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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 20150824114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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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 ▼a 9788918084671 ▼g 93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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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2.5306 ▼b 2015z11 | |
100 | 1 | ▼a 정하중 ▼g 鄭夏重 ▼0 AUTH(211009)26410 |
245 | 1 0 | ▼a 行政法槪論 / ▼d 鄭夏重 著 |
250 | ▼a 제9판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15 | |
300 | ▼a xliv, 1426 p. ; ▼c 27 cm | |
504 | ▼a 참고문헌(p. xliii-xliv)과 색인수록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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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6 2015z11 | 등록번호 11174065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정현상에 대응하여 지난 한 해 동안 개정된 많은 행정법규와 새로운 판례들을 수록했다. 주요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식품위생법 등이 대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온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잠기게 하였던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안정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조직이 축소.변경되었고,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머리말]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아 왔다. 지난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지 어느덧 8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호평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고 이제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매년 교과서를 개정하고 증보하다 보니 어느덧 저자의 연륜과 더불어 교과서의 연륜이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초판 출간시에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이해하기 쉬운 행정법 교과서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훌륭한 이론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집필의 주요 목적이었다. 매년 개정작업을 할 때마다 완벽한 저서를 만들겠다는 의욕이 왕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항상 미진하였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다. 학문이란 개인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대상일 뿐,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옛 선현(先賢)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정현상에 대응하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행정법규가 개정되고 새로운 판례들이 나왔다. 주요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수산업법], [출입국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대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온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잠기게 하였던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안정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조직이 축소.변경되었고,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아쉬운 것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추진하여 왔고, 2012년 5월 공청회를 거쳐 2013년 2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0년간 크게 변화된 우린라의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법치행정의 확립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목적으로 시작된 행정소송법 개정이 금년 중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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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 3 제2절 통치행위 = 7 제3절 행정의 분류 = 14 제2장 행정법 = 19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 19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 26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32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5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54 제1절 의의 = 54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 5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59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5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83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9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 117 제2장 행정입법(行政立法) = 118 제1절 개설 = 118 제2절 법규명령 = 118 제3절 행정규칙(行政規則) = 135 제3장 행정행위(行政行爲) = 15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57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 164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16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21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 236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 241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255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 280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 298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347 제1절 개설 = 34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352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 376 제2장 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제도 = 380 제1절 개설 = 380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381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404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431 제1절 개설 = 432 제2절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 = 433 제3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 434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 456 제5절 행정조사 = 465 제2장 행정벌 = 47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487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 49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500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500 제2절 국가배상 = 501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559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 590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603 제3장 행정쟁송 = 611 제1절 개설 = 611 제2절 행정심판 = 611 제3절 행정소송 = 663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 853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 861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 861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 863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865 제4절 행정청 = 869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883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890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 890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898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 900 제3장 지방자치법 = 902 제1절 개설 = 90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종류 및 명칭 = 90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91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955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964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987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ㆍ감독) = 991 제4장 공무원법 = 1004 제1절 개설 = 100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1011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 1035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1071 제1절 개설 = 1071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 1081 제3절 경찰작용 = 1106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 1117 제2장 급부행정법 = 1121 제1절 개설 = 1121 제2절 공물법(公物法) = 1126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 1164 제4절 사회보장행정 = 1185 제5절 자금지원행정 = 1199 제3장 공용부담법 = 1207 제1절 개설 = 120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1210 제3절 공용제한 = 1215 제4절 공용수용(公用收用) = 1219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24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 1272 제1절 개설 = 1272 제2절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및 특징 = 1273 제3절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 1274 제4절 지역개발행정에 있어서 여타의 행정수단 = 1301 제5장 환경행정법 = 1311 제1절 개설 = 1311 제2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 1317 제3절 환경오염에 대한 권리구제 = 1336 제6장 경제행정법 = 1344 제7장 조세법 = 1358 제1절 개설 = 1358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 1361 제3절 조세의 부과 = 1364 제4절 조세의 징수 = 1369 제5절 조세채권의 확보 = 1370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 1372 제7절 조세행정구제제도 = 1373 판례색인 = 1383 사항색인 =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