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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정인섭, ▼d 1954- ▼0 AUTH(211009)139760 |
245 | 1 0 | ▼a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 ▼b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와 국제법 / ▼d 정인섭 지음 |
260 | ▼a 서울 : ▼b 일조각, ▼c 2012 ▼g (2017 4쇄) | |
300 | ▼a 346 p. ; ▼c 23 cm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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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1 2012z2 | Accession No. 15131383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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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1 2012z2 | Accession No. 15131383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오늘날 국제법은 국가 간 권력질서를 통제하는 법질서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일반인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법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큼 침투해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다양한 사건과 일화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쉽고도 친절한 설명으로 올바른 국제법적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글로 구성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자 8월 17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자는 구상서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08년 8월 8일 한국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와의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2년 10월 10일 중국은 일본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시급한 것은 일본이 현실을 직시하고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센카쿠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되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타협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아 대화,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 타이완 등과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분쟁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일본이 두 사례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국제법적으로 어떤 논리가 적용되는 것일까?
국제법, 더 이상 ‘타자의 질서’가 아닌 국제사회의 ’공통언어’
오늘날 국제법은 국가 간 권력질서를 통제하는 법질서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일반인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법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큼 침투해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다양한 사건과 일화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쉽고도 친절한 설명으로 올바른 국제법적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글로 구성했다.
조선과 국제법의 첫 만남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현대 국제법은 유럽 국가 간의 공법을 기원으로 한다. 근대 유럽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던 법질서가 유럽 세력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게 된 것이다. 근대 유럽은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진출하며 비유럽지역을 식민지화했다. 그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이중적인 기준에서 자신들의 법을 강요했다. 유럽 국가 간의 국제법은 문명국가 간의 법으로 둔갑하여 그들 상호 간에만 대등하게 적용되었고, 비유럽 지역은 유럽 국가의 필요에 따라 불평등한 국제법의 적용을 강요당하는 객체일 뿐이었다.
서양 세력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진출했다. 이들은 한 손에는 대포를, 다른 한 손에는 국제법을 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다. 전통적인 사대교린 외교만을 알던 조선에게 이들이 요구하는 교류방식은 생소한 것이었다. 세계 교류의 질서는 이미 변하고 있었으나, 조선은 이를 신속히 깨닫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서양 국제법 도래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반응은 크게 대비된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놀라운 호기심을 보이며 열심히 서양 국제법을 학습했고, 배운 지식을 곧바로 조선을 상대로 강제했다. 한편 서양 열강 역시 자신들의 요구를 국제법의 이름으로 강요했다. 그런 속에서도 국제법을 통해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보전하려는 희망을 가졌다. 이처럼 조선에 있어서 국제법은 희망과 좌절을 모두 의미했다.
한국이 내린 국제법적 결단
한국 외교에서 국제법은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국제법을 충분히 활용하는 외교를 해 왔는가? 아니면 국제법상 보장되는 권리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외교를 한 적이 더 많았을까? 외교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사항 외에 배후의 드러나지 않는 여러 이유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견적 모습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당장은 외교적 성과로 보이던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불리한 부담만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단기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 가운데 과거 우리 정부가 내렸던 중요한 외교적 결정 중에는 ‘1952년의 평화선 선언’과 ‘1970년의 대륙붕 선언’과 같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두드러지게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 결정 당시에는 쉽지 않은 판단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단을 내린 사건들이었다. 단순히 국제법에 합당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국제법과의 갈등을 각오하고 내린 판단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제법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기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다. 한국의 미약한 국력으로 인해 세계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으로서는 국제법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간파하고 이에 합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결정들이다.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국제법이 강대국의 선도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국제법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강대국의 실행과 주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국제법이 강대국과 약소국에 공평할 리 없다. 국제법은 주권 평등의 논리 속에 포장되어 있으나, 그 속을 뜯어보면 강대국에 유리한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19세기 후반 서양 국제법과 조우한 이래 근 100년 가까이 우리에게 국제법은 타자들의 질서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국제법은 가능하면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무시하는 것이 상책일까?
이른바 중위권 국가에 속하는 한국은 지정학적 여건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반도는 세계 4강 세력에 둘러싸여 있으며, 냉전의 유산인 남북 분단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 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이 처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남들보다 한층 더 국제법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있다.
비록 국제법이 강대국의 선도로 만들어졌어도, 일단 성립된 국제법은 강대국이라 해도 함부로 무시하기 어렵다. 국제법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개별 주권 국가에게 대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국제법은 표면적으로는 힘에 의한 강제를 부정한다. 따라서 중위권 국가들이 강대국을 상대할 때 국제법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이 국제법을 특별히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한국은 세계의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특별히 더 국제법을 필요로 하고, 대외 관계의 운영에 있어서 국제법을 활용해야 하는 국가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와 같은 유럽 강소국들의 생존 전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활 속의 국제법
일반인에게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 잘 준수되는 것 같으냐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할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은 국제법과 아무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국제법이란 개인의 삶과는 관계없이 국가 간 권력 정치에만 관계된다거나, 외교에서 보조적·장식적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법은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적지 않은 일들이 실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배후에 국제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실현되고 있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은 원활히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폭넓게 규율하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의 편리, 인권의 보호, 환경의 보호, 편안한 해외여행, 문화유산의 보호, 합리적 경제생활, 건강의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하여 일반인이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생활 곳곳에 국제법의 영향이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 국제법은 꼭 대외적인 사건이나 외국인과 관련되는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은 아니다. 국내에서 한국인끼리의 생활에도 국제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법을 모르는 이들은 일상의 사건들에 담겨진 국제법적 의미를 모르고 지날 뿐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신문을 통해 흔히 접했던 뉴스들 중 국제법적 함의를 지닌 사건이나 일화들을 추려 이에 포함된 국제법적 논점을 분석한다. 이 가운데는 독도나 간도와 같은 영토에 관한 문제도 있고, 외교관 차량의 음주 운전 단속이나 주차 위반 처리와 같이 일상적인 문제도 있다. 또 중등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가 지닌 국제법적 문제점에 관한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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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정인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1 개정4판 보정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및 2020 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22 개정4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및 2022 증보판)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Table of Contents
목차 책머리에 제1부 한국, 한국인과 국제법 Ⅰ. 불행한 짝사랑 - 조선과 국제법의 첫 만남 1. 희망과 좌절의 국제법 = 16 2. 근대 일본에서의 국제법: 두 가지 일화 = 29 3. 한국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 이승만 = 35 Ⅱ. 우리 생활 속의 국제법 1. 녹둔도를 어떻게 상실하였는가 = 44 2. 간도 협약 100년 시효설 = 51 3.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되었는가 = 57 4. 이중국적자는 박쥐요 카멜레온인가 = 60 5. 외국 귀화를 하여도 한국인으로 남을 수 있는가 = 65 6. 러시아 공관 터를 반환해야 했는가 = 68 7. 돈스코이호 보물찾기 = 72 8. 이근안ㆍ수지 김 사건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가 = 76 9. 천안함 침몰 사건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 80 10. 금양호 침몰 사건 = 84 11. 독도 - 문제인가 분쟁인가 = 87 12. 독도 유인도화 주장과 배타적 경제수역 = 91 13. 동해의 EEZ 경계는 독도-오키도 중간선이 될 것인가 = 95 14. 독도 부근 해저탐사를 하는 일본 선박을 나포할 수 있나 = 98 15. 10만 원권 화폐와 독도 = 105 16. 대마도의 날 조례 = 110 17. 울산대첩 = 115 18. 이어도는 섬인가 = 121 19. 중국은 이어도 부근 해역을 순찰할 수 있는가 = 125 20. 서해 어민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128 21. 한국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을 불법 구금하였는가 = 132 22. 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금지 = 136 23. 해외 외교공관은 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인가 = 141 24. 외교관 자녀의 뺑소니 사고 = 144 25. 외교관도 음주운전 단속에 응해야 하나 = 147 26. 외교관 차량의 주차위반 = 151 27. 미국대사 차량에 대한 물병 투척 = 154 28. 조약은 누가 비준하는가 = 157 29. 무시험 진학제와 국제인권규약 = 160 30. 역사의식과 법률가의 고민 = 163 Ⅲ. 한국의 국제법적 결단 1. 평화선 선언 = 172 2. 제7광구 대륙붕 선언 = 194 Ⅳ.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1.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 214 2. 유럽의 강소국들 = 216 3. 네덜란드의 헌법 = 218 4. 한국에서 국제법의 의미 = 221 5. 한국의 대외전략 = 225 제2부 국제법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Ⅰ. 일상생활의 편리 1. 1m의 길이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다 = 236 2. 지구 상 어느 곳이라도 현재 시간을 알 수 있다 = 238 3. 세계의 현재 날씨를 쉽게 알 수 있다 = 240 4. 세계 어디로도 편지를 보낼 수 있다 = 242 5. 세계 어디로나 국제전화를 걸 수 있다 = 244 6. 같은 열차에서 자면서도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 = 245 7. 동네 문방구에서 산 USB를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다 = 248 8. 당신의 성적증명서의 효력이 외국에서도 인정된다 = 250 Ⅱ. 인권의 보호 9. 18세 미만의 아동은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 254 10. 사형 집행이 사라지고 있다 = 255 11. 국내법원에서 당신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권이사회에 호소할 수 있다 = 256 12. 이혼한 후에도 자녀가 친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 = 258 13. 한국인 어머니의 자녀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되었다 = 260 14.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정착하게 되었다 = 263 15. 남녀 혼인가능 연령이 동일해졌다 = 265 16. 본국의 박해를 피해 온 자는 난민으로 보호된다 = 267 Ⅲ. 환경의 보호 17. 동해에서 고래 떼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 272 18. 코뿔소와 표범, 호랑이를 야생에서 만날 수 있다 = 274 19. 순천만 갯벌과 우포늪이 국제적 보호를 받는다 = 276 20. 겨울의 철새 축제를 즐길 수 있다 = 278 21. 오존층을 보존하여 자외선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한다 = 280 22.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 282 23. 유해 폐기물을 몰래 들여올 수 없다 = 284 Ⅳ. 편안한 해외여행 24. 여권이 규격화되어 신속한 입국심사가 가능하다 = 288 25. 비자 없이도 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 290 26. 외국을 방문하여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292 27. 어디서나 같은 교통표지판을 만나게 된다 = 293 28. 젊은 시절 일하며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 = 296 29. 외국에서 체포되면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97 30. 망망대해에서 사고가 나도 구조될 것이라고 믿는다 = 298 Ⅴ. 문화유산의 보호 31. 남사당놀이나 줄타기를 계속 즐길 수 있다 = 302 32.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다 잘 감상할 수 있다 = 304 33. 문화재의 불법 반출이 금지되었다 = 306 Ⅵ. 평화와 안전의 확보 34. 전쟁의 위협이 크게 줄었다 = 310 35.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좀 더 보호되고 있다 = 311 36. 화학무기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 314 37. 심각한 국제범죄를 저지르면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된다 = 315 38.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인도받을 수 있다 = 317 Ⅶ. 합리적 경제생활 39. 저작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된다 = 322 40. 상표권이 외국에서도 쉽게 보호받는다 = 324 41. 외국기업의 덤핑 공세를 막아 준다 = 326 42.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 328 43. 외국에서 근무할 때 연금을 이중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330 44. 내가 먹는 식품재료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있다 = 332 45. 태평양 수심 수천m 아래 한국의 독점광구가 확보되었다 = 333 Ⅷ. 건강의 보호 46. 담배가 상점의 일반 진열대에서 사라졌다 = 338 47. 마약류는 개인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 339 48. 부정한 약물이 운동선수를 망치지 못하게 막는다 = 341 49. 원하지 않는 의학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43 50. 전염병의 국제 확산을 막아 준다 =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