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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 재건축 신탁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 재건축 신탁등기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돈호
서명 / 저자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 재건축 신탁등기 / 최돈호 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13  
형태사항
773 p. : 서식 ; 27 cm
ISBN
9788958212201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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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869 2013z1 등록번호 1116983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를 체계적으로 해설한 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규를 해설함에 있어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를 상호 연결시켜 해설함으로서 법전을 찾아보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각 법규에 관련 대법원 판례는 판례공보 제415호(2013. 4. 1)에 수록된 판례까지 전부 인용하였다.

정비사업에 관련된 법규의 해설 외에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신탁등기를 관련법규와 등기예규, 등기선례를 토대로 상술하여 도시 및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공무원, 정비사업 시행자, 정비사업에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 등기관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의 지정, 시공자의 선정, 정비사업의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토지수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이전고시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2003년 6월 28일 대법원규칙 제1833호)에 규정되어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정비사업비의 부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재건축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은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합과 조합원사이에 분쟁과 쟁송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과 조합의 임원들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와 정비사업의 개요, 정비사업비의 사용,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청산금의 징수ㆍ지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다소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도록 노력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규를 해설함에 있어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를 상호 연결시켜 해설함으로서 법전을 찾아보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각 법규에 관련 대법원 판례는 판례공보 제415호(2013. 4. 1)에 수록된 판례까지 전부 인용하였다.
정비사업에 관련된 법규의 해설 외에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신탁등기를 관련법규와 등기예규, 등기선례를 토대로 상술하여 도시 및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공무원, 정비사업 시행자, 정비사업에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 등기관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돈호(지은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출생 •봉평 중학교 졸업 •춘천 고등학교 졸업 •서경 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 지방법원 감사관. 화성 등기소장 •법원행정처 등기과 등기담당 사무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 서기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지 대학교 . 경북 전문대학교 . 건국 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대한 법무사교육원 교수 등 역임 •현 : 법무사 (02-2696-3456, 3382, 3383)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법학회 회원 •저서 및 논문 •부동산등기편람(동민출판사) •부동산등기편람(上) .(下) (법률신문사) •신 등기총람 Ⅰ.Ⅱ (법률신문사) •부동산등기법 (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법 강의 (법률출판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박영사) •전정판공탁법(도서출판박영사) •재개발재건축해설(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법률정보센타) •특수분야의등기(법률출판사) •판결에의한등기(법률출판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해설(법률출판사) •제2판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법률정보센타)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타) •동산ㆍ채권담보권등기(법률정보센타)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신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선장의지혜(도서출판월송) •“판결에의한등기”“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기신청” •“토지수용보상금의공탁에관한고찰” •“판결에의한등기의집행”(집행불능판결의예방)등논문37편 •상훈 및 표창 1985. 12. 24 대법원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표창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10. 12. 1 상록대상(특별공로부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정비사업
 제1장 총칙 = 57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목적 = 57
  제2절 정비사업 = 58
   제1관 정비사업의 구분 = 58
    1. 주거환경개선사업 = 58
    2. 주택재개발사업 = 58
    3. 주택재건축사업 = 59
    4. 도시환경정비사업 = 63
    5. 주거환경관리사업 = 64
    6. 가로주택정비사업 = 64
   제2관 정비사업의 진행 = 64
   제3관 정비사업의 성격(공용환권) = 65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66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 66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68
   1. 공람, 의견청취, 심의 = 68
   2. 기본계획의 공고 및 공람 = 68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 68
   4. 도지사의 승인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69
   5.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69
   6. 기본계획의 고시 = 70
   7. 국토해양부 장관에의 보고 = 70
   8.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 70
   9.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의 기본계획의 일부 생략 = 70
  제3절 정비계획의 내용 = 71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 71
   2. 정비구역지정신청서의 제출 = 74
   3. 정비계획의 공고 및 공람 = 74
   4. 대도시의 시장의 직접정비구역의 지정 = 75
   5. 정비계획의 입안 = 75
   6. 정비계획입안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 75
   7.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 77
  제4절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 80
   1.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 80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81
   3. 정비구역지정고시의 효력 = 81
   4.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행정처분) = 82
   5.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82
  제5절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 85
   1. 정비구역지정의 해제사유 = 85
   2. 공람 및 의견청취 = 86
   3. 정비구역의 해제 = 87
   4.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 87
   5.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의 환원 = 87
   6.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 87
   7. 해제사실의 고시, 관계서류의 열람 = 87
  제6절 행위제한 = 88
   1. 허가를 요하는 행위 = 88
   2.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 = 89
   3. 행위제한절차 = 91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92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93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신탁등기의 요부) = 93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 95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 96
   4.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 98
   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 99
   6. 주거환경관리사업 = 99
   7. 가로주택정비사업 = 99
   8. 사업기간 = 100
  제2절 사업시행자 = 10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102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 103
   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104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 105
   5. 시장, 군수의 직접 정비사업의 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 = 105
   6. 공보에 고시 = 107
   7. 주거환경관리사업 = 108
   8. 가로주택정비사업 = 108
  제3절 사업대행자의 지정 = 109
   1. 시장, 군수의 사업대행자의 지정 = 109
   2.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 및 통지 = 109
   3.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 110
   4. 사업대행자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 = 110
   5. 사업대행의 완료 = 110
   6.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 111
   7. 사업대행자의 선관주의의무 = 112
  제4절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 112
   1. 조합의 시공자의 선정 = 112
   2.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시공자 선정 = 112
   3. 경쟁입찰의 방법 = 113
   4. 사업시행자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의 체결 = 113
   5.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과 관련한 행위의 금지 = 113
   6.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 115
  제5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117
   1.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의 결정 = 117
   2. 안전진단의 대상 = 119
   3. 안전진단 시행여부의 결정 = 119
   4.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작성, 제출 = 120
   5. 안전진단절차 = 120
   6. 안전진단절차 및 비용 = 121
   7.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안전진단 = 122
   8. 안전진단의 요청 = 122
  제6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124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 125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 = 132
   3. 추진위원회의 기능 = 133
   4.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134
   5.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137
   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 141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 141
   8. 조합설립인가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절차 = 141
  제7절 조합의 설립 = 143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144
   2. 조합의 설립인가 = 159
   3. 조합의 설립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 168
   4. 조합의 법인격 = 169
   5. 조합원 = 171
   6.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 = 188
   7. 조합의 정관 = 189
   8. 조합의 임원 및 선출 = 196
   9. 조합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214
   10.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 214
   11. 대의원회 = 216
   12. 이사회 = 222
   13.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ㆍ관리 = 223
   14. 조합의 회계 = 223
   15. 주민대표회의 = 226
  제8절 사업시행계획 = 229
   1. 사업시행인가의 의의 = 229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238
   3. 관계서류의 공람과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청취 = 248
   4. 사업시행인가의 법적성질(수익적 행정처분) = 249
   5. 사업시행인가와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 251
   6.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255
   7.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 256
   8.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258
  제9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271
   1.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 271
   2.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의 철거, 원상회복 = 273
   3.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의 임시상가의 설치 = 273
   4.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 273
   5.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277
   6. 구분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청구 = 279
  제10절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 및 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 305
   1.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305
   2. 건축규제의 완화등에 관한 특례(주거환경개선사업) = 306
   3.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308
   4. 재개발임대주택의 부지 = 309
   5.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의 해지 = 310
   6. 소유자불명건축물의 처분 = 311
  제11절 관리처분계획 = 312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 312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격 = 312
   3. 관리처분의 절차 = 313
   4.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314
   5.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현금청산) = 323
   6.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329
   7.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절차 = 381
  제1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383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사용검사) = 383
   2.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 = 388
   3. 이전고시 = 389
   4. 청산금 = 396
   5. 조합의 해산 = 402
 제4장 비용의 부담 = 405
  제1절 비용의 부담 = 405
   1.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의 원칙 = 405
   2. 시장ㆍ군수의 비용의 부담(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비용) = 405
   3. 시장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406
   4. 비용의 조달 = 407
   5.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408
   6. 공동구의 설치비용 = 409
   7. 사업비용의 보조 및 융자 = 411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417
   1.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무 = 417
   2. 우선매수의 방법 = 418
   3.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 = 419
   4.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419
  제3절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 424
   1. 관리청과의 협의 = 424
   2.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 = 424
   3. 국ㆍ공유지의 우선매각기준 = 425
  제4절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무상양여 = 426
   1.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 426
   2.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양여 = 426
 제5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 429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430
   1.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하는 경우 = 430
   2. 조합에서 선정하는 경우 = 430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430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신청 = 430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 431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 433
   4. 결격자의 당연퇴직 = 436
  제3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 437
   1.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 437
   2.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438
   3. 등록의 취소와 청문의 실시 = 439
   4. 등록취소처분의 통지 = 439
   5. 등록취소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계속수행 및 계속수행의 금지 = 439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검사, 교육 = 440
   1. 조사 또는 검사 = 440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등에 대한 교육실시 = 440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 440
  제5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협회)의 설립(법인설립등기) = 442
   1. 협회의 설립 = 442
   2. 협회의 설립절차 = 442
   3. 정관의 기재사항 = 442
   4. 협회의 설립인가 = 443
   5. 협회설립인가의 취소 및 감독 = 443
   6. 협회의 업무 및 감독 = 444
 제6장 감독 = 445
  1.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의 보고 = 445
  2. 추진실적의 보고내용 = 445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 = 447
  4. 회계감사 = 448
  5. 감독 = 449
 제7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451
  1. 조정위원회의 설치 = 451
  2. 조정위원회의 구성 = 451
  3. 조정위원회의 = 452
  4. 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의 심사ㆍ조정 = 452
  5. 분과위원회의 설치 = 452
  6. 조정위원회의 구성 = 452
  7. 조정위원회의 소집 및 위원장의 직무 = 453
  8. 조정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 453
  9. 위원의 제척사유, 기피신청, 회피 = 453
  10.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 = 454
  11. 조정위원회의 조정 = 454
 제8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456
  1.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456
  2. 위탁관리자의 지정 = 457
  3. 공공관리업무의 수행 = 457
  4. 관련자료의 제출ㆍ조사ㆍ현장점검 = 458
  5.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 458
  6. 공공관리의 정보공개 = 459
  7. 공공관리자의 자료제출 = 460
  8.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60
 제9장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기 조정 = 461
  1.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기의 조정 요청 = 461
  2.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시기의 조정 = 461
 제10장 청문 = 462
 제11장 관련자료의 공개ㆍ보존 = 463
  1. 관련자료의 공개 = 463
  2. 서류 및 관련자료의 보관, 조합원에의 통지 = 464
  3. 사업시행자의 서류의 인계 = 466
  4. 정비사업비 진행내역등의 공개(공람ㆍ공고) = 467
 제1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469
  1. 정비기금의 설치 = 469
  2. 정비기금의 조성 = 469
  3.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 470
  4. 노후, 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471
  5. 권한의 위임 = 471
 제13장 벌칙 = 473
  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473
  2. 벌칙 = 478
  3. 벌칙 = 479
  4. 벌칙 = 479
  5. 벌칙 = 480
  6. 양벌규정 = 481
  7. 과태료 = 482
제2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 48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의 의의 = 486
 제1장 등기촉탁(신청) = 487
  1. 사업시행자의 등기촉탁(등기신청인) = 487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 490
  3. 타 등기의 금지 = 491
  4. 등기관의 조치 = 492
 제2장 대위등기 = 495
  1. 정비사업 시행자의 대위등기 신청 = 495
  2. 대위등기의 일괄신청 = 497
  3. 대위등기절차 = 497
 제3장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 503
  1. 시행자의 이전고시에 따른 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신청 = 504
  2. 동시신청 = 505
  3.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 506
 제4장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508
  1.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 = 509
  2. 말소등기 및 등기부의 폐쇄 = 509
 제5장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511
  1.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 = 511
  2. 말소등기 및 등기부의 폐쇄 = 513
 제6장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절차 = 514
  1. 분양처분(이전고시)의 법적성질(공용환권) = 514
  2. 종전건물과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 권리에 관한 등기의 동시 신청 = 514
  3. 분양받을 자가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환지, 보류지, 체비지로 간주 = 515
  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절차 = 516
  5. 선순위의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가 존속하는 경우 = 520
  6.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누락(잘못)된 경우 = 520
  7. 종전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 = 521
 제7장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 522
  1.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동시신청 = 522
  2.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 533
  3.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 534
  4. 건축시설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등이 존속하는 경우 = 534
  5.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의 취지 기록 = 534
  6. 재개발조합이 제3채무자로서 채무자(조합원)가 분양받은 구분건물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 534
  7.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소극) = 535
  8. 재건축대상인 주택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등기하는 절차 등 = 536
 제8장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 537
  1.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동시신청 = 537
  2.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 538
  3.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 539
  4. 대지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등이 존속하는 경우 = 541
  5.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의 취지의 기록 = 542
  6. 대지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 542
 제9장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543
  1. 대지권의 의의 = 543
  2. 대지권등기 = 544
  3.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의의 = 544
  4.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등기의 신청과 대지권의 등기 = 545
 제10장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록 = 546
  1.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 546
 제11장 첨부서면 등 = 547
  1.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 547
  2.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등의 기재 = 549
  3. 접수번호의 부여 = 550
  4.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 550
  5. 시행자의 등기촉탁 = 550
  6. 제출서면의 보존 = 551
  7. 종전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 551
  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 552
  9.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 553
  10.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 555
제3편 신탁등기
 제1장 신탁등기 = 559
  1. 신탁의 개념 = 559
  2.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559
  3. 신탁에 관한 등기 = 560
  4. 수탁자변경 = 573
  5.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 585
  6. 신탁등기의 말소 = 596
  7.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 601
 제2장 개정「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에 따른 신탁등기(등기예규 제1472호) = 632
  1. 신탁등기의 신청 = 632
  2.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등기 = 632
  3.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 633
  4. 재신탁의 등기 = 633
  5.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 = 634
  6.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 = 634
  7.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 634
  8. 담보권신탁등기 = 635
  9.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 635
제4편 별지서식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641
  [별지 제1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서 = 642
  [별지 제2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644
  [별지 제2호의2서식]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 646
  [별지 제3호서식]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649
  [별지 제4호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서 = 652
  [별지 제4호의2서식]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 655
  [별지 제4호의3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 658
  [별지 제5호서식]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 661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 663
  [별지 제7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 668
  [별지 제8호서식] 준공인가 신청서 = 672
  [별지 제9호서식] 준공인가증 = 674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 675
  [별지 제11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 677
  [별지 제12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 = 679
  [별표 제13호서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증 = 680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공무원증표 = 681
 제2장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 682
  [별표 1]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 684
  [별표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 685
  [별지 제1호서식] 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서 = 686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 697
  [별지 제3호서식]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 698
  [별지 제4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 조서 = 699
  [별지 제5호서식] 기초조사결과정리내역서 = 700
  [별지 제6호서식]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 703
  [별지 제7호서식] ( )동의총괄표 = 704
  [별지 제8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 705
  [별지 제9호서식] 조합원명부 = 706
  [별지 제10호서식] ( )조합설립(변경)인가서 = 707
  [별지 제11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 708
  [별지 제12호서식] 정비사업시행계획 동의서 = 709
  [별지 제13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 710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이주대책 = 711
  [별지 제15호서식] 자금계획(추정액) = 712
  [별지 제16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 = 713
  [별지 제17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 = 714
  [별지 제18호서식]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 715
  [별지 제19호서식]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 716
  [별지 제20호서식]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718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시행(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서 = 720
  [별지 제22호서식] 분양신청서 = 725
  [별지 제23호서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 727
  [별지 제24호서식]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 732
  [별지 제25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 734
  [별지 제26호서식] 토지등소유자별 현금청산 명세 및 방법 = 735
  [별지 제27호서식] 보류지(대지, 건축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736
  [별지 제28호서식]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 = 737
  [별지 제29호서식]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 740
  [별지 제30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 = 741
  [별지 제31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서 = 742
  [별지 제32호서식] 임대주택 공급안내서 = 746
  [별지 제33호서식] 정비사업 융자신청서 = 748
  [별지 제34호서식] 정비사업 융자금 대하차용증서 = 749
  [별지 제35호서식] 정비사업 융자 관리카드 = 750
  [별지 제36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 751
  [별지 제37호서식]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 752
  [별지 제38호서식]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기피 신청서 = 753
  [별지 제39호서식] ( ) 예상이주 시기 및 이주가구 = 754
 제3장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지서식 = 757
  [별지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동의서 = 758
  [별지 2]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 761
  [별지 3]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 762
사항색인 =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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