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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2 0 | ▼a (주요 조문별ㆍ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d 최진수 저 |
250 | ▼a 개정증보판 | |
260 | ▼a 서울 : ▼b 진원사, ▼c 2013 | |
300 | ▼a 26, 806 p. ; ▼c 26 cm | |
500 | ▼a 부록: 遲延損害金 請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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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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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7.5306 2013 | Accession No. 11171090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진수(지은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국세청 법률고문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1~8판) 진원사(2012.~2019.)2013년 주요 민사판례 진원사(2014.2.)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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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民事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리말 = 3 Ⅱ. 주장입증책임 일반론 개관 = 3 1. 주장입증책임의 개념과 분배 = 3 2. 주요사실의 간접적 주장 = 7 Ⅲ. 민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 10 1. 총칙 = 10 2. 물권 = 79 3. 채권총칙 = 232 4. 채권각칙 = 439 5. 부당이득 = 531 6. 친족ㆍ상속법 = 546 Ⅳ. 상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 560 1. 총칙 = 560 2. 상행위 = 573 3. 회사 = 578 4. 보험 = 587 5. 어음금 청구 = 599 Ⅴ. 민사소송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 608 1. 소송절차 = 608 2. 불요증사실 = 615 3. 서증 = 618 4. 감정의 증명력 = 643 5. 당사자본인신문 = 644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주장입증책임 = 644 1. 전부금 청구 = 644 2. 추심금 청구 = 662 3. 청구이의의 소 = 670 4. 제3자이의의 소 = 677 5. 배당이의의 소 = 681 6. 기타 = 688 Ⅶ. 맺는말 = 691 遲延損害金 請求 Ⅰ. 머리말 = 695 Ⅱ. 법정이자와의 관계 = 695 1. 의의 = 695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696 3.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 = 697 4. 부당이득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반환의무 = 698 5. 어음법상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권 = 705 6. 구상채권에 있어서의 법정이자 청구권 = 706 Ⅲ.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710 1. 확정기한 채무 = 710 2. 불확정기한 채무 = 714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716 4. 기한이익의 상실 = 722 5. 기한유예 = 723 6. 기타 = 724 Ⅳ.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725 1. 동시이행항변권 = 725 2. 불안의 항변권 = 729 3. 이행거절의 범위 = 730 Ⅴ.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 734 1. 면책, 감액 = 734 2. 변제 내지 상계 충당 = 737 3. 소멸시효 = 740 Ⅵ. 지연손해금률 = 745 1. 민사법정이율 = 747 2. 상사법정이율 등 = 749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752 4. 약정이율 = 761 Ⅶ. 소송법적 문제 = 765 1. 주장ㆍ증명책임 = 765 2. 처분권주의 = 769 3. 소송물 = 771 Ⅷ. 기타 = 773 1.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 = 773 2. 보증책임 범위 = 774 3. 후순위 파산채권 = 775 4.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 = 776 5. 집행채권의 범위 = 776 판례색인 =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