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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정형근 ▼g 鄭亨根 ▼0 AUTH(211009)59373 |
245 | 1 0 | ▼a 법조 윤리 강의 = ▼x Lectures on legal ethics : ▼b 기본이론 문제해설 / ▼d 정형근 |
250 | ▼a 제6판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15 | |
300 | ▼a xv, 586 p. ; ▼c 27 cm | |
500 | ▼a 부록: 1. 제3회 법조윤리 기출문제, 2. 제4회 법조윤리 기출문제, 3. 제5회 법조윤리 기출문제, 4. 변호사윤리장전 | |
500 | ▼a 색인수록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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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0.112 2015z1 | 등록번호 11173818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조 윤리 강의> 개정 6판. '법조윤리의 의의',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책임,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등 총 1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6판 서문]
새로운 제6판을 내면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6판을 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개정작업은 특정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전 범위를 새롭게 저술하는 자세로 수정하고 보완했다. 간결하면서도 누락된 쟁점이 없도록 노력했다. 중요한 조문의 상세한 해설과 판례의 추가도 잊지 않았다. 특히 변호사의 수임제한사유에 관한 부분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부분을 연구논문에 기초하여 상술했다. 계쟁권리의 양수금지에 관한 변호사법 제32조 역시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했다. 법령과 이론을 검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페이지가 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여러 과목을 학습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분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초판 이래 가장 얇은 분량이 되었다.
법조윤리는 변호사와 판사.검사의 직무규범을 다룬다. 그 주된 내용은 변호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다. 변호사법의 해석.적용이 주된 과제라 할 수 있다. 저자는 법조윤리를 변호사법을 기초로 하는 법 과목의 하나로 이해하고 연구해 왔다. 실제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조윤리 시험 역시 변호사법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다. 법조윤리는 예비법조인으로 하여금 품위 있고 유능한 법조인의 길을 걷도록 한다. 기존 법조인들에게는 인권과 정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존경받는 지침을 제공한다. 법조윤리는 법조인의 직무규범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변호사제도 등과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변호사법이 1949년 제정된 이래 65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연구한 주석집과 같은 단행본이 출간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여 년 전에 변호사연합회 주최로 ‘조해 변호사법’이 출간된 바 있다. 우리도 연구역량을 모아 변호사법에 관한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때마침 연구년을 맞아 한국의 ‘변호사법’의 집필을 시도하고 있다. 금명간 탈고하여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또 새로운 책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해마다 이 책이 적절한 시기에 출간되고 발전되도록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관련 서무업무를 처리해 주신 이영조 과장님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의 모든 원고를 새롭게 검토하여 수정한 방대한 원고를 꼼꼼히 살피시고 교정과 편집 작업을 훌륭하게 감당해 주신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 책이 새롭게 나올 수 있었다. 그 수고와 배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모쪼록 법조인의 길로 접어든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2015. 5. 4
저자 정 형 근 씀
[초판 서문]
생존에서 소명으로!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으로 법조인 양성제도의 근간이 바뀌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의 산실로 자리하게 되어 대학원을 졸업하면 변호사가 되어 사회의 각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창설된 제도이다. 의뢰인의 수임사무 처리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인임에도 헌법은 변호사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변호사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개원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새내기 법조인들은 앞으로 우리 법조계와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로 성장해 갈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들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해 나갈 것이며,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이다. 법조인을 법조인답게 하는 것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특화된 전문성 및 불타는 정의감과 따뜻한 인간성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이 같은 법조인의 조건을 갖춰가는 학생들의 열기로 뜨겁다. 일부에서는 향후 수많은 변호사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업에만 전념하는 직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오늘 펴내는 <법조윤리강의>는 법조인의 품위와 향기를 드러내게 하는 기본소양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범을 담고 있다. 헌법은 변호사에게 ‘생존에서 소명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한다. 법조윤리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법조윤리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관과 검사의 직업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법조윤리는 일반인들이 인식하듯이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의 직무상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조윤리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예비 법조인에게 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앞으로 잘 다듬어 갈 예정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대학에서 지내오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 중에서 박윤흔(전 환경부장관) 선생님은 학부시절부터 대학원 과정과 사법시험을 합격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선생님께서는 필생의 역저 <최신 행정법강의>(상)(하)를 물려주시어 공저자로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 그리고 박균성(현 공법학회 회장) 선생님은 박사학위 과정을 끝까지 마치도록 독려해 주시고, 실무뿐만 아니라 행정법학의 문턱을 넘어서 새로운 학문의 지경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으며, 오늘날 대학 강단에 서도록 이끌어 주셨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애쓰고 노력할 책임의 막중함을 느낀다.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선영 학생과 윤혜준 조교는 교정작업의 수고를 하였으며, 박영사의 김선민 선생님께서 편집과 교정을 탁월하고 신속하게 감당해 주심으로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9. 12. 25
저자 정 형 근 씀
정보제공 :

저자소개
정형근(지은이)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ㆍ입법고시 출제위원(행정법) 서울특별시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목차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ㆍ범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사내변호사 제12장 외국인법무자문사 제도 제13장 변호사의징계제도 제14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5장 검사의 직업윤리 부록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