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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별ㆍ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3판

(주요 조문별ㆍ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3판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진수 崔珍洙
서명 / 저자사항
(주요 조문별ㆍ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최진수 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4  
형태사항
31, 964 p. ; 26 cm
ISBN
9788963463766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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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6 2014z1 등록번호 1117224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진수(지은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국세청 법률고문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1~8판)    진원사(2012.~2019.)2013년 주요 민사판례    진원사(2014.2.)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리말 = 3
 Ⅱ. 주장입증책임 일반론 개관 = 3
  1. 주장입증책임의 개념과 분배 = 3
  2. 법규의 구조ㆍ형식에 의한 주장증명책임 분배의 구체적 예 = 7
  3. 주요사실의 간접적 주장 = 11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2
  1. 총칙 = 12
  2. 물권 = 100
  3. 채권총칙 = 286
  4. 채권각칙 = 527
  5. 부당이득 = 639
  6. 친족ㆍ상속법 = 657
 Ⅳ.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77
  1. 총칙 = 677
  2. 상행위 = 691
  3. 회사 = 703
  4. 보험 = 733
  5. 어음금 청구 = 745
 Ⅴ.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입증책임 = 756
  1. 소송절차 = 756
  2. 불요증사실 = 762
  3. 서증 = 766
  4. 감정의 증명력 = 791
  5. 당사자본인신문 = 792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입증책임 = 792
  1. 전부금 청구 = 792
  2. 추심금 청구 = 810
  3. 청구이의의 소 = 820
  4. 제3자이의의 소 = 827
  5. 배당이의의 소 = 831
  6. 기타 = 839
 Ⅶ. 맺는말 = 841
遲延損害金 請求
 Ⅰ. 머리말 = 845
 Ⅱ. 법정이자와의 관계 = 845
  1. 의의 = 845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846
  3.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 = 847
  4.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848
  5. 어음법상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권 = 855
  6. 구상채권에 있어서의 법정이자 청구권 = 856
 Ⅲ.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861
  1. 확정기한 채무 = 861
  2. 불확정기한 채무 = 864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866
  4. 기한이익의 상실 = 872
  5. 기한유예 = 873
  6. 기타 = 874
 Ⅳ.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876
  1. 동시이행항변권 = 876
  2. 불안의 항변권 = 879
  3. 이행거절의 범위 = 881
 Ⅴ.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885
  1. 면책, 감액 = 885
  2. 변제 내지 상계 충당 = 888
  3. 소멸시효 = 891
 Ⅵ. 지연손해금률 = 895
  1. 민사법정이율 = 898
  2. 상사법정이율 등 = 899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903
  4. 약정이율 = 913
 Ⅶ. 소송법적 문제 = 916
  1. 주장증명책임 = 916
  2. 처분권주의 = 921
  3. 소송물 = 922
  4. 청구의 감축 = 923
 Ⅷ. 기타 = 925
  1.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 = 925
  2. 보증책임 범위 = 926
  3. 후순위 파산채권 = 927
  4.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 = 927
  5. 집행채권의 범위 = 928
판례색인 =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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