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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명선
서명 / 저자사항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 Criminal procedure law with casework / 노명선 저
판사항
전면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考試界社,   2012  
형태사항
413 p. ; 26 cm
ISBN
9788958223986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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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5 2012z19 등록번호 1116889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5 2012z19 등록번호 1116889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원에서는 대인강제처분에 대한 통제보다는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가고 있다. 필자는 실무가 출신으로 사법시험 및 제1회 변호사시험의 출제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례의 경향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전면개정판 서문

최근 컴퓨터 내의 전자적 정보에 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 매채 압수> 판례가 나온 이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제4항의 개정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자적 정보는 잘 아시다시피 불가시성, 불가독성과 대량성, 전문성, 변조용이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적 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기존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방식과는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강제처분 법정주의, 영장주의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수정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이가 큰 것 같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대인강제처분에 대한 통제보다는 이러한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가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판례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실무가 출신으로 사법시험 및 제1회 변호사시험의 출제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례의 경향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독자들의 많은 비판을 기대해본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노명선(지은이)

약 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일본 中央大, 早?田大 객원연구원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서울 남부, 울산, 인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국무총리실 소속 법제처 검사 재일본국 한국대사관 외교관(법무협력관, 참사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검사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행정고시 제2차 시험위원 변호사 제1차, 제2차 시험위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연구재단 선임이사 법무부 자체 평가위원장 현 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위원 한국IT융합기술협회 부회장 한국포렌식학회 총무이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시험 관리본부장 변호사 등록 거부 심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형사정책연구원 VFAC운영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저 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고시계사 『일본의 수사이론과 실무』 평화당출판사 『형사소송법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법무사제도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검찰제도론』 법문사(공저) 『서초동 0.917』 책과 함께(공저) 『형사소송법』 SKKUP(공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소송주체ㆍ관여자
 제1절 법원 = 15
  1.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되어 합의부 사건이 된 경우 법원의 조치 = 15
  2. 현재지 관할로 이송하는 규정의 의미 = 16
  3.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등 = 17
  4.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과 회부결정의 항고대상 여부 = 21
 제2절 검사 = 23
  1. 검사의 객관의무 = 23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 = 24
 제3절 피고인 = 26
  1. 성명모용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치 = 26
  2.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 27
  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29
  4. 피고인의 무단 퇴정시 법원의 조치와 증거동의 여부 = 31
 제4절 변호인 = 32
  1. 진술거부권의 권고와 변호인의 진실의무 = 32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 34
  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는 경우 = 35
 제5절 통역인과 제척사유 = 38
제2장 수사의 단서
 제1절 내사와 수사의 구별 = 41
 제2절 고소ㆍ고발 = 42
  1. 고소의 의미와 고소장의 수리 = 42
  2. 고소ㆍ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 45
  3. 고소기간 - 고소능력이 생긴 때 = 46
  4. 금치산자의 어머니가 배우자를 상대로 한 고소의 효력 = 47
  5. 고소불가분의 원칙 = 48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친고죄 = 50
  7. 고소취소 = 51
  8.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에 관한 특례 = 57
  9. 고소권의 포기 = 62
 제3절 불심검문 = 63
 제4절 자수 = 65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임의동행의 요건 = 69
 제2절 피의자신문 = 70
  1.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증거능력 배제 = 70
  2. 음주측정요구와 진술거부권 침해여부 = 72
  3. 공범인 참고인 진술조사와 진술거부권 = 73
 제4절 개별적인 사례 = 74
  1. 피고인 식별방법 = 74
  2. 함정수사의 한계 = 76
  3. 거짓말탐지기의 사용 = 78
  4. 사진촬영 = 80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 85
  1. 경범죄처벌법상 지문채취불응죄의 위헌성 = 85
  2. 현행법인 = 87
  3. 위법한 경찰의 긴급체포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90
  4. 체포사유 및 변호인 선임등의 고지의 시기 = 92
  5.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 93
  6. 구속장소의 임의적 변경 = 94
  7. 수사기록 열람 = 95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 98
  1. 우연히 발견한 다른 범죄의 압수물에 관한 조치 = 98
  2.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 = 100
  3. 타인의 주거에서 영장 없이 제3자를 수색하는 경우 조치사항 = 103
  4. 영장제시, 목록작성교부 등 제반절차 위반 사례 = 104
  5. 강제채혈 = 106
  6. 컴퓨터 압수ㆍ수색의 방법 = 109
  7. 영장의 집행으로 실효된 영장을 가지고 재집행한 경우 = 120
  8. 압수물의 소유권 포기와 국가의 환부의무 = 121
  9. 임의 제출한 물건의 영치 = 125
 제3절 증거보전절차 = 127
  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과 증거능력 = 127
  2.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백하는 취지로 질문한 부분의 증거능력 = 128
 제4절 수사의 종결과 불복 = 129
  1. 재정신청이유 기재 흠결 = 129
제5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권 남용 = 133
  1. 불평등한 기소와 검사의 소추재량을 일탈 여부 = 133
  2. 항소심 판결선고 후 잔여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 134
 제2절 공소장의 기재와 예단배제 = 136
 제3절 피고인의 소환과 공시송달의 요건 = 138
 제4절 일죄의 일부기소 = 139
  1. 강간죄의 수단인 일부 폭행, 협박죄 기소 = 139
  2. 상상적 경합관계의 일부기소 = 141
 제5절 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 = 142
 제6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43
  1. 피고인 조사 여부 = 143
  2. 압수ㆍ수색 여부 = 144
 제7절 기록열람ㆍ등사 = 146
  1. 변호인의 공소제기 전 열람ㆍ등사권 = 146
  2. 공소제기후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 148
  3. 타청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등에 대한 열람청구 = 152
 제8절 공소제기 절차 하자 = 154
제6장 공소사실의 특성
 1. 특정의 정도 = 157
 2. 공소사실의 불특정의 경우 법원의 조치 = 162
제7장 공판심리와 소장변경
 제1절 공소사실의 동일성 = 165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 165
  2.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허용범위 = 169
 제2절 공소장변경의 요부 = 170
  1. 축소사실의 경우 = 170
  2.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 = 176
 제3절 공소장변경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79
  1. 공소장변경 요부와 석명의무 = 179
  2. 공소장 변경신청서 제출을 공소제기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180
  3. 공소장변경과 공판절차의 정지 = 182
  4. 공소장변경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 183
  5. 동일성 범위내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 184
 제4절 공소장변경 요구 = 185
  1. 공소장변경 요구의 재량성 = 185
  2. 석명의무성 인정 사례 = 185
 제5절 공소시효 = 187
  1.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 187
  2. 상상적 경합과 공소시효 = 189
  3.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 190
제8장 공판절차
 제1절 사실심리절차 = 195
  1. 당사자의 증거신청과 탄핵증거 = 195
  2.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 = 197
  3.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 198
  4. 증인신문절차의 비공개 사유 = 199
  5. 재심청구예정과 증언거부 = 201
  6.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한 증인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 202
 제2절 간이공판절차 = 204
  1.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간이공판절차 회부 여부 = 204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와 항소심 = 205
제9장 증명ㆍ자유심증주의
 1. 피고인이 무죄의 증거로 제시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조건 = 209
 2. 몰수의 대상과 가액산정 등에 관한 증명의 정도 = 210
 3. 주관적 고의에 대한 입증의 방법 = 211
 4. 형법 제310조가 거증책임의 전환규정인지 여부 = 212
 5.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214
 6. 과학적 증거방법 = 215
 7. 수사기관 작성조서의 증명력 = 216
 8. 항소심 법관의 자유심증과 1심 증인의 신빙성 판단 방법 = 217
제10장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
 제1절 압수물의 현존과 위법수집증거배제 = 221
 제2절 영장의 사전제시 위반과 증거능력 = 224
  1. 구속영장 집행시 영장미제시와 2차 증거로서의 자백 = 224
  2. 물건소지자에게 별도제시 여부 = 226
 제3절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 227
  1. 증인신문절차위법과 증거동의(적극) = 227
  2. 사후 압수영장 미비와 증거동의(소극) = 228
 제4절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230
  1. 사인이 절취한 물건의 증거능력 = 230
  2. 사인의 위법한 방실침입행위 = 232
  3. 공갈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 233
  4. 제3자가 녹음한 전화통화 내용 = 234
 제5절 증거배제와 주장적격 = 236
제11장 자백배제법칙
 1. 임의성의 기초사실에 관한 입증정도와 방법 = 239
 2. 약속에 의한 자백의 배제 = 241
 3. 연일 소환되어 심야까지 조사받은 경우와 임의성 유무 = 242
제12장 전문법칙
 제1절 전문증거의 정의 = 245
  1.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 245
  2. 검증조서의 기재를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 248
 제2절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249
  1. 검사의 서명ㆍ날인누락과 대체방법 = 249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성립의 진정 = 250
  3. 성립의 진정을 번복한 경우 법원의 판단 = 251
  4. 경찰에서의 위법한 긴급체포와 송치 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53
  5.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석한 사람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 254
 제3절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255
  1.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255
  2. 외국 수사기관 작성조서 및 재연 사진 등 = 256
 제4절 진술조서 = 258
  1. 성립의 진정과 반대 신문권 = 258
  2. 조사자 증언이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60
  3. 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번복하는 취지의 검사작성 진술조서 = 262
  4. 1심 증인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재 증인신청마저 기각한 사례 = 264
 제5절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서면 = 265
  1. 컴퓨터에서 압수한 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 265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268
  3. 피의자신문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274
  4.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 275
 제6절 공동피고인의 진술 또는 서면의 증거능력 = 277
  1.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 277
  2.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279
 제7절 제314조에 의한 조서의 증거능력 = 282
  1. 제314조의 '질병 기타 사유'의 의미 = 282
  2. 증인의 법정 불출석과 제314조의 적용요건 = 283
  3. 유아인 강간 피해자가 일정사항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 284
  4. 외국거주자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286
  5. 증인 거절권의 행사와 증거능력 = 287
  6.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 289
 제8절 검증조서 = 290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현장진술의 증거능력 = 290
  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291
  3. 검증조서에 첨부된 현장재연사진의 증거능력 = 292
 제9절 제315조 해당문서 여부 = 293
  1. 구속적부심문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293
  2.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입력정보 = 294
 제10절 제316조 적용여부 = 295
  1. 피고인의 진술(제316조 제1항) = 295
  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제316조 제2항) = 297
  3. 특신상태의 의미 = 299
  4.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300
제13장 증거동의
 1. 증거동의의 주체 = 305
 2. 증거동의의 방식 = 306
 3. 불출석과 증거동의 = 307
 4. 증거동의의 철회시기 = 308
 5.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 310
제14장 탄핵증거
 1. 탄핵증거의 자격 - 내용이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313
 2. 증거조사방법 = 315
제15장 자백의 보강법칙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한지 = 319
 2. 보강증거의 자격 - 수첩은 별도의 독립증거인지 = 320
 3. 보강증거의 정도 = 322
 4. 구체적 사례 = 324
제16장 재판의 선고와 효력
 제1절 유죄판결의 명시 = 329
  1. 판결이유의 누락 = 329
  2.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과 판결이유 증명시 = 329
  3. 증거설시 방법 = 330
  4. 정범의 범죄구성요건 사실적시 = 330
  5.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 331
  6. 상해부위, 정도 = 332
  7. 양형조건의 설시 = 333
 제2절 포괄적 일죄 = 334
  1. 포괄일죄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안 = 334
  2.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과 상습사기(포괄일죄) = 336
 제3절 상상적 경합관계와 기판력 = 339
 제4절 면소판결 = 340
 제5절 확정력의 시기 = 341
제17장 상소의 제기
 제1절 상소제기 = 345
  1. 교도소장에게 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 345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 변호인선임시 상소이유서 제기기간 기산점 = 347
  3. 항소이유서제출기간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한 경우 = 347
  4. 필수적 몰수ㆍ추징을 불복대상으로 한 상소제기 = 348
  5. 항소이유 기재 내용 = 349
  6.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 350
 제2절 상소이유 = 351
  1. 형식재판에 대해 실체판단을 구하는 상소 인정여부 = 351
  2. 소송절차의 법령위배 = 354
 제3절 상소범위 = 355
  1.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무죄선고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심판범위 = 355
  2. 상상적 경합관계의 일부 무죄에 대해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범위 = 356
  3. 유죄선고한 예비적 범죄사실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 357
 제4절 상소제기 후 취하한 경우 본형 산입여하 = 358
 제5절 경합범의 경우 = 359
  1. 무죄부분은 검사가, 유죄부분은 피고인이 상고하여 전부 상고된 경우 = 359
  2. 무죄부분만 검사가 상고하고 유죄부분은 상고되지 않은 경우 = 361
 제6절 항소심의 조치 = 362
  1. 필요적 변호사건을 간과한 제1심 판결 = 362
  2.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하고 1심을 파기한 경우 항소이유 판단 여부 = 363
  3. 항소심의 양형판단 = 364
제18장 불이익변경금지
 1. 중한 '형'의 선고 = 367
 2. 중한 '사실'의 추가 = 369
 3. 검사, 피고인 모두 상소한 경우 = 370
 4. 파기환송 된 사건의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 = 371
 5. 정식재판청구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된 경우 = 372
제19장 상고
 제1절 상고이유와 증거조사 = 375
  1. 형의 감경사유와 상고이유 = 375
  2. 논리칙이나 경험칙 위반의 상고 = 376
  3. 통역인 없이 한 재판이 상고이유되는지 여부 = 378
  4. 상고심의 증거조사와 새로운 증거 판단 = 379
 제2절 환송판결의 기속력 = 380
  1. 환송 후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380
  2. 전부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부 무죄 = 382
  3.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하는 조치 = 383
  4. 환송 후 원심에서 공소장변경 허부 및 기속력 저촉여부 = 384
  5.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 = 386
제20장 항고ㆍ준항고
 1. 판사의 영장기각이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인지 여부 = 389
 2. 검사가 "강제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391
 3. 보석보증금의 몰수시기와 재항고 = 392
제21장 재심
 제1절 재심사유 = 397
  1. 재심사유 중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 397
  2.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사실의 '증명'의 의미 = 399
  3.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 400
  4.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경우의 의미 = 402
 제2절 재심결정의 범위 및 심리의 범위 = 403
 제3절 비상상고의 대상 = 404
판례색인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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