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박병대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 명단
약어표
목차
제1장 소년심판의 의의 29
제1절 소년심판의 본질 및 특성 31
제2절 소년심판절차의 개관 33
제3절 소년심판의 대상 34
1. 비행사실의 심판에서의 위치 34
2. 보호의 필요성의 의의 34
3. 소년보호사건의 특정 35
4. 불고불리의 원칙 36
제2장 법원 37
제1절 총설 39
제2절 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40
1. 소년부 40
가. 소년부의 설치 40
나. 소년부의 구성 41
2. 항고법원 42
3. 대법원 43
제3절 관할 43
1. 토지관할구역 43
2. 관할기준 44
가. 행위지 45
나. 거주지 및 현재지 45
3. 토지관할의 기준시 46
4. 이송 46
가. 이송의 종류 46
나. 이송결정의 효력 48
다. 이송의 절차 49
라. 이송결정 후의 조치 52
제4절 법관 등의 회피 54
1. 회피 54
2. 제척·기피신청의 가부 54
제3장 소년심판의 대상소년 57
제1절 총설 59
제2절 대상소년의 종류 62
1. 범죄소년 62
가. 의의 62
나. 유책성의 필요 여부 62
2. 촉법소년 63
가. 의의 63
나. 촉법소년과 특별법 64
다. 연령의 판단기준시점 64
3. 우범소년 65
가. 의의 65
나. 우범소년의 취급 65
다. 우범의 요건 66
제4장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69
제1절 총설 71
제2절 종류 72
1. 검사 72
2. 법원 72
3. 경찰서장 72
4. 소년분류심사원 73
가. 관장 및 조직 73
자. 명칭·위치 73
다. 임무 74
라. 수용·보호 74
마. 분류심사의 원칙·방법과 종류 76
바.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78
사. 퇴원 98
5. 소년원 98
가. 관장·조직 및 분류 98
나. 명칭·위치 100
다. 수용·보호 101
라. 교정교육 104
마. 출원(出院) 105
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7
가. 관장 및 조직 107
나. 명칭·관할지역 107
다. 업무 109
7. 보호자 110
가. 의의 및 권리·의무 110
나. 법률상 보호자 111
다. 사실상 보호자 111
라. 법률상 보호자와 사실상 보호자와의 관계 111
8. 보조인 112
가. 제도의 취지 112
나. 자격 112
다. 선임 113
라. 권한 115
마. 역할 115
9. 국선보조인 116
가. 의의 116
나. 자격 116
다. 선정사유 117
라. 선정을 위한 고지 및 선정 118
마. 선정취소 등 118
바. 보수 등 118
10. 각종 사회복지시설 119
제5장 장부와 보고사무 121
제1절 소년사건에 관한 장부 123
1. 개설 123
2. 장부 123
3. 보조장부 123
제2절 소년사건의 보고사무 124
1. 사건보고 124
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124
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 보고 124
2. 통계보고 125
제6장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127
제1절 송치 129
1. 총설 129
2. 경찰서장의 송치 129
가. 의의 및 대상 129
나. 범죄사건이 송치된 경우의 처리 130
다. 절차 130
라. 불복방법 130
3. 검사의 송치 132
가. 의의 132
나. 요건 132
다. 절차 133
라. 불복신청의 가부 133
4. 법원의 송치 135
가. 의의 135
나. 요건 135
다. 재판의 방식 136
라. 불복신청 및 재이송의 가부 136
마.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139
바. 구속의 효력 140
사. 소년부 송치와 보조인 140
아. 소년부송치결정 이후의 사무처리 140
제2절 통고 144
1. 총설 144
2. 통고의 필요성 144
3. 통고의 절차 145
가. 통고의 주체 145
나. 통고의 대상 145
다. 통고에 적합한 소년사건 유형 145
라. 통고의 방식 146
마. 수리 여부의 결정 146
바. 수리 이후의 절차 148
제7장 사건의 접수 149
제1절 총설 151
제2절 접수의 효과 151
1. 소년보호사건의 계속 151
2. 공소시효의 정지 152
제3절 접수절차 153
1. 접수사무의 담당 153
2. 서류의 검토 153
3. 서류검토 후의 조치 154
가. 접수인의 날인 154
나. 사건번호의 부여 155
다. 소년이 동행되어 오거나 인도된 경우의 조치 155
라. 사건배당 155
마. 기록의 편성 및 배부 157
바. 통고사건의 처리 157
사. 비행사실 등의 고지 158
아. 판사의 신건 검토 및 사건 분류 160
제8장 신병에 관한 절차 163
제1절 구속영장효력의 소멸시기 165
제2절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166
1. 총설 166
2. 요건 167
3. 시기 168
4. 절차 및 내용 170
5. 집행 173
6. 취소·변경 등 173
제3절 소환·동행 177
1. 개요 177
2. 소환의 방법 177
가. 소환장 177
나. 보호자의 소환 181
3. 동행영장 181
가. 발부 181
나. 집행 184
다. 효력 186
4. 긴급동행영장 186
가. 의의 186
나. 긴급성과 필요성 187
다. 발부의 방식 187
제9장 조사절차 189
제1절 총설 191
제2절 법원의 조사절차 192
1. 조사관 조사 192
가. 조사명령 192
나. 조사의 실시 194
다. 조사결과의 보고 203
2. 전문가 진단 214
3. 심리상담조사 217
가. 개요 217
나. 심리상담조사가 필요한 유형 217
다. 진행절차 217
4. 시험관찰 218
5. 청소년참여법정 219
가. 개요 219
나. 절차 220
6. 처분 전 교육명령 222
가. 개요 222
나. 절차 222
제3절 법원 외의 조사절차 223
1.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 223
2.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 223
제10장 심리절차 225
제1절 총설 227
1. 의의 227
2. 심리의 대상 227
제2절 심리개시결정 229
1. 의의 229
2. 요건 230
3. 방식 231
4. 효력 231
가. 공소시효의 정지 231
나. 그 밖의 효력 233
5. 취소 233
제3절 심리기일의 준비 238
1. 기일의 지정 238
2. 국선보조인의 선정 238
가. 총설 238
나. 국선보조인 선정을 위한 고지 239
다. 선정 대상 국선보조인의 범위 244
라. 선정의 절차 245
마. 국선보조인의 보수 248
3. 소환 및 통지 250
가. 사건본인 250
나. 보호자 250
다. 보조인 251
라. 피해자 등 251
마. 조사관 등 251
제4절 심리의 방식 252
1. 총설 252
2. 심리의 장소 252
3. 심판정의 구성 253
가. 법원 측 참석자 253
나. 소년의 출석 253
다. 보호자·보조인의 출석 255
라. 관계자의 참석 256
마. 심리 참여자의 의견진술권 및 제한 257
4. 심리운영의 원칙 258
가. 비공개의 원칙 258
나. 병합심리의 원칙 259
다. 개별심리의 원칙 260
라. 보호·교육적 배려 260
마. 심리의 공정성 확보 261
제5절 심리의 진행 262
1. 총설 262
2.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인정신문 262
가. 진술거부권의 고지 262
나. 인정신문 264
3. 비행사실의 고지와 변명 청취 264
4. 비행사실의 심리 265
가. 총설 265
나. 직권주의적 심리구조의 채택 265
다. 직권증거조사 267
라. 증거조사에 관한 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의 권리 267
마. 증거법칙의 적용 여부 269
바. 조사보고서의 사실인정에의 이용 여부 271
사. 증거의 조사방법 272
5.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사실의 심리 272
가. 총설 272
나. 심리의 방법 273
다. 심증의 정도 274
라. 송치 또는 통고되지 않은 비행사실의 취급 275
6. 피해자, 보호자 등의 의견 청취 276
가.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276
나. 보호자 등의 의견 청취 277
7. 종국결정 등의 고지 277
8. 기타 278
가. 심리 대상 비행사실의 변경 278
나. 심판절차의 갱신 278
다. 심리기일에 제출된 서류의 취급 279
제6절 증거조사절차 279
1. 총설 279
2. 서류 및 물건 280
3.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280
4. 원조·협력 281
가. 의의와 취지 281
나. 원조·협력 요구의 범위 및 대상 282
다. 수사기관에 대한 보충수사의 요구 283
제7절 화해권고절차 285
1. 의의와 취지 285
2. 화해권고 대상 사건 286
가. 가해소년이 범죄소년 또는 촉법소년인 사건 286
나.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사건 286
다.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가해소년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사건 287
라. 화해권고에 적합한 사건의 유형 287
3. 화해권고기관 288
가. 화해권고의 주체 288
나. 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289
4. 화해권고의 원칙 및 절차 290
가. 화해권고의 원칙 290
나. 화해권고의 절차 290
5. 화해권고절차의 종료 297
가. 화해권고기일에 화해가 성립된 경우 297
나. 화해권고기일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98
제11장 조서작성 및 기록의 열람 등 299
제1절 총설 301
제2절 심리조서 301
제3절 기록의 열람·등사 등 305
1. 기록의 열람과 등사 305
2. 결정서 등·초본의 청구 306
3. 보도금지 307
4. 조회응답 308
제12장 종국결정 309
제1절 총설 311
1. 결정의 종류 311
2. 결정서 312
3. 결정의 고지 312
4. 처우선택 315
가. 의의 315
나. 처우선택 시 고려되는 요소들 316
제2절 심리불개시결정 324
1. 의의 324
2. 요건 325
가. 심리를 개시할 수 없는 경우 325
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328
3. 결정 및 고지의 방식 329
4. 효력 332
제3절 불처분결정 333
1. 의의 333
2. 요건 333
가.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333
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34
3. 결정 및 고지의 방식·효력 334
제4절 검사에의 송치결정 337
1. 총설 337
2. 실질적 검사송치 337
가. 의의 337
나. 요건 338
3. 형식적 검사송치 340
4. 결정 및 고지의 방식 341
5. 송치결정 후의 조치 344
6. 제척사유 등과의 관계 345
7. 효력 345
8. 불복방법 346
제5절 법원으로의 이송결정 347
1. 의의 및 요건 347
2. 결정 및 고지의 방식 347
3. 이송절차 349
제6절 보호처분의 결정 350
1. 의의 및 요건 350
2. 종류 350
가. 1호 처분 353
나. 2, 3호 처분 359
다. 4, 5호 처분 374
라. 6호 처분 378
마. 7호 처분 386
바. 8호 처분 391
사. 9, 10호 처분 393
아. 선도보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99
3.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법 32조의2) 401
가. 부가처분 401
나. 보호자특별교육명령 402
4. 결정의 효력 403
가. 집행력 403
나. 일사부재리의 효력 403
다. 그 밖의 효력 405
5. 비용의 보조 406
가. 1호 처분 406
나. 2·3호 처분 및 부수처분, 보호자교육비용 407
다. 6호 처분 407
라. 7호 처분 407
마. 임시조치 408
6. 몰수, 피해자 환부·교부 409
가. 몰수 409
나. 피해자 환부 411
다. 피해자 교부 412
7. 보호처분의 취소·변경 413
가. 의의 413
나. 취소·변경할 수 있는 경우 413
다. 취소·변경의 결정 418
라. 효력 422
제13장 항고 423
제1절 총설 425
제2절 항고의 대상 426
제3절 항고권자 427
제4절 항고의 이유 428
1. 개요 428
2. 구체적 항고 이유 429
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429
나. 중대한 사실 오인 430
다. 처분의 현저한 부당 430
3. 항고의 이익 431
제5절 항고의 기간·절차 등 432
1. 항고기간 432
2. 항고절차 432
3. 소년부의 조치 433
4. 항고법원의 기록처리 435
5. 항고의 포기·취하 436
제6절 항고법원의 심판 437
1. 심리의 대상 437
2. 심리의 기준시·판단자료 437
가. 항고심의 구조와의 관계 437
나. 소년이 사망한 경우의 사건처리 438
다. 소년의 기준시 438
3. 사실조사 439
4. 항고심의 재판 440
가. 재판의 종류 440
나. 불이익변경의 가부 441
다. 재판의 고지 441
5. 원결정 취소에 수반하는 조치(임시조치 등) 442
6.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소년부의 업무처리 446
7.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소년부의 권한 446
가. 취소결정의 구속력 446
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447
다. 검사송치의 제한 447
제7절 재항고 448
제14장 압수물의 취급과 기록보존 449
제1절 압수물의 취급 451
1. 총설 451
2. 압수물취급담임자 452
3. 압수물의 수리 452
4. 압수·몰수물의 처리절차 453
5. 압수물의 보관 453
6. 압수물의 가출 454
7.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등 454
8. 몰수물의 처분 455
제2절 기록보존 456
제15장 집행에 대한 감독 457
제1절 총설 459
제2절 집행감독의 방법 461
1. 개요 461
2. 집행상황 조사·보고 462
가. 집행기관의 집행상황 보고 462
나. 조사관에 의한 집행상황 조사·보고 467
3. 집행기관 방문 및 협의회 개최 등 469
가. 집행기관 방문 및 연락 469
나. 협의회 개최 등 469
4. 그 밖의 법원의 조치 472
가. 집행조사기일의 운용 472
나.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시 473
다. 보호처분 등의 변경 473
라. 위탁보호위원의 해촉 및 집행기관 지정의 취소 474
제16장 소년형사절차 477
제1절 총설 479
제2절 수사절차상의 특칙 480
1. 수사의 기본원칙 480
2. 소년의 소환 및 구속 481
제3절 심리절차상의 특칙 482
1. 조사의 위촉 482
2. 판결 전 조사 제도 483
가. 의의 483
나. 절차 483
다. 보호관찰소의 조사 485
라. 후속조치 및 보고의 효력 485
3. 심리의 분리 486
4. 심리의 방침 487
제4절 처분상의 특칙 488
1. 사형·무기형의 완화 488
2. 부정기형 489
가. 의의 489
나. 취지 490
다. 내용 490
3. 법률상 감경 493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494
가. 총설 494
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총 시간 495
다. 판결의 선고 및 통지 495
라. 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498
5. 성폭력범죄의 경우 필요적 보호관찰 504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504
7. 환형처분의 금지 504
제5절 행형에 관한 특칙 506
1. 징역·금고형의 집행 506
2. 형의 집행과 보호처분 507
3. 가석방 508
가. 가석방의 요건 508
나. 가석방기간의 종료 509
제6절 기타 510
1.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510
2. 보도금지 511
3. 나이의 거짓 진술 512
부록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