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국경복
목차
제1장 총괄 12
I.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및 개요 / 심지헌 13
1.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방향 15
가. 평가주제 선정: 2015예산안 편성방향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에 초점 15
나.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지향목표 17
2.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의 개요 20
II.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한노덕 35
1.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요 37
가. 재정성과관리 체계 37
나.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요 43
2.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운용 현황 45
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운용 절차 45
나. 2015년도 성과계획서 현황과 특징 47
3. 성과평가결과와 예산간의 연계성 강화 필요 50
가. 성과목표체계와 예산체계의 연계 강화 필요 50
나. 성과관리부문의 확대 검토 필요 54
4. 성과정보의 신뢰성 제고 55
가. 성과지표의 타당성 제고 55
나.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제고 필요 63
5. 성과관리 통합규정 마련 및 성과관리제도의 통합 65
6. 성과관리 피드백 강화 67
7. 중간 성과평가 강화와 성과정보 공개 확대 필요 69
8.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72
9. 결론 및 정책적 제언 77
제2장 다부처 사업 81
I.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 심지헌 83
1.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및 대응지방비 현황 85
가.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주요 현안 85
나.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및 대응지방비 현황 87
다. 성과관리 현황 89
2. 자치단체보조사업 운용의 효율성 제고 91
가.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관련 지적사항 91
나. 영세 보조사업 통합 관리를 통한 행정비용 최소화 93
다.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환류 95
3. 기준보조율 산정원칙의 확립 등 기준보조율 제도의 개선과제 96
가. 기준보조율의 개념 및 의의 96
나. 기준보조율 산정원칙을 정립하여 법률에 명기할 필요 98
다. 시행령에 기준보조율을 명기하는 대상 사업을 확대할 필요 99
4. 차등보조율 산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02
가. 차등보조율의 개념 및 적용대상 102
나. 재정자주도 분류구간 편중의 문제 104
다. 문턱효과의 문제 105
라. 자치단체 유형별 특성을 무시한 기준 선정의 문제 106
5.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형성 과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 109
가. 예산안 편성과정 109
나. 지방재정부담 수반 법령 제·개정 117
6. 성과계획 평가 118
II. 고용지원 재정사업 평가 / 하현선 121
1. 사업의 개요 123
2.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 축소 등 재원 배분 검토 필요 125
3. 직업훈련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136
4. 고용서비스 사업 통합·조정 필요 142
5. 고용장려금 사업의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 필요 146
6. 요약 및 결론 150
가. 예산안 심의 관련 검토사항 150
나. 성과관리 개선과제 152
III. 시간제 일자리사업 평가 / 이지연 153
1. 사업의 개요 155
가.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과 의의 155
나.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156
다. 성과 관리 157
2. 시간제 일자리사업의 성과 158
가. 시간제 근로자 현황 158
나. 20대 및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 증가 159
다. 시간제 근로의 비자발성 161
라. 시간제 일자리 인력수급의 문제 162
마. 시간제 일자리의 질 164
3.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환 및 채용 성과 168
4.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성과 172
가.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 172
나. 청년의무고용·고졸채용과의 관계 불명확 173
5. 2015년 시간제 일자리 관련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 분석 174
가.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 증액의 타당성 부족 174
나. 조세지출사업과 세출예산사업의 중복성 지원 가능성 177
다. 성과 산정방식 및 성과목표 부적절 180
6.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적 인프라 구축 182
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적 인프라 구축 현황 182
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 개정방향 182
7. 요약 및 결론 185
IV. 창조경제 R&D사업 평가-창업·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사업화 촉진 사업을 중심으로 / 임길환 189
1. 사업의 개요 191
가. 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안 현황 191
나. 성과 관리 193
다. 조세 지출 195
2.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196
3.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 필요 199
4. 정부R&D과제 선정 평가 시스템 내실화 필요 203
5. 정부R&D성과의 사업화 촉진 관련 정책추진체계의 일원화 필요 208
6. 정부R&D성과의 사업화 촉진 관련 유사·중복 사업 조정 필요 211
가. 기술이전조직 및 지주회사 지원사업의 통합 조정 필요 211
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간 통합 또는 연계 조정 필요 214
7.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조직(TLO)의 기능 강화 필요 219
8. 중소기업 기술이전 관련 조세지출의 재정지출로의 전환 필요 224
가. 민간 기술이전 시장 현황 224
나.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 제도의 한계 226
다. 기술이전 관련 조세지출의 재정지출로의 전환 필요 230
V. 부담금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 하현선 233
1. 사업의 개요 235
가. 부담금의 의의 235
나. 부담금 현황 236
2.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검토과제 238
가. 「부담금관리 기본법」별표 개정 필요 238
나. 부담금 징수 증가 근거 미흡 239
3.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필요 244
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44
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249
4. 부담금 귀속주체의 변경 등 검토 필요 255
가.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255
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257
5. 요약 및 결론 259
VI. 공공갈등관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한노덕 261
1. 사업의 개요 262
가. 분석 목적 262
나. 공공갈등관리사업 개요 263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영향분석제도 운영 내실화 267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및 운영 내실화 267
나. 갈등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탄력적 운영 필요 269
3. 갈등관리 조직 강화 및 인력 양성 필요 271
가. 갈등관리 전담조직 및 갈등관리지원기구 설치 검토 271
나. 갈등관리 교육훈련 강화 및 환류 강화 272
다.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274
4. 갈등현안관리 사업 및 갈등과제 관리 강화 필요 274
가. 갈등현안관리 사업 강화 필요 274
나. 갈등과제 관리강화 및 실적제고 필요 276
다. 갈등 예방 및 해결 지식관리체계 구축 280
5. 성과관리 강화 필요 280
6.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및 참여·숙의민주주의 방식 적용확대 283
가. ADR의 활용확대 및 제도보완 필요 283
나. 참여·숙의민주주의 적용방식 확대 290
7.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291
가. 공공토론제도 도입 검토 필요 291
나. 기존 갈등관리 법·제도와의 충돌이나 역할 중복 해소 298
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개별법의 정비 299
8. 요약 및 결론 300
VII.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 안옥진 307
1. 공공기관의 순금융자산 현황 309
가. 문제제기 309
나. 공공기관 순금융자산 현황 310
2. 정부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여유재원 보유기관의 정부지원 예산 감액 검토 필요 312
가.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을 과소계상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정부지원예산안 감액 검토 필요 312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여유자금 과다로 정부 배당 확대 검토 필요 317
3. 독점 수입에 따른 내부유보 여유재원 추가 배당 검토 필요 322
가. 대한주택보증(주)의 추가 배당 검토 필요 322
나. 한국공항공사의 추가 배당 및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률 확대 검토 필요 326
4. 독·과점 수입에 따른 내부 과다 유보자금의 적정 활용방안 검토 필요 332
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내부 과다 유보자금의 적정 활용방안 마련 검토 필요 332
나. 한국거래소의 과다한 내부 유보자금 활용방안 마련 필요 336
제3장 예산안 조정방향 및 제도개선 검토사항 341
I. 예산안 조정 검토사항 343
II. 법률 제·개정 검토사항 347
III. 제도개선 검토사항 350
IV. 성과관리 검토사항 360
집필진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