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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실무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대윤
서명 / 저자사항
민사소송실무 / 임대윤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2  
형태사항
1229 p. ; 27 cm
ISBN
9788963462325
서지주기
참고문헌(p. 1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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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2z16 등록번호 1116786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대윤(지은이)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ㆍ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ㆍ공익법무관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주요 논문> 『폭군토벌론』의 로마법사료 원용 양상(석사학위논문) 형의 선고의 효력과 형의 실효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민사소송의 기초
 제1장 민사소송 총론 = 41
  1. 민사소송의 의의 등 = 41
  2. 민사소송법의 주요 법원(法源) = 52
  3. 민사소송법의 적용 = 60
  4.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61
  5. 소송서류의 종류 = 64
  6. 전자소송 일반 = 64
 제2장 소와 소송요건 = 77
  1. 소의 의의 = 77
  2. 소의 종류 = 78
  3. 소송요건 등 = 81
 제3장 민사재판권 = 85
  1. 민사재판권 개관 = 85
  2.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 = 85
  3.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 85
 제4장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일반 = 88
  Ⅰ.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개관 = 88
  Ⅱ. 법원(法院) = 88
   1. 법원(法院)의 의의  = 88
   2. 헌법상 의미의 법원  = 89
   3. 법관 = 96
   4.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 97
   5. 법관 외의 사법기관 = 100
   6. 관할 일반 = 103
  Ⅲ. 당사자 : 의의, 당사자능력 = 108
   1. 당사자의 의의 = 108
   2. 당사자능력 = 109
  Ⅳ. 법원의 소송행위 : 재판 및 재판사무 = 111
   1. 법원의 소송행위 개관 = 111
   2. 재판 일반 = 112
   3. 소송기록의 편성 = 118
   4. 사건배당 = 128
   5. 소송서류의 접수 = 128
   6. 최고ㆍ통지 = 138
   7. 민사보관물의 관리 = 139
   8. 완결된 사건기록의 보존 = 139
  Ⅴ. 당사자의 소송행위 = 141
   1. 당사자의 소송행위 개관 = 141
   2. 진술(最廣義) 일반 = 143
   3. 신청 = 145
   4. 협의의 진술 : 주장 = 159
   5. 입증(증명) = 160
   6.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165
  Ⅵ. 소송서류의 전자적 제출= 166
   1. 전자적 제출 개관 = 166
   2. 사용자등록 = 168
   3. 전자소송 동의 = 172
   4. 전자적 제출의 구체적 방법 등 = 181
   5. 소송비용 등의 전자적 납부 = 185
   6. 전자적 제출의 예외사유 = 188
  Ⅶ. 법정대리인 = 190
   1. 소송능력과 법정대리의 관계 = 190
   2. 소송능력 = 190
   3.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 = 191
   4.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 = 192
  Ⅷ. 소송대리인 = 199
   1. 소송대리인의 종류 = 199
   2. 소송대리인의 자격 = 199
   3. 소송위임에 관한 원칙 = 205
   4. 개별대리의 원칙 = 206
   5. 소송대리권의 범위 = 206
   6. 소송대리권의 증명 = 208
   7. 본인의 경정권 = 211
   8. 쌍방대리의 금지 = 211
   9.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 211
   10. 소송대리권의 소멸 = 213
   11. 전자소송의 소송대리인 관련문제 = 214
  Ⅸ. 선정당사자 = 215
   1. 선정당사자의 선정 = 215
   2. 선정당사자의 권한 = 217
   3. 선정당사자의 자격의 흠 = 217
   4. 선정당사자의 변경 또는 취소 = 218
   5.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219
  Ⅹ. 기간 = 219
   1. 기간의 의의와 종류 = 219
   2. 기간의 계산 및 시작 = 220
   3. 기간의 신장ㆍ단축, 부가기간 = 221
   4.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21
  XI. 기일 = 223
   1. 기일의 의의 = 223
   2. 기일지정의 원칙 = 223
   3. 기일의 통지 = 224
   4. 기일의 시작 = 225
   5. 기일의 지정과 연기, 속행, 변경 = 226
   6. 기일의 종료 = 228
   7. 원격영상재판의 특례 = 228
 제5장 송달 = 230
  1. 송달 개관 = 230
  2. 직권송달의 원칙과 송달신청 = 230
  3. 송달기관과 송달실시방법 = 232
  4. 송달서류 = 234
  5. 송달받을 사람 = 235
  6. 송달장소 = 238
  7. 송달방법 = 243
  8. 송달불능사유 = 253
  9. 촉탁송달 = 254
  10. 공시송달 = 255
  11. 송달통지ㆍ보고 = 258
  12.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 259
 제6장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69
  1. 제척 = 269
  2. 기피 = 271
  3. 회피 = 276
제2부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절차 총론 = 279
  1. 심리의 제원칙 = 279
  2. 준비서면 = 298
  3. 임의적 변론 = 305
  4.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와 소송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 307
 제2장 제소와 변론 = 325
  Ⅰ. 소의 제기 = 325
   1. 소제기의 방식 = 325
   2. 소장의 기재사항 일반 = 325
   3. 당사자 :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적격 = 327
   4.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 333
   5.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 335
   6. 공동소송 = 339
   7. 소장의 첨부서류 = 343
   8. 인지의 첩부 및 송달료의 예납 = 344
   9. 청구의 종류별 유의사항 = 352
   10. 관할 : 토지관할, 합의관할, 지정관할 등 = 364
   11.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등 = 373
   12. 소제기 방식 및 효과의 소송중의 소에의 준용 = 374
  Ⅱ. 소장의 심사 및 소장 또는 이행권고결정의 송달 = 374
   1.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 374
   2. 소장 부본의 송달 = 376
   3.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 378
   4. 소장각하명령 = 380
   5. 소장 부본 또는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의 효력 = 382
   6. 소송계속후 법원의 처리 = 384
   7. 소장심사권 등의 소송중의 소에의 준용 = 385
  Ⅲ. 피고의 응소 = 385
   1. 답변서 = 385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393
   3. 소송중의 소에 대한 응소 및 답변서의 제출에 준하는 소송참가  = 395
  Ⅳ.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및 변론 없이 원고패소판결을 하는 경우 = 396
   1. 변론 없이 하는 판결 = 396
   2.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 399
  Ⅴ. 소송의 이송 = 399
   1. 관할의 조사 = 399
   2. 이송원인 = 400
   3. 소송이송신청 = 403
   4. 이송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 404
   5. 이송의 효과 등 = 405
   6. 소송중의 소의 제기에 따른 사물관할의 변동 등 = 407
  Ⅵ. 당사자표시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 = 408
   1.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의의 = 408
   2. 당사자표시정정 = 409
   3. 피고의 경정 = 410
  Ⅶ. 재판장의 사건처리방향 결정 = 413
   1. 일반적인 사건처리방향 = 413
   2. 소액사건의 사건처리방향 = 414
  Ⅷ. 변론의 실시 = 416
   1.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 = 416
   2. 석명권ㆍ구문권 등 = 416
   3. 변론지휘에 관한 이의 및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 = 423
   4.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 424
   5. 통역 = 427
   6. 변론의 방법 = 428
   7.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 429
   8. 화해의 권고 = 430
   9. 제출기간의 제한 = 430
   10.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431
   11. 기일의 해태(懈怠) = 434
   12. 변론조서 = 439
   13. 요약준비서면 = 448
   14. 변론의 종결 = 448
   15. 변론의 재개 = 450
  Ⅸ. 변론준비절차 = 452
   1. 변론준비절차 개관 = 452
   2. 변론준비절차에 준용되는 변론절차 규정 = 453
   3.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 454
   4.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 454
   5. 변론준비기일 = 455
   6. 변론준비절차에서 하는 증거조사 = 458
   7.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및 재개 = 459
   8.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 = 460
  Ⅹ. 소의 취하 = 462
   1. 소취하 개관 = 462
   2. 소취하의 방식 = 463
   3. 소취하 상대방의 동의 = 464
   4. 소취하에 따른 절차 = 465
   5. 소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 = 466
   6. 소송중의 소의 취하 = 467
  XI. 위헌법률심판제청 = 467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의의 = 467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467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재판 = 468
   4.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재판의 정지 = 469
   5.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방식 및 절차 = 470
   6.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의견서 = 470
   7.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철회 = 470
 제3장 증거 = 471
  Ⅰ. 증거 총설 = 471
   1. 자유심증주의 = 471
   2. 법규의 조사 문제 = 473
   3.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 = 476
   4. 증거조사방법 개관 = 481
   5. 증거능력 = 482
   6. 증거조사의 개시 = 482
   7. 증거조사의 실시 일반 = 487
   8. 증거공통의 원칙 = 488
  Ⅱ. 증인신문 = 489
   1. 증인신문의 의의 = 489
   2. 증인의무 = 490
   3. 증인신문방식의 종류 = 492
   4. 증인신문의 신청 = 492
   5.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등 = 496
   6. 증인의 불출석 = 498
   7. 증인신문의 실시 = 501
   8. 증인신문의 방법 등 = 505
   9. 서면증언 = 511
  Ⅲ. 감정 = 513
   1. 감정 개관 = 513
   2. 감정신청 = 514
   3. 감정사항의 결정 및 감정인의 지정 = 515
   4. 감정인의 기피 = 517
   5. 감정에 필요한 처분 = 517
   6. 감정인신문 = 518
   7. 감정진술 = 519
   8. 감정결과의 원용 및 증명력 = 521
   9. 감정증인신문 = 523
  Ⅳ. 서증 = 523
   1. 서증 개관 = 523
   2. 문서제출ㆍ송부의 방법 등 = 524
   3. 서증제출 = 526
   4. 문서제출명령 = 532
   5. 문서송부촉탁 = 538
   6. 법원외서증조사 = 543
   7. 서증의 종류 = 545
   8.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 546
   9. 서증의 실질적 증명력 = 555
   10. 서증에 관한 입증방해의 문제 = 561
  Ⅴ. 검증 = 561
   1. 검증의 의의 = 561
   2. 검증신청 = 562
   3. 검증목적물의 제출 = 562
   4. 검증의 실시 = 563
  Ⅵ. 당사자신문 = 564
   1. 당사자신문의 의의 = 564
   2. 당사자신문방식 = 565
   3. 당사자신문의 신청 = 565
   4.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 = 566
   5. 당사자의 불출석 = 566
   6. 당사자신문의 실시 = 567
   7. 당사자신문의 방법 등 = 568
   8. 당사자본인신문조서 = 569
   9. 거짓진술에 대한 제재 = 569
  Ⅶ. 조사의 촉탁(사실조회) = 570
   1. 사실조회의 의의 = 570
   2. 사실조회신청과 비용예납 = 571
   3. 사실조회 회보의 절차 및 방법 = 571
   4. 사실조회 회보가 도착한 경우의 처리 = 572
   5.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 = 572
  Ⅷ. 그 밖의 증거 및 전자문서 = 572
  Ⅸ. 증거보전 = 574
   1. 증거보전의 의의 = 574
   2. 증거보전신청 = 574
   3. 증거보전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 575
   4. 증거조사기일에의 당사자의 참여 = 576
   5. 증거보전기록의 송부 등 = 576
  Ⅹ. 소명방법 = 576
   1. 소명방법에 관한 원칙 = 576
   2. 소명의 대용 = 577
 제4장 소송절차의 정지 = 579
  1. 소송절차의 정지 일반 = 579
  2. 소송절차의 중단 = 580
  3. 소송절차의 중지 = 590
 제5장 소송참가 = 593
  Ⅰ. 소송참가 개관 = 593
   1. 소송참가의 종류 = 593
   2. 소송참가의 법적 성질 등 = 593
   3. 참가요건 일반 = 594
  Ⅱ. 보조참가 : 통상의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595
   1. 보조참가 개관 = 595
   2. 보조참가신청 = 597
   3. 보조참가신청서의 송달 = 598
   4.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허부의 재판 = 598
   5. 보조참가인에 대한 기일통지 및 송달 등 = 599
   6.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 599
   7. 보조참가신청의 취하 = 601
  Ⅲ. 독립당사자참가 = 601
   1. 독립당사자참가의 의의 = 601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 = 603
   3.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 = 604
   4. 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본소의 취하 = 605
   5. 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소송탈퇴 = 606
   6. 소액사건이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그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 606
  Ⅳ. 소송승계참가 = 607
   1. 소송승계참가의 의의 = 607
   2. 소송승계참가신청 = 608
   3. 소송승계참가신청서의 송달 = 608
   4. 소송승계참가신청의 취하 = 609
   5. 소송승계참가에서의 소송탈퇴 = 609
  Ⅴ. 공동소송참가 = 609
   1. 공동소송참가의 의의 = 609
   2. 공동소송참가신청 = 610
   3.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 611
  Ⅵ. 소송고지 = 611
   1. 소송고지 개관 = 611
   2. 소송고지신청 = 612
   3. 소송고지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 612
   4. 소송고지서의 송달 = 613
   5. 소송고지의 효력 = 613
 제6장 제3자의 소송인입 = 614
  Ⅰ. 제3자의 소송인입 개관 = 614
  Ⅱ.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15
   1.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의의 = 615
   2.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 = 615
   3. 추가신청서의 송달 = 615
   4. 추가신청에 대한 허부의 결정 및 불복 = 616
   5. 추가허가결정의 효력 = 616
  Ⅲ.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16
  Ⅳ. 소송인수참가 = 617
   1. 소송인수참가의 의의 = 617
   2. 소송인수참가신청 = 617
   3. 인수참가신청서의 송달 = 618
   4. 당사자와 피인수신청인의 심문 = 618
   5. 인수에 관한 재판 및 불복 = 618
   6. 소송인수의 효력 = 619
   7. 소송인수참가에서의 소송탈퇴 = 619
  Ⅴ. 변론의 병합에 의한 당사자의 추가 = 620
 제7장 공동소송인과 참가인의 소송행위 및 소송진행 = 621
  1.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621
  2. 필수적 공동소송 등 합일확정소송의 경우 = 622
  3. 보조참가의 경우 = 624
 제8장 당사자 사이의 소송중의 소 = 627
  Ⅰ. 당사자 사이의 소송중의 소 개관 = 627
  Ⅱ. 청구의 변경 = 627
   1. 청구의 변경 개관 = 627
   2. 청구의 변경의 종류 및 구별개념 = 629
   3.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신청 = 631
   4.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불허결정 = 632
   5. 청구의 감축에 관한 처리 = 633
   6. 소액사건이 청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 633
  Ⅲ. 반소 = 634
   1. 반소의 의의 = 634
   2. 반소의 태양(態樣) = 635
   3. 반소장 = 635
   4. 반소로 인한 이송 등 = 636
   5. 반소의 심판 = 637
   6. 반소제기후 본소가 취하된 경우 등 = 637
   7. 반소의 취하 = 637
   8. 소액사건이 반소로 인하여 그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 638
  Ⅳ. 중간확인의 소 = 638
   1. 중간확인의 소의 의의 = 638
   2. 중간확인의 소의 성질 = 639
   3. 중간확인의 소장 = 639
   4. 소액사건이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로 인하여 그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 640
 제9장 판결과 그 밖의 소송종료사유 등 = 641
  Ⅰ.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641
   1. 소의 취하 및 취하간주 = 641
   2. 화해와 청구의 포기ㆍ인낙 = 646
  Ⅱ.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소송종료사유 = 655
   1. 화해권고결정 = 655
   2. '임의조정' 및 '강제조정' = 662
  Ⅲ. 판결의 선고 = 663
   1. 판결선고 일반 = 663
   2. 중간판결 = 675
   3. 종국판결 = 677
   4.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제원칙(諸原則) = 688
  Ⅳ. 기타 소송종료사유 = 692
  Ⅴ. 송달료잔액 환급 = 692
   1. 송달료잔액 환급의 의의 = 692
   2. 사건의 종결등록 = 693
   3. 구체적 환급절차 = 693
  Ⅵ. 판결 등의 경정과 추가재판 = 694
   1. 판결 등의 경정 = 694
   2. 재판의 누락과 추가재판 = 699
제3부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 일반 = 703
  1. 상소의 의의 = 703
  2. 상소요건 등 = 703
  3. 상소에 따른 송달료예납 = 708
  4. 상소의 효력 = 708
  5. 상소와 집행정지신청 = 712
  6. 상소장에 첩부된 인지의 확인 = 717
  7. 상소심에서의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 = 718
  8. 법원재난에 대한 미조치와 상소취하간주 = 718
  9. 독립한 상소가 금지되는 재판 = 718
  10.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 719
  11. 상급심재판의 기속력 = 720
 제2장 항소 = 721
  1. 항소의 의의 = 721
  2. 불상소의 합의 = 722
  3. 항소기간 = 723
  4. 항소장 = 727
  5. 항소제기에 대한 원심법원의 조치 = 732
  6. 항소기록 송부에 따른 항소법원의 조치 = 734
  7. 항소의 취하 = 736
  8. 항소취지의 변경 = 738
  9. 부대항소 = 738
  10. 항소법원의 가집행선고결정 = 740
  11. 가지급물반환신청 = 740
  12. 항소심의 변론 = 745
  13. 항소심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 및 참가소송 등과 당사자 사이의 소송중의 소 = 749
  14. 항소심에서의 화해나 청구의 포기ㆍ인낙 = 753
  15. 항소심의 종국판결 = 754
  16.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 769
 제3장 항고 : 최초의 항고를 중심으로 = 770
  1. 항고의 대상 등 = 770
  2. 준항고 = 771
  3. 항고권의 포기 = 772
  4. 항고기간 = 772
  5. 항고장 등 = 772
  6. 항고제기에 대한 원심법원의 조치 = 774
  7. 항고기록 송부에 따른 항고법원의 조치 = 776
  8. 부대항고 = 777
  9. 항고심의 심리 = 777
  10. 항고의 취하 = 778
  11. 항고심의 결정 = 778
  12. 재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 780
  13.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780
 제4장 상고, 재항고 및 특별항고 = 785
  1. 상고ㆍ재항고ㆍ특별항고의 의의 = 785
  2. 상고이유ㆍ재항고이유ㆍ특별항고이유 = 789
  3. 상고기간ㆍ재항고기간ㆍ특별항고기간 = 800
  4. 상고장 등 = 802 
  5. 상고ㆍ재항고ㆍ특별항고 제기에 대한 원심법원의 조치 = 804
  6. 상고ㆍ재항고ㆍ특별항고 기록송부에 따른 대법원의 조치 = 806
  7. 상고와 집행정지신청 = 806
  8. 상고이유서 등 = 807
  9.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 811
  10. 상고의 취하 = 811
  11. 부대상고ㆍ부대재항고 = 812
  12. 상고법원의 가집행선고결정 = 812
  13. 상고심에서의 가지급물반환신청 = 813
  14. 상고심에서 할 수 없는 소송행위와 할 수 있는 소송행위 = 813
  15. 상고심의 심리 = 814
  16. 상고심의 종국재판 = 820
  17. 상고심의 종국재판 후의 처리 = 826
  18. 재상고심의 제문제(諸問題) = 834
제4부 소송비용의 담보와 소송구조
 제1장 소송비용의 담보 = 837
  1.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 837
  2. 담보제공방식 = 839
  3.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 841
  4.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 841
  5. 담보의 취소 = 841
  6. 담보물의 변경 = 844
 제2장 소송구조 = 846
  1. 소송구조의 의의 = 846
  2. 구조의 요건 = 847
  3. 소송구조신청 = 848
  4.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 = 850
  5. 소송구조의 효력 = 851
  6. 구조의 취소 = 853
  7. 법원의 납입결정과 추심결정 = 854
  8. 변호사와 집행관의 보수의 지급 및 추심 = 855
제5부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절차
 제1장 제소전화해의 절차 = 861
  1. 제소전화해신청 = 861
  2. 제소전화해신청의 심리 = 862
  3.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경우의 처리 등 = 863
  4.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등 = 864
 제2장 독촉절차 = 866
  1. 지급명령의 의의 = 866
  2. 전자문서에 의한 독촉절차의 수행 = 866
  3. 지급명령신청 = 876
  4.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879
  5. 독촉절차로부터 소송 또는 조정으로의 이행 및 이에 따른 처리 = 882
  6. 지급명령의 확정 = 890
  7. 전자독촉사건의 지급명령의 경정 = 891
 제3장 민사조정절차 = 892
  1. 민사조정의 의의 = 892
  2. 민사조정에 준용되는 주요 민사절차 일반의 규정 = 894
  3. 조정기관 및 조정담당기관 = 895
  4.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절차의 개시 = 900
  5. 수소법원의 회부에 의한 조정절차의 개시 등 = 906
  6. 조정절차의 대표당사자 = 907
  7. 조정절차의 대리인 = 907
  8. 조정절차의 보조인 = 909
  9. 조정절차에의 이해관계인의 참가 = 910
  10. 조정 전의 처분 = 911
  11. 조정절차와 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의 관계 = 912
  12. 조정사건의 분리ㆍ병합 = 913
  13. 조정의 실시 = 914
  14. 조정절차의 종료 = 919
  1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 = 922
  16. 조정의 성립(속칭 '임의조정') = 928
  17. 조정조항 = 930
  18. 성립한 조정 등에 대한 다툼 = 930
  19. 조정절차로부터 소송으로의 이행 및 복귀의 절차 = 931
  20. 조정절차로부터 소송으로 이행ㆍ복귀된 후의 당사자 등의 지위 등 = 932
제6부 공시최고절차
 1.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 935
 2. 공시최고신청 = 939
 3. 공시최고신청에 대한 심리 = 941
 4. 공시최고의 방법 = 942
 5. 공시최고기일 = 944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 944
 7. 제권판결 = 945
 8.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 946
제7부 판결의 확정 기타 사건의 완결과 관련한 제문제
 제1장 판결의 확정과 그 효력 = 949
  1. 판결확정의 의의 및 시기 = 949
  2. 기판력 = 952
  3. 판결확정증명 = 966
  4. 예고등기의 말소 = 967
  5. 외국판결의 효력 = 968
  6. 판결의 무효 = 971
 제2장 사건기록의 보존 등의 절차 = 973
  1. 국고대납 비용의 환수 등 = 973
  2. 법원보관금 잔액의 환급 = 973
  3. 보존절차와 방법 = 973
  4. 보존기간 = 975
  5. 폐기 = 975
 제3장 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 976
  1. 인지액 환급제도의 의의 = 976
  2.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 = 977
  3. 인지환급청구의 의제 = 977
  4. 인지환급청구에 대한 결정 = 977
 제4장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 979
  1. 소송비용 개관 = 979
  2.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종류 = 980
  3.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984
  4. 상대방에 대한 최고 및 상대방의 의견진술서 = 986
  5.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 987
  6.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987
  7.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 988
  8. 소송비용액의 계산방식 = 988
 제5장 제3자의 비용상환 = 996
  1. 제3자의 비용상환의 의의 = 996
  2.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의 방식 = 996
  3.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결정에 대한 불복 = 996
제8부 소송법상 형성의 소
 제1장 소송법상 형성의 소 개관 = 999
 제2장 재심 및 준재심 절차 = 1000
  1. 재심 및 준재심 개관 = 1000
  2. 재심제기의 기간 = 1006
  3. 재심사유 = 1008
  4. 재심소장, 준재심소장 및 준재심신청서 = 1035
  5. 재심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1040
  6. 재심의 소송절차 = 1040
  7. 재심소송에서의 소송중의 소와 참가 = 1043
  8.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 1044
  9. 재심사건에 대한 상소 = 1047
 제3장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1048
  1.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성질 = 1048
  2.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 1048
  3.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 = 1051
  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소장 기재사항 등 = 1051
 제4장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052
  1.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개관 = 1052
  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장 = 1053
  3. 정기금판결변경청구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1054
  4. 변경판결 = 1054
【보론】
 전자소송의 개념
  1. 전자소송 개념의 중요성 = 1059
  2. 전자소송 개념에 관한 예비적 고찰 : 전자소송의 제반 진행양상 = 1060
  3. 전자소송의 핵심적 개념징표 : 전자기록의 편성 및 이용 = 1060
  4. '전자소송법'과 전자소송의 관계 : 전자기록화 예외사유의 문제 = 1060
  5. 전자소송의 보충적 개념징표 : 전자소송 동의의 허용성 = 1061
  6. 결론 : 전자소송의 개념적ㆍ조작적 정의 = 1062
  7. 여론 : 전자소송에서 해석론의 중요성 = 1062
 소송서류 작성의 기초
  1. 소송실무의 기초로서의 소송서류 작성방법 = 1064
  2. 소송서류의 편집용지 등 = 1064
  3.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 1065
  4. 부본제출의무 등 = 1074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ㆍ접수, 편철 및 송달의 특칙들
  1. 전자소송의 소송서류 제출 등의 기본구도 개관 = 1077
  2.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수단의 특칙 = 1078
  3.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ㆍ접수방법의 특칙 = 1081
  4. 전자문서 아닌 형태로써 또는 자기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제출된 소송서류의 전자기록화 여부 등 = 1084
  5. 전자문서 아닌 형태로써 또는 자기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제출된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 1088
  6.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ㆍ접수, 편철 및 송달의 특칙들의 정리 = 1090
 외국에서 하는 송달
  1. 외국송달 개관 = 1092
  2. 송달촉탁 방법의 선택 = 1093
  3. 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의 정리 = 1095
 각종의 소송물과 소가산정
  1. 소송물의 종류 개관 = 1096
  2. 이행청구 = 1096
  3. 확인청구 = 1104
  4. 형성청구 = 1106
  5. 이행청구ㆍ확인청구ㆍ형성청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구들 = 1108
 문서제출 또는 송부의 대상으로 개별법상 규정된 서류들
  1. 상업장부 = 1111
  2. 의무기록 = 1111
  3. 초ㆍ중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자료 = 1112
  4.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와 그 첨부서면 = 1112
  5.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기록 = 1112
  6. 기타 제출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자료들 = 1113
 성립인부의 구체적 방법
  1. 자기 명의 서증의 인부 = 1121
  2. 성립인정시의 유의점 = 1121
  3. 부인시의 유의점 = 1121
  4. 문서의 일부에 대한 인부 = 1122
  5. 위조문서라는 입증취지로 제출된 서증에 대한 인부 = 1122
  6. 수령사실의 인부 = 1122
  7. 사진, 신문, 달력 등의 인부 = 1123
  8. 증거항변 = 1123
 특수한 사실조회 등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1124
  2. 과세정보 제출명령 = 1128
  3.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1129
 민사소송법상 '그 밖의 증거'
  1. 일반원칙(도면ㆍ사진 등) = 1134
  2.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1134
  3.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1135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1. 증거로서의 전자문서의 종류 및 법적 성질 = 1138
  2. 전자화된 서증의 법적 성질 = 1139
  3.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 1140
  3.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 1144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1.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의 의의 = 1147
  2.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 = 1148
  3.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허부의 결정 = 1149
  4.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 1150
  5. 추가된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지위 = 1150
 소송비용재판의 누락
  1. 소송비용재판의 누락 개관 = 1151
  2. 직권으로 재판하는 경우 :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 1151
  3. 신청에 의하여 재판하는 경우 : 소송비용 부담 및 액수의 재판(원칙) 또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예외) = 1153
 담보권 실행방법
  1. 담보공탁의 경우 = 1155
  2.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의 경우 = 1156
 채권자대위소송의 제문제(諸問題)
  1.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 1157
  2.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복제소, 재소금지 및 기판력 = 1161
판례색인 = 1167
조문색인 = 1193
사항색인 =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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