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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최진수 ▼g 崔珍洙 ▼0 AUTH(211009)128283 |
245 | 2 0 | ▼a (주요 조문별ㆍ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d 최진수 저 |
250 | ▼a 제3판 | |
260 | ▼a 서울 : ▼b 진원사, ▼c 2014 | |
300 | ▼a 31, 964 p. ; ▼c 26 cm | |
500 | ▼a 색인수록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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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7.5306 2014z1 | 등록번호 11172245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진수(지은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국세청 법률고문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1~8판) 진원사(2012.~2019.)2013년 주요 민사판례 진원사(2014.2.)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2.)

목차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리말 = 3 Ⅱ. 주장입증책임 일반론 개관 = 3 1. 주장입증책임의 개념과 분배 = 3 2. 법규의 구조ㆍ형식에 의한 주장증명책임 분배의 구체적 예 = 7 3. 주요사실의 간접적 주장 = 11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2 1. 총칙 = 12 2. 물권 = 100 3. 채권총칙 = 286 4. 채권각칙 = 527 5. 부당이득 = 639 6. 친족ㆍ상속법 = 657 Ⅳ.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77 1. 총칙 = 677 2. 상행위 = 691 3. 회사 = 703 4. 보험 = 733 5. 어음금 청구 = 745 Ⅴ.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입증책임 = 756 1. 소송절차 = 756 2. 불요증사실 = 762 3. 서증 = 766 4. 감정의 증명력 = 791 5. 당사자본인신문 = 792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입증책임 = 792 1. 전부금 청구 = 792 2. 추심금 청구 = 810 3. 청구이의의 소 = 820 4. 제3자이의의 소 = 827 5. 배당이의의 소 = 831 6. 기타 = 839 Ⅶ. 맺는말 = 841 遲延損害金 請求 Ⅰ. 머리말 = 845 Ⅱ. 법정이자와의 관계 = 845 1. 의의 = 845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846 3.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 = 847 4.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848 5. 어음법상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권 = 855 6. 구상채권에 있어서의 법정이자 청구권 = 856 Ⅲ.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861 1. 확정기한 채무 = 861 2. 불확정기한 채무 = 864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866 4. 기한이익의 상실 = 872 5. 기한유예 = 873 6. 기타 = 874 Ⅳ.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876 1. 동시이행항변권 = 876 2. 불안의 항변권 = 879 3. 이행거절의 범위 = 881 Ⅴ.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885 1. 면책, 감액 = 885 2. 변제 내지 상계 충당 = 888 3. 소멸시효 = 891 Ⅵ. 지연손해금률 = 895 1. 민사법정이율 = 898 2. 상사법정이율 등 = 899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903 4. 약정이율 = 913 Ⅶ. 소송법적 문제 = 916 1. 주장증명책임 = 916 2. 처분권주의 = 921 3. 소송물 = 922 4. 청구의 감축 = 923 Ⅷ. 기타 = 925 1.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 = 925 2. 보증책임 범위 = 926 3. 후순위 파산채권 = 927 4.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 = 927 5. 집행채권의 범위 = 928 판례색인 =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