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最新) 지방소득세 해설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차강석 車康錫 최한철 崔漢鐵, 저
서명 / 저자사항
(最新) 지방소득세 해설 / 차강석, 최한철 저
발행사항
서울 :   조세신보사,   2015  
형태사항
777 p. : 서식 ; 27 cm
ISBN
9788991303577
일반주기
부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운영지침,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운영해설, 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지침 외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32692
005 20150429171244
007 ta
008 150428s2015 ulkk 001c kor
020 ▼a 9788991303577 ▼g 9332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36.2014 ▼2 23
085 ▼a 336.2014 ▼2 DDCK
090 ▼a 336.2014 ▼b 2015z1
100 1 ▼a 차강석 ▼g 車康錫 ▼0 AUTH(211009)9413
245 2 0 ▼a (最新) 지방소득세 해설 / ▼d 차강석, ▼e 최한철 저
260 ▼a 서울 : ▼b 조세신보사, ▼c 2015
300 ▼a 777 p. : ▼b 서식 ; ▼c 27 cm
500 ▼a 부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운영지침,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운영해설, 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지침 외
500 ▼a 색인수록
700 1 ▼a 최한철 ▼g 崔漢鐵, ▼e▼0 AUTH(211009)25168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014 2015z1 등록번호 1117354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차강석(지은이)

연세대학교 상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법인조사반) 강사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법인세무조사과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지방세담당) 강사 차강석지방세연구소 개설 현) 서울특별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심사위원 현) 가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최한철(지은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Denver 대학교 Law School(조세법석사) 졸업 일본 요코하마 아시아.태평양 도시간 협력체(Citynet) 사무국 파견근무 행정자치부 지방세연찬회 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무1과, 영등포구 부과과 서울특별시 세정과, 세제과, 세무행정과 서울특별시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팀장(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지방소득세 총설
 제1절 지방소득세 개설 = 45
  1. 지방소득세 = 45
  2. 지방소득세 역사 = 46
  3. 지방소득세 성격 = 48
 제2절 지방소득세 법체계 = 49
  1. 지방소득세 법원 = 49
  2. 법조문 구성 = 49
 제3절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 50
  1. 개인지방소득 = 50
  2. 법인소득 = 55
 제4절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 55
  1. 개설 = 55
  2. 과세구조 = 56
  3. 세율 = 56
 제5절 지방소득세 개정내용 = 56
  1. 개설 = 56
  2. 2014.3.24. 지방세법 본문 개정내용 = 57
  3. 2014.3.24. 지방세법 부칙 개정내용 = 58
  4. 2014년 개정내용 적용시기 = 59
  5. 지방소득세 개정 전후 비교 = 60
  6. 개정 지방소득세 연도별 운영방식 = 61
 제6절 지방소득세 통칙 = 62
  1. 용어의 정의 = 62
  2. 납세의무자 등 = 76
  3. 지방소득 범위 및 구분 등 = 76
  4.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80
  5. 납세지 = 82
  6. 비과세 = 88
  7. 부과의 제척기간 = 89
  8. 지방소득세 불복 = 92
 제7절 지방소득세 보칙 = 95
  1.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 통보 = 95
  2. 지방소득세 환급 = 98
  3. 소액 징수면제 = 102
  4. 가산세 적용 특례 = 103
  5. 과세대장 비치 = 103
제2장 개인 지방소득세 
 제1절 개설 = 107
 제2절 거주자 종합ㆍ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 108
  1. 납세의무 성립시기 = 108
  2. 과세표준 = 109
  3. 세율 = 110
  4. 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순서 및 특례 = 114
  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117
  6.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와 납부 = 117
  7. 결정과 경정 = 123
  8. 수시부과 결정 = 126
  9. 가산세 = 127
  10. 징수와 환급 = 138
  11.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 138
  12. 공동사업장 과세특례 = 141
 제3절 거주자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 141
  1. 과세표준 = 141
  2. 세액계산 순서 = 143
  3. 세율 = 144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149
  5.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149
  6.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 = 151
  7.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 152
  8. 기장 불성실가산세 = 153
  9. 수정신고 규정 등 준용 = 154
 제4절 비거주자 소득 지방소득세 = 155
  1. 비거주자 과세방법 = 155
  2. 비거주자 종합과세 = 155
  3. 비거주자 분리과세 = 156
 제5절 개인지방소득 특별징수 = 157
  1. 개설 = 158
  2.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구분 = 158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구분 = 160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161
  5.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163
  6. 연말정산 특별징수환급 등 = 164
  7. 퇴직소득 특별징수 제외 등 = 166
  8. 납세조합 특별징수 = 167
  9. 비거주자 특별징수 특례 = 168
제3장 법인 지방소득세
 제1절 개설 = 173
  1. 법체계 = 173
  2. 납세의무자 = 174
  3. 법인 지방소득 구분 = 175
  4. 납세지 = 176
  5. 사업연도 = 177
  6. 과세체계 = 178
  7. 각 사업연도 소득 = 179
  8. 세무조정 = 180
 제2절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지방소득세 = 182
  1. 과세표준 = 182
  2. 세율 = 183
  3. 세액계산 = 184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185
  5.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와 납부 = 186
  6. 수정신고 등 = 193
  7. 결정과 경정 = 201
  8. 수시부과 결정 = 203
  9. 징수와 환급 = 205
  10.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 205
  11. 특별징수의무 = 208
  12. 내국법인 가산세 = 214
  13.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 226
  14. 비영리 내국법인 과세특례 = 229
  15.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납세의무 = 231
 제3절 내국법인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지방소득세 = 233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233
  2. 과세표준 = 233
  3. 연결 산출세액 = 233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235
  5. 연결 과세표준 및 연결법인 지방소득세액 신고 및 납부 = 235
  6.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239
  7. 가산세 = 239
  8. 중소기업 관련 규정 적용 = 239
 제4절 내국법인 청산소득 지방소득세 = 239
  1. 과세표준 = 239
  2. 세율 = 239
  3.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와 납부 = 240
  4. 결정과 경정 = 241
  5. 징수 = 241
  6. 청산소득 과세특례 = 242
 제5절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지방소득세 = 242
  1. 과세표준 = 242
  2. 세율 = 243
  3. 외국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 244
  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과세특례 = 244
  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징수ㆍ징수 및 특례 = 244
  6. 외국법인 특별징수 또는 징수특례 = 246
 제6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 252
  1. 동업기업 개설 = 252
  2. 조세특례제한법 준용 = 255
  3. 용어의 정의 = 255
  4.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 256
  5. 조특법상 동업기업 등 납세의무 = 257
  6. 동업자.동업기업 전환법인 납부의무 = 258
  7.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259
  8. 세액공제 등 배분 = 264
  9. 동업기업과 동업자간 거래 = 267
  10. 동업자 지분가액 증감조정 = 268
  11. 동업기업지분 양도 = 269
  1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 특별징수 = 270
  13. 동업기업 가산세 = 272
  14. 동업기업 자산분배 = 273
  15.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기한 = 274
제4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개설 = 277
  1. 입법취지 = 277
  2. 특례제도 법체계ㆍ주요내용 = 277
 제2절 종합소득 세액공제ㆍ감면 = 284
  1. 기장세액공제 = 284
  2. 근로소득 세액공제 = 286
  3. 배당세액공제 = 286
  4. 재해손실 세액공제 = 288
  5.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290
  6. 자녀세액공제 = 292
  7. 연금계좌세액공제 = 293
  8. 특별세액공제 = 294
  9. 급여 등 세액 감면 = 302
 제3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 304
  1.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304
  2.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306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311
 제4절 연구 및 인력개발 특례 = 314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14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318
  3. 기술이전소득 등 과세특례 = 321
  4. 첨단기술기업 등 감면 = 322
  5. 외국인기술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324
  6.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325
 제5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 326
  1. 공공차관 도입 과세특례 = 326
  2.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326
 제6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 327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 = 328
  2. 안전설비 투자 등 세액공제 = 329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 331
  4.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 333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 334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336
 제7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 339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세액공제 = 339
  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340
  3.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세액공제 = 342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344
 제8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 346
  1. 중소기업간 통합 이월과세 등 = 346
  2. 법인전환 양도소득분 이월과세 = 349
  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 351
  4.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 354
  5. 주주 등 자산양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356
 제9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 358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358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 361
  3.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개인지방소득세면제 = 363
  4.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개인지방소득세면제 = 367
  5. 농업인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등 = 369
  6. 자경농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371
  7. 축사용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374
  8. 농지대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376
  9.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379
 제10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 380
  1.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380
  2.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분 감면 = 384
  3.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내 공장 지방 이전 세액감면 = 387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 389
  5. 국가 양도 산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감면 = 391
 제11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 392
  1.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 392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395
  3.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396
  4.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분 면제 = 399
  5.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400
  6.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403
  7.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 405
  8.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407
  9.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408
  10. 준공후미분양주택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410
  11. 미분양주택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411
  12.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413
 제12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 415
  1.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 415
  2.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416
  3.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 418
  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 419
  5. 외국인투자 개인지방소득세 등 감면 = 421
  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 427
  7.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 = 429
  8.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 감면 = 433
  9. 아시아문학중심도시 입주기업 등 감면 등 = 438
  1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감면 등 = 440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 443
  12.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 세액공제 = 445
  13.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 447
  14. 금 현물시장 거래 금지금 세액공제 = 449
  15.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액 감면 = 450
  16. 정치자금 세액공제 = 453
  1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453
  18.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454
  19. 조합법인 등 법인지 방소득세 과세특례 = 455
  20.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 456
 제13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 456
  1. 중복지원 배제 = 457
  2. 추계과세 시 등 감면배제 = 459
  3.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배제 등 = 461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감면 배제 = 462
  5. 최저한세액 미달 세액 감면 등 배제 = 464
  6. 양도소득분 감면 종합한도 = 466
  7.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 468
  8. 감면세액 추징 = 470
  9.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472
부록 = 475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운영지침 = 477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운영해설(발췌) = 478
 3.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지침 = 499
 4.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운영해설(발췌) = 505
 5. 개인 지방소득세 운영해설(발췌) = 533
 6. 법인 지방소득세 운영해설(발췌) = 621
 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 670
 8.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식 = 712
색인 = 767
저자약력 = 779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