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산업평화 정착
1. 산업평화 달성·유지를 위한 노동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 13
1) 단체교섭 사항의 명확한 규정 = 13
2)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장을 위한 ''유니온 숍'' 규정 삭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 13
3)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 14
4)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죄 신설 = 14
5) 2007년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까지 기업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 14
6) 1社 1단체교섭(1社 1단체협약) 원칙 확립 = 15
7)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과도한 제3자 개입의 합리적 제한 = 15
8) 파업찬반투표 용지의 법정화 및 우편투표화 = 16
9) 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 기간중 최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정근로의 법제화 = 16
10)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의 지정 확대 = 17
11) 산별노조·산별교섭을 이유로 한 연대·동정파업의 금지 = 17
12) 쟁의행위 이후 위법행위 면책관련 합의 금지 = 17
13) 노동조합 관련 업무처리의 노동부 일원화 = 17
14)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 18
2.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갈등의 효율적 해결 = 19
15) 변경해약고지제도 신설 = 19
16) 근로관계 종료신청제도 도입 = 19
17) 올바른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합리적 개정 = 20
18) 노사정위원회의 중립적 자문·협의기구화 = 21
Ⅱ.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1.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병행발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체계의 합리적 보안과 정비 = 22
19) 경제성장 범위 내의 적정 사회보장 목표제 도입 = 22
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체계의 합리화 = 23
21) 빈곤층의 근로복귀 유인책 강화 = 23
22) 국민계층간 복지불균형 해소 = 23
23) 국민연금 재정불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연금급여의 합리적 조정 = 24
24)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의료소비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제도 개편 = 24
25)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 25
26)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입자 중심의 사회보험 관리체계 구축 = 25
2. 고령화시대의 사회구조 변화를 대비한 고용·복지정책의 전환 = 26
27) 「중고령자고용확대를특별법」제정을 통한 고용확대 증진 = 26
28) 조기퇴직의 제도적 유인 최소화 = 27
Ⅲ.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추진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노동시장기능의 활성화 = 28
29) 기업변동시 정리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 의무 완화 = 28
30)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 확대 = 28
31)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 = 29
32)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고용기회 창출 = 29
33) 성과주의 임금제도(연봉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법개정 = 29
2. 산업수요 중심의 인력수급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노동시장기능의 활성화 = 30
34) 장애인·국가유공자 의무고용규제 개선 = 30
35) 학교 교과과정내 경제교육의 내실화 = 31
36)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 31
37) 산업수요자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 = 32
38) 고용안정사업 고용조정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 32
39) 직업안정기능의 민간참여 확대 및 공공부문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 33
40) 민간중심 전직지원센터 설립 = 33
41) 여성인력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행정기구 재편 = 34
3.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추진 = 35
42)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정리 기반조성 = 35
43) 공기업 민영화의 지속적 추진 = 36
Ⅳ. 획기적 기업규제 완화
1.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사회부담 경감 = 38
44) 규제의 수명을 미리 정하는 ''규제일몰제'' 활성화 = 38
45) 규제영향평가의 상시화 = 38
46) 사후적 규제(ex post regulation)로의 전환 = 39
47) 규제총량제 법제화 = 39
48) 출자총액제한 등 사전적 기업규제의 영향을 재평가 = 39
49) 집단소송제도 도입 유보 = 39
50) 주주대표소송제 개선 = 40
2. 세계 경쟁체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축 = 40
51) 소득세 과세표준의 상향조정 = 40
52) 법인세율 인하 = 41
53) 준조세 성격의 법정복리비용 경감 = 42
Ⅴ. 기타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구축 = 44
54) 현장친화적 자율안전보건체제 구축 = 44
55) 산업안전 관련 중복규제 해소 = 45
56)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분석·평가체계 도입 및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45
57) 산재인정요건의 객관화 및 보상체계의 합리화 = 45
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 46
58)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 46
(본문)
Ⅰ. 산업평화 정착
1. 산업평화 달성·유지를 위한 노동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 51
1) 단체교섭 사항의 명확한 규정 = 51
2)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장을 위한 ''유니온 숍'' 규정 삭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 53
3)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 55
4)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죄 신설 = 58
5) 2007년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까지 기업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 60
6) 1社 1단체교섭(1社 1단체협약) 원칙 확립 = 63
7)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과도한 제3자 개입의 합리적 제한 = 64
8) 파업찬반투표 용지의 법정화 및 우편투표화 = 66
9) 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 기간중 최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정근로의 법제화 = 68
10)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의 지정 확대 = 70
11) 산별노조·산별교섭을 이유로 한 연대·동정파업의 금지 = 71
12) 쟁의행위 이후 위법행위 면책관련 합의 금지 = 73
13) 노동조합 관련 업무처리의 노동부 일원화 = 75
14)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 77
2.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갈등의 효율적 해결 = 79
15) 변경해약고지제도 신설 = 79
16) 근로관계 종료신청제도 도입 = 81
17) 올바른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합리적 개정 = 83
18) 노사정위원회의 중립적 자문·협의기구화 = 85
Ⅱ.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1.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병행발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체계의 합리적 보안과 정비 = 89
19) 경제성장 범위 내의 적정 사회보장 목표제 도입 = 89
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체계의 합리화 = 92
21) 빈곤층의 근로복귀 유인책 강화 = 95
22) 국민계층간 복지불균형 해소 = 97
23) 국민연금 재정불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연금급여의 합리적 조정 = 100
24)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의료소비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제도 개편 = 102
25)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 108
26)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입자 중심의 사회보험 관리체계 구축 = 114
2. 고령화시대의 사회구조 변화를 대비한 고용·복지정책의 전환 = 120
27) 「중고령자고용확대를특별법」 제정을 통한 고용확대 증진 = 120
28) 조기퇴직의 제도적 유인 최소화 = 124
Ⅲ.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추진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노동시장기능의 활성화 = 129
29) 기업변동시 정리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 의무 완화 = 129
30)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 확대 = 132
31)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 = 133
32)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고용기회 창출 = 136
33) 성과주의 임금제도(연봉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법개정 = 142
2. 산업수요 중심의 인력수급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노동시장기능의 활성화 = 145
34) 장애인·국가유공자 의무고용규제 개선 = 145
35) 학교 교과과정내 경제교육의 내실화 = 149
36)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 151
37) 산업수요자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 = 153
38) 고용안정사업 고용조정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 155
39) 직업안정기능의 민간참여 확대 및 공공부문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 157
40) 민간중심 전직지원센터 설립 = 159
41) 여성인력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행정기구 재편 = 161
3.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추진 = 166
42)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정리 기반조성 = 166
43) 공기업 민영화의 지속적 추진 = 169
Ⅳ. 획기적 기업규제 완화
1.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사회부담 경감 = 175
44) 규제의 수명을 미리 정하는 ''규제일몰제'' 활성화 = 175
45) 규제영향평가의 상시화 = 178
46) 사후적 규제(ex post regulation)로의 전환 = 181
47) 규제총량제 법제화 = 184
48) 출자총액제한 등 사전적 기업규제의 영향을 재평가 = 186
49) 집단소송제도 도입 유보 = 188
50) 주주대표소송제 개선 = 190
2. 세계 경쟁체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축 = 192
50) 소득세 과세표준의 상향조정 = 192
52) 법인세율 인하 = 196
53) 준조세 성격의 법정복리비용 경감 = 198
Ⅴ. 기타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구축 = 205
54) 현장친화적 자율안전보건체제 구축 = 205
55) 산업안전 관련 중복규제 해소 = 207
56)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분석·평가체계 도입 및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211
57) 산재인정요건의 객관화 및 보상체계의 합리화 = 213
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 216
58)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