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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民事執行法 제6판 (Loan 2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시윤
Title Statement
新民事執行法 / 이시윤
판사항
제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13  
Physical Medium
xl, 701 p. ; 24 cm
ISBN
9788964548691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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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77 2013 Accession No. 1116899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시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및 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민․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민사법․민사집행법학회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고려대학교 강사 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저 서 법제대의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 관한 연구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민사소송법입문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 3
  제2절 민사집행법 = 19
  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과 기본원칙 = 36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1절 집행기관 = 50
  제2절 집행당사자 = 69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 책임재산
  제1절 책임재산의 의의와 범위 = 87
  제2절 책임재산의 제외와 조사 = 91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 101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1절 집행권원 = 108
  제2절 집행문 = 147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 164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 171
  제3절 강제집행의 종료 = 179
  제4절 집행비용ㆍ담보의 제공ㆍ보증ㆍ공탁 = 179
 제4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제1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189
  제2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203
 제5장 금전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 238
  제2절 부동산집행 = 255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 = 380
  제4절 동산집행 = 385
 제6장 비금전집행
  제1절 서설 = 465
  제2절 물건의 인도집행 = 466
  제3절 작위ㆍ부작위ㆍ의사표시의 집행 = 473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절 서설 = 493
 제2절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 498
 제3절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 517
 제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의 실행 - 특히 물상대위권의 실행 = 519
 제5절 형식적 경매 = 525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 529
 제2장 가압류절차
  제1절 서설 = 536
  제2절 가압류소송(가압류명령절차) = 542
  제3절 가압류집행 = 576
 제3장 가처분절차
  제1절 서설 = 592
  제2절 가처분명령절차 = 593
  제3절 가처분집행절차 = 642
  제4절 가처분(집행)의 효력 = 650
  제5절 가처분 등의 경합 관계 = 663
판례색인 = 673
사항색인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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