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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론 제17판 (7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대순 金大淳, 1953-
서명 / 저자사항
국제법론 / 김대순
판사항
제17판
발행사항
서울 :   三英社,   2013  
형태사항
xxxviii, 1768 p. ; 26 cm
ISBN
9788944502811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x-xxxv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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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3z2 등록번호 1116899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3z2 등록번호 1116993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3z2 등록번호 1117256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1 2013z2 등록번호 1212313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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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3z2 등록번호 1116899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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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3z2 등록번호 1117256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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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1 2013z2 등록번호 1212313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대순(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교 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유럽학회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EU법론』(삼영사, 1995)『국제법론』(삼영사, 제14판, 2009), “2007년 리스본조약의 개관” (국제법학회 논총, 2008) 외 저서 및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7판 머리말 = ⅲ
참고문헌 = xxix
인용약어 = xxxvii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Ⅰ. 국제법의 의의 = 2
  Ⅱ. 국제법학의 두 사조(思潮) : 의사주의 대 보편주의 = 8
  Ⅲ.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 11
  Ⅳ. 국제공동체의 전개과정 = 12
 제2장 국제법의 연원 
  Ⅰ. 서론 : 전통입법절차(관습과 조약)의 특징 = 41
  Ⅱ. 관습 = 46
  Ⅲ. 조약 = 64
  Ⅳ. 전통입법과정을 확대하기 위한 1921년의 시도 : '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 84
  Ⅴ. 법규결정을 위한 보조수단 : 판례와 학설 = 89
  Ⅵ. 형평 = 92
  Ⅶ. 관습과 조약의 관계 = 96
  Ⅷ. UN총회결의 = 100
  Ⅸ. 새로운 의사결정방식 : 컨센서스와 역컨센서스 = 104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Ⅰ. 강행규법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 가치를 찾아서 = 108
  Ⅱ. 강행규범의 본질에 관한 논쟁 = 117
  Ⅲ.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122
  Ⅳ. 결어 = 142
 제4장 조약법 
  Ⅰ.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 145
  Ⅱ. 조약의 적용범위 = 175
  Ⅲ. 조약의 무효 = 183
  Ⅳ. 조약의 종료 = 190
  Ⅴ. 무효 또는 종료를 확정짓기 위한 절차 = 205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 206
  Ⅶ. 조약의 해석 = 209
  Ⅷ. 조약의 객체와 목적 = 223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이론의 전개과정 = 227
  Ⅱ.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 = 230
  Ⅲ. 국내법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 국제법의 국내법상 지위와 효력 = 237
  Ⅳ. 결어 = 329
 제6장 국제법의 주체
  Ⅰ. 국제법주체의 정의와 분류 = 333
  Ⅱ. 국가 = 336
  Ⅲ. 반란단체 = 346
  Ⅳ. 국제기구 = 348
  Ⅴ. 이른바 민족해방운동이라 불리우는 정치조직을 통해 대표되는, 자결권을 향유하는 민족 = 358
  Ⅵ. 소수자와 토착민 = 364
  Ⅶ. 개인 = 368
  Ⅷ. 특별한 실체들 = 372
  Ⅸ. 결어 = 376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Ⅰ. 주권평등원칙 = 380
  Ⅱ. 불간섭원칙 = 382
  Ⅲ.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 = 386
  Ⅳ.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의 원칙 = 389
  Ⅴ.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 399
  Ⅵ. 민족자결원칙 = 401
  Ⅶ. 인권존중원칙 = 409
  Ⅷ. 국제협력의 원칙 = 411
  Ⅸ. 결어 : 기본원칙의 상호연관성 = 413
 제8장 국가 및 정부 승인
  Ⅰ. 승인에 관련된 국제법의 일반원칙 = 414
  Ⅱ. 국가승인 = 428
  Ⅲ. 정부승인 = 429
  Ⅳ.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434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Ⅰ. 국가관할권의 의의 = 447
  Ⅱ. 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454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467
  Ⅳ. 집행관할권 = 472
  Ⅴ. 집행관할권의 영토내적 제한 : 면제 = 476
  Ⅵ. 범죄인인도 : 형사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메우기 위한 제도 = 477
 제10장 국가면제
  Ⅰ. 국가면제의 의의 = 499
  Ⅱ. 국가면제의 이론적 근거와 상황의 변화 = 504
  Ⅲ. 인적 면제와 물적 면제의 변화 = 508
  Ⅳ. 재판소의 정의 = 511
  Ⅴ. 국가의 정의 = 512
  Ⅵ. 면제의 범위 = 520
  Ⅶ. UN협약의 개관 = 547
  Ⅷ. 국가재산의 사법적(司法的) 강제조치로부터 면제 = 559
  Ⅸ. 소송 관련 부수적 문제 : 소환장송달, 결석판결, 재판심리중의 특권ㆍ면제 = 563
  Ⅹ. 외국의 특권 : 조세면제를 중심으로 = 565
 제11장 국가행위이론
  Ⅰ. 피고가 외국의 공무원(국가기관) 또는 대리인인 경우 = 568
  Ⅱ. 피고가 외국의 전ㆍ현직 또는 대리인이 아닌 경우 : 미국법상의 국가행위이론 = 575
  Ⅲ. 영국헌법상의 국가행위이론 = 588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590
  Ⅱ.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591
  Ⅲ.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594
  Ⅳ. 외교관계 및 상주외교사절단의 수립 ; 외교사절단의 직무 = 596
  Ⅴ. 외교사절단의 면제ㆍ특권 = 598
  Ⅵ. 외교관의 임명 ; 불가침성과 면제 = 612
  Ⅶ. 외교관의 특권 = 625
  Ⅷ. 외교면제ㆍ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 629
  Ⅸ. 통과외교관 = 633
 제13장 기타 면제ㆍ특권 
  Ⅰ. 영사면제ㆍ특권 = 637
  Ⅱ. 특별(임시)사절의 면제ㆍ특권 = 649
  Ⅲ.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면제ㆍ특권 = 652
  Ⅳ. 국제기구의 면제ㆍ특권 = 653
  Ⅴ. 군대의 면제 = 662
제3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4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의의 = 686
  Ⅱ. 국제위법행위의 정의 = 687
  Ⅲ.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 : 행위의 국가귀속 = 690
  Ⅳ. 국제의무의 위반 = 707
  Ⅴ. 고의ㆍ과실의 문제 = 712
  Ⅵ. 손해의 발생 = 714
  Ⅶ.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716
  Ⅷ. 위법성조각(위법성탈락)사유 = 717
  Ⅸ.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 724
  Ⅹ. 국가책임의 이행 = 732
  XI. 외교보호 = 741
  XII. 국제청구의 포기 = 776
  XIII.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 778
  XIV. 책임과 대항력의 구분 = 782
  XV. 적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이론의 형성과 발전 : 2001/2006년 = 784
  XVI. 자기완비적 체제 = 801
 제15장 국적 
  Ⅰ. 국적의 의의 = 813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들 = 815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819
  Ⅳ. 국적법의 충돌과 무국적 또는 복수국적의 발생 = 821
  Ⅴ. 법인(회사)의 국적결정 = 822
  Ⅵ. 세계시민권을 향하여? = 823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Ⅰ. 외국인의 입국 = 827
  Ⅱ. 외국인대우의 기준 = 827
  Ⅲ.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강제징집 = 829
  Ⅳ. 외국인의 추방 = 831
  Ⅴ. 외국인재산의 수용 = 832
  Ⅵ.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841
  Ⅶ. 투자보호방법 = 843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서론 : 인권의 국제적 보호 = 864
  Ⅱ. 국제형법의 발전 = 867
  Ⅲ. UN과 인권 : 내재된 갈등 = 879
  Ⅳ. UN세계인권선언 = 881
  Ⅴ.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 884
  Ⅵ. 인권존중과 대세적 의무 : Barcelona Traction Co = 898
  Ⅶ. 제3세대인권 = 902
  Ⅷ. UN의 기타 업적 = 905
  Ⅸ. 문화상대주의와 인권 = 911
  Ⅹ.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 913
  XI.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 : 유럽인권협약 = 918
  XII.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성 = 937
 제18장 국제난민법 
  Ⅰ. 국제연명과 난민보호 = 946
  Ⅱ. UN과 난민보호 : UNHCR = 948
  Ⅲ. 1951년 제네바난민협약 = 952
  Ⅳ. 난민의 정의 = 954
  Ⅴ. 피난민(실향민)과 국내피난민(국내실향민) = 961
  Ⅵ. 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 964
  Ⅶ. 난민의 단계별 지위 = 969
  Ⅷ. 난민지위의 결정절차 = 970
  Ⅸ. 분쟁해결 = 971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영토의 취득
  Ⅰ. 영토취득의 의의 = 974
  Ⅱ. 영토취득의 방법 = 975
  Ⅲ. 자연작용 = 977
  Ⅳ. 선점 = 979
  Ⅴ. 시효 = 982
  Ⅵ. 할양 = 984
  Ⅶ. 상대적 권원 = 985
  Ⅷ. 승인, 묵인, 금반언, 근접성, 역사적 응고 = 993
  Ⅸ. 역사적 권원 = 997
  Ⅹ. 지도의 증거력 = 999
  XI. 정복 : 무력에 의한 영토취득 = 1001
  XII. 시제법 = 1004
  XIII 결정적 시점 = 1006
  XIV 영토에 대한 제한적 권리의 취득 = 1008
  XV. 인류의 공동유산 = 1021
  XVI 극지 = 1022
 제20장 국가승계 : 영토주권의 변경과 그 법적결과
  Ⅰ. 국가승계의 의의 = 1028
  Ⅱ. 조약의 승계 : 1978년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 1032
  Ⅲ. 국가재산ㆍ국가문서ㆍ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 1048
  Ⅳ. 국적 = 1056
  Ⅴ. 사적 권리 = 1058
  Ⅵ.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 UN의 경우를 중심으로 = 1059
  Ⅶ. 독일 통일과 국가승계 = 1064
 제21장 해양법
  Ⅰ. 서설 = 1069
  Ⅱ. 영해 및 접속수역 = 1073
  Ⅲ. 국제해협의 통과 = 1094
  Ⅳ. 군도국가 = 1097
  Ⅴ. 배타적 경제수역(EEZ) = 1103
  Ⅵ. 대륙붕 = 1111
  Ⅶ. 공해 = 1133
  Ⅷ. 공해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 = 1152
  Ⅸ. 섬 = 1155
  Ⅹ.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 1159
  XI.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 1160
  XII. 심해저 : 인류의 공동유산 = 1160
  XI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 1176
  XIV. 해양과학조사 = 1183
  XV.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 1187
  XVI. 해양고고학 = 1188
  XVII. 분쟁해결 = 1189
  XVIII. UN해양법협약과 타조약의 관계 : 협약의 폐기 = 1202
 제22장 영공법
  Ⅰ. 국가영역 상공의 법적 지위 : 영공개념의 수립 = 1204
  Ⅱ. 영공의 상방한계 = 1205
  Ⅲ.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1207
  Ⅳ.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영공'침범'을 중심으로 = 1217
  Ⅴ. 항공테러 억제 체계를 향하여 = 1222
 제23장 국제우주법
  Ⅰ. 국제우주법의 시작과 연원 = 1233
  Ⅱ. 외기권의 법적 지위 = 1235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1237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1239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1240
  Ⅵ. 천체 및 천체시설의 개방 = 1245
  Ⅶ.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논쟁 = 1245
 제24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1250
  Ⅱ. 국제환경법의 공간적 : 시간적 특성 = 1254
  Ⅲ. 국제환경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1258
  Ⅳ.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 1262
  Ⅴ. 대기권의 보호 = 1273
  Ⅵ.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통제 = 1287
  Ⅶ. 핵에너지와 환경 = 1300
  Ⅷ.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 = 1303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UN 
  Ⅰ. 국제연맹에서 UN으로 = 1306
  Ⅱ. UN의 목적과 원칙 = 1309
  Ⅲ. UN과 국내관할권 = 1310
  Ⅳ. UN회원국의 지위 = 1312
  Ⅴ. UN의 주요기관 = 1321
  Ⅵ. 헌장 제103조 : UN헌장과 기타 조약간의 충돌방지 = 1348
  Ⅶ. UN헌장의 개정 = 1350
  Ⅷ. UN헌장의 해석 = 1353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 1357
  Ⅱ. 교섭 = 1360
  Ⅲ. 주선 = 1362
  Ⅳ. 중개(거중조정) = 1362
  Ⅴ. 사실심사 = 1364
  Ⅵ. 조정 = 1365
  Ⅶ. 사법심사 : ICJ를 중심으로 = 1367
  Ⅷ. 도전받는 ICJ의 권위 = 1460
  Ⅸ. ICJ의 중재재파소화? : ad hoc chamber의 구성과 관련하여 = 1475
  Ⅹ. 강제관할권의 보강 : '의무적'(강제적) 조정과 재판 = 1479
  XI. 지역적 기구 또는 지역적 협정에의 호소 = 1484
  XII. 기타 평화적 수단 = 1488
  XIII. UN정치기관의 관여 : UN헌장 제6장 = 1492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Ⅰ. 국가의 무력사용 : 1945년 이전까지 = 1496
  Ⅱ. 국가의 무역사용 : 1945년 이후 = 1498
  Ⅲ. UN을 통한 집단적 강제행동 : 헌장 제7장(제39조∼제51조) = 1521
  Ⅳ. 냉전 기간 동안(1945∼1990) 헌장 제7장의 관행 = 1528
  Ⅴ. 냉전종식 이후 헌장 제7장의 관행 = 1533
  Ⅵ. UN평화유지활동 = 1556
  Ⅶ. UN정치기관과 사법심사 = 1566
 제28장 전쟁법 
  Ⅰ. 전쟁법의 기본정신 = 1577
  Ⅱ. 적전투원의 대우 = 1579
  Ⅲ.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있어 개인의 보호 = 1582
  Ⅳ. 민간인의 대우 = 1584
  Ⅴ. 전쟁범죄 = 1591
  Ⅵ. 무기의 제한 = 1591
  Ⅶ. 군비축소 = 1600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Ⅰ.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인격 = 1614
  Ⅱ. ICC의 인적 관할권 = 1615
  Ⅲ. ICC의 보충적 관할권 : ICC와 국내형사관할권의 관계 = 1616
  Ⅳ. ICC의 물적 관할권(재판관할 대상범죄) = 1618
  Ⅴ. ICC의 시간적 관할권 = 1627
  Ⅵ.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 1627
  Ⅶ. 일사부재리 = 1633
  Ⅷ. 준거법 = 1634
  Ⅸ. 형법의 일반원칙 = 1635
  Ⅹ.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 1638
  XI. 수사 및 공소제기 = 1640
  XII. 재판 = 1643
  XIII. 형벌 = 1644
  XIV. 상소와 재심 = 1646
  XV. 국제협력과 사법공조 = 1648
  XVI. 형의 집행 = 1651
  XVII. 당사국총회 및 재정 = 1652
  XVIII. 기타 사항들 = 1654
  XIX. 테러리즘의 정의 = 1656
제6부 지역통합
 제30장 EU법 
  Ⅰ. EU의 역사적 전개과정 : 유럽공동체들에서 EU로 = 1665
  Ⅱ. EU의 정의와 법인격 = 1676
  Ⅲ. EU의 가치와 목표 = 1677
  Ⅳ. EU의 상징들 = 1678
  Ⅴ. EU시민권 : EU시민의 간접법안제출권 = 1678
  Ⅵ. EU의 기본권 = 1679
  Ⅶ. EU의 기구론 = 1686
  Ⅷ. EU의 권한 = 1700
  Ⅸ. EU의 법적 행위의 종류와 입법절차 = 1705
  Ⅹ. EU의 조약체결권 = 1710
  XI. EU법과 회원국국내법의 관계 = 1711
  XII. EU의 사법보호체제 = 1717
  XIII. 공동외교안보정책 = 1722
  XIV. 인접국가와의 선린관계 = 1723
  XV. EU회원국의 지위 = 1723
  XVI. "조약"의 개정절차 = 1725
판례ㆍ사건색인 = 1729
유럽재판소 판례색인 = 1743
사항색인 =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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