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vol.1]----------
목차
총설 : 서론 / 신권철 = 3
총설 : 노동3권 / 김선수 = 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권두섭 = 127
제2조(정의) 제1호(근로자) / 권두섭 = 129
제2조(정의) 제2호(사용자) / 이병희 = 148
제2조(정의) 제3호(사용자단체) / 권두섭 = 170
제2조(정의) 제4호(노동조합) / 이정한 = 175
제2조(정의) 제5호(노동쟁의) / 김희수 = 195
제2조(정의) 제6호(쟁의행위) / 신권철 ; 이용구 = 207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최은배 = 247
제4조(정당행위) / 최은배 = 272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 이정한 = 295
제6조(법인격의 취득) / 이정한 = 308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이정한 = 310
제8조(조세의 면제) / 이정한 = 314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이정한 = 315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 강문대 = 317
제11조(규약) / 이병희 = 325
제12조(신고증의 교부) / 강문대 = 333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 강문대 = 344
지부ㆍ분회의 법적 지위 보론(補論) / 강문대 = 346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관리 전론(前論) / 유승룡 = 355
제14조(서류비치등) / 유승룡 = 374
제15조(총회의 개최) / 유승룡 = 380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유승룡 = 384
조직형태의 변경 보론(補論) / 김진석 = 394
제17조(대의원회) / 유승룡 = 429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 유승룡 = 435
제19조(소집의 절차) / 유승룡 = 441
제20조(표결권의 특례) / 유승룡 = 443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유승룡 = 444
노동조합의 통제 보론(補論) / 이병희 = 447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이병희 = 458
제23조(임원의 선거등) / 유승룡 = 464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 조영선 = 469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조영선 = 469
제25조(회계검사) / 유승룡 = 511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 유승룡 = 515
제27조(자료의 제출) / 유승룡 = 516
조합활동의 의의 / 정당한 조합활동 보론(補論) / 최은배 = 517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해산사유) / 김진석 = 546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 전론(前論) / 권영국 = 557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권영국 ; 정진경 = 566
교섭창구단일화 전론(前論) / 권영국 = 636
제29조의2(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권영국 = 652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권영국 = 673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권영국 = 677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사항) / 권영국 = 673
사항색인 = 687
[volume. vol.2]----------
목차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권창영 = 1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마은혁 = 38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마은혁 = 58
제33조(기준의 효력) / 마은혁 = 114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마은혁 = 197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마은혁 = 202
제36조(지역적 구속력) / 마은혁 = 237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김민기 ; 정진경 = 245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 김민기 = 294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 신권철 = 296
제40조〈삭제〉 = 308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김진 = 309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 정재헌 = 325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 구민경 = 369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 구민경 = 369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 구민경 = 369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 구민경 = 369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 구민경 = 370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 이명철 = 405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정진경 = 414
제45조(조정의 전치) / 김원정 = 443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 이명철 = 474
위법쟁의행위와 책임 보론(補論) / 김기덕 = 503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 김희수 = 567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김희수 = 567
제49조(국가등의 책무) / 김희수 = 567
제50조(신속한 처리) / 김희수 = 567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 김희수 = 567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 김희수 = 578
제2절 조정
제53조(조정의 개시) / 김진 = 593
제54조(조정기간) / 김진 = 597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김진 = 599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김진 = 599
제57조(단독조정) / 김진 = 599
제58조(주장의 확인 등) / 김진 = 601
제59조(출석금지) / 김진 = 603
제60조(조정안의 작성) / 김진 = 603
제61조(조정의 효력) / 김진 = 609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 김진 = 614
제3절 중재
제62조(중재의 개시) / 이상훈 = 617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 이상훈 = 618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 이상훈 = 619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 이상훈 = 620
제66조(주장의 확인등) / 이상훈 = 620
제67조(출석금지) / 이상훈 = 621
제68조(중재재정) / 이상훈 = 622
제69조(중재재정의 확정) / 이상훈 = 624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 이상훈 = 632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 이원재 = 633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 이원재 = 633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이원재 = 633
제74조〈삭제〉 = 634
제75조〈삭제〉 = 634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 이원재 = 644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 이원재 = 644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이원재 = 644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 이원재 = 644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이원재 = 644
사항색인 = 649
[volume. vol.3]----------
목차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 정지원 = 3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불이익취급), 제5호(불이익취급) / 박상훈 = 26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2호(반조합계약) / 김성식 = 54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3호(단체교섭거부) / 권창영 = 70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지배개입) / 김성수 = 7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전론(前論) / 민중기 = 95
제82조(구제신청) / 민중기 = 115
제83조(조사 등) / 민중기 = 155
제84조(구제명령) / 민중기 = 173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 민중기 = 208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민중기 = 26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보론(補論) / 권창영 = 265
제7장 보칙
제87조(권한의 위임) / 권창영 = 33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김흥준 = 34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김흥준 = 38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신권철 = 419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 이준상 = 547
사항색인 =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