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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홍정선 ▼g 洪井善 ▼0 AUTH(211009)73723 |
245 | 2 0 | ▼a (新) 행정법입문 / ▼d 홍정선 저 |
246 | 1 1 | ▼a (An)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
250 | ▼a 제8판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15 | |
300 | ▼a xxiii, 486 p. ; ▼c 25 cm | |
500 | ▼a 색인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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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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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6 2015 | 등록번호 11173043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정선(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1판 2023)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1판 2023)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2판 2023)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6판 2023)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3판 2023)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1판 2023)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2판 2022)

목차
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 = 3 [2] 행정법의 개념 = 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ㆍ법치행정 = 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 10 [6] 법원의 특징 = 10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문법 = 11 [8] 불문법 = 13 [9] 국제법 = 15 [10] 행정의 일반원칙 = 15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 = 18 [12] 지역적 효력범위 = 20 [13] 인적 효력범위 = 21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 22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 2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 23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 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 25 [19] 특별권력관계 = 25 [20] 사법관계(국고관계) = 2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 27 [22] 사인의 공법행위 = 28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 30 [24] 소멸원인 = 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의 = 32 [26] 국가적 공권 = 33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 34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 36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 38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 40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42 [32] 행정개입청구권 = 44 [33] 공의무 = 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 51 [35] 행위형식의 종류 = 51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 52 [37] 행정입법의 종류 = 52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 53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 54 [40] 법규명령의 성질 = 55 [41] 법규명령의 종류 = 56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59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 60 [44] 법규명령의 하자 = 61 [45] 법규명령의 소멸 = 62 [46] 법규명령의 통제 = 63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 66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 67 [49] 행정규칙의 성질 = 68 [50] 행정규칙의 종류 = 69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72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 72 [53] 행정규칙의 하자 = 73 [54] 행정규칙의 소멸 = 74 [55] 행정규칙의 효과 = 74 [56] 행정규칙의 통제 = 76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 78 [58] 행정계획의 성질 = 79 [59] 행정계획의 종류 = 81 [60] 행정계획의 절차 = 82 [61] 행정계획의 효과 = 83 [62] 행정계획의 통계 = 84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 90 [64] 행정행위의 종류 = 94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 98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101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03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명 = 111 [69] 허가 = 112 [70] 면제 = 119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 - 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 120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 121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 122 [74] 대리 = 125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인 = 126 [76] 공증 = 128 [77] 통지 = 130 [78] 수리 = 131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 133 [80] 내용요건 = 135 [81] 형식요건 = 136 [82] 절차요건 = 137 [83] 표시요건 = 139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 143 [85] 공정력 = 144 [86] 구성요건적 효력 = 147 [87] 존속력 = 151 [88] 강제력 = 154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반론 = 156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 157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158 [92] 행정행위의 무효 = 160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162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166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168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반론 = 170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171 [98] 행정행위의 철회 = 175 [99] 행정행위의 실효 = 179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 180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183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185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 188 제9항 확언ㆍ확약 [104] 확언ㆍ확약의 개념 = 191 [105] 확언ㆍ확약의 법적 성질 = 192 [106] 확언ㆍ확약의 법적 근거 = 193 [107] 확언ㆍ확약의 요건 = 193 [108] 확언ㆍ확약의 효과 = 194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 196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197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 198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199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 = 200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 201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 203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 204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04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 206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 208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 210 [121] 행정지도의 종류 = 212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14 [123] 행정지도상 원칙 = 215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 216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반론 = 219 [126] 행정사법작용 = 220 [127] 조달행정 = 221 [128] 영리활동 = 222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반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 227 [130] 행정절차법 = 229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 230 [132] 처분의 처리기간 = 231 [133] 처분의 처리기준 = 232 [134]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 232 [135] 처분의 발령 = 233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 = 235 [137] 편람 = 236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 236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 237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 237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238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 238 [143] 행정지도의 방법 = 239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 240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 241 [146] 청문권(청문제도) = 243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 245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 247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 247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 249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 251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 252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 253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 255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 257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 258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 259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 260 [158] 제3자의 권리보호 = 262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관 = 265 제1절 행정벌 [160] 행정벌의 관념 = 266 [161] 행정형벌 = 267 [162] 행정질서벌 = 27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63] 일반론 = 277 [164] 대집행 = 278 [165] 강제징수 = 282 [166] 이행강제금 = 283 [167] 직접강제 = 285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 287 [169]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 289 [17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291 [171]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 292 제4절 행정조사 [172] 행정조사의 관념 = 294 [173] 행정조사의 한계 = 296 [174]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 297 [175]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 298 제5절 기타 수단 [176] 금전상 제재 = 299 [177]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 301 [178] 공표 = 303 [179] 공급거부 = 305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반론 [180]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 309 [181] 국가배상법 = 310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311 [18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314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 317 [18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 317 [186] 손해배상의 책임자 = 318 [187]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 320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8] 행정절차 = 321 [189] 사법절차 = 322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반론 [19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 323 [191]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 324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2] 요건의 분석 = 325 [193] 특별한 희생 = 326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4] 보상의 범위 = 327 [195] 보상의 내용 = 328 [196] 보상의 지급 = 329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 330 [198] 기타 법률의 경우 = 332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9]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 333 [200]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 334 [201]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 339 [202] 결과제거청구권 = 341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203] 행정심판의 의의 = 347 [204] 행정심판의 종류 = 348 제2항 행정심판법 [205] 특성 = 350 [206] 고지제도 = 35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207] 취소심판 = 354 [208] 무효등확인심판 = 355 [209] 의무이행심판 = 356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10]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 357 [21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361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2] 심판청구인 = 362 [213] 심판피청구인 = 363 [214] 이해관계자(참가인) = 364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215] 심판청구의 대상 = 367 [216] 심판청구의 방식 = 369 [217] 심판청구의 기간 = 369 [218] 심판청구서의 제출 = 370 [219] 심판청구의 변경 = 370 [220] 심판청구의 효과 = 371 [221] 심판청구의 취하 = 372 [221a]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 372 [221b]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 372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 [222] 심리의 관념 = 373 [223] 심리의 방식 = 373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224] 재결의 의의 = 375 [225] 재결의 기간 = 375 [226] 재결의 방식 = 375 [227] 재결의 범위 = 376 [228] 재결의 종류 = 376 [229] 재결의 송달 = 378 [230] 재결의 효력 = 378 [231] 재결의 불복 = 380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 383 [233] 행정소송의 종류 = 384 [234] 행정소송법 = 386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 387 [236] 사법본질적 한계 = 387 [237] 권력분립적 한계 = 391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 394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반론 = 396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240] 처분등의 정의 = 397 [241] 처분 = 397 [242] 재결과 재결소송 = 401 Ⅱ. 관할법원 [243] 삼심제 = 403 [244] 관할이송 = 404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 405 Ⅲ. 당사자와 참가인 [246] 당사자 = 408 [247] 원고적격 = 409 [248] 피고적격 = 411 [249] 소송참가 = 412 Ⅳ. 제소기간 [250] 일반론 = 414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 415 Ⅴ. 소장 [252] 양식(예) = 417 [253] 일반론 = 418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4] 일반론 = 418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 419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 420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257] 관념 = 423 [258] 유무의 판단기준 = 424 [259] 효력소멸의 경우 = 425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 427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 428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 428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 = 428 [264] 객관적 효과 = 428 제4목 본안요건 [265] 위법성 = 429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의 = 430 [267] 소의 종류의 변경 = 431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431 [269] 기타 = 431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념 = 432 [271] 집행정지 = 433 [272] 가처분 = 437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 438 [274] 심리의 범위 = 440 [275] 심리의 방법 = 440 [276] 위법성의 판단 = 442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 443 [278] 판결의 효력 = 444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 449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 450 [281] 소제기의 효과 = 453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 453 [283] 소의 변경 = 453 [284] 심리 = 454 [285] 판결 = 454 [286] 선결문제 = 455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 456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 457 [289] 소제기의 효과 = 460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 460 [291] 소의 변경 = 460 [292] 심리 = 461 [293] 판결 = 462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 462 [295] 입법례 = 463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 465 [297] 관할법원 = 467 [298] 당사자 및 참가인 = 467 [299] 소송참가 = 468 [300] 소송의 제기 = 468 [301] 소제기의 효과 = 469 [302] 심리 = 469 [303] 판결 = 470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 470 [305] 기관소송 = 471 사항색인 =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