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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36.2424 ▼b 2015z1 | |
100 | 1 | ▼a 안수남 ▼0 AUTH(211009)87690 |
245 | 1 0 | ▼a 양도소득세 2015 / ▼d 안수남, ▼e 김동백, ▼e 김강영 지음 |
246 | 3 0 | ▼a 양도소득세 |
250 | ▼a 개정10판(2015년 개정판) | |
260 | ▼a 서울 : ▼b 광교이택스, ▼c 2015 | |
300 | ▼a 2010 p. : ▼b 서식 ; ▼c 27 cm + ▼e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표 1매 | |
700 | 1 | ▼a 김동백, ▼e 저 ▼0 AUTH(211009)19364 |
700 | 1 | ▼a 김강영, ▼e 저 ▼0 AUTH(211009)110248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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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2424 2015z1 | 등록번호 11173541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안수남(지은이)
[학력] ●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졸업(2007. 2.)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 2009. 8.) ● 남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중(2012. 3.~) [현재] ● 다솔세무법인 대표세무사(2010. 10.~)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양도소득세 분야, 2003.~)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2012. 6.~)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최고위과정 세법강사 ● 웅지세무대학 최고위과정 세법강사 ● 단국대학교 최고위과정 세법강사 ●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2005. 10.~) ● 역삼지역 세무사회 운영위원(2011. 8.~ 현재) [경력] ●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근무(1977. 3.~1990. 12.) ● 제27회 세무사 시험 합격(1990년) ● 세무사 안수남 사무소 개업(1991년) ● 우리세무법인 광명대표세무사(2002. 7.~2010. 9.) ● 전국부동산 중개인협회 세법 연수 강사(7년간) ● 제11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 ● 부동산 TV 세무상담위원(2년간) ● YTN 장철의 생생경제 세무상담 위원(2008. 11.~2009. 5.) ● 한국세무사 고시회 회장(18대)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회 위원장(2006.~2011. 6.) ● 법무부 법률콘서트 초빙강사 ● 중앙일보 조인스 무료법률교실 강사 [포상]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10. 12.) ● 경영혁신상 수상(한국국제회계학회장. 2011. 4.) [저서] ● 「세무사 연수용 양도소득세 해설」, 한국세무사회 ● 「세무조사 대책과 실무」, 한국세무사회 ● 「양도소득세 해설」, 광교출판사(2006.~현재) ●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라의눈(2018)
김동백(지은이)
영진고등학교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근무 국세청 재산세과 양도 담당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국세공무원 교수 현) 세무법인 STC 대표세무사 국세청ㆍ세무서 29년 근무 K-TV 생방송 e-korea 「민원닷컴」 세무상담 양도소득세실무해설 (국세청, 2006.12.)
김강영(지은이)
∙ 동신고 농협대 방송대 법학사 ∙ 호남대 법학 석사 ∙ 조선대 법학 박사 5학기 이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5기 수료 ∙ 국세청 고액자산가 자금운용분석 교육 이수 ∙ 국세청 미국 IRSCI초청 범칙과장ㆍ교육 이수 ∙ 국세청 산하 32년 근무 ∙ 강남세무서 퇴직 (2016 정년)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역임 ∙ 전) 호남대, 광주대, 국립한경대 세법 겸임 시간강사 ∙ 부동산중개사 경기지회 강의 ∙ 재산제세 실무, 2006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재, 공저)

목차
목차 Check Point = 57 필자註 = 64 쟁점정리 = 67 양도소득세 2015 주요개정사항 = 69 제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 113 제1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제2장 양도의 개념 제1절 양도소득과 양도의 개념 = 163 제2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190 제3절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35 제3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4장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제1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 326 제2절 특수한 거래 = 345 제3절 취득시기 의제 = 365 제2편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 375 제1장 비과세ㆍ감면제도 총론 제2장 주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절 1세대1주택 비과세 = 383 제2절 특례 주택 규정 = 528 제3절 재개발ㆍ재건축주택 = 555 제4절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 637 제5절「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대상주택 = 686 제3장 농지 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개요 = 803 제2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 805 제3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812 제4절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 875 제5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898 제6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906 제7절 기타농지의 감면 = 910 제4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제5장 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절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시 유의사항 = 930 제2절 기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 949 제3편 양도차익 계산 = 1015 제1장 과세표준계산 총괄 제1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1017 제2절 양도차익의 산정 = 1019 제2장 실지거래가액 계산 제1절 총괄 = 1052 제2절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유형 = 1081 제3절 실지거래가액 시ㆍ부인 = 1147 제4절 양도가액 = 1230 제5절 취득가액 = 1259 제6절 기타 필요경비 = 1310 제3장 특수거래 양도차익 계산 제1절 고가주택 = 1351 제2절 부담부증여 = 1356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 1362 제4절 취득가액 이월과세 = 1394 제5절 환지 = 1408 제6절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 1418 제7절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기준시가 계산 = 1427 제8절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 실가계산 = 1442 제9절 직장 및 지역조합아파트 = 1455 제10절 주식 관련 양도차익 = 1457 제4장 기준시가 제1절 총괄 = 1463 제2절 토지의 기준시가 = 1468 제3절 건물의 기준시가 = 1511 제4절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의 특례 = 1535 제5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 1538 제6절 주식 등의 기준시가 = 1540 제7절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 1555 제4편 중과세대상 자산 = 1561 제1장 비사업용 토지 제1절 개요 = 1563 제2절 비사업용 토지 판정 = 1585 제3절 기간기준 = 1620 제4절 기타 공통적용 사항 = 1694 제5절 사업용 판정 총괄 = 1708 제6절 비사업용 토지 범위 = 1724 제7절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 1819 제2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5편 세액계산과 신고 = 1881 제1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 1883 제2절 세액계산 = 1904 제2장 신고와 결정 및 경정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 1941 제2절 양도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 1960 제6편 기타 = 1967 제1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2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제1절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979 제2절 재외국민 인감 경유 = 1989 제3절 해외이주비 및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신청 = 1992 제3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