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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 ▼a (KERIS)BIB000013172354 | |
040 | ▼a 222003 ▼c 222003 ▼d 21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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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4.53097 ▼b 2013 | |
100 | 1 | ▼a 이상돈 ▼0 AUTH(211009)90507 |
245 | 1 0 | ▼a 미술비평과 법 / ▼d 이상돈 |
246 | 1 1 | ▼a Art criticism and law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13 | |
300 | ▼a xx, 255 p. : ▼b 천연색삽화 ; ▼c 24 cm | |
500 | ▼a 색인수록 | |
900 | 1 0 | ▼a Yi, Sang-Don, ▼e 저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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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4.53097 2013 | 등록번호 11169535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미술과 법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을 펼친 책. 미술의 역사적 발전과 법의 발전이 내적 연관을 맺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고, 미술비평의 방법론들과 법해석의 방법들도 단지 환유적 관계만이 아니라 호환적인 소통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이 책은 모던미술과 포스트모던미술에 대해 법학자의 인식관심에서 미술비평을 감행한다.
<미술과 법>이라는 분과는 아직 매우 낯설다. 그래도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몇 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이 책들은 주로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 또는 조세나 관세 그리고 저작권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여기 이 책은 미술과 법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을 펼친다. 미술의 역사적 발전과 법의 발전이 내적 연관을 맺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고, 미술비평의 방법론들과 법해석의 방법들도 단지 환유적 관계만이 아니라 호환적인 소통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독특한 작업을 통해 ‘미술비평이 법이다’라는 새로운 명제가 만들어진다. 이성법의 전통에서 법적 판단은 원칙과 규칙에 의해 정형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술을 규제하는 법에서는 그런 정형화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비평이 원칙과 규칙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또한 이 책은 모던미술과 포스트모던미술에 대해 법학자의 인식관심에서 미술비평을 감행한다. 필자의 미술지식이 일천하기에 무리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감행을 하지 않고는 미술(비평)과 법을 연결할 수 없기에 미술비평전문가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기대해본다. 하지만 미술지식의 결핍이 법철학적 사고에 의해 상당히 메워질 수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미술비평은 법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새롭게 반추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이 책은 법철학적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지 않고, 형법이나 저작권법, 불법행위법, 조세법이나 관세법 등 실정법률의 해석에도 의미 있고 유용한 지침들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미술인과 법률가들이 이 책을 통해 미술과 법의 흥미진진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의 설명 가운데 일부(예: 숭고미 등)는 고려법학 제68호에 실린 나의 논문인 <예술과 형법의 상호형성관계>의 설명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목차
목차 01 미술의 법개념화 Ⅰ. 예술의 의미에 대한 법적 이해의 과제 = 1 Ⅱ. 예술과 비예술의 법적 구분 = 2 1. 기능적 예술개념 = 2 2. 저작권법의 미술작품 개념 = 11 3. 말하지 않는 예술성과 법의 차연 = 18 Ⅲ. 예술의 내포적 특성의 분석 = 19 1. 예술의 자연주의적 요소 = 19 2. 예술의 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 21 Ⅳ. 예술의 법적 개념과 개방성 = 30 1. 예술 개념의 화용론적 차원 = 30 2. 예술 개념의 화용론적 특성 = 34 3. 사진의 예술성 = 38 02 미술의 이미지 분석과 법의 해석 Ⅰ. 미술의 이미지성과 법텍스트의 명확성 = 43 1. 이미지로서 미술 = 43 2. 이미지의 불확실성과 이성법의 확실성 = 46 Ⅱ. 정신분석학적 미술비평과 법의 해석 = 54 1. 정신분석학적 비평의 깊이 = 54 2. 시네마토그래피로서 미술비평 = 56 3. 법해석으로서 시네마토그래피 = 60 Ⅲ.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해체와 법의 해석 = 66 1.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구분과 미술비평 = 67 2.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구성적 해체 = 69 3.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구성적 해체와 법해석 = 73 Ⅳ. 미학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성으로서 공감 = 77 1. 미학적 판단의 주관성 = 77 2. 미학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성 = 83 3. 공감의 재해석 = 91 03 미술작가의 주체성과 법적 정의 Ⅰ. 미술작가의 법적 지위 변화 = 99 (1) 중세에서 종교적 이념의 노동자로서 화가 = 99 (2) 근대사회에서 상업적 거래의 주체 = 100 (3) 현대사회에서 저자의 절대적 주체화 = 101 Ⅱ. 모더니즘의 정점으로서 저작인격권 = 103 1. 부성(父性)의 명예심으로서 저작인격권 = 103 2. 모더니즘의 절정과 해체 = 106 Ⅲ. 사라짐과 불멸 사이에 있는 화가와 입법자 = 108 1. 사회적 소통으로서 미술 = 108 2. 사이비 상호주관성으로서 개념예술 = 113 Ⅳ. 작품의 상호텍스트성과 대화적인 미학적 담론 = 117 1. 작품을 구성하는 상호텍스트성 = 118 2. 작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담론 = 122 04 모던미술과 이성법 Ⅰ. 미술사에서 모더니즘 = 124 1.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 125 2. 미술사와 법의 불연속적 진보성과 중층적 연속성 = 127 Ⅱ. 모던 미술의 특징과 근대 이성법의 내밀한 연관 = 131 1. 모던미술의 구조적 특징 = 131 2. 근대 이성법의 미술적 특징 = 139 Ⅲ. 모던미술과 이성법의 내밀관계와 그 한계 = 146 1. 법이 추구하는 모던예술의 가치 = 146 2. 모던 가치를 외면하는 포스트모던 미술 = 149 Ⅳ. 포스트모던미술에서 모던가치의 재해석 = 152 1. 포스트모던미술의 다른 독창성 = 152 2. 포스트모던미술의 다른 고급성 = 154 3. 포스트모던미술의 다른 작가정신 = 161 05 포스트모던미술과 법 Ⅰ. 포스트모던미술의 현상과 특징 = 165 1. 모던미술의 양식해체 = 166 2. 포스트모던미술의 예술성 해체 = 167 3. 사상의 예술성 생성 조건 = 169 Ⅱ. 포스트모던미술과 포스트모던 법 = 177 1. 내러티브의 종말과 지속 = 177 2. 시각성과 양식의 변화 = 180 3. 미술비평의 구성적 의미와 법률말놀이 = 186 4. 다원주의적 미술비평과 법학방법 = 190 06 미술양식의 해체와 법 Ⅰ. 미술과 법에서 아방가르드와 그로테스크 = 195 1. 아방가르드의 미학과 법의 정의 = 195 2. 포스트모던미술의 그로테스크 미학과 법적 통제 = 200 Ⅱ. 포스트모던미술에서 창조적 해체의 법적 의미 = 206 1. 창조적 해체의 가능성 = 206 2. 창조적 해체의 일반적 승인 = 209 3. 창작적 훼손의 법적 취급 = 214 Ⅲ. 숭고미의 차이와 차이의 법 = 221 1. 숭고미의 정신분석학적 의미 = 222 2. 모던미술에서 숭고미의 의미와 절차주의적 이성법 = 225 3. 포스트모던미술의 숭고미와 차이의 법 = 228 07 예술반달리즘과 법 Ⅰ. 예술반달리즘의 의미 = 234 1.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반달리즘 = 234 2. 예술반달리즘과 침해법익 = 236 3. 예술반달리즘의 유형 = 238 Ⅱ. 예술반달리즘적 손괴의 불법과 적정제재 = 240 1. 불법의 세 가지 지층 = 240 2. 예술반달리즘적 손괴죄의 창설 = 240 3. 예술창조적 손괴행위에 대한 손괴죄의 적용 = 243 Ⅲ. 예술반달리즘의 유형과 손괴죄의 적용 = 243 1. 표현적 예술반달리즘과 예술품손괴죄 = 243 2. 전략적 예술반달리즘과 손괴죄 = 245 Ⅳ. 그래피티의 예술성과 손괴죄의 적용 = 247 1. 그래피티의 의미 = 247 2. 그래피티에 대한 형법적 적용 = 248 사항색인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