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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7.5305 ▼b 2013z5 | |
100 | 1 | ▼a 호문혁 ▼g 胡文赫 ▼0 AUTH(211009)137746 |
245 | 1 0 | ▼a 민사소송법 / ▼d 호문혁 |
246 | 1 1 | ▼a Zivilprozessrecht |
250 | ▼a 제11판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13 | |
300 | ▼a 49, 1058 p. ; ▼c 26 cm | |
504 | ▼a 참고문헌(권두 p. 49)과 색인수록 | |
900 | 1 0 | ▼a Ho, Moon-hyuck, ▼e 저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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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7.5305 2013z5 | Accession No. 11171125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2. 2. 10. 개정된 민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행위능력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 제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민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소송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을 종전의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을 한정치산자와 같이 취급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을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로 인정하므로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 판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때에는 소송능력과 행위능력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서 종전에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를 소송법에서 소송능력자로 인정하던 규율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1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여기에도 단체소송이 도입되었다. 처음에 증권관련집단소송 도입 시에 우려했던 ‘황소개구리의 번식’이 현실화되었다. 이런 유의 소송을 전처럼 ‘복수의 소송주체’에서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우리 소송법체계와는 무관한 변형외래종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 ‘특수소송’이라고 묶어서 기술해야 할지를 한참 고민했다. 그러나 일단은 전처럼 ‘복수의 소송주체’의 장에서 설명하기로 했다.
이 판에서는 또한 국제재판관할과 상호보증, 소송비용의 담보, 당사자 사망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거나 보충하였다. 그리고 새로 나온 판례를 대폭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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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Table of Contents
제1편 民事訴訟法 緖論 제1장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제2장 民事訴訟節次 제2편 訴의 提起 제1장 事前節次 제2장 訴提起節次 제3장 訴訟의 客體 제4장 訴提起의 效果 제3편 訴訟의 主體 제1장 法 院 제2장 當 事 者 제4편 訴訟要件 제1장 訴訟要件 一般 제2장 權利保護要件 제3장 訴訟要件의 調査 제5편 訴訟主體의 役割과 節次의 進行 제1장 總 說 제2장 法院의 訴訟進行 제3장 當事者處分權主義 제4장 辯論主義 제5장 審理의 기타 諸原則 제6장 當事者의 訴訟行爲 제6편 證 據 法 제1장 總 說 제2장 證 明 제3장 自由心證主義 제4장 立證責任 제5장 證據調査節次 제7편 裁 判 제1장 序 論 제2장 判 決 제8편 上訴審 節次 제1장 上訴制度 一般論 제2장 抗訴審 節次 제3장 上告審 節次 제4장 抗告와 再抗告 제9편 訴訟의 終了 제1장 判決의 確定 제2장 訴의 取下 제3장 裁判上和解 제4장 請求의 抛棄와 認諾 제10편 複數의 訴訟 제1장 複數의 請求 제2장 複數의 訴訟主體 제11편 判決의 欠缺과 再審節次 제1장 判決의 欠缺 제2장 再審節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