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총칙
용어의 정의(제579조) = 3
개인회생재단(제580조) = 8
개인회생채권(제581조) = 10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제582조) = 12
개인회생재단채권(제583조) = 12
부인권(제584조) = 16
환취권(제585조) = 25
별제권(제586조) = 26
상계권(제587조) = 29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제588조) = 30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제589조) = 37
비용의 예납(제590조) = 40
계산의 보고 등(제591조) = 43
개인회생신청서류 = 44
보전처분(제592조) = 109
중지명령(제593조) = 116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제594조) = 12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제595조) = 125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제596조) = 127
개시의 공고와 송달(제597조) = 127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제598조) = 13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제599조) = 134
다른 절차의 중지 등(제600조) = 138
제3장 회생위원
선임 및 해임(제601조) = 140
회생위원의 업무(제602조) = 144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제603조) = 148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제604조) = 16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605조) = 17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제606조) = 182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제607조) = 182
소송비용의 상환(제608조) = 184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609조) = 185
제5장 변제계획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제610조) = 187
변제계획의 내용(제611조) = 211
제정이유 = 211
최장 변제기간 단축 = 211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제612조) = 21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제613조) = 213
변제계획의 인부(제614조) = 225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 = 225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제615조) = 229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제616조) = 230
변제의 수행(제617조) = 234
변제계획의 수행 = 234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618조) = 238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제619조) = 247
제6장 폐지 및 면책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20조) = 248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21조) = 248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제622조) = 249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623조) = 250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 250
면책결정(제624조) = 250
면책결정의 효력(제625조) = 259
면책의 취소(제626조) = 261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제627조) = 268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268
제7장 개인회생관련 규칙ㆍ처리지침ㆍ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 269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27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283
제8장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회생사례 Ⅰ. 자영업자 = 315
회생사례 Ⅱ. 근로소득자 = 368
제2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등
제1절 파산신청 = 435
제2절 파산선고 등 = 468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 492
제4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 521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 527
제2절 채권자집회 = 550
제3절 감사위원 = 564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 570
제2절 부인권 = 579
제3절 환취권 = 606
제4절 별제권 = 609
제5절 상계권 = 616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1절 파산채권 = 623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640
제3절 재단채권 = 647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 689
제2절 배당 = 723
제6장 파산폐지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제538조) = 762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제539조) = 764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제540조) = 765
입증서면의 제출(제541조) = 765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제542조) = 765
공고 및 서류비치 = 765
채권자의 이의신청(제543조) = 767
관계인의 의견청취(제544조) = 768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제545조) = 770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 770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제546조) = 773
준용규정(제548조) = 774
제7장 간이파산
간이파산의 요건(제549조) = 775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제550조) = 776
간이파산의 취소(제551조) = 776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제552조) = 776
감사위원의 불설치(제553조) = 777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제554조) = 777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 778
제2절 복권 = 833
제9장 파산관련 예규ㆍ사무처리지침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84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 84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 860
제10장 파산신청 작성실례
파산사례 Ⅰ = 893
제3편 총칙
목적(제1조) = 945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제2조) = 945
재판관할(제3조) = 945
1.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 945
2. 개인회생사건 = 946
3. 제3항 = 946
4. 제4항 = 946
5. 제5항 = 946
6. 제6항 = 947
7. 제7항 = 947
8. 제8항 = 948
9. 제9항 = 948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4조) = 950
법원간의 공조(제5조) = 950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재정이유)(제6조) = 950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제7조) = 951
송달(제8조) = 951
1.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 = 951
2. 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송달 = 951
3.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 = 952
공고(제9조) = 952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제10조) = 953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제11조) = 954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제12조) = 955
즉시항고(제13조) = 955
불복의 방법(제14조) = 958
관리위원회의 설치(제15조) = 959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제16조) = 959
1. 관리위원회의 구성 = 959
2. 관리위원의 임기 = 959
3. 관리위원의 자격 = 959
4. 관리위원의 위촉 = 960
5. 위원장의 지명과 임기와 공무원 의제 = 960
6. 관리위원의 해촉 = 960
7. 관리위원의 보수 = 960
8. 복무 = 961
9. 기피 = 961
10. 간사 및 직원 = 961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제17조) = 961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제18조) = 964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제19조) = 965
1. 이의신청의 방법 = 965
2. 이의신청의 처리권자 = 965
3. 이의신청의 처리 = 965
4. 불복신청과 집행정지의 효력유무 = 965
5.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966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제20조) = 966
1.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취지와 목적 = 966
2.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966
3. 예외 = 967
4. 소액채권자의 채권자협의회 참석가능여부 = 967
5. 대표채권자 = 967
6. 회의 및 의결 = 968
7. 의견의 송부 = 968
8. 변호사등 전문가의 선임 = 968
9.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등의 부담 = 969
10. 운영규정 = 969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제21조) = 970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제22조) = 970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제23조) = 972
1. 절차의 개시후의 등기 = 972
2.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사무관의 등기 또는 기록 = 972
3. 촉탁사유 = 973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제24조) = 976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제25조) = 979
부인의 등기(제26조) = 981
1. 부인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 = 981
2. 부인등기의 절차 = 981
3.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 981
4.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른 등기의 말소 = 981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제27조) = 981
사건기록의 열람 등(제28조) = 982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제29조) = 983
1. 재산조회제도 = 983
2.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 = 985
관리인 등의 보수 등(제30조) = 991
1. 보수 결정의 기준 = 991
2. 특별보상금의 지급 = 992
3. 실무준칙에의 공로의 예 = 992
4. 보수 및 보상금의 한계 = 992
5. 즉시항고 = 992
6. 비용의 예납 = 992
7. 관리인등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의 성격 = 993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제31조) = 993
1. 비용의 상환 또는 보상금의 지급 = 993
2. 즉시항고 = 993
시효의 중단(제32조) = 993
1. 시효중단의 효력 = 993
2. 중단의 사유와 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 = 993
3. 시효중단이 안되는 경우 = 994
4. 보증인에 대한 시효 = 994
차별적 취급의 금지(제32조의2) = 1004
제4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1007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1046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1절 관리인 = 1087
제2절 보전관리인 = 1100
제3절 조사위원 = 1102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 1109
제2절 부인권 = 1130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1168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 1226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 1259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 후 기타채권 = 1313
제5장 관계인 집회
기일의 통지(제182조) = 1323
기일의 통지(제183조) = 1326
법원의 지휘(제184조) = 1326
기일과 목적의 공고(제185조) = 1326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제186조) = 1328
의결권에 대한 이의(제187조) = 1330
의결권의 행사(제188조) = 133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제189조) = 1332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제190조) = 1333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제191조) = 1333
의결권의 대리행사(제192조) = 1335
제6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 1338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 1371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 1404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 1414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회생계획의 수행(제257조) = 1481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제258조) = 1485
채무자에 대한 실사(제259조) = 148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제260조) = 1487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제261조) = 1487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제262조) = 1488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263조) = 1488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제264조) = 1489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제265조) = 1490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제266조) = 1491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267조) = 1492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제268조) = 1493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제269조) = 1493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제270조) = 1494
합병에 관한 특례(제271조) = 1494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제272조) = 1495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273조) = 1496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274조) = 1496
해산에 관한 특례(제275조) = 1497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 1497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제278조) = 1497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제279조) = 1497
조세채무의 승계(제280조) = 1498
퇴직금 등(제281조) = 1498
회생계획의 변경(제282조) = 1498
회생절차의 종결(제283조) = 1518
이사등의 경여참여금지(제284조) = 1522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제285조) = 1523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제286조) = 1525
신청에 의한 폐지(제287조) = 1531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제288조) = 1532
폐지결정의 공고(제289조) = 1551
항고(제290조) = 1553
공익채권의 변제(제291조) = 1556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제292조) = 1557
준용규정(제293조) = 1558
제5편 국제도산
정의(제628조) = 1563
적용범위(제629조) = 1563
관할(제630조) = 1564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제631조) = 1564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제632조) = 1566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제633조) = 1567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제634조) = 1567
승인 전 명령 등(제635조) = 1567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제636조) = 1568
국제도산관리인(제637조) = 1569
1.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 1569
2. 국제도산관리인의 임무와 감독등 = 1570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제638조) = 1570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제639조) = 1570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제640조) = 1572
공조(제641조) = 1572
배당의 준칙(제642조) = 1573
제6편 벌칙
사기회생죄(제643조) = 1577
제3자의 사기회생죄(제644조) = 1578
회생수뢰죄(제645조) = 1578
회생증뢰죄(제646조) = 1579
경영참여금지위반죄(제647조) = 1579
무허가행위 등의 죄(제648조) = 1579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제648조) = 1579
사기파산죄(제650조) = 1580
과태파산죄(제651조) = 1581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제652조) = 1581
구인불은죄(제653조) = 1581
제3자의 사기파산지(654조) = 1582
파산수뢰죄(제655조) = 1582
파산증뢰죄(제656조) = 1582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제657조) = 1583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 = 1583
국외범(제659조) = 1583
과태료(제660조) = 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