거움을 일깨워주신 은사님, 판례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의견을 주었던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하는 데 도움을 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독자 제현의 관심을 바탕으로 추후에 더 나은 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2015년 8월 12일
김재형

[일러두기]

이 책은 필자가 발표한 다음의 문헌을 민법 편제에 따라 재편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2000년도 민법판례의 동향,” 인권과 정의 제297호, 2001(민법론 Ⅱ, 박영사, 2004 재수록).
“2004년 물권법 판례의 동향,” 사법행정 제46권 3호, 2005(민법론 Ⅲ, 박영사, 2007 재수록).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③ 민법총칙.물권법,” 법률신문 제3441호, 2006(“2005년 민법총칙.물권법 판례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민법론 Ⅲ, 박영사, 2007 수록).
“200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③ 민법총칙.물권법,” 법률신문 제3539호, 2007(“2006년 민법총칙.물권법 판례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민법론 Ⅲ, 박영사, 2007 수록).
“2007년도 민사법 분야 주요 판례 해설,” 대한변호사협회 제50기 전문분야 특별연수 「2007년도 주요판례 해설」, 2008(“2007년 민법 판례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민법론 Ⅳ, 박영사, 2011 수록).
“2008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8권, 2009(민법론 Ⅳ, 박영사, 2011 재수록).
“2009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9권, 2010(민법론 Ⅳ, 박영사, 2011 재수록).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0권, 2011(민법론 Ⅴ, 박영사, 2015 재수록).
“201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1권, 2012(민법론 Ⅴ, 박영사, 2015 재수록).
“2012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2권, 2013(민법론 Ⅴ, 박영사, 2015 재수록).
“2013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3권, 2015.
“2014년 민법 판례 동향,” 2015년 1월 민사실무연구회 세미나 발표문(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4권 수록 예정).
“2000년대 민사 판례의 경향과 흐름: 채권법,” 민사판례연구[XXXIII-하], 2011.

[인용방법]

1. 판결.결정의 인용

대판(전) 2005. 7. 21, 2002다1178(집 53, 민 87)
: 대법원?2005. 7. 21.?선고?2002다1178?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판례집 제53권 민사편 87면).
대판 2011. 1. 27, 2009다19864(공 2011, 396)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판결(판례공보 2011년, 396면).
대결 2005. 1. 17, 2003마1477(공 2005, 391)
: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판례공보 2005년, 391면).
헌재 2013. 12. 26, 2011헌바234(판례집 25-2하, 649)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결정[헌법재판소판례집 제25권 2집(하), 649면].
서울고판 1998.7.15, 97나36226(하집 1998-2, 106)
: 서울고등법원 1998.7.15. 선고 97나36226 판결(하급심판결집 제1998-2권, 106면).

그 밖에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서울지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서울중앙지판 등의 약어를 사용하였고, 각급법원 판결공보는 각공으로 표기하였으며, 법원 종합법률정보나 법원도서관 법고을 DVD에서 인용하거나 검색되지 않는 미공간 판결을 인용한 경우도 있다. 판결을 인용하면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강조를 위하여 필자가 한 것이다.

2. 법률 명칭

이 책에서 법률의 명칭 없이 인용한 조문은 민법의 조문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재형(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론 · 2 
[1] Ⅰ. 사적 자치의 원칙 · 2 
대판(전) 2007. 11. 22, 2002두8626 
[2] Ⅱ. 사적 자치와 평등권 · 4 
대판 2011. 1. 27, 2009다19864 
[3] Ⅲ. 사정변경의 원칙 · 7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4] Ⅳ.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성실의 원칙 · 9 
대판 2000. 6. 9, 99다70860 
[5] Ⅴ.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 12 
대판(전) 2013. 12. 18, 2012다89399 

제2장 권리의 주체 · 16 
제1절 법인 · 16 
[6] Ⅰ.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 · 16 
대판 2008. 8. 21, 2006다24438; 대판 2008. 9. 11, 2007다90982 
[7] Ⅱ. 법인의 사원 등 의결기관의 불법행위책임 · 21 
대판 2009. 1. 30, 2006다37465 
제2절 종중과 교회 · 24 
[8] Ⅰ. 성년 여성의 종원으로서의 지위 · 24 
대판(전) 2005. 7. 21, 2002다1178 
[9] Ⅱ. 종중의 본질과 종중규약의 자율성 · 29 
대판 2008. 10. 9, 2005다30566 
[10] Ⅲ. 종중재산의 분배 기준 · 32 
대판 2010. 9. 9, 2007다42310, 42327; 대판 2010. 9. 30, 2007다74775 
[11] Ⅳ.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35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제3장 법률행위 · 38 
제1절 법률행위의 해석 · 38 
[12] Ⅰ.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 38 
대판 2009. 4. 23, 2006다81035 
[13] Ⅱ.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 41 
대판(전) 2009. 3. 19, 2008다45828 
[14] Ⅲ. 금융실명제하에서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관계 · 46 
대판 2012. 2. 23, 2011다86720 
[15]Ⅳ. 계약의 해석―융통어음을 이용한 상업어음대출이 신용보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48 
대판(전) 2008. 5. 23, 2006다36981 
[16] 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 · 52 
대판(전) 2009. 5. 21, 2009다17417 
제2절 강행법규 위반 · 57 
[17] 제한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 57 
대판(전) 2007. 12. 20, 2005다32159 
제3절 반사회적 법률행위 · 61 
[18]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과 불법원인급여 · 61 
대판(전) 2007. 2. 15, 2004다50426 
제4절 허위표시 · 64 
[19] Ⅰ. 허위표시와 제3자 · 64 
대판 2000. 7. 6. 99다51258 
[20] Ⅱ. 허위표시의 제3자와 파산관재인 · 66 
대판 2003. 6. 24, 2002다48214 
제5절 무권대리 · 68 
[2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68 
대판 2014. 2. 27, 2013다213038 
제6절 무효행위의 전환 · 71 
[22]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과다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의 인정여부 · 71 
대판 2010. 7. 15, 2009다50308 

제4장 소멸시효 · 75 
제1절 시효의 중단 · 75 
[2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 75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제2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77 
[24] 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77 
대판 2011. 10. 13, 2011다10266 
[25] Ⅱ. 채권양도의 통지와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준수 · 81 
대판(전) 2012. 3. 22, 2010다28840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과 물권의 변동 · 86 
[26] Ⅰ.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성부 · 86 
대판(전) 2012. 5. 17, 2010다28604 
[27] Ⅱ. 공동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채권자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 90 
대판(전) 2012. 2. 16, 2010다82530 
[28] Ⅲ. 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95 
대판(전) 2011. 1. 20, 2008도10479 

제2장 소유권 · 98 
제1절 소유권의 내용 · 98 
[29] Ⅰ. 도롱뇽 사건―환경영향평가와 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청구권 · 98 
대결 2006. 6. 2, 2004마1148, 1149 
[30] Ⅱ.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 100 
대판 2009. 3. 26, 2009다228, 235 
제2절 취득시효 · 102 
[31] Ⅰ. 타인의 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 · 102 
대판(전) 2000. 3. 16, 97다37661 
[32] 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자의 변동으로 인한 법률관계 · 105 
대판(전) 2009. 7. 16, 2007다15172, 15189 
제3절 구분소유 · 108 
[33] Ⅰ. 구분소유의 성립요건과 그 시기 · 108 
대판(전) 2013. 1. 17, 2010다71578 
[34] 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 112 
대판(전) 2000. 11. 16, 98다45652, 45669 
[35] Ⅲ. 전유부분의 경매와 대지권의 이전 · 114 
대판 2004. 7. 8, 2002다40210 
제4절 공동소유 · 116 
[36] Ⅰ.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6 
대판(전) 2007. 4. 19, 2004다60072, 60089 
[37] Ⅱ. 총유물의 보존행위 · 119 
대판(전) 2005. 9. 15, 2004다44971 

제3장 용익물권 · 121 
[38] Ⅰ.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 121 
대판(전) 2012. 10. 18, 2010다52140 
[39] Ⅱ. 관습상 법정지상권에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 125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제4장 담보물권 · 127 
제1절 유치권 · 127 
[40] Ⅰ. 유치권의 효력 제한 문제?특히 상사유치권의 경우 · 127 
대판 2013. 2. 28, 2010다57350 
[41] Ⅱ. 체납처분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 131 
대판(전) 2014. 3. 20, 2009다60336 
제2절 저당권과 근저당권 · 135 
[42] 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135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43] Ⅱ.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재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138 
대판(전) 2003. 12. 18, 98다43601 
[44] Ⅲ.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의 관계 · 140 
대판 2004. 5. 28, 2003다70041 
[45] Ⅳ.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약관의 효력 · 141 
대판?2014. 6. 12,?2013다214864 
제3절 양도담보 · 148 
[46] Ⅰ. 동산양도담보의 효력 · 148 
대판 2000. 6. 23, 99다65066 
[47] Ⅱ.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에서 후순위 양도담보약정자의 지위 · 150 
대판 2004. 10. 28, 2003다30463 
[48] Ⅲ. 집합동산양도담보와 제3취득자의 관계 · 153 
대판 2004. 11. 12, 2004다22858 
[49] Ⅳ. 집합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 · 156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50] Ⅴ.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효력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 158 
대판 2013. 3. 28, 2010다63836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칙 · 164 
제1절 채무불이행 · 164 
[51] Ⅰ. 광고모델계약에서 품위유지의무 · 164 
대판 2009. 5. 28, 2006다32354 
[52] Ⅱ.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 167 
대판 2000. 7. 4, 99다64384 
[53] Ⅲ.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의 불고지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170 
대판 2011. 8. 25, 2011다43778 
[54] Ⅳ.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고지의무 위반 · 172 
대판 2014. 4. 10, 2012다54997; 대판 2014. 7. 24, 2013다97076 
[55] Ⅴ. 손해배상의 범위와 예견가능성 · 175 
대판 2008. 12. 24, 2006다25745 
[56] Ⅵ.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 177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57] Ⅶ. 낙찰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180 
대판 2011. 11. 10, 2011다41659 
[58] Ⅷ.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 182 
대판 2004. 6. 24, 2002다6951, 6968 
[59] 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이행보증금 · 185 
대판 2000. 12. 8,?2000다35771 
[60] Ⅹ. 위약금의 법적 성질: 이중성 · 187 
대판 2013. 4. 11, 2011다112032 
[61] ?.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189 
대판 2007. 12. 27, 2006다9408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191 
[62] 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금지효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 191 
대판(전) 2012. 5. 17, 2011다87235 
[63] Ⅱ.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194 
대판 2010. 9. 30, 2007다2718 

[64] Ⅲ.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 197 
대판 2008. 12. 11, 2007다69162 
[65] Ⅳ. 공동저당과 채권자취소권 · 199 
대판(전) 2013. 7. 18, 2012다5643 
제3절 보증채무 · 202 
[66]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구상권 · 202 
대판(전) 2008. 6. 19, 2005다37154 
제4절 채권양도 · 205 
[67] 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205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68] Ⅱ.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성 · 208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69] Ⅲ.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또는 승낙의 적법 여부 · 210 
대판 2000. 4. 11, 2000다2627 
제5절 채무의 소멸 · 212 
[70] Ⅰ.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 212 
대판 2009. 2. 26, 2005다32418 
[71] Ⅱ. 변제자대위에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관계 · 215 
대판(전) 2014. 12. 18, 2011다50233 
[72]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217 
대판(전) 2010. 9. 16, 2008다97218 
[73] Ⅳ.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과 상계 문제 · 220 
대판(전) 2010. 5. 20, 2007다90760 
[74] Ⅴ. 압류된 채권의 상계 · 224 
대판(전) 2012. 2. 16, 2011다45521 
[75] Ⅵ. 상계권의 남용 · 229 
대판 2003. 4. 11, 2002다59481 
[76] Ⅶ. 착오송금과 상계 · 231 
대판 2010. 5. 27, 2007다66088 
[77] Ⅷ.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과 상계 법리의 적용 여부 · 233 
대판(전) 2007. 9. 28, 2005다15598 

제2장 계약 · 236 
제1절 청약과 승낙 · 236 
[78] Ⅰ. 분양광고와 계약의 내용, 고지의무의 범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 236 
대판 2007. 6. 1, 2005다5812, 5829, 5836 
[79] Ⅱ. 계약의 성립 · 241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80]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243 
대판 2001. 6. 15, 99다40418 
제2절 계약의 효력 · 246 
[81] Ⅰ. 매매계약과 동시이행관계 · 246 
대판 2000. 11. 28, 2000다8533 
[82] Ⅱ. 계약의 해제와 제3자 · 248 
대판 2000. 1. 14, 99다40937 
[83] Ⅲ.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책임의 제한 여부 · 250 
대판?2014. 3. 13,?2013다34143 
[84] Ⅳ. 계약의 해지―도산해지조항 · 252 
대판 2007. 9. 6, 2005다38263 
제3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 254 
[85]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 254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86] Ⅱ.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판단기준 및 무효인 약관을 확인하는 약정의 효력 · 257 
대판 2000. 1. 18, 98다18506 
[87] Ⅲ.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 · 259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제4절 임대차 · 264 
[88] Ⅰ.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의 위헌 · 264 
헌재 2013. 12. 26, 2011헌바234 
[89] Ⅱ. 임대차의 권리금 · 268 
대판 2000. 9. 22, 2000다26326 
[90] Ⅲ.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 270 
대판(전) 2007. 6. 21, 2004다26133 
[91]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 · 272 
대판(전) 2013. 1. 17, 2011다49523 
[92]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제한 · 275 
대판?2013. 12. 12,?2013다62223 
제5절 조합 · 277 
[93] Ⅰ.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그 채권의 귀속형태 · 277 
대판(전) 2012. 5. 17, 2009다105406 

[94] Ⅱ. 조합해산 시의 잔여재산분배청구 · 280 
대판 2000. 4. 21, 99다35713 
제6절 기타 · 282 
[95] ‘헤드헌터’의 법률관계 · 282 
대판 2007. 10. 26, 2005다21302 

제3장 부당이득 · 284 
제1절 부당이득의 성립 · 284 
[96] Ⅰ. 전용물소권 · 284 
대판?2002. 8. 23, 99다66564, 66571 
[97] Ⅱ.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287 
대판 2003. 6. 13, 2003다8862 
[98] Ⅲ. 삼각관계에서 부당이득 · 289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99] Ⅳ.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의 부합과 부당이득 · 291 
대판 2009. 9. 24, 2009다15602 
[100] Ⅴ. 부당배당과 부당이득 · 295 
대판 2000. 1. 21, 99다3501 
[101] Ⅵ.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후적인 반환약정의 효력 · 297 
대판 2010. 5. 27, 2009다12580 
[102] Ⅶ.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 299 
대판 2002. 12. 26, 2000다21123; 대판 2005. 1. 28, 2002다66922 
제2절 부당이득의 효과 · 301 
[103] Ⅰ.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 · 301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04] Ⅱ. 부당이득에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 303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제4장 불법행위 · 306 
제1절 인격권 · 306 
[105] Ⅰ.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 306 
대판 2002. 1. 22, 2000다37524, 37531 
[106] Ⅱ. 풍자만평에 의한 명예훼손 · 309 
대판 2000. 7. 28, 99다6203 
[107] Ⅲ.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 311 
대판 2009. 4. 9, 2005다65494 

[108] Ⅳ. 실명보도와 익명보도 · 314 
대판?2009. 9. 10,?2007다71 
[109] 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 318 
대판 2006. 10. 13, 2004다16280 
[110] Ⅵ.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 321 
대결 2005. 1. 17, 2003마1477 
[111] Ⅶ.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 청구 · 323 
대판 2013. 3. 28,?2010다60950 
[112] Ⅷ.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 · 325 
대판(전) 2009. 4. 16, 2008다53812 
[113] Ⅸ. 변호사 정보제공에 의한 인격권 침해 · 331 
대판(전) 2011. 9. 2, 2008다42430 
[114] Ⅹ.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 336 
대판 2012. 12. 26, 2011다59834, 59858, 59841 
[115] ?. 모델영화에 의한 명예훼손 · 340 
대판 2010. 7. 15, 2007다3483 
[116] ?. 종립학교(宗立學校)의 종교교육과 불법행위 · 342 
대판(전) 2010. 4. 22, 2008다38288 
제2절 일조권?조망권 · 346 
[117] Ⅰ. 일조방해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기준 · 346 
대판 2000. 5. 16, 98다56997 
[118] Ⅱ. 일조이익(日照利益)의 귀속주체 · 349 
대판 2008. 12. 24, 2008다41499 
[119] Ⅲ.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 351 
대판 2005. 3. 24, 2004다38792 
[120] Ⅳ.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52 
대판(전) 2008. 4. 17, 2006다35865 
[121] Ⅴ. 조망권 · 356 
대판 2004. 9. 13, 2003다64602 
제3절 의료과오 등 · 360 
[122] Ⅰ. 의료과오와 증명책임 · 360 
대판 2004. 10. 28, 2002다45185 
[123] Ⅱ.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363 
대판 2006. 9. 28, 2004다61402 
[124] Ⅲ. 한약업사의 설명의무 · 365 
대판 2002. 12. 10, 2001다56904 
제4절 금융거래와 불법행위 · 367 
[125] 키코사건 판결 · 367 
대판(전) 2013. 9. 26, 2011다53683, 53690; 2012다1146, 1153; 2012다13637; 2013다26746 
제5절 제조물책임 · 374 
[126] Ⅰ. 제조물책임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 374 
대판 2000. 2. 25, 98다15934 
[127] Ⅱ. 담배소송 · 378 
대판 2014. 4. 10, 2011다22092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등 · 382 
[128] Ⅰ. 경쟁적 계약관계에서 이중계약의 위법성 · 382 
대판 2001. 5. 8, 99다38699 
[129] Ⅱ. 제3자에 의한 계약파기의 유인 · 384 
대판 2001. 7. 13, 98다51091 
[130] Ⅲ. 제3자에 의한 계약방해 · 387 
대판 2007. 5. 11, 2004다11162 
[131] Ⅳ.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 389 
대판 2012. 4. 26, 2010다8709 
제7절 사용자책임 · 391 
[132] Ⅰ.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 · 391 
대판 2007. 9. 20, 2004다43886 
[133] Ⅱ. 성추행으로 인한 사용자책임 · 393 
대판 2009. 2. 26, 2008다89712 
제8절 직무상 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 395 
[134]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395 
대판 2008. 4. 10, 2005다48994 
제9절 카지노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 399 
[135] 카지노 출입제한 및 베팅한도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399 
대판(전) 2014. 8. 21, 2010다92438 
제10절 제3자에 의한 가족관계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 404 
[136]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 404 
대판(전)?2014. 11. 20,?2011므2997 
제11절 손해배상 · 408 
[137] Ⅰ. 휴업손해 · 408 
대판(전) 2004. 3. 18, 2001다82507 
[138] Ⅱ.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 410 
대판 2007. 11. 16, 2005다55312 
[139] Ⅲ.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 415 
대판 2009. 7. 23, 2006다81325; 대판 2009. 7. 23, 2006다87798 
[140] Ⅳ.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 420 
대판 2011. 1. 13, 2009다103950 
제12절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 424 
[141]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 424 
대결 2010. 8. 25, 2008마1541 


제4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 · 432 
[142] Ⅰ. 제사주재자와 유체인도 · 432 
대판(전) 2008. 11. 20, 2007다27670 
[143] Ⅱ.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허용 여부 · 437 
대결(전) 2011. 9. 2, 2009스117 
[144] Ⅲ. 채무를 분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허용 여부 · 440 
대판(전) 2013. 6. 20, 2010므4071, 4088 
[145] Ⅳ. 장래의 퇴직금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44 
대판(전) 2014. 7. 16, 2013므2250; 대판(전) 2014. 7. 16, 2012므2888 
[146] 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과 범위 · 447 
대판 2000. 7. 28, 99다6180 

제2장 상속 · 449 
[147] Ⅰ.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 449 
대판 2011. 6. 9, 2011다29307 
[148] Ⅱ. 한정승인과 담보권 · 452 
대판(전) 2010. 3. 18, 2007다77781 

판례색인 · 455 
사항색인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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