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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注解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注解 (6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노동법실무연구회
서명 / 저자사항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注解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노동법실무연구회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5  
형태사항
3책 ; 26 cm
ISBN
9791130326016 (v.1) 9791130326023 (v.2) 9791130326030 (v.3) 9791130326009 (세트)
일반주기
색인수록  
내용주기
v.1. 제1조~제29조의5 (xxii, 694 p.) -- v.2. 제30조~제80조 (xxii, 653 p.) -- v.3. 제81조~제87조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근참법·노위법 (xxii, 62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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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188 2015 1 등록번호 1117357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188 2015 2 등록번호 1117357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188 2015 3 등록번호 1117357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volume. vol.1]----------
목차
총설 : 서론 / 신권철 = 3
총설 : 노동3권 / 김선수 = 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권두섭 = 127
 제2조(정의) 제1호(근로자) / 권두섭 = 129
 제2조(정의) 제2호(사용자) / 이병희 = 148
 제2조(정의) 제3호(사용자단체) / 권두섭 = 170
 제2조(정의) 제4호(노동조합) / 이정한 = 175
 제2조(정의) 제5호(노동쟁의) / 김희수 = 195
 제2조(정의) 제6호(쟁의행위) / 신권철 ; 이용구 = 207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최은배 = 247
 제4조(정당행위) / 최은배 = 272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 이정한 = 295
  제6조(법인격의 취득) / 이정한 = 308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이정한 = 310
  제8조(조세의 면제) / 이정한 = 314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이정한 = 315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 강문대 = 317
  제11조(규약) / 이병희 = 325
  제12조(신고증의 교부) / 강문대 = 333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 강문대 = 344
  지부ㆍ분회의 법적 지위 보론(補論) / 강문대 = 346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관리 전론(前論) / 유승룡 = 355
  제14조(서류비치등) / 유승룡 = 374
  제15조(총회의 개최) / 유승룡 = 380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유승룡 = 384
  조직형태의 변경 보론(補論) / 김진석 = 394
  제17조(대의원회) / 유승룡 = 429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 유승룡 = 435
  제19조(소집의 절차) / 유승룡 = 441
  제20조(표결권의 특례) / 유승룡 = 443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유승룡 = 444
  노동조합의 통제 보론(補論) / 이병희 = 447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이병희 = 458
  제23조(임원의 선거등) / 유승룡 = 464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 조영선 = 469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조영선 = 469
  제25조(회계검사) / 유승룡 = 511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 유승룡 = 515
  제27조(자료의 제출) / 유승룡 = 516
  조합활동의 의의 / 정당한 조합활동 보론(補論) / 최은배 = 517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해산사유) / 김진석 = 546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 전론(前論) / 권영국 = 557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권영국 ; 정진경 = 566
 교섭창구단일화 전론(前論) / 권영국 = 636
 제29조의2(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권영국 = 652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권영국 = 673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권영국 = 677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사항) / 권영국 = 673
사항색인 = 687
[volume. vol.2]----------
목차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권창영 = 1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마은혁 = 38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마은혁 = 58
 제33조(기준의 효력) / 마은혁 = 114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마은혁 = 197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마은혁 = 202
 제36조(지역적 구속력) / 마은혁 = 237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김민기 ; 정진경 = 245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 김민기 = 294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 신권철 = 296
 제40조〈삭제〉 = 308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김진 = 309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 정재헌 = 325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 구민경 = 369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 구민경 = 369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 구민경 = 369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 구민경 = 369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 구민경 = 370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 이명철 = 405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정진경 = 414
 제45조(조정의 전치) / 김원정 = 443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 이명철 = 474
 위법쟁의행위와 책임 보론(補論) / 김기덕 = 503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 김희수 = 567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김희수 = 567
  제49조(국가등의 책무) / 김희수 = 567
  제50조(신속한 처리) / 김희수 = 567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 김희수 = 567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 김희수 = 578
 제2절 조정
  제53조(조정의 개시) / 김진 = 593
  제54조(조정기간) / 김진 = 597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김진 = 599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김진 = 599
  제57조(단독조정) / 김진 = 599
  제58조(주장의 확인 등) / 김진 = 601
  제59조(출석금지) / 김진 = 603
  제60조(조정안의 작성) / 김진 = 603
  제61조(조정의 효력) / 김진 = 609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 김진 = 614
 제3절 중재
  제62조(중재의 개시) / 이상훈 = 617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 이상훈 = 618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 이상훈 = 619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 이상훈 = 620
  제66조(주장의 확인등) / 이상훈 = 620
  제67조(출석금지) / 이상훈 = 621
  제68조(중재재정) / 이상훈 = 622
  제69조(중재재정의 확정) / 이상훈 = 624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 이상훈 = 632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 이원재 = 633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 이원재 = 633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이원재 = 633
  제74조〈삭제〉 = 634
  제75조〈삭제〉 = 634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 이원재 = 644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 이원재 = 644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이원재 = 644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 이원재 = 644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이원재 = 644
사항색인 = 649
[volume. vol.3]----------
목차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 정지원 = 3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불이익취급), 제5호(불이익취급) / 박상훈 = 26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2호(반조합계약) / 김성식 = 54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3호(단체교섭거부) / 권창영 = 70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지배개입) / 김성수 = 7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전론(前論) / 민중기 = 95
 제82조(구제신청) / 민중기 = 115
 제83조(조사 등) / 민중기 = 155
 제84조(구제명령) / 민중기 = 173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 민중기 = 208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민중기 = 26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보론(補論) / 권창영 = 265
제7장 보칙
 제87조(권한의 위임) / 권창영 = 33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김흥준 = 34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김흥준 = 38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신권철 = 419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 이준상 = 547
사항색인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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