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8판 머리말 = ⅲ
참고문헌 = xxxi
인용약어 = xxxix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Ⅰ. 국제법의 의의 = 2
Ⅱ. 국제법학의 두 사조(思潮) : 의사주의 대 보편주의 = 8
Ⅲ.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 11
Ⅳ. 국제공동체의 전개과정 = 12
제2장 국제법의 연원
Ⅰ. 서론 : 전통입법절차(관습과 조약)의 특징 = 42
Ⅱ. 관습 = 47
Ⅲ. 조약 = 66
Ⅳ. 전통입법과정을 확대하기 위한 1921년의 시도 : '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 90
Ⅴ. 법규결정을 위한 보조수단 : 판례와 학설 = 95
Ⅵ. 형평 = 99
Ⅶ. 관습과 조약의 관계 = 105
Ⅷ. 연성법 = 110
Ⅸ. UN총회결의 = 111
Ⅹ. 새로운 의사결정방식 : 컨센서스와 역컨센서스 = 116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Ⅰ. 강행규범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 국제공동체의 공유가치를 찾아서 = 120
Ⅱ. 강행규범의 본질에 관한 논쟁 = 131
Ⅲ.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137
Ⅳ. 결어 = 158
제4장 조약법
Ⅰ.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 162
Ⅱ. 조약의 적용범위 = 203
Ⅲ. 조약의 무효 = 216
Ⅳ. 조약의 종료 = 223
Ⅴ. 무효 또는 종료를 확정짓기 위한 절차 = 246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 247
Ⅶ. 조약의 해석 = 251
Ⅷ. 조약의 객체와 목적 = 268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이론의 전개과정 = 273
Ⅱ.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 = 276
Ⅲ. 국내법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 국제법의 국내법상 지위와 효력 = 284
Ⅳ. 결어 = 382
제6장 국제법의 주체
Ⅰ. 국제법주체의 정의와 분류 = 386
Ⅱ. 국가 = 389
Ⅲ. 반란단체 = 401
Ⅳ. 국제기구 = 403
Ⅴ. 이른바 민족해방운동이라 불리는 정치조직을 통해 대표되는, 자결권을 향유하는 민족 = 415
Ⅵ. 소수자와 토착민 = 421
Ⅶ. 개인 = 425
Ⅷ. 특별한 실체들 = 430
Ⅸ. 결어 = 433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Ⅰ. 주권평등 원칙 = 438
Ⅱ. 불간섭 원칙 = 440
Ⅲ. 신의성실 원칙 = 444
Ⅳ.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 원칙 = 448
Ⅴ.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 458
Ⅵ. 민족자결 원칙 = 461
Ⅶ. 인권존중 원칙 = 469
Ⅷ. 국제협력 원칙 = 471
Ⅸ. 결어 : 기본원칙의 상호연관성 = 474
제8장 국가 및 정부 승인
Ⅰ. 승인에 관련된 국제법의 일반원칙 = 475
Ⅱ. 국가승인 = 489
Ⅲ. 정부승인 = 490
Ⅳ.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495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Ⅰ. 국가관할권의 의의 = 508
Ⅱ. 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515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531
Ⅳ. 집행관할권 = 538
Ⅴ. 집행관할권의 영토내적 제한 : 면제 = 542
Ⅵ. 범죄인인도 : 형사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메우기 위한 제도 = 543
제10장 국가면제
Ⅰ. 국가면제의 의의 = 566
Ⅱ. 국가면제의 이론적 근거와 상황의 변화 = 571
Ⅲ. 국가대표자(공무원)의 면제 : 인적 면제와 물적 면제의 변화 = 574
Ⅳ. 재판소의 정의 = 577
Ⅴ. 국가의 정의 = 578
Ⅵ. 면제의 범위 = 586
Ⅶ. UN협약의 개관 : 국가면제의 예외 = 614
Ⅷ. 국가재산의 사법적(司法的)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627
Ⅸ. 소송 관련 부수적 문제 : 소환장송달, 결석판결, 재판심리중의 특권ㆍ면제 = 632
Ⅹ. 외국의 특권 : 조세면제를 중심으로 = 634
제11장 국가행위이론
Ⅰ. 피고가 외국의 공무원(국가기관) 또는 대리인인 경우 = 637
Ⅱ. 피고가 외국의 전ㆍ현직 또는 대리인이 아닌 경우 : 미국법상의 국가행위이론 = 646
Ⅲ. 영국헌법상의 국가행위이론 = 659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661
Ⅱ.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662
Ⅲ.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665
Ⅳ. 외교관계 및 상주외교사절단의 수립 ; 외교사절단의 직무 = 667
Ⅴ. 외교사절단의 면제ㆍ특권 = 669
Ⅵ. 외교관의 임명 ; 불가침성과 면제 = 683
Ⅶ. 외교관의 특권 = 697
Ⅷ. 외교면제ㆍ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 700
Ⅸ. 통과외교관 = 704
제13장 기타 면제ㆍ특권
Ⅰ. 영사면제ㆍ특권 = 708
Ⅱ. 특별(임시)사절의 면제ㆍ특권 = 721
Ⅲ.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면제ㆍ특권 = 723
Ⅳ. 국제기구의 면제ㆍ특권 = 725
Ⅴ. 군대의 면제 = 735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의의 = 760
Ⅱ. 국제위법행위의 정의 = 761
Ⅲ.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 : 행위의 국가귀속 = 764
Ⅳ. 국제의무의 위반 = 781
Ⅴ. 고의ㆍ과실의 문제 = 787
Ⅵ. 손해의 발생 = 789
Ⅶ.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790
Ⅷ. 위법성조각사유 = 792
Ⅸ.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 799
Ⅹ. 국가책임의 이행 = 808
XI. 외교보호 = 821
XII. 국제청구의 포기 = 856
XIII.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 859
XIV. 책임과 대항력의 구분 = 863
XV. 적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이론의 형성과 발전 : 2001/2006년 ILC초안의 개관 = 865
XVI. 자기완비적 체제 = 881
제15장 국적
Ⅰ. 국적의 의의 = 893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들 = 895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899
Ⅳ. 국적법의 충돌과 무국적 또는 복수국적의 발생 = 901
Ⅴ. 법인(회사)의 국적결정 = 902
Ⅵ. 세계시민권을 향하여? = 903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Ⅰ. 외국인의 입국 = 907
Ⅱ. 외국인대우의 기준 = 907
Ⅲ.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강제징집 = 909
Ⅳ. 외국인의 추방 = 911
Ⅴ. 외국인재산의 수용 = 912
Ⅵ.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921
Ⅶ. 투자보호방법 = 923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서론 : 인권의 국제적 보호 = 948
Ⅱ. 국제형법의 발전 = 951
Ⅲ. UN과 인권 : 내재된 갈등 = 966
Ⅳ. UN세계인권선언 = 968
Ⅴ.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 970
Ⅵ. 인권존중과 대세적 의무 : Barcelona Traction Co = 985
Ⅶ. 제3세대인권 = 993
Ⅷ. UN의 기타 업적 = 995
Ⅸ.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 1003
Ⅹ.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 1008
XI.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 : 유럽인권협약 = 1013
XII.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성 = 1039
제18장 국제난민법
Ⅰ. 국제연명과 난민보호 = 1048
Ⅱ. UN과 난민보호 : UNHCR = 1050
Ⅲ. 1951년 제네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 1054
Ⅳ. 난민의 정의 = 1056
Ⅴ. 피난민(실향민)과 국내피난민(국내실향민) = 1063
Ⅵ. 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 1066
Ⅶ. 난민의 단계별 지위 = 1071
Ⅷ. 난민지위의 결정절차 = 1072
Ⅸ. 분쟁해결 = 1073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영토의 취득
Ⅰ. 영토취득의 의의 = 1076
Ⅱ. 영토취득의 방법 = 1078
Ⅲ. 자연작용 = 1080
Ⅳ. 선점 = 1082
Ⅴ. 시효 = 1085
Ⅵ. 할양 = 1088
Ⅶ. 상대적 권원 = 1089
Ⅷ. 승인, 묵인, 금반언, 근접성, 역사적 응고 = 1097
Ⅸ. 역사적 권원 = 1102
Ⅹ. 지도의 증거력 = 1104
XI. 정복 : 무력에 의한 영토취득 = 1105
XII. 시제법 = 1109
XIII. 결정적 시점 = 1110
XIV. 영토에 대한 제한적 권리의 취득 = 1113
XV. 인류의 공동유산 = 1125
XVI. 극지 = 1127
제20장 국가승계 : 영토주권의 변경과 그 법적 결과
Ⅰ. 국가승계의 의의 = 1133
Ⅱ. 조약의 승계 : 1978년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 1137
Ⅲ. 국가재산ㆍ국가문서ㆍ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 1153
Ⅳ. 국적 = 1161
Ⅴ. 사적 권리 = 1163
Ⅵ.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 UN의 경우를 중심으로 = 1165
Ⅶ. 독일 통일과 국가승계 = 1169
제21장 해양법
Ⅰ. 서설 = 1174
Ⅱ. 영해 및 접속수역 = 1178
Ⅲ. 국제해협의 통과 = 1199
Ⅳ. 군도국가 = 1202
Ⅴ. 배타적 경제수역(EEZ) = 1208
Ⅵ. 대륙붕 = 1216
Ⅶ. 공해 = 1240
Ⅷ. 공해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 = 1260
Ⅸ. 섬 = 1264
Ⅹ.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 1268
XI.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 1268
XII. 심해저 : 인류의 공동유산 = 1269
XI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 1285
XIV. 해양과학조사 = 1292
XV.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 1295
XVI. 해양고고학 = 1296
XVII. 분쟁해결 = 1298
XVIII. UN해양법협약과 타 조약의 관계 ; 협약의 폐기 = 1312
제22장 영공법
Ⅰ. 국가영역 상공의 법적 지위 : 영공 개념의 수립 = 1314
Ⅱ. 방공식별구역 ; 비행정보구역 = 1315
Ⅲ. 영공의 상방한계 = 1317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1319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영공'침범'을 중심으로 = 1329
Ⅵ. 항공테러 억제 체계를 향하여 = 1334
제23장 국제우주법
Ⅰ. 국제우주법의 시작과 연원 = 1345
Ⅱ. 외기권의 법적 지위 = 1347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1349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1351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1352
Ⅵ. 천체 및 천체시설의 개방 = 1357
Ⅶ.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논쟁 = 1357
제24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1362
Ⅱ. 국제환경법의 공간적ㆍ시간적 특성 = 1366
Ⅲ. 국제환경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1370
Ⅳ.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 1374
Ⅴ. 대기권의 보호 = 1385
Ⅵ.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통제 = 1401
Ⅶ. 핵에너지와 환경 = 1413
Ⅷ.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 = 1416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UN
Ⅰ. 국제연맹에서 UN으로 = 1420
Ⅱ. UN의 목적과 원칙 = 1423
Ⅲ. UN과 국내관할권 = 1425
Ⅳ. UN회원국의 지위 = 1426
Ⅴ. UN의 주요기관 = 1439
Ⅵ. 헌장 제103조 : UN헌장과 기타 조약간의 충돌방지 = 1467
Ⅶ. UN헌장의 개정 = 1469
Ⅷ. UN헌장의 해석 = 1472
Ⅸ. UN의 해산 = 1476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 1478
Ⅱ. 교섭 = 1481
Ⅲ. 주선 = 1483
Ⅳ. 중개(거중조정) = 1483
Ⅴ. 사실심사 = 1485
Ⅵ. 조정 = 1486
Ⅶ. 사법심사 : ICJ를 중심으로 = 1488
Ⅷ. 도전받는 ICJ의 권위 = 1588
Ⅸ. ICJ의 중재재판소화? : ad hoc chamber의 구성과 관련하여 = 1603
Ⅹ. 강제관할권의 보강 : '의무적'(강제적) 조정과 재판 = 1607
XI. 지역적 기구 또는 지역적 협정에의 호소 = 1612
XII. 기타 평화적 수단 = 1616
XIII. UN정치기관의 관여 : UN헌장 제6장 = 1620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Ⅰ. 국가의 무력사용 : 1945년 이전까지 = 1624
Ⅱ. 국가의 무역사용 : 1945년 이후 = 1626
Ⅲ. UN을 통한 집단적 강제행동 : 헌장 제7장(제39조∼제51조) = 1658
Ⅳ. 냉전 기간 동안(1945∼1990) 헌장 제7장의 관행 = 1666
Ⅴ. 냉전종식 이후 헌장 제7장의 관행 = 1671
Ⅵ. UN평화유지활동 = 1694
Ⅶ. UN정치기관과 사법심사 = 1703
제28장 전쟁법
Ⅰ. 전쟁법의 기본정신 = 1715
Ⅱ. 적전투원의 대우 = 1717
Ⅲ.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있어 개인의 보호 = 1723
Ⅳ. 민간인의 대우 = 1724
Ⅴ. 전쟁범죄 = 1732
Ⅵ. 무기의 제한 = 1732
Ⅶ. 군비축소 = 1741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Ⅰ.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인격 = 1759
Ⅱ. ICC의 인적 관할권 = 1760
Ⅲ. ICC의 보충적 관할권 : ICC와 국내형사관할권의 관계 = 1761
Ⅳ. ICC의 물적 관할권(재판관할 대상범죄) = 1763
Ⅴ. ICC의 시간적 관할권 = 1772
Ⅵ.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 1772
Ⅶ.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 = 1779
Ⅷ. 준거법 = 1780
Ⅸ. 형법의 일반원칙 = 1781
Ⅹ.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 1784
XI. 수사 및 공소제기 = 1786
XII. 재판 = 1788
XIII. 형벌 = 1790
XIV. 상소와 재심 = 1792
XV. 국제협력과 사법공조 = 1793
XVI. 형의 집행 = 1797
XVII. 당사국총회 및 재정 = 1798
XVIII. 기타 사항들 = 1800
XIX. 테러리즘의 정의 = 1801
제6부 지역통합
제30장 EU법
Ⅰ. EU의 역사적 전개과정 : 유럽공동체들에서 EU로 = 1809
Ⅱ. EU의 정의와 법인격 = 1821
Ⅲ. EU의 가치와 목표 = 1823
Ⅳ. EU의 상징들 = 1823
Ⅴ. EU 공용어 = 1824
Ⅵ. EU시민권 ; EU시민의 간접법안제출권 = 1824
Ⅶ. EU의 기본권 = 1825
Ⅷ. EU의 기구론 = 1832
Ⅸ. EU의 권한 = 1846
Ⅹ. EU의 법적 행위의 종류와 입법절차 = 1852
XI. EU의 조약체결권 = 1856
XII. EU법과 회원국국내법의 관계 = 1858
XIII. EU의 사법보호체제 = 1864
XIV. 공동외교안보정책 = 1868
XV. 인접국가와의 선린관계 = 1869
XVI. EU회원국의 지위 = 1870
XVII. "조약"의 개정절차 = 1872
판례ㆍ사건색인 = 1875
유럽재판소 판례색인 = 1890
사항색인 = 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