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641camcc2200229 c 4500 | |
001 | 000045745361 | |
005 | 20130328154149 | |
007 | ta | |
008 | 130307s2013 ulka 000c kor | |
020 | ▼a 9788998528065 ▼g 13320 | |
035 | ▼a (KERIS)REQ000026786583 | |
040 | ▼a 211006 ▼c 211006 ▼d 244002 | |
082 | 0 4 | ▼a 336.2 ▼2 23 |
085 | ▼a 336.2 ▼2 DDCK | |
090 | ▼a 336.2 ▼b 2013z1 | |
100 | 1 | ▼a 김중택 |
245 | 2 0 | ▼a (세무사 김중택ㆍ문규식의) 세금에서 살아남기 / ▼d 김중택, ▼e 문규식 공저 |
250 | ▼a 개정판 | |
260 | ▼a 서울 : ▼b 책과나무, ▼c 2013 | |
300 | ▼a 372 p. : ▼b 천연색삽화 ; ▼c 22 cm | |
700 | 1 | ▼a 문규식, ▼e 저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36.2 2013z1 | 등록번호 15131570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일반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무 관련 사례를 알아보기 쉽게 열거하고 설명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개업 후 재산관련(양도소득·상속·증여·금융소득) 세금을 전문으로 하는 재산제세 전문세무사로써 활동을 하고 있다. 한번쯤 상담사례를 확인하고 독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변세무사와 상담을 미리미리 함으로써 억울하게 세금 내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 없이는 살 수 없다. 특히 양도소득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 금융소득과 같은 일은 나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태어나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을 가진다면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알아야 한다. 또 상속과 증여는 부모가 재산이 없는데 나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과 연관된다. 상속세가 막연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증여 등을 하는 경우를 본다. 법을 알고 하였으면 더 절세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든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졌다. 이자를 한번에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 이자를 수령하는 시기를 잘 맞추어야 한다
.
이 책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보기 쉽게 열거하고 설명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개업 후 재산관련(양도소득·상속·증여·금융소득) 세금을 전문으로 하는 재산제세 전문세무사로써 활동을 하고 있다.
한번쯤 상담사례를 확인하고 독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변세무사와 상담을 미리미리 함으로써 억울하게 세금 내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독자라면 한번쯤 읽어 보면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김중택(지은이)
| 학력 - 군산상고 졸업(1981) -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1989.3~ 1993.2) - 국민은행 재직 중 제31회 세무사 시험합격(1994)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 12기 수료(1999.2)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세무전공)(2001.8)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경영법무전공)(2004.8)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 25기 수료(2006.8)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금융경제학 전공)(2010.2) | 현 - 개업세무사(지하철 강남역 2호선 1번 출구로부터 180미터) - 홈페이지 운영(www.ilovetax.net) 상담사례중심 게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사례 게시 - 금융기관 상속·증여·양도·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세법강사 - 중소기업체 장부기장 - 전문분야 - 재산 관련 조세 전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컨설팅 및 신고대행 전문), 조세에 대한 이의신청 전문 | 경력 - 국민은행 입행(1981.1 ~ 1996.4) 15년 근무, (세무담당 8년) - 국민은행 VIP 금융프라자 세무상담역(1996.4 ~ 2011.1) - 서울은행 세무 고문 - 한미은행 로얄고객 전문상담역 (2001 ~ 2004) - 통합시티은행 고객전문상담역(2005 ~ 2005.6) - 기업은행 고객상담(2003.1.1 ~ 2010.12) | 저서 - 세법을 알면 절세할 수 있다.(책자발행:비매품) - 김중택 세무사의 “세금에서 살아남기”(책자발행:2006년 초판 발행) | 논문 - 기준경비율 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논문, 2001) - 조세의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논문, 2004)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 논문, 2010)
문규식(지은이)
| 학력 - 군산상고 졸업(1973)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 | 경력 - 국세청 법인납세국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신고관리과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근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근무 - 역삼세무서 재산세과장 근무

목차
목차 제1장 세금의 기본 1. 국가는 세금을 언제까지 거둘 수 있나 = 18 2.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19 3. 세금에는 문턱(기한ㆍ기간)이 있다. 문턱 때문에 억울한 경우도 발생한다 = 21 4. 국세청은 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는가? = 24 5. 세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법을 알아야 한다 = 26 제2장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1. 부동산 취득관련 세금과 공과금은? = 30 2.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관련비용은 = 33 3. 세법에서 사용되는 부동산 가액을 알아보자 = 35 4. 공시지가와 세금 = 40 5. 자금출처에 대비하여야 한다 = 42 6. 부동산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 45 7. 상가취득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 48 8. 고급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5배) = 49 9. 별장(취득세 중과)과 농어촌주택 범위 = 51 10. 부동산을 법인으로 살까 개인으로 살까? = 53 11. 법인의 주주와 세금 = 56 12. 남편이 소득이 많은 경우 배우자 명의로 임대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 59 13.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시 동업계약서 작성과 문제점 = 61 14. 부동산 임대업과 사업자등록 = 63 제3장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1. 재산세 과세방법 = 68 2. 종합부동산세란 = 69 3. 조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 71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기 = 72 5.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 74 6.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로 전환 되는 경우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77 7. 부동산 임대사업을 시작하면 국민연금보험ㆍ건강 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 78 8.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 81 9. 부동산임대사업 공동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 여부 = 82 10. 위약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한다 = 84 11. 돈을 빌려주었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않았는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85 제4장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88 2. 양도 또는 취득시기 = 90 3. 양도가액은 어떠한 금액으로 하는가? = 92 4.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 93 5.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 95 6. 과거에 취득가액을 낮추어 신고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한다 = 96 7. 검인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인정 여부 = 98 8.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된다 = 99 9.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서류는 = 101 10.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 103 11. 양도소득세율 = 106 12. 상속자산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주의 = 107 13. 부동산 양도시 대출이자와 이주보상비률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 = 109 14. 감가상각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112 15. 1세대 1주택의 세대와 보유기간 = 113 16. 주택의 의미 = 116 17. 양도당시 2채 이상이거나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경우 = 118 18.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 120 19. 기존임대주택도 임대주택과 사업자등록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22 20. 30세 미만 자녀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을 피할 수 있을까? = 124 21. 실지거래가액과 9억원이상의 주택(고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 127 22. 오피스텔과 세금 = 130 23. 상속(증여)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조심해야 = 133 24.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으면 증여를 고려해 볼 만하다 = 136 25. 시골주택과 도시주택 중 도시주택을 양도하려면 시골주택을 먼저처분하거나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해라 = 138 26.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아진다 = 139 27. 양도를 하려면 적어도 5년 전부터 고려해야 한다 = 141 28.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면 적어도 취득 당시부터 생각해야 한다 = 142 29.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라 = 143 30.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45 31. 자경농지의 요건은 = 146 32.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48 33. 주말농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비사업용토지 = 151 34. 비사업용 토지와 세금 = 152 35. 상속받은 농지를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54 36. 중소기업주식의 양도와 세금 = 156 37. 부동산 양도시 절세방법 = 158 38. 양도소득세에서 짚어 봐야 할 중요한 요건들 = 161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절차를 알고 싶다 = 164 2. 상속이 개시되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 166 3. 상속 관련 서류 = 169 4. 살아있을 때 증여하면 50% 세율을 피할 수 있는가? = 171 5.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 173 6. 상속일 현재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가 없을까? = 174 7.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 = 176 8.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 177 9.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 = 178 10. 증여세 신고와 증여재산 합산신고 = 180 11.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어떠한 절차로 해야 하나 = 181 12. 피상속인의 재산은 온전한 피상속인의 재산인가? = 183 13.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 184 14. 상속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나 = 186 15. 가업상속공제는 언제 공제받나? = 188 16.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 = 189 17. 상속개시 당시 주택 수에 따라 동거주택공제와 취득세부담이 달라진다 = 191 18. 상속주택 취득세 비과세요건 = 193 19. 상속 공제시 임대보증금 채무공제에 주의해야 한다 = 194 20. 세대생략 가산세의 의미는 = 196 21.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는 = 197 22. 상속세는 무슨 돈으로 납부했는가? = 198 23. 부동산 불납하려는데 이렇게 복잡할 수 있는가 = 200 24. 비상장 주식 세금과 물납 = 201 25.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203 26.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 = 204 27. 상속세 산출과정은 = 206 28.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상속세율(증여세율) = 208 29. 상속세 예상세액을 산출해 보아야 한다 = 209 30. 출산은 장려하는데 자녀수가 많으면 상속세 세금이 많다? = 210 31.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공제는? = 212 32. 증여세 산출과정은 = 214 33. 상속세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문은 = 216 34.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좋은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다 = 217 35. 10억원 미만이라고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 218 36. 부동산 평가와 상속 증여세 = 220 37. 과거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가 있다 = 222 38. 상속가액이 10억원 이하인데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시가로 신고하라 = 224 39. 상속재산 평가액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 226 40. 상속재산 평가액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세 검토사항은 = 229 41.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라 = 232 42. 상속인 협의상속과 한정상속, 상속 포기 = 234 43. 자필증서 유언장 = 238 44. 상속재산의 분할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 240 45. 상속재산을 분할 후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 241 46. 이혼과 세금 = 242 47. 상속 개시전, 개시후 재산의 처분과 세금 = 244 48. 상속 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증빙을 잘 준비해야 한다 = 246 49. 처분재산 소명시 예금자산의 현금 흐름표를 작성한다 = 248 50. 금융재산 인출액 소명과 한계 = 250 51. 생활비와 학자금(유학경비) 증여 여부 = 251 52. 영수증과 상속세 = 253 53. 일기장이나 가계부 작성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254 54.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자금출처 = 256 55. 내 재산을 타인명으로 하였다가 다시 내 명의로 반환 받은 경우 = 257 56. 사업자의 경우 나이가 든 경우 얘금자산의 입출금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 = 258 57. 금융자산의 관리는 일관되게 하여야 한다 = 259 58. 상속 개시전 금융자산이 자주 이동하면 입증하는 데 힘들다 = 200 59.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된다 = 263 60.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하게 된다 = 264 61. 상속세 신고 후 가격이 하락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지 = 266 62.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 268 63.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액은 고무줄 = 271 64.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는 대표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많다 = 272 65. 중소기업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 274 66. 부동산의 주식의 명의신탁과 환원 = 276 67. 배우자 공제와 상속세 = 278 68. 10년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불리해진 상속세 = 281 69. 배우자 공동명의와 세금 = 283 70. 증여하려면 과거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284 71.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거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286 72. 증여하려면 적어도 상속공제액만큼은 남겨두고 증여하라 = 287 73. 보험가입과 상속세 = 289 74. 보험금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91 75.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 = 293 76. 특수관계자간의 매매시 자금출처에 대비하자 = 295 77. 투자금과 대여금이 회수불능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297 78.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298 79.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300 80. 대출보증과 증여세 = 303 81.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보증하는 경우 증여인가? = 304 82. 대출을 받아 타인에게 입금한 경우 증여여부 = 306 83.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307 84. 부친이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주었다. 증여인가? = 309 85. 주식투자와 증여세 = 311 86.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당시의 증여추정 = 313 87.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314 88. 예금 자산 명의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 = 316 89. 증여 세금은 어떤 돈으로 냈는가? = 317 90.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 = 318 91. 타인 명의로 분양 받은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 321 92. 증여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324 93. 증여 할 때 여러 사람에게 증여 하면 증여세 적어 = 326 94. 증여 받을 때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증여세 적어 = 328 95.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경우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 331 96. 타인명의로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와 합의차명 = 333 97. 자기가 번 돈은 자기이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336 98. 전업주부가 금융자산으로 6억원 이상을 예금하고 있는 경우 = 338 99. 부동산 처분대금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 조심해야 한다 = 340 100.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 얼마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가? = 342 101. 증여의 취소와 세금 = 345 102. 증여 후 5년이내 양도시는 이월과세하거나 부당행위 문제가 있다 = 348 103.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 351 제6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1. 대상자 = 354 2. 신고ㆍ납부 기간 = 354 3. 신고ㆍ납부 장소 = 355 4. 신고 방법 = 355 5. 금융소득자가 본인의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 355 6. 신고에 필요한 서류 = 355 7. 납부할 세액의 분납 = 356 8.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가산세) = 357 9.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철세방법 = 357 10.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해설 = 358 11.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불이익은? = 366 12.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된다 = 367 13. 금융실명재와 예금 가입 = 369 14.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 371 무료상담권 =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