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머리말 / 차한성
가족관계등록실무 발간위원회 위원 명단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총론 22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및 연혁 24
제1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와 사명 24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24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사명 25
3. 주민등록제도와의 비교 26
4. 가족관계등록사무와 주민등록사무와의 관계 26
제2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연혁 28
1. 호적제도의 연혁 28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경과와 역사적 의의 30
3. 호적제도와의 비교 32
4.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실무상 주요 내용 40
5.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과 경과조치 41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적용범위 45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45
2. 가족관계등록법규의 적용범위 48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그 처리자 50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의의 및 성질 50
2.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 51
3.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58
4. 출장소장 59
5.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및 직무제한 61
6.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책임 64
제4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70
1.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의 필요성 70
2. 감독기관 70
3. 감독방법 71
제5장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비용 83
1. 비용부담의 근거 83
2. 비용의 재원 83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치단체보조금 84
4. 보조금사무의 위임 84
5.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85
6. 보조사업의 수행 86
7. 보조금의 반환 87
8. 별도계정의 설정 87
9. 보조금의 사용 잔액 반납 및 이자의 수입처리 87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88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90
제1절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90
1. 가족관계등록부 90
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기록사항 93
3. 전산제적부와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96
4. 폐쇄가족관계등록부 98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관리 99
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관리·백업자료의 구축 99
2.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99
제3절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102
1.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의 의의 102
2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의 사유 102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의 절차 105
4.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의 방법 108
제4절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 및 무연고 호적의 관리 113
1.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관리 113
2. 무연고 호적의 관리 115
제5절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121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121
2. 신분정보의 부당사용 금지 123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공개 124
제1절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124
1. 총설 124
2.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도의 특징 124
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에 따른 특징 및 그 기록사항 125
제2절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145
1. 서설 145
2.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절차 147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173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174
5.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181
6.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194
7.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등(초)본 발급 201
8.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수수료 203
제3절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 등의 열람 210
1. 제적 및 신고서류의 열람 210
2.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 213
3. 감독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확인 214
4.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215
5. 증명서 등의 수수료 215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기타 장부 217
제1절 전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18
1. 개설 218
2. 특종신고서류등 접수장 218
제2절 감독법원에 비치할 부책과 서류 219
1. 호적부본부 및 제적부본부 220
2.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221
3.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 222
4. 식별부호 사용 승인(해지)에 관한 기록 226
5.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 227
6. 기타 장부 및 서류편철장 227
7.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228
8. 기타 228
제3절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비치할 부책과 서류 229
1.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색출장 229
2. 특종신고서류편철장 232
3.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호적부책보존부 235
4. 예규문서편철장 237
5.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호적사건접수장 238
6.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240
7.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241
8.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242
9. 고지부 244
10. 과태료징수부 246
11.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호적사건표편철장 247
12. 왕복문서편철장 248
13.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248
14. 식별부호 사용(해지) 신청에 관한 기록 250
15.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251
16.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251
17.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252
18.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253
19.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254
20.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255
21. 팩시밀리 제적등(초)본 접수·처리대장 255
22.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256
23. 기타 장부 257
24.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257
제4절 가족관계등록사무대행자(재외공관 및 동장)가 비치할 각종 장부와 서류편철장 258
1.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258
2. 고지부 259
3.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259
4. 왕복문서편철장 259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259
6.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259
7.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260
8.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260
9. 열람 및 증명청구 접수부 260
10.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 261
11. 팩시밀리 제적등(초)본 접수·처리대장 261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총론 262
제1장 총칙 264
1. 개설 264
2.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의 264
3. 신고의 종류 265
4. 신고인 및 신고능력 269
5. 신고의 대리 275
6. 신고의 방법 277
7. 신고의 장소 289
8. 신고의 기간 295
제2장 신고의 철회·경합·추후보완 300
1. 신고의 철회 300
2. 신고의 경합 303
3. 신고의 추후보완 305
제3장 신고서류의 접수·심사·수리 316
1. 신고서류의 접수 316
2. 신고서류의 접수 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323
3. 신고서류의 심사 329
4. 신고서류의 수리·불수리절차 330
제4장 신고서류의 송부·조사·보존 336
제1절 신고서류의 송부절차 336
1. 신고서류의 편철 336
2. 송부목록의 작성 337
3. 신고서류의 송부방법 337
4.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의 편철·보존 338
5. 특종신고서류 등의 보존 338
제2절 신고서류의 조사·보존 339
1. 신고서류 등의 조사 339
2. 신고서류 등의 보존 및 폐기 341
3. 신고서류의 반출 342
제4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346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348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의의 348
2.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효력 349
3.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수단 349
4.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문자 350
5. 등록사항별 증명서 기재례와의 관계 354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유 356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유의 의의 356
2. 신고 등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356
3.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366
제3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373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의 의의 373
2. 등록기준지 374
3. 가족관계등록부사항 377
4. 특정등록사항 380
5. 일반등록사항 390
제4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식 399
제1절 실체적 기록사항과 절차적 기록사항의 기록방식 399
1. 기본원칙 399
2. 신고인 또는 신청인 400
3. 신분변동사유의 발생연월일 401
4. 가족관계등록 신고, 신청, 통보 등의 연월일 402
5. 재외공관, 동사무소 수리사건의 송부연월일 및 송부자의 직명 403
6.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통보서의 작성자, 통보자의 직명 404
7. 재판, 허가, 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404
8. 직권기록연월일 405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및 정정의 기록방식 406
1.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의 기록방식 406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기록방식 408
제5장 호적부 및 제적부 기재방식 409
제1절 호적부 및 제적부 409
1. 호적부 409
2. 제적부 412
3. 호적 및 제적의 부본 414
제2절 호적(제적)의 재제와 보완 420
1. 호적(제적) 재제와 보완의 기본절차 420
2. 전산호적부의 복구 425
제3절 호적부의 양식 429
1. 호적용지 429
2. 전산호적부 430
3. 호적기재사항란의 분류 및 명칭 444
4. 호적의 기재사항 445
제4절 호적부의 전산이기 462
1. 의의 462
2. 법적 근거 462
3. 전산이기 절차 463
4. 전산이기 대상 464
5. 전산이기의 범위 및 기록요령 465
6. 전산이기 사유 기재 474
제5절 제적부 등의 이미지 전산화 475
1. 의의 475
2. 법적 근거 475
3. 이미지 전산화를 위한 개제 대상 476
4. 이미지 전산화 원칙 477
5. 이미지 전산화 절차 477
6. 이미지 전산화 승인 후 처리 480
7. 이미지 제적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처리 482
제6절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기록사항 이기 498
1. 의의 498
2. 법적 근거 498
3. 자료정비의 주체 및 절차 499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이기지침 499
5.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사유 기록 503
제7절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504
1. 서설 504
2. 원칙 505
3. 정정의 방법 506
4. 호주승계의 무효 506
5. 이중제적의 정리 507
6.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 등 507
7. 혼인무효의 판결 등 508
8. 보고적 신고사항의 제적부 기재 509
9. 관할 509
10. 관련선례 509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514
제1장 출생신고 516
1. 의의와 성질 516
2. 친생자의 분류 517
3. 기아 및 고아 524
4. 자녀의 성과 본 530
5. 출생신고의 의무자 541
6. 출생신고의 기간 및 신고의 장소 543
7. 출생신고서의 작성방법 545
8. 출생신고서의 첨부서류 554
9. 출생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558
10. 기아 및 고아 564
11. 감독법원의 허가에 의한 혼인 중의 자 출생 기록 564
제2장 인지신고 571
1. 인지의 의의 571
2. 인지의 종류 571
3. 종전 성·본 계속 사용 신고 581
4.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585
5. 인지신고의 신고인, 신고의 기간, 신고의 장소 588
6. 인지신고서의 작성방법 589
7. 인지신고서의 첨부서류 593
8. 인지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594
제3장 입양신고 600
제1절 민법상 일반입양제도 600
1. 의의 600
2. 입양제도의 변천 600
3. 입양의 성립요건 601
4. 입양의 효과 610
5. 입양신고의 신고인, 신고의 장소 611
6. 입양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611
7. 입양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613
8. 개정 민법에 따른 입양 및 파양제도의 변화 617
9. 입양의 무효 및 취소 618
제2절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627
1. 입법취지 627
2. 특징과 주요내용 627
3. 친양자입양신고, 친양자파양신고, 친양자입양취소신고 634
4.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634
제4장 파양신고 642
1. 의의 642
2. 파양의 종류 642
3. 파양의 효과 647
4. 파양신고의 신고인, 신고의 기간, 신고의 장소 649
5. 파양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650
6. 파양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651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655
제1절 친양자 입양 655
1. 의의 655
2. 특징 655
3. 요건 656
4. 효과 659
5. 친양자입양신고의 신고인, 신고의 기간, 신고의 장소 660
6. 친양자입양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661
7. 친양자입양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661
제2절 친양자의 입양취소 668
1. 의의 668
2.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사유 668
3.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소 669
4.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효력 670
5.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신고인, 신고의 기간, 신고의 장소 670
6.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671
7. 친양자입양취소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672
제3절 친양자 파양 675
1. 의의 675
2. 친양자 파양사유 675
3. 친양자 파양의 소 676
4. 친양자파양신고의 신고인, 신고의 기간, 신고의 장소 677
5. 친양자파양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678
6. 친양자파양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678
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제한 680
제6장 혼인신고 682
1. 혼인의 의의 682
2 혼인의 성립요건 682
3. 혼인신고의 수리 및 효력발생 688
4.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사무처리 691
5. 혼인신고의 신고인, 신고의 기간, 신고의 장소 698
6. 재판·조정 및 특례법에 의한 혼인신고 700
7.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703
8. 혼인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708
9. 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710
10. 혼인의 무효·취소 721
사항색인 733
조문색인 737
예규색인 745
선례색인 749
판례색인 751
2권
머리말 / 차한성
가족관계등록실무 발간위원회 위원 명단
일러두기
목차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779
제7장 이혼에 관한 신고 781
1. 이혼의 의의 781
2. 협의상 이혼 781
3. 재판상 이혼 822
4. 이혼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825
5. 이혼의 무효·취소 825
제8장 친권에 관한 신고 829
1. 친권의 의의 829
2. 친권자 829
3. 친권자지정의 실효 840
4. 친권상실 또는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사퇴 844
5. 친권상실회복 또는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사퇴 회복 847
6. 친권,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의 정지 및 그 대행자 선임 등 849
제9장 후견에 관한 신고 850
1. 후견의 의의 850
2. 후견의 개시 851
3. 후견인 854
4. 후견에 관한 신고 860
5. 후견에 관한 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863
6. 새로운 후견제도 864
제10장 사망에 관한 신고 871
1. 의의 871
2. 사망신고의 신고인, 신고의 기간, 신고의 장소 871
3. 사망통보의무자 874
4. 신고인 또는 사망통보의무자가 아닌 제3자 878
5. 사망신고서의 기재방법 878
6. 사망신고서의 첨부서류 880
7. 사망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887
8. 실종(부재)선고의 신고 895
제11장 국적취득 및 상실에 관한 통보 902
제1절 총설 902
1. 국적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계 902
2. 법무부장관의 국적취득·상실통보 902
제2절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904
1. 의의 904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요건 904
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908
제3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908
1. 인지의 의의 908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909
3. 법무부장관의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910
제4절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914
1. 귀화의 의의 914
2. 귀화의 요건 914
3. 귀화에 따른 국적수반취득 917
4. 귀화허가의 효과 917
5. 법무부장관의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918
6.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혼인 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918
제5절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920
1. 국적회복의 의의 920
2. 국적회복의 요건 921
3. 국적회복에 따른 국적수반취득 922
4. 법무부장관의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922
5. 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통보 923
6. 외국인인 부(夫)가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한국인인 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기록 924
제6절 국적재취득에 의한 국적취득 924
1. 국적재취득의 의의 924
2. 국적재취득의 요건 925
3. 법무부장관의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925
제7절 국적판정에 의한 국적취득 925
1. 국적판정의 의의 925
2. 국적판정의 요건 926
3. 법무부장관의 통보사항 927
4. 법무부장관의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927
제8절 국적관련 통보의 사무처리 928
1. 국적취득의 통보사항 928
2. 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930
3.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 931
4. 귀화통보, 국적회복통보 및 국적취득통보에 따른 성명표기 932
5. 이미지파일의 송부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에 배포 936
6.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반송 936
7. 국적취득 전 신분행위의 검색 및 전송 938
8. 신분관계의 소명 938
9. 가족관계등록부의 연결 및 통보서의 관리 938
제9절 국적상실과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943
1. 국적상실의 의의 943
2. 국적상실의 원인 943
3. 국적상실신고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947
제6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955
제1장 총설 957
제1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의의 957
1. 의의 957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가족관계등록부 진실주의 957
3. 신고간이주의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958
4. 신분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958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대상과 정정의 사유 959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대상 959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유 960
제3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종류 962
1. 개관 963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상호간의 관계 964
제2장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970
제1절 서설 970
1. 의의 970
2.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 971
제2절 간이직권 정정절차 973
1. 의의 973
2. 간이직권 정정사항 973
3. 간이직권 정정절차 980
4. 신청인에게 결과의 통지 984
제3절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절차 990
1. 의의 및 성질 990
2. 직권정정사항 990
3. 직권정정절차 993
제3장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1000
제1절 서설 1000
제2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1001
1. 정의 1001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근거 1002
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1003
4.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1004
제3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1006
1. 정의 1006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근거 1008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1008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1010
5. 가족관계등록선례 1011
제4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1012
1. 정의 1012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근거 1012
3.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013
4.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1014
제5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1015
1. 정의 1015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근거 1016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1016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1018
제6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1019
1. 정의 1019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근거 1019
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1020
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1021
제4장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028
제1절 총설 1028
1. 의의 1028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의 구별 1028
3.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1033
제2절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정정 1036
1. 서설 1036
2. 출생신고한 사람과 친자관계가 없는 경우 1037
3. 출생신고하지 않은 사람과 친자관계가 없는 경우 1065
제3절 양친자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정정 1087
1. 출생신고한 부(또는 모)와 양친자관계 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1087
2.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또는 모)와 양친자관계 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1094
3. 파양의 확정판결 등에 의한 정정절차 1098
4. 정정 예시 1099
제7편 가족관계등록비송 1137
제1장 총설 1139
1.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의의 1139
2.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류 1139
3. 사건부호 1140
4.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의 특례 1140
5. 법원의 재판 및 불복 절차 1143
6.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통지 1144
7.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통지 1147
8. 수수료 1150
9.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관한 재판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1151
제2장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1153
1. 의의 1153
2. 성과 본 창설 허가신청절차 1154
3. 재판 및 불복 1155
4. 성과 본 창설 허가사건의 통지 1155
5. 성과 본 창설신고 1156
6. 성과 본 창설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1157
제3장 개명 1160
1. 의의 1160
2. 개명허가신청절차 1161
3.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1164
4. 개명허가사건의 통지 1173
5. 개명신고 1174
6.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1175
제4장 가족관계등록 창설 1181
제1절 일반적 가족관계등록 창설 1181
1. 의의 1181
2. 요건 1183
3.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무등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 1186
4.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절차 1187
5.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재판 1193
6.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1195
제2절 특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1200
1.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1200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1201
3.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1203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1203
5.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1211
제5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219
제1절 총론 1219
1. 총설 1219
2.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220
제2절 연령 정정 1234
1. 의의 1234
2. 연령 정정의 사례 1235
3. 연령 정정 허가신청의 숨은 목적 1235
4. 연령 정정 허부결정의 판단기준 1237
5. 출생연월일 정정사건 처리 시 유의시항 1241
6.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 1241
7. 소명자료 1242
제3절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243
1. 의의 1243
2. 발생원인 1243
3.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동일성판단 1244
4.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리 1245
5.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1248
제4절 부모성명 정정 1261
1. 의의 1261
2. 구체적 사례 1261
제5절 성과 본 정정 1264
1. 의의 1264
2. 구체적 사례 1264
제6절 사망기록 정정 1267
1. 의의 1267
2. 구체적인 사례 1267
제7절 성별 정정 1270
1. 의의 1270
2.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1270
3.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 1273
4. 착오기재에 의한 성별 정정 1277
제8절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1278
1.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표기 1278
2.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278
3. 그 밖의 정정 1281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1283
제1장 국제가족관계등록 사무 1285
제1절 국제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의의 1285
1. 의의 및 대상 1285
2. 근거법규 1287
제2절 국제가족관계등록과 국제사법 1291
1. 국제사법의 의의와 성질 1291
2. 준거법의 결정 1293
제2장 국제가족관계등록 총론 1302
제1절 국제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1302
1. 국제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자 1302
2. 국제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무처리 1305
제2절 국제가족관계등록신고 통칙 1315
1. 신고서류의 심사 1315
2. 신고인 1316
3. 신고의 장소 1316
4. 신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1317
5. 첨부서류 1320
6.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신고절차 1321
7. 재외국민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323
8.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 1326
제3절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판결 1330
1. 외국판결 승인의 요건 1331
2.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판결의 범위 1335
제3장 국제가족관계등록 각론 1338
제1절 국제출생신고 1338
1. 개설 1338
2. 출생에 대한 준거법 및 국적취득의 문제 1338
3.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1340
4. 친생자추정의 중복의 경우 1345
5. 친생부인의 경우 1345
6.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1346
7.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성과 이름 표기 1348
8.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일시 기록 방법 1353
9. 재외국민의 출생신고 1355
제2절 국제혼인신고 1360
1. 개설 1360
2. 국제혼인의 성립요건 1360
3. 국제혼인의 구체적인 성립절차 1369
4. 국제혼인의 효력 및 국적의 취득과 상실 1376
5. 국제혼인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기록 1380
6. 국제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1383
제3절 국제이혼신고 1392
1. 개설 1392
2.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1392
3. 이혼의 효과 1397
4. 협의상 국제이혼 1397
5. 재판상 국제이혼 1413
6. 국제이혼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1416
제4절 국제인지신고 1417
1. 개설 1417
2. 국제인지의 성립요건 1418
3.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절차 1421
4.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절차 1423
5. 강제인지 1428
6. 국제인지의 효력과 국적의 취득과 상실 1429
7. 국제인지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1430
제5절 국제입양신고 1431
1. 개설 1431
2. 국제입양의 성립요건 1432
3. 국제입양의 구체적인 성립절차 1433
4. 국제입양의 효력과 국적의 취득과 상실 1438
5. 국제입양신고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1440
6. 국제친양자 입양 1441
제6절 국제파양신고 1446
1. 개설 1446
2. 국제파양의 성립요건 1446
3.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 1447
4. 효과 1448
제7절 국제친권과 후견 1448
1. 준거법 1449
2. 친권자협의지정신고 1450
3. 재판 등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 1451
4.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1451
제8절 국제사망신고 1451
1.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1451
2.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1452
3. 외국인인 가족의 사망기록 1452
4. 사망신고서의 첨부서류 1453
제4장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정리 1455
제1절 총설 1455
1. 서론 1455
2. 특례규정 1456
3. 신고서류 등에 관한 통칙 1458
제2절 재외국인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1461
1. 의의 1461
2. 대상자 1461
3. 등록기준지의 선정 1463
4. 신청인 1463
5. 신청절차 1464
6. 첨부서류 1464
7. 재외공관에서의 처리 1465
8. 가정법원에서의 처리 1466
9. 시(구)·읍·면에서의 처리 1467
10. 감독법원의 감독 1468
제3절 재외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1470
1. 의의 1470
2. 대상 1470
3. 신청인 1471
4. 신청절차 1471
5. 첨부서류 1472
6. 재외공관에서의 처리 1472
7. 가정법원에서의 처리 1472
8. 시(구)·읍·면에서의 처리 1473
9. 감독법원의 감독 1474
제4절 재외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1474
1. 의의 1474
2. 요건 1474
3. 신청인 및 신청절차 1475
4. 첨부서류 1475
5. 재외공관에서의 처리 1476
6. 시(구)·읍·면에서의 처리 1476
7. 감독법원의 감독 1476
제5절 재외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1477
1. 의의 1477
2. 문제점 1477
3. 서류 심사 시의 유의사항 1478
4. 문제점에 대한 보완 1480
5. 적용범위 1481
6. 신청인 1481
7. 신청절차 1481
8. 첨부서류 1482
9. 재외공관에서의 처리 1482
10. 시(구)·읍·면에서의 처리 1483
11. 감독법원의 감독 1483
제9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491
1. 의의 1493
2. 불복신청절차 1493
3. 법원의 처리절차 1495
제10편 벌칙 1499
제1장 과태료와 과태료처분절차 1501
1. 의의 1501
2. 과태료 유형 1501
3. 과태료처분절차 1504
4. 과태료의 귀속 1507
제2장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1509
1.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1509
2.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절차 1509
3.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1510
4. 과태료의 귀속 1511
제3장 직무해태로 인한 과태료처분절차 1514
1. 의의 1514
2. 대상행위 1514
3. 직무대리자 및 사무보조자 적용여부 1515
4. 과태료재판절차 1515
5. 과태료의 귀속 1517
제4장 형벌의 부과 1524
1. 의의 1524
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부정한 이용 1524
3. 부정한 증명서의 교부 및 신고서류의 열람 1525
4. 등록전산정보조직의 침해 1525
5. 허위의 신고 및 보증 1526
6. 양벌규정 1526
사항색인 1528
조문색인 1532
예규색인 1536
선례색인 1539
판례색인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