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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

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채형복, 저 권혁일, 저 장은정, 저 정호수, 저 최성호, 저 황해륙, 저
Corporate Author
경북대학교. 국제법연구회
Title Statement
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 / 경북대국제법연구회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높이깊이,   2014  
Physical Medium
162 p. ; 23 cm
Series Statement
경북대국제법연구회 연구총서 ;1
ISBN
9788975882739
General Note
저자: 채형복, 권혁일, 장은정, 정호수, 최성호, 황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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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4z1 Accession No. 11172033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북한의 법적 지위', '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소고', '외국인의 직장선택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적용한 우리 판결의 검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분쟁해결 노력의무' 등의 글을 수록하였다.

비국제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아니 처음 국제법을 공부하던 그 시점부터 품어왔던 의문이 있다. 그 하나는 국제법은 실효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인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법은 현실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강단에서 늘 학생들에게 받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거니와 특정 주제의 결말에서 늘 맞닥뜨리게 되는 의문부호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국제법은 도대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학술적으로는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과연 국제법 규범은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생활인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의문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도 여전히 가지게 될 문제의식이며 과제일 것이다.

경북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연구자 및 제자들과 ‘경북대국제법연구회’라는 연구회 모임을 시작하였다. 연구회 결성을 계기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언제나 품고 있던 두 가지 고민 중 두 번째 고민을 함께 나누어보기로 하였다. 그 결과 연구회의 주된 방향을 ‘한국과 국제법’으로 설정하고 우선 국내 법원의 판례 속에 나타나 있거나 혹은 판례 가운데 언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지 않고 있는 국제법규범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토론하였다.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헌법 제6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적용기관들은 여전히 국제법 규범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아니 차라리 등한시하고 있다거나 혹은 국제법규범을 적용가능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회원들 각자가 관심을 가지는 판례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이를 연구회를 통해 발표.토론.출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채형복(지은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시인 학자는 꿈꾸는 사람이다. 만일 학자가 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어린왕자가 사는 동화나라가 아니라 단지 기하학상 하나의 점이나 선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현실은 암담할 것이다. 법은 곧 예술이라 믿는 법학자인 저자는 법적 정의가 아니라 시적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꿈꾼다. 그리하여 법관이 시인이 되고, 시인이 법관이 되기를, 또한 판결문이 시가 되고, 시가 판결문이 되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학문의 세계에 뛰어든 저자는 프랑스에서 유럽연합(EU)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EU법과 국제인권법 등의 전공분야에서 백 편 이상의 논문과 스무 권 이상의 학술저서를 출간했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은 전문지식의 추구에만 머물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시인이다! 이 말을 모토로 『무 한 뼘 배추 두 뼘』(학이사, 2021)을 비롯해 여러 권의 시집과 법정필화사건을 다룬 『법정에 선 문학』(한티재, 2016)을 펴냈으며, 팔공산에서 텃밭을 가꾸며 시인-작가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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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일러두기 = 3
북한의 법적 지위 / 채형복 = 7
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 / 권혁일 = 33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소고 / 장은정 = 53
외국인의 직장선택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중심으로 / 정호수 = 81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한 우리 판결의 검토 / 최성호 = 11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분쟁해결 노력의무 / 황해륙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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