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민법학원론

민법학원론 (Loan 11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명순구
Title Statement
민법학원론 / 명순구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5  
Physical Medium
xxv, 505 p. ; 26 cm
ISBN
9791130327709
General Note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44159
005 20150915153533
007 ta
008 150914s2015 ulk 001c kor
020 ▼a 9791130327709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 ▼2 23
085 ▼a 346.53 ▼2 DDCK
090 ▼a 346.53 ▼b 2015z15
100 1 ▼a 명순구 ▼0 AUTH(211009)16984
245 1 0 ▼a 민법학원론 / ▼d 명순구 저
246 1 1 ▼a Principles of civil law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5
300 ▼a xxv, 505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900 1 0 ▼a Myoung, Soon-koo,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5z15 Accession No. 1117417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5z15 Accession No. 1117434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법을 처음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민법 입문서. 민법 전공서를 공부하기 전에 큰 시각으로 민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민법 중 재산법 편을 다루었다. 추상성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쉬운 언어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으며, 학설 소개는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중요한 분야에 관해서는 저자의 학문적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전 범위에 동일한 무게를 두지 않고 민법의 뼈대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의 강약을 조정했다.

1. 책의 구성
(1) 문단번호   각 단위별로 문단번호를 표시하였다.
(2) 보충학습   주제에 따라서는 ‘보충학습’을 배치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하였다.

2. 계층기호   계층기호는 다음과 같다: 편, 장, 절, Ⅰ, 1, (1), 1), (가), <1>, , ⓐ

3. 문장표현 방법 문장표현에 있어서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문장의 호흡을 짧게 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콜론(colon)과 세미콜론(semicolon)을 많이 활용하였다.

4. 주   이 책에서 주는 내주(內註: 본문 중의 괄호 안에 주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와 각주(脚註: 해당 부분이 있는 면의 하단에 주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의 형식을 병용했다. 서지적 참조주(인용의 전거를 밝히기 위한 주), 내용주(제시된 특수한 용어나 개념을 부연설명하기 위한 주) 외에 상호참조주(본문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주)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5. 판례인용   이 책에서 참고한 판례는 법원도서관에서 제작한 법고을(대법원 법원도서관, 「법고을: LX DVD 2014」, 법원도서관, 2014)에서 인용하였다.

[학습의 기초]

I. 법조문의 형식
1.조(條) · 항(項) · 호(號): ‘조’는 법률을 구성하는 원칙적 단위이다. ‘항’은 어떤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하기 어렵거나 또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위에서 원문자 ① · ②로 표시된 것이 바로 항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범내용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가 되는 것이다.
‘호’는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위에서 숫자 1 · 2로 표시된 것이 바로 號이다.

2. ○조(條)의2: 어떤 법률을 개정하면서 전에 없던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때에 만일 추가하는 조문의 번호를 일렬적으로 쓰게 되면 그 뒤의 조문번호가 모두 밀리게 되어 실무상 불편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826조의2는 1977년의 민법 개정시에 새로 추가된 규정이다. 만일 이 조문의 번호를 이렇게 하지 않고 제827조로 하였다면 개정 전의 제827조 이하의 규정은 모두 변경되었을 것이다.

3.본문(本文) · 단서(但書): 하나의 조문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율하고 그에 이어서 반대의 경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 취하는 입법형식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본문이고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은 단서이다. 그러므로 제5조 제1항 단서라 함은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가리키는 것이다.

4. 제1문(第1文) · 제2문(第2文): 하나의 조문이 2개 이상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문장이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이들 각 규범내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위의 제128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부분은 제1문이고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는 부분은 제2문이다.

5.전○조: 이러한 표현은 조문 앞의 몇 개의 조문을 모두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예컨대, 제582조가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에 ‘전2조’란 제580조와 제581조를 지칭하는 것이다.

Ⅱ. 기초법률용어
1.자(者): 일상용어에서 어떤 사람을 ‘…자’라고 표현하면 그를 좋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가리킬 때 ‘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므로 ‘자’라고 하면 사람과 같은 법률주체를 가리킨다. 그런데 법률주체에는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사람(즉 자연인) 이외에 법인(예: 주식회사)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법에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자(子): 일상용어에서 ‘子’는 자식 중 아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법전에서 ‘子’라고 하면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포함하는 개념이다(‘子女’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제781조 제1항)라는 규정에서의 ‘子’가 그 예이다.

3.선의 · 악의(善意 · 惡意): 일상용어에서의 선의, 악의란 각각 ‘착한 마음’,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나쁜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률용어에서의 선의란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악의란 그러한 사정을 안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악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제840조 제2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있어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서의 ‘악의’가 그 예이다.

4.당사자(當事者) · 제3자(第3者):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에 직접 참여한 사람을 ‘당사자’라 하고, 그 이외의 사람을 ‘제3자’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A는 甲건물의 소유자이다; A는 甲건물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세(貰)를 놓았다; 그 후 A는 甲건물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례에서 매매계약을 중심으로 보면, 당사자는 A와 C이고 B는 제3자이다. 한편 임대차계약을 중심으로 보면 A와 B가 당사자이고 C는 제3자이다. 이와 같이 제3자의 의미는 문제된 법률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5.준용(準用): ‘준용’이란 일정한 규정을 유사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논리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자. 제59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자(예: 이사)가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대표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준용’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법조문의 숫자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추정(推定) · 간주(看做): 법률분쟁이 벌어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관계의 확정은 사실관계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관계의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게 된다. 추정과 간주는 대체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추정이란 어떤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자.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다면, 전제사실은 비행기의 추락으로 인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망이고 추정에 의하여 추론된 사실은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추정은 반대의 증거에 의하여 번복할 수 있다.
간주란 법에 의한 의제(擬制)를 말한다. 구체적 법규정에서는 보통 ‘간주한다’ 또는 ‘본다’로 표현한다. 추정은 법률상 어떠한 사실을 일단 가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면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을 드는 것만으로 번복할 수 없다. 민법 제19조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 α라는 장소를 거소로 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그 거소가 그의 주소로 의제되며, A에게 그와 다른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7.대항(對抗)하지 못한다: 특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보자: A는 甲토지의 소유자이다; A는 甲에 대한 소유권을 자식인 B에게 넘겨주고자 한다; 그런데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甲에 대한 등기명의를 B에게 이전해 주었다; B는 다시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 사례에서 A · B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위장된 매매이기 때문이다(제108조 제1항). 그러므로 B는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며 소유자는 여전히 A이다. B가 소유자가 아니므로 C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A는 C에게 甲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논리적으로 보면 긍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사정을 몰랐던(즉 선의인) C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108조 제2항은, 가장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A는 C에게 甲토지를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A는 가장행위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8. 소급효(遡及效):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요건의 효력이 법률시행 전 또는 법률요건이 충족되기 전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9.절대적 권리 · 상대적 권리: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절대적 권리라 하고,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의 사람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상대적 권리라 한다. 어떤 법률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경우를 절대효라 하고, 일부의 사람에게만 미치는 경우를 상대효라고 하는 것도 유사한 의미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명순구(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교육문화훈장(팔므아카데믹) 기사장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사법·행정·외무고시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요 저서 〈역〉 󰡔물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2021) 󰡔민법학원론󰡕(2015)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2015)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2012)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2011) 󰡔실록 대한민국민법 1,2,3󰡕(2008, 2010) 󰡔법의 눈으로 안중근 재판 다시 보기󰡕(2010)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2010) 󰡔러시아법입문󰡕(2009) 󰡔미국계약법입문󰡕(2008) 󰡔아듀, 물권행위󰡕(2006)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2006) 󰡔법률가의 회계학󰡕(2006) 〈역〉 󰡔법경제학󰡕(2006) 󰡔민법총칙󰡕(2005) 〈역〉 󰡔현대미국신탁법󰡕(2005) 󰡔미국계약법입문󰡕(2004) 󰡔프랑스민법전󰡕(2004) 󰡔민법학기초원리󰡕(2002)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i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1996)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5 
Ⅰ. 민법의 의미	5 
Ⅱ. 민법의 법원	6 
제2절 민법의 규율대상: 권리관계	8 
Ⅰ. 권리관계와 권리의 의미	8 
1. 개 념	8 
2. 권리와 유사개념의 구별	8 
Ⅱ. 권리의 종류	9 
1. 내용에 따른 분류: 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	9 
2. 작용에 따른 분류: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	12 
Ⅲ. 권리관계의 실현방법	14 
1. 일반원칙과 그 수정?보충의 필요성	14 
2. 신의성실의 원칙	14 
(1) 의 미/14  (2) 파생원칙/15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6 
Ⅳ. 권리의 충돌	17 
1. 채권과 채권의 충돌: 채권자평등의 원칙	17 
2. 채권과 물권의 충돌: 물권의 우위	18 
3. 물권과 물권의 충돌: 시간적 선후에 따른 우열	18 
Ⅴ. 권리의 중첩 19 
1. 권리경합	19 
2. 법조경합	19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20 
Ⅰ. 기본이념으로서의 사적자치의 원칙	20 
Ⅱ. 사적자치의 원칙의 내용	20 
1. 개별원칙	20 
(1) 법률행위자유의 원칙/20  (2) 사유재산권절대의 원칙/21 
(3) 과실책임의 원칙/21 
2. 개별원칙의 현대적 위상	22 
제4절 권리의 변동	23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서 설	27 
Ⅰ. 개 념	27 
Ⅱ. 종 류	28 
1. 단독행위/계약	28 
2. 출연행위/비출연행위	29 
3. 유상행위/무상행위	29 
4. 유인행위/무인행위	30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30 
1. 성립요건	30 
2. 효력요건	31 
제2절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33 
Ⅰ. 행위능력의 개념	33 
Ⅱ. 제한능력자의 유형	35 
1. 미성년자	35 
2. 피성년후견인	36 
3. 피한정후견인	37 
4. 관련 제도	38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9 
1. 의 미	39 
2.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	40 
(1) 소극적 권리: 확답촉구권/40  (2) 적극적 권리: 철회권?거절권/41 
3. 제한능력자측의 취소권 상실	42 
제3절 의사표시의 결함	42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3 
1. 비진의표시	43 
2. 통정허위표시	44 
3. 착 오	46 
Ⅱ.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9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50 
Ⅰ. 자연적 해석	50 
1.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한 경우	51 
2.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하지 못한 경우	52 
Ⅱ. 규범적 해석	52 
Ⅲ. 보충적 해석	53 
제5절 대 리	54 
Ⅰ. 대리관계의 제1면: 대리권	54 
1. 대리권의 발생	54 
2. 대리권의 범위	55 
3. 대리권의 제한	55 
4. 대리권의 남용	57 
5. 대리권의 소멸	57 
Ⅱ. 대리관계의 제2면: 대리행위	58 
1. 대리행위의 방식: 현명주의	58 
2. 대리행위의 흠	59 
3. 대리인의 능력	60 
Ⅲ. 대리관계의 제3면: 법률효과	61 
Ⅳ.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 무권대리?표현대리	61 
1. 개 념	61 
2. 무권대리 일반규범	63 
(1) 무권대리행위가 계약인 경우/63  (2) 무권대리행위가 단독행위인 경우/65 
3. 표현대리	66 
제6절 무효와 취소	67 
Ⅰ. 무 효	68 
1. 개 념	68 
2. 종 류	68 
3. 일부무효의 법리	69 
4. 무효행위의 전환	71 
5. 무효행위의 추인	71 
Ⅱ. 취 소 72 
1. 개 념	72 
2. 취소권자	72 
3. 취소의 방법과 효과	73 
4. 취소권의 소멸	74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75 
Ⅰ. 의 미	75 
Ⅱ. 조 건	76 
1. 개 념	76 
2. 종 류	77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78 
4. 조건의 성취?미성취	78 
Ⅲ. 기 한	79 
1. 개 념	79 
2. 종 류	79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80 
4. 기한의 이익	80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85 
제2절 자 연 인	85 
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85 
Ⅱ. 태아의 권리능력	86 
Ⅲ. 생활장소: 주소, 거소, 가주소	88 
Ⅳ. 부재와 실종	89 
1. 개 념	89 
2. 부재자의 재산관리	89 
3. 실종선고	91 
(1) 개 념/91  (2) 요 건/91 
(3) 효과: 사망의 간주/92  (4) 실종선고의 취소/92 
제3절 법 인	94 
Ⅰ. 개 념	94 
Ⅱ. 법인의 종류	95 
1. 사단법인/재단법인	95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95 
Ⅲ. 법인의 설립	96 
1. 비영리사단법인	96 
2. 재단법인	97 
Ⅳ. 법인의 기관	99 
1. 집행기관: 이사	99 
2. 감독기관: 감사	100 
3.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	100 
Ⅴ. 법인의 능력과 활동	101 
1. 법인의 목적과 권리능력의 범위	101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102 
Ⅵ. 법인의 주소	103 
Ⅶ. 법인의 소멸	104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109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11 
Ⅰ. 개념과 구별의 실익	111 
Ⅱ. 부 동 산	111 
1. 토 지	111 
2. 토지정착물	112 
Ⅲ. 동 산	114 
제3절 주물과 종물: 종물이론	115 
Ⅰ. 개 념	115 
Ⅱ. 종물이론의 적용요건	115 
Ⅲ. 종물이론의 효과	116 
제4절 원물과 과실	117 
Ⅰ. 원물과 과실의 개념	117 
Ⅱ. 과실의 종류	117 
Ⅲ. 과실의 귀속 118 
제5장 기 간 
Ⅰ. 의 미	123 
Ⅱ. 기간의 계산	123 
1. 이원주의	123 
2.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123 
3.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	123 
Ⅲ. 기간의 역산	125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29 
Ⅰ. 개념과 존재이유	129 
Ⅱ. 유사제도와의 구별	131 
제2절 시효소멸의 요건	132 
Ⅰ. 소멸시효 대상적격	132 
Ⅱ. 권리의 불행사	133 
Ⅲ. 시효기간의 경과	134 
제3절 시효소멸의 장애: 중단과 정지	135 
Ⅰ. 소멸시효의 중단	135 
1. 의 미	135 
2. 민법의 규율구조	135 
3. 시효중단의 효과	136 
Ⅱ. 소멸시효의 정지	138 
1. 의 미	138 
2. 정지사유 138 
제4절 시효완성의 효과	139 


제2편 채 권 


제1장 총 설 143 
제2장 채권총칙 
제1절 채권의 효력	149 
Ⅰ. 채무불이행의 의미	149 
1. 기본관념	149 
2. 채무불이행의 유형	150 
(1) 이행지체와 이행불능/150  (2) 불완전이행/152 
Ⅱ.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154 
1. 강제이행	155 
(1) 개 념/155  (2) 종 류/155 
(3) 강제이행의 순서와 손해배상과의 관계/156 
2. 책임법적 제재: 손해배상	157 
(1) 의 의/157  (2) 요 건/157  (3) 효과: 손해의 배상/160 
3. 대상청구권	165 
4. 계약의 파기: 해제?해지	166 
(1) 의 미/166  (2) 해 제/168  (3) 해 지/173 
Ⅲ. 채권자지체	174 
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76 
Ⅴ. 책임재산의 보전	177 
1. 채권자대위권	178 
(1) 개 념/178  (2) 요 건/178  (3) 효 과/180 
2. 채권자취소권	181 
(1) 개 념/181  (2) 요 건/181 
(3) 행 사/182  (4) 효 과/183 
제2절 채권의 목적	184 
Ⅰ. 특정물채권	184 
Ⅱ. 종류채권	186 
Ⅲ. 금전채권	188 
Ⅳ. 이자채권	189 
Ⅴ. 선택채권	191 
제3절 채권의 소멸	193 
Ⅰ.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소멸사유	193 
1. 변 제	193 
(1) 의 의/193  (2) 변제의 당사자/194 
(3) 변제의 목적물/196  (4) 변제의 제공/196 
(5) 변제의 충당/198  (6) 변제자대위: 변제에 의한 대위/198 
2. 대물변제	199 
3. 공 탁	199 
4. 상 계	200 
Ⅱ. 채권자의 만족과 무관한 소멸사유	201 
1. 경 개	201 
2. 면 제	202 
3. 혼 동	203 
제4절 채권?채무의 이전	203 
Ⅰ. 채권양도	204 
1. 지명채권의 양도	204 
(1) 지명채권의 양도성/204  (2)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204 
2. 증권적 채권의 양도	207 
Ⅱ. 채무인수	207 
1. 개 념	207 
2. 채무인수의 당사자	208 
3.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208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09 
Ⅰ. 분할채권?채무	210 
Ⅱ. 불가분채권?채무	211 
1. 개 념	211 
2. 불가분채권	212 
3. 불가분채무	213 
Ⅲ. 연대채무	213 
1. 개 념	213 
2. 대외적 효력	214 
(1) 연대채무의 이행/214  (2)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214 
3.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216 
(1) 구상의 요건/216  (2) 구상권의 제한/216 
(3) 상환무능력과 무자력위험의 분담/217 
(4) 연대의 면제와 구상권/218 
Ⅳ. 보증채무	218 
1. 개 념	218 
2. 성 립	218 
3. 대외적 효력	219 
(1)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219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220 
4.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220 
5. 보증의 특수형태	221 
제3장 계 약 
제1절 계약총론	225 
Ⅰ. 계약의 분류	225 
Ⅱ. 계약의 성립	228 
1. 계약성립의 모습	228 
(1) 계약성립의 원칙적 모습/228  (2) 특수한 형태의 계약의 성립/231 
2. 계약체결상의 과실	232 
Ⅲ.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234 
1. 이행상의 견련성: 동시이행관계	235 
(1) 동시이행의 항변권/235  (2) 이행상의 견련성의 다른 발현 모습/235 
(3) 요 건/236 
2. 존속상의 견련성: 대가위험부담	237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238 
제2절 계약각론	240 
Ⅰ. 증 여	240 
Ⅱ. 매 매	242 
1. 개 념	242 
2. 성립에 관한 법률문제	242 
3. 효 력	244 
(1) 매도인에 대한 효력/244  (2) 매수인에 대한 효력/255 
4. 환 매	255 
Ⅲ. 교 환	257 
Ⅳ. 소비대차	257 
1. 개 념	257 
2. 대주의 의무	258 
3. 차주의 의무: 목적물반환의무	258 
4.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	260 
Ⅴ. 사용대차	260 
1. 개 념 260 
2. 대주의 의무	260 
3. 차주의 권리?의무	261 
Ⅵ. 임 대 차	261 
1. 개 념	261 
2. 존속기간	263 
3. 당사자의 권리?의무	264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269 
5. 특별법상의 임대차	271 
(1) 주택임대차보호법/271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72 
Ⅶ. 고 용	273 
Ⅷ. 도 급	275 
1. 개 념	275 
2. 효 력	276 
(1) 수급인에 대한 효력/276  (2) 도급인에 대한 효력/279 
3. 종 료	279 
ⅠⅩ. 여행계약	280 
Ⅹ. 현상광고	281 
?. 위 임	281 
?. 임 치	283 
ⅩⅢ. 조 합	286 
1. 개 념	286 
2. 조합의 업무집행	288 
(1) 대내적 업무집행/288  (2) 대외적 업무집행/288 
3. 조합의 재산관계	289 
(1) 조합재산의 귀속형태: 합유/289  (2) 조합재산의 충실화/290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290  (4) 이익과 손실의 분배/291 
4. 조합원의 탈퇴	291 
5. 조합의 종료: 해산?청산	292 
ⅩⅣ. 종신정기금	293 
ⅩⅤ. 화 해	293 
제4장 법정채권 
제1절 서 설	297 
제2절 사무관리	297 
Ⅰ. 의 의	297 
Ⅱ. 성립요건	298 
Ⅲ. 효 과	299 
1. 관리자의 의무	299 
2. 본인의 의무	300 
제3절 부당이득	301 
Ⅰ. 의 의	301 
Ⅱ. 성립요건	301 
1. 수 익	302 
2. 손 실	302 
3. 수익?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303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304 
Ⅲ. 효 과	305 
1. 반환의 방법	305 
2. 반환의 범위	305 
Ⅳ.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	306 
1. 비채변제 306 
2. 불법원인급여	307 
제4절 불법행위	308 
Ⅰ. 총 설	308 
Ⅱ. 성립요건	310 
1. 손 해	310 
2. 위 법 성	310 
3. 귀책사유	312 
Ⅲ. 효과: 손해배상	313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범위 및 방법	313 
2. 손해배상액의 산정	314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18 
4. 배상액의 조정	318 
Ⅳ. 특수한 불법행위	318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19 
2. 사용자의 책임	320 
3.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322 
4. 동물에 대한 책임	322 
5. 공동불법행위	323 



제3편 물 권 


제1장 총 설 
제1절 물권의 의미	329 
Ⅰ. 물권의 개념	329 
Ⅱ. 물권의 객체	329 
제2절 물권의 종류	331 
Ⅰ. 물권법정주의	331 
Ⅱ. 물권의 분류	332 
1. 법률상의 물권	332 
2. 관습법상의 물권	334 
제3절 물권의 효력	335 
Ⅰ. 물권의 일반적 효력	335 
1.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335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336 
Ⅱ. 물권적 청구권	337 
제2장 물권변동론 
제1절 서 설	341 
Ⅰ.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341 
Ⅱ. 물권행위	342 
1. 개 념	342 
2. 물권행위의 독자성	342 
3.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	343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46 
Ⅰ. 부동산물권 변동의 두 유형	346 
Ⅱ. 부동산등기	347 
1. 부동산등기의 개념	347 
2.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348 
3. 부동산등기의 종류	348 
4. 부동산등기의 절차	351 
5. 등기청구권	352 
6.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	353 
(1) 형식적 유효요건/353  (2) 실질적 유효요건/356 
7. 등기의 효력	360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62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63 
1. 형식주의	363 
2. 인 도	363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366 
1. 개 념	366 
2. 요 건	366 
(1) 목적물에 관한 요건/366  (2) 양도인에 관한 요건/367 
(3) 거래행위에 관한 요건: 유효한 승계취득/368 
(4) 양수인에 관한 요건/368 
3. 효 과	369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370 
제4절 건물 외의 토지정착물의 물권변동	371 
제5절 물권의 소멸	372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 유 권	377 
Ⅰ. 점유제도의 의미	377 
Ⅱ. 점유의 개념	377 
1. 원칙: ‘사실적 지배’	377 
2. 예외: 점유의 관념화	378 
(1) 점유보조자/378  (2) 간접점유자/380 
Ⅲ. 점유의 분류	382 
Ⅳ. 점유의 효력	385 
1. 권리적법의 추정	385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85 
(1) 점유자의 과실에 대한 권리/386 
(2)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387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388 
3. 점유의 보호	388 
(1)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389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390 
(3) 자력구제/390 
Ⅴ. 준 점 유	391 
제2절 소 유 권	392 
Ⅰ. 소유권의 의미	392 
Ⅱ.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93 
1. 토지소유권의 범위	393 
2. 상린관계	394 
(1) 생활방해의 금지/394  (2)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394 
(3)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395  (4) 물에 관한 상린관계/397 
Ⅲ. 소유권의 취득	400 
1. 취득시효	401 
(1)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402 
(2)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408 
(3)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410 
2. 선점?습득?발견	410 
3. 첨 부	411 
(1) 첨부의 종류와 소유권 귀속/412  (2) 첨부와 이익의 조정/416 
Ⅳ. 소유권의 특수형태	416 
1. 건물의 구분소유	416 
2. 공동소유	417 
(1) 개 념/417  (2) 유 형/418  (3) 준공동소유/425 
Ⅴ. 명의신탁	426 
1. 의 미	426 
2. 부동산실명법과 명의신탁	427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433 
Ⅰ. 개 념	433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433 
Ⅲ. 지상권의 취득원인	435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435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435 
(1)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법정지상권/435 
(2) 관습에 의한 취득: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437 
Ⅳ. 지상권의 효력	437 
Ⅴ. 지상권의 소멸	438 
Ⅵ. 특수한 지상권	439 
제2절 지 역 권	440 
제3절 전 세 권	441 
Ⅰ. 개 념	441 
Ⅱ. 존속기간	442 
Ⅲ. 전 세 금	442 
Ⅳ. 효 력	443 
Ⅴ. 전세권자의 투하자본 회수	444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서 설	449 
Ⅰ. 담보물권의 개념	449 
Ⅱ. 담보물권의 종류	449 
Ⅲ. 담보물권의 특질	450 
제2절 유 치 권	453 
Ⅰ. 개 념	453 
Ⅱ. 성립요건	453 
Ⅲ. 효 력	455 
1. 유치권자의 권리	455 
2. 유치권자의 의무	456 
제3절 질 권	457 
Ⅰ. 개 념	457 
Ⅱ. 동산질권	457 
1. 개 념	457 
2. 성 립	458 
3. 효 력	459 
4. 전 질 권	462 
(1) 개 념/462  (2) 책임전질/462  (3) 승낙전질/463 
Ⅲ. 권리질권	464 
1. 개 념	464 
2. 채권질권	464 
(1) 채권질권의 설정방법/464  (2) 채권질권의 효력/465 
3. 기타의 권리질권	466 
제4절 저 당 권	466 
Ⅰ. 개 념 466 
Ⅱ. 근대적 저당제도의 특질	467 
Ⅲ. 성 립	470 
1. 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470 
(1) 저당권설정계약/470  (2) 저당권설정등기/472  (3) 피담보채권/472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473 
Ⅳ. 효 력	473 
1. 저당권의 효력범위	473 
2. 우선변제적 효력	476 
(1) 저당권자의 채권만족 방법/476  (2) 우선순위/478 
3. 저당권과 용익관계	479 
4.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480 
Ⅴ. 특수한 저당권	481 
1. 공동저당	481 
2. 근 저 당	482 
3.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483 
제5절 비전형담보	484 
Ⅰ. 의 미	484 
Ⅱ. 가등기담보	486 
1. 개 념	486 
2.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486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487 
Ⅲ. 양도담보	488 
1. 의 미	488 
2. 이론구성	489 
3. 양도담보권의 효력	491 
4. 양도담보의 실행	492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492 


찾아보기	493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정태윤·지원림교수논문집 간행위원회 (2023)
지원림 (2023)
中田裕康 (2022)
Sitkoff, Robert H (2022)
Schirmer, Jan-Erik (2023)
김준호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